1.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
1)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의의
- 2004년 2월 9일 제정
- 2005년 1월 1일 시행
- 건강한 가정생활과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이 국민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라는 점
-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선언
-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가족과 국가가 모두 노력해야 함을 명백히 밝히고 있음
2) 건강가정기본법의 구성
3) 총칙의 주요내용
(1)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
- 건강한 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함
-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구현에 기여하는 것
(2) 가족에 대한 정의
- 가족 :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
- 가정 :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
- 건강가정 :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
(3) 혼인과 출산, 가족해체 예방에 대한 가족과 국가의 노력
- 8조 :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함
- 9조 : 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4) 건강가정정책의 주요내용
(1)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15조)
-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
- 가족기능 강화와 가정의 자립증진 대책
- 가족공동체 문화 조성
- 건강가정 구현방안
-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적인 역할 분담
-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 양육·부양 부담 완화와 가족해체 예방을 통한 사회비용 절감방안
- 위기가족긴급지원책 등
(2)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16조, 17조)
- 건강가정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가정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평가해야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 및 추진 실적을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3) 가족실태조사 실시(20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을 위한 서비스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가족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하도록 규정함
5) 건강가정사업의 주요내용
(1)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
- 지원영역 : 안정된 주거생활, 직장과 가정의 양립 등
- 모·부성권 보장을 위한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 확산 노력
- 위기가족긴급지원 : 아이돌봄지원, 가족의 심리·정서지원, 복지서비스 등과 연계
(2) 제22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
-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 완화 및 아동의 행복추구권 보장
- 보육, 방과후 서비스, 양성이 평등한 육아휴직제 등의 정책을 적극적 확대 시행
(3) 제23조(가족 단위 복지증진)
- 사회보장제도의 운용과 관련한 가족을 지지하는 시책 개발·추진
- 각 분야의 제도·정책 및 사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가족 우대 방안 강구
(4) 제24조(가족의 건강증진)
(5) 제25조(가족부양의 지원)
(6) 제26조(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 가족갈등 예방·상담 등 가족지원서비스 확대
- 다양한 가족생활교육·부모교육·가족상담·평등가족홍보 등 추진
(7) 제27조(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
- 가족이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 제공
- 가족단위의 자원봉사 참여 확대
(8) 제28조(가정생활문화의 발전)
- 가족여가문화, 지역사회 공동체문화 등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
(9) 제29조(가정의례)
(10) 제30조(가정봉사원)
- 건강한 가정 유지를 위해 가사·육아 등을 돕는 가정봉사원 지원
(11) 제31조(이혼 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 이혼 전 상담 등 이혼조정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조치 강구
- 자녀양육·재산·정서 등의 제반문제 준비에 도움을 주는 지원서비스 제공
6) 건강가정사업의 전담조직 주요내용
(1) 제34조 ~ 제35조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중앙)
- 건강가정지원센터(시∙도 및 시∙군∙구)
- 센터장 및 전담팀을 통해 직간접적 서비스(건강가정사)
2. 건강가정기본법의 기대효과
3.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추진 방향과 주요내용
1) 제 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추진방향
- 생애주기별, 가족유형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가족정책 강화
- 정부-가족-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돌봄지원 강화
- 남성과 기업의 참여를 기반으로 일·가정 양립 실천 강화
- 가족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한 추진체계 마련
2) 제 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정책과제
학습정리
1.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
- 총칙, 건강가정정책, 건강가정사업, 건강가정전담조직, 보칙 등으로 구성됨
2. 건강가정기본법의 기대효과
- 가족담론에 대한 논의의 시작
- 가족복지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
- 가족문제 예방을 통해 사회적 비용 경감
- 가족정책의 전달체계 구축과 전문가 육성
- 양성평등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효과
3.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추진 방향과 주요내용
- 생애주기별, 가족유형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가족정책 강화
- 정부-가족-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돌봄지원 강화
- 남성과 기업의 참여를 기반으로 일·가정 양립 실천 강화
- 가족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한 추진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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