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긴급복지지원법상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②「고등교육법」에 따른 직원
③「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④「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⑤「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해설>
(1) 지원요청
-지원은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을 수행할 담당공무원(긴급지원담당공무원)을 지정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
-의료기관의 종사자, 교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복지위원, 공무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에 따른 활동 지원인력,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402
2022.06.07 - [22년 20회 기출문제/문제풀기_3-3 사회복지 법제론] - 20회 풀기_사회복지 법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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