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고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사회복지법인의 대표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④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의 책임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해설>
①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사회복지법인의 대표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제36조(운영위원회)
①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2.8.5]]
⑤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의 책임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2.8.5]]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394
2022.06.07 - [22년 20회 기출문제/문제풀기_3-3 사회복지 법제론] - 20회 풀기_사회복지 법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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