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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최근 복지소식

법률 지원(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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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갈등을 현명하게 풀어내고 싶을 때 

가족, 이웃, 직장 등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법률적으로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무료 법률상담


1. 대상      

대한민국 국민, 국내 거주 외국인

 

2. 내용
■  방문상담 : 전국 150곳 공단 사무소(지부, 출장소, 지소), 10~17시
■  화상상담 : PC, 휴대전화를 이용한 상담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2

3. 방법

예약(필수)* 후 상담
* 예약방법 : 누리집, 유선(☎132), 공단 사무실 방문

 

4.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www.klac.or.kr)

 

 

 

마을변호사


1. 대상      

마을변호사가 배치된 지방 소도시  읍면동 거주 주민 누구나

 

2. 내용 
■  해당 읍면동 지역 마을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 제공(필요한 경우 방문상담 진행)
■  상담 후 소송 등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또는 법률구조공단과 연계, 신속한 법률구조 지원

 3. 방법

마을변호사 블로그(blog.naver.com/mabyun)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의 마을법률담당공무원을 통해 담당 마을변호사를 확인한 후 전화·이메일 등으로 상담 신청
※ 마을변호사가 현장 방문상담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 복지센터)의 마을법률담당공무원에게 문의

 

4.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대한변호사협회(☎02-2087-7851) 

■  법무부(☎02-2110-3178)

 

 

 

 

법문화교육센터

 

1. 대상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2. 내용

■  사회통합 과정 : 국적취득, 대한민국 기본 법질서 이해

■  결혼생활 과정 : 결혼법, 상속법
■  경제생활 과정 : 근로 및 소비, 주택임대차보호법, 파산·개인회생 

■  준법생활 과정 : 기초질서, 교통질서, 생활법률
※ 청소년 : 진로체험, 학교폭력예방, 민주시민(아동의 권리 등)

 

3. 방법
법문화교육센터 누리집(www.klacdeu.or.kr)에서 교육일정 확인 후 이메일로 교육 신청


4.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054-432-6812, www.klacdeu.or.kr)

 

 

 

 

법률홈닥터

 

1. 대상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다문화가정 등 법률복지 취약계층 


2. 내용

무료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등


3. 방법

방문예약 또는 법률홈닥터 누리집(lawhomedoctor.moj.go.kr)을 통해 신청 


4. 문의

법무부 인권구조과(☎02-2110-3753, 3824)

 

 

 

 

마을세무사


1. 대상      

주민 누구나(생활이 어려운 주민 우선 상담)


2. 내용
마을세무사가 국세·지방세 세무상담, 각종 신청서 작성 지원, 지방세 관련 불복 청구 지원 등의 세무 서비스 제공

 

3. 방법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등에서 해당지역(시군구 또는 읍면동) 마을세무사 연락처 확인 후 전화·팩스·이메일로 상담 신청


4.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법률구조 제도

 

1. 대상
■  중위소득 125%(4인 기준 640만 1,400원) 이하인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  중위소득 150%(4인 기준 768만 1,620원) 이하 농·어업인

 2. 내용
민사·가사·행정·헌법소원심판 등의 소송대리, 소송서류 무료작성(단, 1,000만 원 이하의 간단하고 명백한 사건), 개인회생·파산 신청사건, 형사 무료변호 지원

3.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출장소, 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4.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www.klac.or.kr)

알려드립니다
공단에서 도와드리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사건(예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과 가사사건(예 : 이혼, 재산분할 등)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 채무자대리인 사건,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사건
- 형사사건(예 : 절도, 강도 등)
- 성범죄·성폭력범죄 피해자,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선임 특례 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사건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1. 대상 
중위소득 125%(4인 기준 640만 1,400원) 이하인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 과도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2. 내용

법률상담에서부터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절차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3. 방법

개인회생·파산센터로 예약(필수)*
 * 예약방법 : 누리집, 유선(☎132), 공단 사무실 방문


4.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132, https://resu.klac.or.kr

■  서울(☎02-3482-1708), 부산(☎051-505-1648), 대구(☎053-743-1321),  광주(☎062-224-7806), 대전(☎042-472-9061), 울산(☎052-257-4676), 수원(☎031-213-0773), 인천(☎032-874-3374)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1. 대상      

주택 또는 상가건물임대차와 관련하여 분쟁을 겪고 있는 사람

 

2. 내용
임대차에 관련한 분쟁* 조정
 * 임대차보증금,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종료, 임대차 건물 유지 및 수선 의무 등

 

3.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6개 지부(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4.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132, www.hldcc.or.kr)
■  서울(☎02-6941-3430), 부산(☎051-711-3430), 대구(☎053-710-3430),  광주(☎062-710-3430), 대전(☎042-721-3430), 수원(☎031-8007-3430)

 

 

 

대지급금 제도

 

1. 대상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 법 개정에 따라 ’21.10.14.부터 ‘체당금’이라는 용어를 ‘대지급금’으로 변경 (일반체당금 → 도산대지급금,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

2. 내용

3. 방법

■  근로복지공단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www.total.comwel.or.kr) 온라인 신청 

 

4.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www.moel.go.kr)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 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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