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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최근 복지소식

보훈대상자 지원(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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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 (본인 및 자녀 교육비 지원)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등 면제

 

1. 대상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 유공자의 배우자, 자녀(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포함)

 

2. 내용
■   중·고·대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기관 등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중·고등학교에 한함) 면제
■  중·고등학교 : 학교에 면제증명서가 제출된 달부터 면제
■   대학교 등 : 면제증명서를 제출한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학기부터 면제


3. 방법

■   중·고등학교 : 보훈청에서 전산자료를 근거로 교육청에 교육지원 대상자 통보
   ※ 단, 전학 등 변동사항 발생 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전학 또는 재학중인 학교에 제출 

■   대학교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자녀 및 손자녀)를 학교에 제출


4.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 예우보상 → 지원안내 → 교육지원 참조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1. 대상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교육지원을 받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포함)
※ 본인·배우자는 대학까지, 자녀·손자녀는 중·고등학교까지 지급
※ 자녀 중 전상·공상·전몰·순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 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2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는 대학까지 지급

 

2. 내용

중·고·대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기관 등의 연간 학습보조비 지급

3. 방법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학기별(4월 15일, 10월 15일)로 지급

 

4.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 예우보상 → 지원안내 → 교육지원 참조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1. 대상
■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 대학에 입학 또는  복학한 제대군인
※ 교육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수준 이상의 학력소지자 제외

 
2. 내용
■  10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이며,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가구당 기준금액(생활수준) 이하인  가구의 고등학교 취학 자녀

제대군인 본인과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   제대군인 본인 : 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 지급 

■   고교취학 자녀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급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를 받는 경우 그 금액과 교육지원 금액을 합한 금액이 총액을 넘지 않아야 함

 

3. 방법

전국 보훈관서에서 ‘제대군인(자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학교에 제출 

 

4.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급

 

1. 대상 
■ 대학원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중 대학원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유공자의 배우자, 전상·공상·전몰·순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 중 직전학기 성적이 90점 이상인 자
■  특수학교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특수(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자
■ 대학 장학 : 6·25전몰군경 자녀의 자녀로서 대학에 재학중인 자 


2. 내용

대학원 및 특수학교, 대학에 재학중인 자에게 학기별 장학금 지급

3. 방법

■ 신청서 접수기간 : 1학기 2022년4월1일~5월2일, 2학기 2022년9월1일~9월30일 

■ 접수처 :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4. 문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는 교육기관 소재지 보훈(지)청

※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 예우보상 → 지원안내 → 교육지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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