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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최근 복지소식

보훈대상자 생활안정(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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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생활안정 지원)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해드립니다.

 

 

 

재가복지지원

 

1. 대상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중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로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 생존 애국지사, 애국지사 수권 배우자 및 1급 중상이자 본인은 생활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제외대상 : 국고사업을 통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 
 (예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기요양급여 중 방문요양 및 주간 보호)


2. 내용
보훈섬김이가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활동지원, 건강관리 등 재가서비스 제공
※ 복지 환경을 고려하여 주 1~3회(1회 1~2시간 서비스 제공)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요양지원

 

1. 대상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보훈요양원 또는 민간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유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4인 기준 512만 1,080원) 이하인 경우

 

2. 내용
보훈대상과 생활수준*을 고려해 보훈요양원 또는 민간요양시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중 일부(40~80%) 지원
* 상이 1급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배우자 포함)는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민간 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1. 대상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4인 기준 512만 1,080원)되고 장기요양등급 (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2. 내용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양로지원

 

1. 대상
아래 대상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 (상이유공자 본인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
■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자녀는 제외)

■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2. 내용

■ 보훈원(수원시 소재 양로시설) 입소 후 의식주 제공
■ 의료서비스 지원 및 사망 시 보훈원 부설 공동묘지(창훈묘원) 안장 지원 

 

3. 방법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

 

4. 문의

■ 보훈원(☎031-250-1521)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양육지원

 

1. 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는 독립유공자의 미성년(손) 자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동생 

 
2. 내용
보훈원(수원시 소재) 입소 후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3. 방법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


4. 문의

■ 보훈원(☎031-250-1521)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보훈병원진료

 

1. 대상 
■ 국비진료 : 독립유공자, 신체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 감면진료 :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와 유가족

2. 내용

3. 방법

보훈병원 방문 또는 전화·인터넷 예약 후 진료 실시
※ 중앙,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보훈병원

4.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위탁병원 진료(시군별 지정 의료기관)

 

1. 대상
■ 국비진료 : 독립유공자,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 감면진료 :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자 1인,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녀,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부상) 군경의 배우자
  
2. 내용

3. 방법

위탁병원 방문 또는 전화 예약 후 진료 실시
※ 위탁병원 명단 확인방법 :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 → 예우보상 →  지원 안내 → 의료지원 → 위탁진료제도 및 위탁병원 명단에서 확인 가능

 

4.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기타의료지원

 

1. 대상 
독립유공자,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2. 내용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보훈가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1. 대상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 보훈가족


2. 내용
우울, 불면 등 심리적 아픔을 가진 국가유공자를 치유하기 위해 기초상담, 심리검사, 프로그램 등을 지원


3. 방법
서울 여의도 심리재활집중센터, 부산·대전·대구·광주청 및 인천지청 방문 또는 유선 신청 


4. 문의

심리재활집중센터(☎02-786-7937)

 

 

 

 

 

국가보훈대상자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1.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1~7급, 보훈보상 포함),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14급), 고엽제 후유의증(고·중·경도)

  
2. 내용
복지카드로 보철용 LPG차량의 LPG 충전 시 리터당 220원 할인(월 300리터 한도)
※ 유류세 인하(인상) 등의 변동이 생길 경우 해당 조치에 따른 LPG 할인 지원 단가 조정이 적용됨(유류세  인하조치에 따라 2021.11.12. 0시부터 2022.4.30. 24시까지 리터당 180원 할인으로 조정 적용)


3. 방법
전국 보훈관서에서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신청, 발급 후 이용 


4.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보훈대상자 친환경차량(전기·수소차) 지원

 

1.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1~7급http://www.mpva.go.kr, 보훈보상대상자 포함),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1~14급), 고엽제 후유의증환자(고·중·경도)


2. 내용
보철용 차량 중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인 경우 지원
■  충전비 지원 : 복지카드로 보철용 친환경차량에 전기 또는 수소 충전 시 월 29,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구매보조금 지원 : 친환경차량을 신규로 구매하여 2022.1.1. 이후 신규 등록한 경우  100만 원 정액 지원


3. 방법
■  충전비 지원 : 전국 보훈관서에서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신청, 발급 후 이용 

■  구매보조금 지원 : 관할 보훈관서에서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서 제출


4.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 예우보상 → 지원안내 → 기타지원 참조

 

 

 

 

교통시설 이용 지원

 

1. 대상 
애국지사, 국가유공 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14급)

 

2. 내용

버스, 지하철, 내항여객선, 열차 등 교통시설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
※ 수송시설의 종류, 지원대상 및 상이등급 등에 따라 할인율과 세부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로 문의

 

3. 방법
이용 시 신분증 제시
■ 열차·지하철 :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
■ 버스 : 금색의 수송시설이용증서 또는 상이군경회원증
   ※ 수도권 및 광역시 시내버스, 지하철은 복지카드 이용 가능(단, 지역 간 호환 안 됨)

 

4.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등 대부 지원

 

1. 대상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수권유족*, 보훈보상 대상자와 수권 배우자, 생활지원금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 수권유족 : 국가유공자 사망 후 국가유공자가 생전에 받던 혜택을 승계하여 받는 유족


2. 내용
주택 구입(아파트 분양)·임차(아파트 임대)·개량, 농토 구입, 사업 운영 및 생활안정자금을 연이율 1.4~2.4%의 저금리 대출
※ (한도액) 대부 종류별로 300만~8,000만 원, (상환기간) 3~20년


3. 방법
거주지 인근 KB국민은행 및 NH농협은행의 ‘나라사랑 대출’ 창구 이용
※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관할 보훈관서에 문의


4. 문의
■ KB국민은행(☎1599-9999) 및 NH농협은행(☎1588-2100)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부 지원

 

1. 대상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전역한 제대군인


2. 내용
주택구입(신축), 아파트분양, 주택임차, 농토구입, 사업자금, 학자금, 생활안정 등을 위한 비용을 연 1.9~2.9% 저금리로 300만∼8,000만 원까지 대출(3∼20년 상환)


3. 방법
거주지 인근 KB국민은행 및 NH농협은행의 ‘나라사랑 대출’ 창구 이용
※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관할 보훈관서에 문의


4. 문의
■ KB국민은행(☎1599-9999) 및 NH농협은행(☎1588-2100)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등 취업능력개발 지원


1. 대상

2. 내용

3. 방법

■  취업수강료 지원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 지원 적격여부 확인 및 지원 대상 결정  → 70% 이상 이수 후 수강료 청구 → 신청자 계좌로 입금
■  직업교육훈련 장려금 지급 : 별도의 신청 없이 보훈(지)청에서 매분기 말월에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후 입소자 본인 예금계좌로 입금

 

4. 문의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1. 대상 

2. 내용

3. 방법

■ 국가기관 등 : 보훈(지)청에 특별채용 추천 신청 → 국가유공자 등 추천의뢰 → 추천 → 채용
■ 사립학교, 기업체 등 : 보훈(지)청에 취업희망신청 → 직종확보 → 추천 대상자 선정 → 추천 → 고용적격자 선정·통보 → 보훈특별고용 통지 취업사실 통보
■  가점 취업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 채용시험 응시 → 대상자 확인 및 가점 부여 → 합격자 결정

 

4. 문의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1. 대상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2. 내용

국가기관, 일반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추천으로 3회 취업 가능

3. 방법

취업을 희망하는 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서 제출 


4.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문의(☎1577-0606)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원

 

1. 대상 
실업상태에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중·장기복무(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제대군인

※ 전역 후 6개월이 지나 신청한 사람,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등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 제외


2. 내용

■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70만 원씩,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50만 원씩 6개월 간 지급

■ 수급기간 중 취·창업 시에는 취·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1/2을 일시금으로 지급 


3. 방법

관할 제대군인지원센터로 신청


4. 문의
제대군인지원센터(대표번호 ☎1666-9279, www.vnet.go.kr)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 지원

 

1. 대상 
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현역으로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위소득  125% 이하자를 구조대상으로 결정


2. 내용
변호사 비용, 인지액, 송달료 등 제반소송비용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선 지급 후, 국가에서 소요된 비용 지원


3.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출장소·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예약 필수) 후 신청 


4. 문의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대한법률구조공단(☎054-810-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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