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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자살예방

지자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및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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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자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및 활성화 지원

 

가. 개요
지자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수립 및 활성화 지원사업은 매년 지자체가 수립한 자살예방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고려하여 주도적인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 자살예방 우수사례 및 우수기초지자체 선발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지자체 간의 상호 정책적 발전을 도모하고 지자체 자살예방 담당 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 동기부여를 통한 성과 제고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다.

 

나. 추진실적

 

1) 지자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2020년 지자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는 크게 추진실적 제출, 평가위원 서면평가,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심의·확정으로 구성된다. 지자체는 제출 일정에 맞추어 전년도 수행한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제출하고, 평가위원들이 추진실적을 토대로 서면평가를 진행하고, 최종 평가결과를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 결과가 확정되면 각 지자체로 평가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2020년 지자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 충청남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대구광역시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이에 따른 포상으로 ‘자살예방의 날(9.11)’ 기념식에서 장관표창을 수여하였다.

 

2) 지자체 자살예방 우수사례 선정 심사 

 

2020년 지자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토대로 17개 시·도에서 추진한 모든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 추천 및 심사를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선정하였다.

 

 

 

2020년 지자체 자살예방 우수사례는 총 6개 사업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자살예방의 날(9.11)’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우수사례 홍보·확산을 위해 시·도 담당 공무원 워크숍 발표 및 우수사례집 발간·배포 등의 사업을 수행하였다. 


3) 지자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우수기초지자체 선정 심사  

 

17개 시·도의 자체평가를 통해 선발된 1~3순위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여 우수기초지자체를 선발하고 있다. 심사 결과 전라북도 김제시, 충청북도 옥천군, 경기도 성남시, 울산광역시 북구,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홍성군 6개 지역이 우수기초지자체로 선정 되었다. 우수기초지자체에 대한 포상으로는 ‘자살예방의 날(9.11)’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였다.

4) 지자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지원 


전국에 있는 자살예방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자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실행력 강화 및 역량 강화 측면에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설명회에서는 차년도 계획인 2022년 지자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과 2021년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 대해 안내하고, WHO의 국가자살예방 전략을 위한 시행지침인 LIVE LIFE를 발표하였다. 설명회 이후에는 별도로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지자체 담당자와의 소통을 강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자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계획서 작성 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2020년 지자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이후 17개 시·도 자살예방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본 행사는 매년 추진실적 평가 이후 환류 측면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실무자 소진예방 프로그램과 우수사례 발표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5) 지자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 효율화 컨설팅 


지자체 현장방문 컨설팅은 평가결과 통보 이후 매년 9~10월 사이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2021년에는 5개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2020년 지자체 추진실적 평가결과 분석에 따른 효율적 자살예방사업 자문, 자살 수단차단을 위한 전략 제언,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의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2021년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 효율화를 위한 광역지자체 컨설팅 지역은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이다.

 

다. 향후 계획

 

지자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및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수립한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적절성을 점검·평가하고, 지역 자살예방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개편된 평가체계는 국가중점사업을 반영하여 지역의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전략, 목표, 추진과제들이 설정될 수 있도록 구성항목과 내용을 조정하였다. 앞으로는, 지자체가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중복·비효율적으로 작성되는 항목을 정비하고 작성 양식을 간소화할 예정이다. 나아가, 평가의 목적은 지자체 간 서열을 산출하는 것이 아닌 지역 자살예방사업을 성공적으로 견인하는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평가체계를 수정·보완하고 평가결과를 환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출처 ; 2022년 자살예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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