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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과목별 공부/가족과문화

국민여가활성화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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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시행2017.3.21.][법률제14425호,2016.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7조(여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추진 해야 함.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1. 여가 활성화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여가 활성화를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여가환경 조사·분석


4. 여가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5. 여가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여가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7. 여가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8.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9. 여가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 제8조(조사 및 연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여가활동실태조사를 비롯한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담 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거나 민간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음<개정 2016.12.20.>


• 제9조(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여가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 해야함

 


• 제10조(여가정보의 수집 및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활동, 여가시설, 여가교육 및 여가프로그램 등 각종 여가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함

 


• 제11조(여가교육의 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교육을 학교 및 관련 시설 등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해야 함

 


• 제12조(여가시설과 공간의 확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과 공간의 개선 및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제13조(여가전문인력의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함

 


• 제14조(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해야 함

 


• 제1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여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경비 등의 지원할 수 있음

 


• 제16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여가 활성화를 위해 기업/공공기관을 우수사례로 발굴하거나 시상할 수 있음

 


• 제17조(여가산업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여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함

 

 

 

 

 

 

 

 

부산디지털대학교 <가족과 문화> 강의정리 : 홍영근 교수 2022년 2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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