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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과목별 공부/가족과문화

다문화 가족과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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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문화 가족의 개념


• ‘다문화가족’이란 용어는 2003년 3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건강가정 시민연대가 기존의 혼혈아, 국제결혼, 이중문화가족 등 차별적 용어 대신 권장하면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


• 다문화가족의 의미 : 우리와 다른 민족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또는 사람들이 포함된 가족을 총칭함


• 한국사회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2조 제 1호 가목과 나목에서 상세히 용어의 범위 규정


• 가목에서「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 2조 5)  제 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 2조부터 제 4조 6)까지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나목에서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한정

 

 


2) 다문화 가족의 현황


• 다문화가족 가구수 : ’15년 278,036가구임. 


• 지역별 다문화가족 거주 비율 : 경기 27.8%, 서울 21.6%, 인천  6.1%  등 수도권에 전국 다문화가족의  55.5%가 거주. 

 

 

 

• 다문화가족의 수 : ’15년 278,036가구

 

• 결혼이민자의 수 :  연도별로 경인지역이 가장 많고, 영남, 호남, 충청, 기타 순임.

 

 

 

 

 

• 다문화가족구성원수 : 2015년 80만 명을 돌파.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0년 100만 명에 이를 전망


• 2015년 결혼 이민 귀화자 30만 5466명, 다문화가족 자녀수 20만 7693명

 

 

 

 

3) 다문화 가족의 문제

 


(1) 문화갈등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


• 다문화가족 부부의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와 의사소통 문제


    ▷ 특히 중개 통해 결혼한 경우 기본적 의사소통 어려움


•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


    ▷ 의식주와 관련한 생활방식의 차이, 가족관계, 가족내 어른과의 관계방식의 차이, 성 역할 등에 관한 문화와 의식의 차이로 인해 갈등.

 

 


(2) 빈곤과 취약한 사회복지서비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 대상이나 긴급복지지원법의 수혜대상으로 한국국적 취득한 결혼이민자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로 한정되어 있음


• So, 미성년 자녀가 없는 영주권자는 실질적 복지지원 혜택에서 제외됨

 

 


(3  취약한 자녀양육환경

 

• 모가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아 미취학 자녀의 언어발달수준 낮고, 학령기 자녀의 학습지도나 학교생활지도 어려움


• 국제결혼부부의 자녀는 母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나 외모상의 차이로 집단따돌림을 당하기도 함

 

 


(4) 법적 신분 불안과 불이익

•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남성과 결혼하면 방문동거 비자 받으며, 2년 동안 결혼생활 유지하면 국적 취득할 수 있는 간이귀화(혼인귀화) 자격 주어짐

• 체류기간 동안 배우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혼 시 국적취득 불가함 (결혼이주여성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


•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상황 모르고, 언어소통 원활하지 않아 이혼과정에서 배우자 귀책사유 입증이 어려워 불리한 경우 많음

 

 


(5) 사회적 편견과 차별


• 인종 및 저개발국가에 대한 문화적 편견은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이 선진국인가 / 후진국인가에 따라 차별. 


•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에 대한 편견은 자녀에게도 나타남. 선진국의 경우는 부러움과 배려의 대상 됨,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인 경우는 우월의식 갖고 냉대하거나 차별하는 경향. 


• 또래집단, 교육제도 등에서 소외. 

 

 


4) 다문화 가족을 위한 지원현황


• 주관부처 : 여성결혼이민자와 한국남성과의 국제결혼에 의해 형성된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은 여성가족부가 주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12조(다문화가족지원 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치 운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2018년 4월 기준) : 17개  광역시도별 총 217센터 국비지원 운영

 

 

 

 

5) 다문화 가족을 위한 실천방향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


•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 언어교육 체계화


•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단계별·언어별 한국어 교재 발간 및 보급 통해 지속적 언어습득 교육과정 구축해야 함


•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에 비해 교육부의 국제결혼가족에 대한 지원은 부족함. 좀 더 체계적인 교육체제를 만들어 가야 함

 

 

 


(2) 문화적응 프로그램 개발


• 결혼이주여성의 정책과 프로그램들은 이주여성들에게 한국실정에 일방적 동화를 요구하고 있음


• 문화적 환경이 다른 이주민들에게 생소한 한국 문화의 일방적 강요는 다양한 갈등 양산함


• 상호간에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3) 자녀 역량강화


• 취학 이후의 자녀가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자신의 민족, 인종적 다양성에 대한 자긍심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 교사, 학생들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와 상호 존중감 기르기 위한 환경조성 필수적


• 구체적 프로그램 예 : 제2외국어 특별학급반 운영, 이주민 자녀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 기초학력강화지원체 마련, 다문화가족 자녀 전문상담 서비스제공 등이 필요

 

 


(4) 가정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 신분 불안정하고, 주변에 가족 등 인적자원의 부재로 가족내에서 낮은 처우와 폭력 등의 문제발생

• 폭력예방 및 위기대처 위해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쉼터 확충


• 가정폭력 및 성폭력 관련 상담원 및 경찰교육, 외국인 가정폭력 및 성폭력 관련 상담소 지정 등이 필요함

 

 


(5) 취업장려와 직업훈련


• 직업훈련교육을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수립


• 수요자 욕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 강구, 다문화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부산디지털대학교 <가족과 문화> 강의정리 : 홍영근 교수 2022년 2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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