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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과목별 공부/2-3지역사회 복지론

공동모금과 배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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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모금회의 모금 방법

 

 


1) 모금 시기에 따른 구분 

 

 

- 연중 모금


- 연말 집중모금

 

 


2) 모금 방법에 따른 구분 

 

 

- 일반기부 
: 일시 혹은 수시로 이루어지는 개인기부,  저금통 기부, ARS∙문자기부, 정기기부  등


- 착한가정 
: 가족구성원이 함께 2만원 이상 정기 기부, 착한가정 인증패 및 스티커 증정 

 

- 착한가게
: 중소규모 자영업자, 매출/수익의 일정액  지속 기부, 착한가게 현판 증정 

 

- 착한일터
: 직장인들이 매달 급여에서 약정한 기부금 자동 기부, 2014년 기준 약 720여 기업 24만명 참여


- 계획기부
: 희망자산나눔(부동산, 증권 등), 유산기부, 연금나눔 등 

 

- 기업기부
: 기업사회공헌 활동, 기부, 현물기부, 기업물품기부, 공익연계마케팅 등

 

- 아너 소사이어티

: 사회 지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 고액기부자 클럽, 2016년 10월 기준 회원수는 1,324명, 약정금액은 약 1,411억원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방법

 


1) 배분대상

 


-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행하는 법인.기관.단체 및 시설(개인신고 시설  포함)


-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개인

 

 


2) 배분제외대상


-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


-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는 비용 

 

- 정치·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


- 모금회의 제재조치에 따른 배분대상 제외기간에 배분 신청한 경우


- 모금회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심의결과 배분대상 제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또는 비용

 

 


3) 배분사업의 종류

 

 

구 분 사 업 내 용
신청사업      -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자유주제 공모형태로 복지 사업을  신청 받아 배분하는 사업 
기획사업      - 모금회가 주제를 정하여 배분하는 사업 

     - 시범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긴급지원사업      -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저소득층 응급지원 등 

     -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배분하는 사업
지정기탁사업      -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배분지역·배분대상자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한 경우 

     - 지정 취지에 따라 배분하는 사업

 

 

 

4) 심사기준 및 과정

 

 

①심사기준


- 기관평가 : 신뢰성, 사업수행능력


- 사업평가 : 적합성, 실현가능성, 투입요소 적절성, 투입비용 

 

- 기타평가 : 홍보노력 및 지역자원 활용, 자구계획

 

 


②심사과정 


: 예비심사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현장심사

 

 

 

 

 

학습정리 
1. 공동모금회의 모금 방법 

- 모금 시기 : 연중, 연말집중
- 모금 방법 : 일반기부, 착한가정, 착한가게, 착한일터, 기업기부, 계획기부, 아너 소사이어티 등
2. 공동모금회의 배분 방법
- 배분 대상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행하는 법인, 기관, 단체 및 시설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개인
- 배분사업 종류 : 신청사업, 기획사업, 긴급지원사업, 지정기탁사업 

- 심사기준 : 기관, 사업, 기타 평가
- 심사 과정                                                     

.예비심사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현장심사

 

 

 


부산디지털대학교 지역사회 복지론 강의정리 : 배의식 교수 2022년 1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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