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
7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ㄷ.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 ㄹ. 피해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해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5.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7.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266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성폭력방지법 법률 제17895호 일부개정 2021. 01. 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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