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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2019년 17회 정답풀이

2019_17_3-3-71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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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2019년 17회 기출문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71.   장애인복지법상  벌칙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사람은  (      )년  이하의  징역  또는  (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1, 1                 ②  3, 3                 ③  5, 5                 ④  7, 7                 ⑤ 10, 7

 

<해설>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2.8] [[시행일 2017.8.9]]
1.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의2.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6.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7.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8.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전문개정 2015.6.22] [[시행일 2015.12.23]]
[본조개정 2017.12.19 제59조의7에서 이동, 종전의 제59조의9는 제59조의11로 이동] [[시행일 2018.6.20]]

 

제86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2017.12.19, 2018.12.11, 2021.7.27] [[시행일 2022.1.28]]
1. 제50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59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 사람
3. 제59조의9제2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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