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제도 개요(8월 3일 보건복지부 발표자료)
○ (정의)
근로자가 업무 외(外)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
○ (필요성)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해서는 의료비 보장(건강보험보장성 강화)과 함께 근로능력 상실에 대한 소득보장 필요
* UHC(Universal Health Coverage) : 모든 사람이 재정적 어려움 겪지 않으면서 양질의 필수 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세계보건기구, WHO)
- 질병으로 인한 빈곤 예방, 적시 치료를 통한 건강권 확대 및노동생산성 제고,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
○ (국제동향)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일부 州 도입) 제외하고모두 도입,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182개 회원국 중 163개국도입
- ILO(국제노동기구)의 상병급여협약(1969년)에서 국제적인 기준* 제시
* ➊경제활동인구의 75% 이상 대상, ➋보장기간 최저 52주 이상, ➌근로능력상실 前소득의 60% 이상 보장, ➍근로자 기여분 50% 이하, ➎대기기간 설정 가능
- 국가별로 유급병가 제도 유무, 의료보장체계, 정책적 여건, 사회적합의 결과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도 설계·운영 중
○ (법적근거)
「국민건강보험법」에 부가급여로 명시되었으나 미도입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
2022.08.08 - [복지정보/최신 복지현황] - 상병수당 8월부터 지급시작
상병수당 8월부터 지급시작
2022. 8. 3.(수)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입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8월부터 수당 지급 시작 - 신청 337건 중, 심사완료된 46건에 대해 8월부터 수당 지급 시작- - 보건복지부 제2차관 경기 부천 현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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