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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성
○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와학업 병행 등으로 인한 자립 지연 및 경제적 어려움 경험
* 보호종료 후 가장 필요한 지원(중복응답)은 경제적 지원(90.6%), 주거지원(77.3%), 건강지원(47.5%) (’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
○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책임성 확보 및 안정적 자립을위해국가 차원의 지속적 지원 필요
□ 지원내용
○ (사업개요) 자립준비청년에게 매월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경제적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의자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 중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이상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단,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에 한함)
○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제1의2
○ (지원내용)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35만 원 자립수당 지급
- (지급금액) 매월 20일, 본인 명의 계좌로 35만 원 입금
- (지급기간) ‘19.4월∼12월(시범사업), ‘20.1월~계속(본사업)
- (소요예산) ‘22년 국비 274억 원(서울 50%, 지방 80%)
□ 기대효과
○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자립 성공률 제고
2022.07.30 - [복지정보/최신 복지현황] - 자립수당 인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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