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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최근 복지소식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청년) 자립수당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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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성

 

○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와학업 병행 등으로 인한 자립 지연 및 경제적 어려움 경험

* 보호종료 후 가장 필요한 지원(중복응답)은 경제적 지원(90.6%), 주거지원(77.3%), 건강지원(47.5%) (’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

 

○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책임성 확보 및 안정적 자립을위해국가 차원의 지속적 지원 필요

 

 

□ 지원내용

 

○ (사업개요) 자립준비청년에게 매월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경제적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의자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 중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이상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단,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에 한함)

 

○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제1의2

 

○ (지원내용)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35만 원 자립수당 지급

 

- (지급금액) 매월 20일, 본인 명의 계좌로 35만 원 입금

 

- (지급기간) ‘19.4월∼12월(시범사업), ‘20.1월~계속(본사업)

 

- (소요예산) ‘22년 국비 274억 원(서울 50%, 지방 80%)

 

 

□ 기대효과

 

○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자립 성공률 제고

 

2022.07.30 - [복지정보/최신 복지현황] - 자립수당 인상 발표

 

자립수당 인상 발표

2022. 7. 28.(목)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8월부터 30만원 → 35만원 -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가장 어려운 계층의 생활안정 지원 - □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부터 자립수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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