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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최근 복지소식

긴급복지지원 금액 7월부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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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보건 복지부는 아래와 같이 생계지원금 지원 단가 인상을 비롯한 긴급복지 지원제도 확대를 발표하였습니다.

 

긴급 복지지원 제도란?

https://ocsc.tistory.com/527

 

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복지 지원제도 1.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구분 지원대상 위기 사유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

ocsc.tistory.com

6월 22일 발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시행

- 생계지원금 지원 단가 인상

-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한시적 완화(‘22.12.31까지)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지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중앙생활보장위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

- 생활준비금 공제 : 금융조회 기준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3개월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인정하는 금액(기준중위소득 65%→100%)을 1회 공제

 

□ 보건복지부는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정과제에 포함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과함께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을 한시적 완화하는고시를 7월 1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인상하는 생계지원금의 단가는 고유가․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그간 기준중위소득의 26% 전후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30% 수준까지 확대한 것이다.

 

 

○ 올해 12월31일까지 운영되는 한시적 재산 기준 완화내용은 다음과같다.

- (일반재산)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본인 또는 동거가족명의의 주택(임차 포함))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액을신설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반재산 금액기준을 인상한다.

 

 

- (금융재산) 조회된 금융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을상향(기준중위소득 65%→100%상당)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지급할 수 있는 금융재산 총액을 인상한다.

 

※ 예시 : 충청남도에 사는 4인가구 △△△씨는 자녀의 학비 및 생계 등을 위해 저축하였던 1천만 원이 있어 당초 기준(공제 적용전 9,329,000원)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생활준비금 공제 확대를 통해 기준(공제 적용 전 11,121,000원)에 충족하게 되어 지원을 받게 됨

 

 

□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1일(금)부터 생계지원금을 인상하고재산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에 필요한 예산 873억원을제2회 추경을 통해 확보하였다.

 

○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 및 지원을요청할 수 있으며,

 

-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있다.

-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지원을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보건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이번 생계지원금 인상은 고유가․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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