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2 보건 복지부는 아래와 같이 생계지원금 지원 단가 인상을 비롯한 긴급복지 지원제도 확대를 발표하였습니다.
긴급 복지지원 제도란?
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복지 지원제도 1.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구분 지원대상 위기 사유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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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 발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시행
- 생계지원금 지원 단가 인상
-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한시적 완화(‘22.12.31까지)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지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중앙생활보장위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 - 생활준비금 공제 : 금융조회 기준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3개월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인정하는 금액(기준중위소득 65%→100%)을 1회 공제 |
□ 보건복지부는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정과제에 포함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과함께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을 한시적 완화하는고시를 7월 1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인상하는 생계지원금의 단가는 고유가․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그간 기준중위소득의 26% 전후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30% 수준까지 확대한 것이다.
○ 올해 12월31일까지 운영되는 한시적 재산 기준 완화내용은 다음과같다.
- (일반재산)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본인 또는 동거가족명의의 주택(임차 포함))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액을신설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반재산 금액기준을 인상한다.
- (금융재산) 조회된 금융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을상향(기준중위소득 65%→100%상당)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지급할 수 있는 금융재산 총액을 인상한다.
※ 예시 : 충청남도에 사는 4인가구 △△△씨는 자녀의 학비 및 생계 등을 위해 저축하였던 1천만 원이 있어 당초 기준(공제 적용전 9,329,000원)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생활준비금 공제 확대를 통해 기준(공제 적용 전 11,121,000원)에 충족하게 되어 지원을 받게 됨
□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1일(금)부터 생계지원금을 인상하고재산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에 필요한 예산 873억원을제2회 추경을 통해 확보하였다.
○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 및 지원을요청할 수 있으며,
-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있다.
-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지원을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보건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이번 생계지원금 인상은 고유가․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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