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
69. 아동복지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 국무총리 소속으로 ( )를 둔다.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 )를 각각 둔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기본계획을 ( )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종합실태를 ( )년마다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①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아동정책 조정위원회, 3, 5
② 아동정책 조정위원회,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3, 5
③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아동정책 조정위원회, 5, 3
④ 아동정책 조정위원회,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5, 3
⑤ 아동정책 조정위원회,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5, 5
<해설>
※ 제11조(아동종합실태조사) 법 개정 2021년.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①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제7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아동종합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 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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