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
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①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사람을 말한다.
②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평균값을 말한다.
③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④ 소득인정액이란 보장 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⑤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쾌적한 문화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선의 비용을 말한다.
<해설>
①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사람을 말한다.
→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②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평균값을 말한다.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③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⑤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쾌적한 문화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선의 비용을 말한다. →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96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약칭 : 기초생활보장법 법률 제18607호 일부개정 2021. 12. 21. 제1장 총칙 [개정 2012.2.1]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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