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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2021년 19회 정답풀이

2021_19_3-3-63번(사회복지 법제론) 정답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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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6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는? 

 

①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② 수급권자의 금융정보를 사용․제공한 경우 

③ 지급받은 급여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④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⑤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한 경우

 

<정답 및 해설>

.제48조(벌칙)
① 제23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2019.4.23] [[시행일 2019.10.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
2. 제2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지급받은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전문개정 2012.2.1]
제49조의2(벌칙)
제15조의8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9.1.15] [[시행일 2019.7.16]]
제50조(벌칙)
제33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자의 급여 위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나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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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약칭 : 기초생활보장법 법률 제18607호 일부개정 2021. 12. 21. 제1장 총칙 [개정 2012.2.1]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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