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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사회문제

정신의료기관 동의입원 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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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의 동의입원이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아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동의입원 도입취지

 

동의입원은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에 근거하여 정신질환자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유형으로, 입원은 본인 의사에 의하지만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하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환자의 치료 및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72시간 동안 퇴원이 거부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또는 행정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동의입원은 옛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데, 당시 입법 목적은 정신질환자 스스로의 의사를 배제하는 강제 입원절차를 자제하고 정신질환자 스스로의 선택을 존중하여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자의입원인 경우 자·타해 위험으로 계속입원 치료가 필요해도 환자가 원하면 즉시 퇴원을 시켜야하기에 환자의 치료안전 등 문제를 고려하여 자의입원을 거부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처리하게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므로 가능한 자의입원을 선택하게 하되 퇴원요구 시 자·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퇴원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2. 동의입원 현황

 

이러한 취지로 도입된 동의입원은 시행 초기인 2017년 12월 30일 기준 전체 입원유형에서 16.2%를 차지했고, 2018년 19.8%, 2019년 21.2%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등이 발행한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19」에 의하면 자의입원과 동의입원을 ‘자의 입원’으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과 행정입원을 ‘비자의 입원’으로 구분 짓고 있는데, 국가 통계 등에서 비자의 입원율은 법 개정 이전 2016년에는 61.6%, 법 개정 이후 2017년 37.9%, 2018년 33.5%, 2019년 32.1%로 매년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3. 신체의 자유 등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검토

 

하지만 인권위는 동의입원이 자의로 입원한 환자의 경우 치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고, 가족과의 연계와 치료협조를 기대할 수 있으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퇴원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은 ‘당사자 의사 존중‘이라는 동의입원의 입법 목적과 모순되며, 동의입원 환자의 퇴원거부 기준인 ‘보호 및 치료의 필요성‘이 비자의 입원의 퇴원거부 기준인 ‘자·타해 위험‘보다 더 광범위한 기준으로 당사자의 의사보다 보호의무자의 요구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권위 진정사건 및 직권조사에서 엄격한 계속입원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입원 유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들을 동의입원으로 조치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가 가족과 동행하여 입원절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 입·퇴원 결정 권한이 가족에게 있고, 현행 자의·동의 입원신청서가 한 장의 양식에 자의·동의여부를 선택 체크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청서 상에 두 개의 입원유형에 대한 안내문구 또는 입원절차에 대해 안내해줄 수 있는 절차보조인 등이 없는 상황에서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유형을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자의·동의입원의 퇴원절차의 차이까지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안내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더욱이 동의입원은 자의입원으로 분류되어 현행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등록대상이 되지 않고 있으며, 동의입원 환자 중 본인 의사에 의해 퇴원한 인원수나, 퇴원이 거부되어 비자의 입원으로 전환되는 인원이 몇 명인지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없어서 동의입원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증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동의입원은 현행 절차보조인 등의 안내가 없이 당사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당사자의 진실한 의사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에 당초 정신질환자 스스로의 치료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충분히 자의로 입·퇴원이 가능한 환자나 보호의무자 입원에서도 2차 진단 및 입원적합성심사 등 강화된 입원절차로 퇴원조치가 가능한 환자들을 합법적으로 장기입원 시킬 수 있는 입원절차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의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자의에 기반하여 인권침해와 위헌소지를 줄인다는 취지로 출발했으나

동의입원 대상의 불분명과 보호의무자의 동의, 치료 및 보호의 필요성이라는 포괄적인 기준 등으로 인해

정신질환자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으며,

동의입원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동의입원의 입법 목적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자·타해 위험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 등이 운영되고 있고,

필요하다면 이러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 적절하며,

정신질환 당사자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은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 동의입원은 전면 재검토되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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