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건강가정사업의 세부내용
▶ 가정의 건강성 증진과 가족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되는 건강가정사업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장에 자세하게 제시.
▶ 제21조 가정에 대한 지원에서 제33조 자원봉사활동 지원까지 총 13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3장 건강가정사업
• 제21조 : 가정에 대한 지원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하도록 지원해야 함
② 지원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지원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4)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
5) 직장과 가정의 양립
6) 음란물·유흥가·폭력 등 위해 환경으로부터 보호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9)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 제22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
: 가정의 부담완화 및 아동의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 방과후 서비스, 육아휴직제,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을 적극 시행해야 함
• 제23조(가족단위 복지증진)
① 사회보험·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보험료 산정·부과, 급여 등을 운용함에 있어 가족을 지지하는 시책 개발·추진해야 함
② 경제·사회, 교육·문화, 체육, 지역사회개발 등 각 분야의 제도·정책사업수립·추진 시 가족 우대하는 방안 강구해야 함
• 제24조(가족의 건강증진) : 가족구성원의 종합적 건강증진대책 마련
• 제25조(가족부양의 지원)
① 영·유아 혹은 노인 등 부양지원 요하는 가정에 대해 부양부담 완화 위한 시책을 적극 강구해야 함. 전문보호시설, 요양시설, 가족 간호 위한 휴가 등의 시책
• 제26조(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① 부부 및 세대간 가족갈등 있는 경우 예방·상담하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증진할 수 있는 가족지원 서비스 확대, 다양한 가족생활교육·부모교육·가족상담·평등가족 홍보 등 추진
②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 개입 및 서비스 해야 함
• 제27조(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
① 가족결속력과 구성원의 발전 위해 가족이 시민으로서 역할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 제공
② 가족단위의 자원봉사참여가 확대 노력
• 제28조(가정생활문화의 발전)
① 건강가정 생활문화고취 지원정책 수립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하는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는 다음 각 호의 사항 포함
1) 가족여가문화
2)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3) 가족단위자원봉사활동
4) 건강한 의식주 생활문화
5) 합리적인 소비문화
6) 지역사회 공동체문화
7) 그 밖에 건강가정의 생활문화와 관련된 사항
• 제29조(가정의례)
① 개인과 가정은 건전한 가정의례 확립하도록 노력해야 함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의례확립을 위해 지원정책수립
• 제30조(가정봉사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 지원 위해 가사·육아·산후조리·간병 등을 돕는 가정봉사원 지원할 수 있음
• 제31조(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①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 전 상담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이혼조정 내실화 위한 조치 강구
② 이혼 예정 가족에 대해 자녀양육·재산·정서 등의 제반 문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제32조(건강가정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해야함
1. 결혼준비교육
2. 부모교육
3. 가족윤리교육
4.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 제33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
건강가정과 관련되는 자원봉사활동사업을 육성하고 장려해야 함
부산디지털대학교 <가족과 문화> 강의정리 : 홍영근 교수 2022년 2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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