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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기부"란 용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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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용어에 대한 공감가는 부분을 발췌하였습니다.<출처 : 사회복지법인 경향복지재단 성민종합사회복지관>

 

구체적인 제안 배경과 목적에 관하여서는 아래 링크에서 자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smw.or.kr/bbs/board.php?bo_table=m08_06&wr_id=6

 

 

□ "후원,기부"란 용어에 대하여

 

 

1. 복지현장의 활용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을 후원금품으로 정의하고 ‘후원’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서는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기부금품으로 정의하고 ‘기부’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에서는 후원과 기부를 모두 사용하고 있으며, 정기후원, 일시후원, 결연후원, 재능기부, 기부금 영수증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회복지학계에서도 후원과 기부 용어는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다.

 

 

▶ 사전적 정의

 

 

1. 후원(後援) : 뒤에서 도와줌. 

 

 (뒤 후)


1. 뒤   2. 곁   3. 딸림   4. 아랫사람   5. 뒤떨어지다   6. 능력(能力) 따위가 뒤떨어지다   7. 뒤지다   8. 뒤서다   9. 늦다   

10. 뒤로 미루다   11. 뒤로 돌리다   12. 뒤로 하다 

 

 (도울 원) 


1. 돕다   2. 당기다   3. 잡다   4. 매달리다   5. 구원하다   6. 뽑다   7. 도움 

 


2. 기부(寄附) 
: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음.

 

 (부칠 기) 


1. 부치다, 보내다   2. 이르다(어떤 장소나 시간에 닿다), 도달하다   3. 맡기다, 위임하다   4. 기대다, 의지하다   

5. 붙여 살다, 임시로 얹혀 살다   6. 빌리다   7. 위임, 부탁 

 

 (붙을 부) 
1. 붙다   2. 붙이다, 부착하다   3. 보태다, 더하다   4. 부합하다   5. 맞추다   6. 따르다   7. 합사하다   8. 가까이하다.

 

※ 자선사업(慈善事業) : 고아 ·병자 ·노약자 ·빈민의 구제 등을  위한 사회 공공적 구제사업

 

 

 

2. 성민의 문제제기


국가와 사회의 일원 모두는 공공재를 함께 누리고 있으며, 공존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일원들은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책임과 의무는 사회적 약속(법률 등) 안에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방식이 되기도 하며(세금과 같은), 사회적 책임감과 높은 도덕성을 지닌 시민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을 타인과 사회에 나누기도 한다.

이는 공존을 위한 시민의 책임(연대)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정의로운 행위이다.

사회구조 속에서 부와 명성을 크게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자발적 나눔은 마땅한 사회적 책임이기도 하다.

 

따라서 후원자/기부자와 후원처/기부처에 담긴 ‘자선’의 패러다임과 용어에 내포된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덜어내고 모든 주민을 존엄한 주체로 바라보는 권리복지를 실천하는 나눔, 주민(主民) 주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유까지 포함하는 용어로 대체가 필요하다.

 


가. 후원(後援, sponsor)


한자어의 조합인 이 용어는 뒤에서, 뒤떨어지는, 뒤지다의 ‘후(後)’와 돕고, 당기고, 구원하는 행위라는 뜻을 지닌 ‘원(援)’으로 구성되어 있다.

돕는이는 우월하고, 도움을 받는 이는 부족함을 내포하는, 행위자와 피행위자의 권력관계를 내재화한 용어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용어의 계속된 사용은 후원을 우월한 개인의 시혜적 행동으로 여겨지게 하여, 후원처는 계속적인 시혜를 받기 위해 후원자에게 종속되는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관계에 문제의식이 없는 후원자는 후원처의 주체성을 침범하는 요구들을 서슴 없이 일삼는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후원’ 용어에 대한 주민인터뷰에서도, “평소 ‘불쌍한 사람을 돕는 선한 일’을 표현하는 말로 문제될 것이 없는 용어라고 생각하였는데 ‘만약 내가 기업의 후원을 받는다’고 가정해보면 후원기업의 제품을 필수적으로 사용 하거나, 관련 행사에 꼭 참가하고, 심지어 후원자의 개인적인 요청도 받는다면 거절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였다.

 

후원을 받는 상황을 가정 만 해보아도 ‘후원’ 용어는 ‘도움을 받는 사람들을 도움을 주는 사람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하는 위험한 용어’라고 인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내포되어 있는 ‘후원’ 용어의 사용을 문제제기 한다.

 

 


나. 기부(寄附)


한자어의 조합인 이 용어는 붙이고, 의지하고, 얹혀 살다는 뜻의 ‘기(寄)’ 와 붙고, 더하고, 부합하다는 뜻의 ‘부(附)’가 결합한 한자어로 위임하여 보태는 행위자와 의지하여 부합하는 피행위자를 떠올리게 하는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내재화된 용어이다.

더하여 국어표준어대사전에서 기부를 자선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위인 ‘자선사업(고아 ·병자 ·노약자 ·빈민의 구제 등을 위한 사회공공적 구제사업)’을 돕기 위한 행위로 정의하여, 존엄한 주체인 모든 주민들의 공존을 위한 사회적 책임(연대)의 행위로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기부의 정의는 존엄한 삶을 살아갈 주민(主民)을 권리복지의 주체적 참여자가 아닌 자선에 대한 감사가 강조되는 수혜자로 여기게 한다.

더불어 주민(主民)들이 재능을 주체적으로 공유하는 행위를 담을 때 ‘재능기부’라는 용어가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실제 쓰임을 담기에도 기부 용어의 정의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므로 사회복지현장에서 ‘기부’ 용어의 사용을 문제제기 한다. 

 

 

 

 

3. 성민의 제안

 

 대체어  ‘나눔’ ‘공유’ 

 

 

1. 나누다
: 하나를 둘 이상으로 가르다, 몫을 분배하다, 음식 따위를 갈라먹다,  말이나 인사 따위를 주고받다, 즐거움이나 고통을 함께하다.


<예문>

• 나눔은 일시나눔, 정기나눔, 1:1나눔, 지정나눔, 비지정나눔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상반기 나눔금/품 영수증을 발행해드리겠습니다.
• 나눔가게에서 이번 행사에 쓰일 간식을 나누었습니다. 

 


2. 공유(共有)
: 두 사람 이상이 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함.
: 여럿이 함께 알아 가는 것, 하나로 합하여 넉넉히 가지는 것,  공경을 바탕으로 있는 것.


共 (한가지 공) 
1. 한가지   2. 함께, 같이, 하나로 합하여   3. 같게 하다, 한가지로 하다   4. 함께 하다, 여럿이 하다 

5. 공손하다, 정중하다    6. 공경하다 

 

有 (있을 유)
1. 있다   2. 존재하다   3. 가지다, 소지하다   4. 많다, 넉넉하다   5. 소유하다   6.알다

 

<예문> 

• 공유공간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자원활동과 재화 및 재능공유로 운영됩니다.

 

 

성민은 과거 자선의 패러다임에서 머물던 후원과 기부 용어보다 공존을 위한 사회적 연대 가치를 촉진하고 행위자 간 종속관계 없이 존엄한 주체 이자 공동의 일원으로 바라보게 하는 용어로 인식되는 ‘나눔’, ‘공유’ 용어를 사용한다.

 

 


4. 실천적 적용

 


가. 주민(主民)을 자선의 행위자와 수혜자의 권력관계에서 벗어나 나눔과 공유의 동등한 주체자로 함께하기 위해 성민은 기존의 후원자들이 복지 사업의 뒤에서 머물며 물질적 지원 역할에 그치게 하지 않고, 좀 더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하고, 제안하고, 교류할 수 있는 방식을 구현하고, 상호 간 권리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실천을 하려고 노력한다.

또한, 기부자의 권력에 따라 지원이 일방적이지 않고, 공유/나눔의 주체자들 모두가 존중을 바탕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사전 책임과 의무를 알리는 절차를 필수적으로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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