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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란 용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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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용어에 대한 공감가는 부분을 발췌하였습니다.<출처 : 사회복지법인 경향복지재단 성민종합사회복지관>

 

구체적인 제안 배경과 목적에 관하여서는 아래 링크에서 자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smw.or.kr/bbs/board.php?bo_table=m08_06&wr_id=6

 

 

□ "사례관리"란 용어에 대하여

 

 

1. 복지현장의 활용


우리나라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사례관리는 1977년 정신보건법 시행을 계기로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가 정신보건전문요원 인턴십 과정에 사례관리를 정식 과목으로 포함시키면서 시작되었다(권진숙, 2010).

 

사례관리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보호체계에 대한 필요성, 탈시설화 등 과 같은 복지환경의 변화와 함께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점점 다양해지고, 복합적인 특성을 지님에 따라 등장한 사회복지실천의 주요 방법으로 개별 사회사업을 모태로 하고 있다.(권진숙·박지영, 2008)

 

사례관리는 다양한 욕구를 지니고 있는 취약계층의 기능회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식적·비공식적 지원과 활동의 네크워크를 조직하고 조정하여, 욕구에 맞는 개별적인 지원계획에 따라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하여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방법(이기연, 2009)으로 현재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의 다양한 실천현장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사례관리는 기관중심 혹은 사업중심 서비스 제공의 패러다임에서 인간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변화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된다. 이전에는 개별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사업이 연계되었다면 최근에는 주민을 중심으로 필요한 다양한 자원을 확보하고 조정하는 사례관리적 접근이 주요한 추세이다.

 

또한 서울시에서 동주민센터의 기능 개편을 골자로 ‘동주민 센터 계획 및 사업 내용’을 마련하여 2015년 7월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지역복지 사례관리 모델로 전국에 확산되는 등 사례관리 개념을 기반으로 한 복지실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사전적 정의

 


1. 사례 관리(case management)


: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주민을 대상으로 욕구를 해결하고, 사회적 기능을 촉진·회복·유지·향상시키기 위해 서비스와 자원을 연계하거나 직접 제공하여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적 실천방법 [한국사회복지관협회 2012].

 

 

 

▶ 문제 제기

 

 

2. 성민의 문제제기


‘사례관리’ 용어에 대한 주민인터뷰 결과 “‘사례관리’라고 하면 책임자가 사람을 관리하는 느낌이 있고, 관리를 하는 사람과 관리를 당하는 사람으로 구분되어 위계가 느껴져요. 또한 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사회복지사에게 알려줘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관리’ 뿐만 아니라 ‘사례’라는 용어도 ‘사건’ 과 비슷한 의미로, 사람과의 일을 지칭할 때 ‘사례’라고 하는 것은 어색함이 있다고 생각돼요.”, “‘사례관리’라고 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돼요. ‘사례관리’를 받고 있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도 해요.” 등 용어가 주는 부정적인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인권에 기반한 사회복지실천에 있어 주권적 주체인 주민을 하나의 ‘사례’로 지칭한다는 것과 사람을 ‘관리’한다는 용어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주민을 상호 평등한 주체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통제와 감독의 대상으로 보며 변화시켜야 하는 ‘관리대상’으로 인식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는 ‘사례관리’의 실천적 의미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권리 복지를 지향하는 성민의 사회복지실천에도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사회복지현장에서 ‘사례관리’ 용어의 사용을 문제제기 한다.

 

 

 

3. 성민의 제안

 

대체어‘주민권리옹호’ 


: 주민(主民)을 사회복지사와 협력하는 주체자로서, 욕구충족을 넘어 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당연한 사회적 권리에 대해 알고 본인의 목소리를 내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옹호(두둔하고 편들어 지킴)하는 실천활동


<예문> 주민권리옹호사업 협력회의는 언제 진행할까요? 

 

 

종전, 성민복지용어사전Ver.1에는 욕구적 차원의 복지가 아니라, 권리를 지닌 존엄한 주체로서의 주민이 법에 명시된 복지 뿐만 아니라 사회권으로서의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의미를 담아 ‘주민권리보장사업’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권리보장’은 개인이나 기관 단위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실천범주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를 하였고, 권리보장을 위해 기관이 할 수 있는 실천 활동인 ‘옹호’로 용어를 수정하여 사업명을 ‘주민권리옹호사업’으로 변경하였다.

 

 

 

4. 실천적 적용


가. 2016년에 진행한 비전공명프로젝트를 통해 기관의 새로운 미션, 비전을 수립하였다.

 

‘사례관리’ 용어가 주는 부정적인 인식이 기관의 방향성과 실천내용에 부합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2017년에 ‘사례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자 사업명을 임시적으로 ‘동행‘으로 변경하였고, 2018년에는 전 직원이 함께한 워크숍을 통해 ‘주민권리보장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권리보장’이라는 용어는 국가 단위에서 사용 가능한 것이라는 의견을 반영하여 2020년부터는 ‘주민권리옹호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나.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사례관리’는 사용 빈도수가 매우 높은 용어이다.

 

이에 소통 시 혼란을 줄이고자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업을 안내하였고, 관내 타 기관과 연합교육을 진행하여 용어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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