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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2019년 17회 정답풀이

2019_17_3-1-8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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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2019년 17회 기출문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8.    국민연금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병역법  에 따라 현역병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한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한다.
②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에 따른 비용은 국가와  사용자가 2분의 1씩 부담한다.
③  자녀가 두  명인  경우  12개월을 추가 산입한다.
④  고용보험법 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한다.
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해설>

②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에 따른 비용은 국가와  사용자가 2분의 1씩 부담한다.

국가는 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6.9 제9754호(병역법), 2013.6.4 제11849호(병역법), 2016.5.29] [[시행일 2016.11.30]]
1.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병
2. 「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환복무를 한 사람
3.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4.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산입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1.30]]
1.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
2.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
③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2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고용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로서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중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또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일 것

③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려는 경우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법」 제78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②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964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법률 제18608호 일부개정 2021. 12. 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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