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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가 걱정될 때
어르신의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즉시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치매검진 지원
1. 대상
■ 선별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진단·감별검사 :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4인 기준 월 614만 5,000원) 이하인 어르신
2. 내용
■ 전국 보건소에서 치매 선별검사 및 진단검사 무료 실시
■ 선별검사 결과 정밀검사 필요 시 전국 600여 개소 협약병원에서 추가 진단· 감별검사 실시 및 검사비 일부 지원
3. 방법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1. 대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4인 기준 614만 5,000원) 이하인 어르신
※ 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2. 내용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월 3만 원까지 지급
3. 방법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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