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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최근 복지소식

새출발기금 신청절차(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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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기금 신청절차

새출발기금 신청절차

 

▶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본인확인


ㅇ 개인사업자는 휴대폰인증, 간편인증*, 개인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이용한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하며,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본인 확인은 PC에서만 가능합니다.
* 간편인증: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페이코, 신한은행, 삼성패스 등 


ㅇ 법인 소상공인은 법인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로만 본인확인이 가능 하며,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은 PC에서만 가능합니다.

 

 

▶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ㅇ 개인사업자의 경우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으로 접속하시면 본인확인 이후 채무조정 대상 차주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 ①코로나피해 ②개인사업자 ③부실차주(연체 3개월 이상) 또는 부실우려차주(연체 3개월 미만) 

 

- 개인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채무자 정보(사업자등록번호 등) 입력만으로 
채무조정 대상 자격 요건 중 ①코로나 피해 ②개인사업자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③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 여부는 5-10분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일부 요건만 먼저 확인한 후 화면이 종료되나, 5-10분(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의 채무내역·연체 정보 등을 파악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후 카카오톡(또는 SMS)을 통해 보내드린 메시지에 적힌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온라인 플랫폼의 ‘진행상태 확인하기’ 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시간 이후에도 알림이 오지 않는 경우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법인 소상공인은 온라인 플랫폼 접속 전에 먼저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한 후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24(www.smes.go.kr)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인 소상공인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채무자 정보(사업자등록번호 등) 입력만으로 채무조정 대상 자격 요건 중 ①코로나 피해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②소상공인·③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 여부는 1-2일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일부 요건만 먼저 확인한 후 화면이 종료되나, 1-2일(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의 진위여부를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확인시 소요되는 시간) 후 카카오톡(또는 SMS)을 통해 보내드린 메시지에 적힌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온라인 플랫폼의‘진행상태 확인하기’ 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시간 이후에도 알림이 오지 않는 경우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채무조정 대상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심사가 이루어져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이 가능하며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기 절차들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에서 자세히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채무조정의 신청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채무조정의 신청

 

 

ㅇ 채무조정 대상 차주로 확인이 되신 분들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새출발기금.kr)을 통해 구체적인 채무조정을 신청하시게 됩니다.


ㅇ 부실차주의 경우에는 미리 자금계획에 따라 생각해두신 희망 상환기간과 거치기간을 선택해서 신청하시게 되며 예금 등 금융자산과 임차보증금 정보*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금융자산과 임차보증금 이외 자산은 새출발기금에서 별도 조회할 예정입니다. 

 

- 신청이 완료되는 즉시(보통 1일, 최대 2일)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중단 및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임의경매가 중지*됩니다.
* 법원 경매접수는 되었으나 경매기일이 지정되기 전의 부동산 등만 경매가 중지됩니다.

** 그 이후에도 신청채무에 대한 추심 및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임의경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2주 이내에 채무조정안을 송부*드리게 되며, 조정안 확정 이후 채무조정 약정**까지는 약 2개월이 소요됩니다.
* 채무조정안 송부시 카카오톡(또는 SMS)을 통해 안내드릴 예정이며, 해당 메시지에 적힌 링크 또는 온라인 플랫폼의‘새출발기금 신청 결과’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약정과 관련된 사항은 카카오톡(또는 SMS)이나 전화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ㅇ 부실우려차주(부실차주의 담보채무 포함) 확인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새출발기금.kr)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후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최대 2주 이내)을 거쳐 채무조정 신청이 완료됩니다.


-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도록 안내가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상담날짜를 예약*(최대 2주 이내)한 후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 방문상담 날짜예약을 완료했을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SMS 알림을 받게 됩니다.


- 상담은 최대 2주 내에 이루어지게 되며, 상담이 종료되면 신청 절차가 완료되고, 신청이 완료되는 즉시(보통 1일, 최대 2일)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중단 및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임의경매가 중지*됩니다.
* 법원 경매접수는 되었으나 경매기일이 지정되기 전의 부동산 등만 경매가 중지됩니다. 

** 그 이후에도 신청채무에 대한 추심 및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임의경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채권금융회사의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부동의 절차를 거쳐 2개월 후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채무조정 진행상태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채무조정 약정 체결과 관련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SMS와 우편 송부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의 경우 위에서 제시한 방문상담(오프라인신청) 외에, 신용 회복위원회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채무조정 신청이 완료되는 사이버상담(온라인신청)도 이전부터 운영 중 → 사이버상담(온라인신청)에 관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안의 변경·무효 및 취약계층의 원금조정율

     ㅇ 채무조정안이 송부된 이후, 채무조정 지원 대상 대출이 아닌 경우 당해 채무는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채무조정안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 채무조정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ㅇ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추가 감면이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시는 분은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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