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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인권용어사전(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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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假釋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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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은 자유형(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정부 종료하지 않았으나 행장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여 나머지 형벌의 집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하에 수형자를 임시로 석방하고, 그 후의 나머지 형기에 상당하는 기간 내에 석방조건을 위반하지 않고 무사히 경과할 때에는 이미 잔여형의 집행은 종료한 것으로 보는 형사정책적인 처분이다.

현행 형법은 가석방의 조건으로서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장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년범에 대하여 무기에 있어서는 5년, 15년의 유기형에는 3년, 부정기형에는 단기의 3분의 1을 경과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소65). 가석방을 허가하는 데는 ‘개정의 정이 현저’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있느냐의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 및 가석방 절차 등에 관해서는 행형법 제49조 이하, 행형법시행령 제153조 이하,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2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다.

 

또 가석방을 할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형72②). 가석방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유형의 연장이며 시설외 처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구금은 해제되어 자유사회로 해방되었으나 그 행동에 대해서는 완전히 방임하지 않고 어느 정도로 감시할 필요가 있고(행형령157), 만일 이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을 취소할 수 있다.(형75) 또 가석방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그렇지만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74). 가석방의 효과는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형76). 따라서 집행유예에 있어서와 같이 형의 선고 그 자체가 효력을 잃는 것과 다르고 유죄판결 그 자체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형76②).

 

따라서 가석방이 실효 또는 취소되면 가석방처분을 받았던 자는 가석방 당시의 잔형기간의 형을 집행 받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 ‘가석방 중의 일수’라 함은 가석방된 익일로부터 기산하여 실효 또는 취소된 후 구금된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한다.

 

*관련법률 : 형72~76, 행형49~52, 사회보호10~, 26, 29, 보호관찰6, 22~25, 29, 42, 50, 51, 53, 58(출처: 법률용어사전,법전출판사).

가석방심사위원회(假釋放審査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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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법무부 소속 공무원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행형50①②)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석방의 적격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수형자의 연령, 죄명, 범죄의 동기, 형기, 행형성적, 가석방 후의 생계수단과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유무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며, 가석방적격결정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가석방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행형51·52)

가정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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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구성원”이라 함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사실상의 양친자(養親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繼父母)와 자(子)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를 말한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2호)

가정보호사건(家庭保護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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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6호)

가정폭력(家庭暴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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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 사이에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에는 부부폭력뿐 아니라 자녀 폭행 및 노인 학대도 포함된다.

1997년에 제정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뿐만 아니라 과거에 그러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 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폭력(동법 제2조제2호)에 다 적용된다.

 

동법에 따라, 가정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즉시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동법은 가정 폭력 범죄를 범한 자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므로 가정 폭력 범죄를 범한 행위자에게 형사처벌 대신 접근 금지, 사회봉사 등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한편 피해자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상담소와 보호시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출처 : 여성정책용어사전, 여성부>

가정폭력관련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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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관련상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업무는
▲가정폭력을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를 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의 인도,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의 임시보호,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
▲기타 가정폭력 및 피해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이 있다.

<관련법령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6조>

가정폭력피해자(家庭暴力被害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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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관련법령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5호>

가정폭력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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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행위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관련법령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4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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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관련 심리의 결과 판사는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受講)명령,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사회봉사, 수강명령 처분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이외의 보호처분의 기간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관련법령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제40조 제1항, 제41조)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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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심리에서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이내의 접근금지,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련법령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제29조 제1항>

가족상황(家族狀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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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상황’은 ‘가족’에 대한 개념 정의와 문제 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일반적으로 ‘가족’은 가족의 형태나 가족 공동체에 대한 의식과 관련하여 고정된 모습으로 존재하였다기보다는 역사적으로 변화되어 왔으며 특정한 사회와 문화에 따라 ‘가족“이라고 이름짓는 것의 내용이 달라지기도 하였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가족‘이라고 할 만큼 ’가족‘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다양하게 존재해 왔다.
그러한 가족 개념의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혈연, 비혈연 관계로 이루어진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는 집단‘을 의미한다는 점에는 일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족상황’이라 함은 ‘가족 구성의 권리를 포함한 가족 형태, 가족의 구성과정, 가족의 구성원, 그리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관련한 상황’이라는 개념적 정의가 가능하다.

<2002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판단지침을 위한 기초연구, 차별연구모임, 172쪽>

가족상황(家族狀況)을 이유로 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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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가족의 형태나 가족의 구성과정, 가족의 구성원, 그리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부부 중심의 이성애적 가족 형태만을 정상적인 가족으로 판단하여 한부모 가족이나 동성애 가족을 불공정하게 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이다. 또한 혈연가족이 아닌 입양 혹은 공동체 가족 등을 이유로 다르게 혹은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도 차별이며,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등 가족 상황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가족 상황에 의한 차별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인 규칙, 정책, 관행, 기준, 규정, 자격 요건 등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효과에 있어서 가족 상황에 따라 불평등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 또한 가족 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이다.

< 2002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판단지침을 위한 기초연구, 차별연구모임, 172, 173쪽>

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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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으로 하여금 심히 수치, 오욕 또는 고통을 주는 행위. 따라서 폭행, 협박은 물론 정신적 또는 육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포함한다.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그 보조가가 직무집행 중 형사피고인, 피구금자, 피의자 기타 소송관계인 등 수사, 재판에 있어서 신문, 조사의 대상으로 되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가 있으면 본죄가 성립된다(형125).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이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가혹행위”라 함은 구타 이외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인격적 모독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관련법령 : 전경구타및가혹행위근절규칙 제3조 제2호)>

각하(却下), 기각(棄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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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상 또는 행정상의 신청이나 청구를 배척하는 경우에 이것을 둘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그 신청 또는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또는 그 신청 또는 청구 절차가 법령에 위반한다고 하는 이유로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실체적인 내용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그 신청 또는 청구를 배척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절차는 적법하나, 그 신청 또는 청구의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를 배척하는 경우이다.

 

넓은 의미로 ‘각하’라고 하는 때에는 위의 두 경우를 포함하는 때가 있다. 신청 또는 청구를 배척하는 경우의 위에서 설명한 두 경우를 구별하는 때에는 전자를 좁은 의미에서의 ‘각하’라고 말하고, 후자를 ‘기각’이라고 말한다.

 

전자의 ‘각하’의 예로서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이를 각하할 수 있다’(특허142)고 하는 것을 들 수 있고, 후자의 ‘기각’의 예로서는 ‘보상의 청구가 이유 없을 때에는 청구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형보16②)고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 위와 같은 용법에 따르고 있는 것에 민사소송법 제219조·제413조와 제414조 등이 있다.

즉 제219조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13조는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없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14조제1항은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 제2항은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 있어서는 다소 용법이 다르다.

 

즉 항고들을 배척하는 결정에 있어서는 부적법, 이유 없다고 하는 그 어느 경우에도 ‘기각’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이 통례이다. 즉 형사소송법 제407조제1항은 ‘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14조제1항은 ‘항고를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45조에는 ‘비상상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간접차별(間接差別, disparate impact, indirect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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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고, 동시에 그러한 기준에 의해 선별되는 자격조건이 직무 수행상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고용차별이라고 판시한 것이다.(Griggs v. Duke Power CO.)

즉, 미국 법원은 ’업무상 필요(business necessity)‘와 기업의 경제적 이익이나 편리라는 차원의 ’업무상 편의(business convenience)'를 구분하고서, “업무 수행에 있어서 특정 기준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업무의 본질(essence)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에만 합리적 차별로 인정하고 있다

(출처: 조순경, “차별의 이해”, 「차별행위 이론과 실제(Ⅰ)」, 국가인권위원회, 2002, pp. 31~33.).

 

우리나라에서 간접차별을 인정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제2조제1항)은 차별개념을 직접차별과 간접차별로 구분하고 있다.

 

▲(직접)차별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간접차별은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기준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① 직무의 성질상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직무성질), ② 근로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모성보호조치), ③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가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적극적 차별시정조치)는 차별로 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성에 따라 근로자를 달리 대우함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의 목적, 당해 직무의 성질,태양,작업조건 등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경영상 남녀를 달리 대우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 제3조, 노동부 예규 제422호, 1999.4.28.개정).

감정유치(鑑定留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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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 특히 피고인에게 정신병이 있는가의 여부 등의 정신상태, 신체의 상흔 등의 신체적 상태 및 능력을 감정하기 위한 필요가 있을 때에 법원이 기간을 정하여 의사 등의 전문가에게 감정시키기 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하는 강제처분이다
(형소172③).

감정유치시 감정유치장이라는 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형소172④).

감정유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을 수용할 법원 기타 장소의 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피고인의 간수를 명할 수 있고(형소172⑤),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유치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형소172⑥).

이 경우의 유치에 관하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구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보석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다하(형소172⑦).

또 감정유치는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는 구속으로 간주한다(형소172⑧).

구속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피고인이 유치되어 있는 기간, 구속은 그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형소172의2①).

이 경우에 감정유치처분이 취소되거나 유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구속의 집행정지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형소172의2②).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감정이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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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나, 자연 또는 예술 작품 등과 같이 자신이 바라보는 대상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시켜서, 자신과 그 대상물과의 융화와 일치를 꾀하여 대상물을 이해하려는 감정 상태를 말한다.
이를 주장한 독일의 심리학자 T.립스는, 일몰을 장엄하다고 느끼는 것은 일몰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감정이 투입되어 나타나는 것이거나 일몰의 장엄함이 자신의 감정 속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이런 것은 감정이입의 결과라고 본다.

이러한 감정이입은 타인의 인권에 대한 책임과 보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하여 역할 놀이 수업 방법을 통해 사용된다. 역할 놀이 수업 방법은 다른 사람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타인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보호를 고양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감형(減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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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원수의 특권에 의하여 형벌권을 소멸시키거나 또는 그 효력을 감경케 하는 사면의 일종으로서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형의 집행을 감경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죄 혹은 형의 종류를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행하는 경우와 개별적 처분으로써 형의 선고를 내린 특정한 자에 대하여 행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에 대한 감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을 변경하고,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은 형을 감경 또는 형의 집행을 감경한다(사면5).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 형을 변경하는 감형 또는 그 유예기간을 단축한다(사면7). 전자의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써, 후자는 법무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사면8~10, 헌79). 형법상 형의 감형을 줄여서 감형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감호(監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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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형303, 소18, 32, 41, 52

<감호(監護)의 시효(時效)> 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시효가 완성되어 그 집행이 면제된다.

1. 보호감호와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심신장애자로서 형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할 수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는 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의 치료감호는 10년

2.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2호(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섭취·흡입·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의 치료감호는 7년. 시효는 감호의 집행정지 또는 가출소·가종료 기타 집행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또한 시효는 피보호자를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 (관련법령 : 사회보호법 제37조)

<감호(監護)의 선고(宣告)와 자격정지(資格停止)> 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다음의 자격이 정지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관련법령 : 사회보호법 제38조)

<감호(監護)의 실효(失效)> 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 또는 감호의 선고를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37조(형의 소멸의 재판)의 규정을 준용한다. 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 또는 감호의 선고를 받음이 없이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그 재판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 사회보호법 제39조)

<감호청구(監護請求)의 시효(時效)> 감호청구의 시효는 감호청구된 사건과 동시에 심리하거나 심리할 수 있었던 죄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의 경과로 완성된다. 감호청구된 사건은 판결의 확정이 없이 감호청구가 있었던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청구의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 사회보호법 제36조)

강임(降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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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임”이라 함은 동일한 직렬내에서의 하위의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폐직되거나 강등되어 과원이 된 때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조 제4호, 제73조의3 제1항)

강제력(强制力)의 행사(行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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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은 수용자가 ▲자살을 하려고 하거나 또는 자해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는 때, ▲도주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기타 교도관 및 수용자의 안전과 수용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에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강제력의 행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강제력의 행사에 있어서는 수용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신체적이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교도봉·가스분사기·최루탄 등 보안장비를 사용하며, 사전에 수용자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하고,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경고를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강제력은 소장의 명령없이는 이를 행사하지 못하며,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이를 행사한 후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무기를 사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행형법 제14조의2. 행형법시행령 제47조>

강제수사(强制搜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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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처분에 의한 수사. 임의수사에 대한다.

강제수사를 하는 것은 법률에 명문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헌12①, 형소199단). 수사를 위한 강제처분은 수사기관의 영장 없이 행하는 것, 수사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법관이 행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각각 대인적 강제처분과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나누어진다.

대인적 강제처분으로 영장에 의하지 않고 행하는 것은 현행범의 체포(형소212,216), 영장을 발부받아 행하는 것은 영장에 의한 체포(형소200의2),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영장에 의하지 않는 것은 체포에 있어서의 압수,수색,검증(형소217,218), 영장을 발부받아 행하는 것은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형소215) 등이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강제처분(强制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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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넓은 뜻으로는 강제의 요소를 띤 일체의 처분을 말한다.

좁은 뜻으로는 이들 처분 중에서 증거조사의 성질을 가진 것, 즉 검증,강정,증인신문 등 이외의 것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소환,구속,압수,수색과 공소제기전의 수사기관에서 행하는 체포,구속,압수,수색으로 나누어진다.

이것은 다시 대인적 강체처분(소환,구속)과 대물적 강제처분(압수,수색)으로 나눌 수 있다.

강체처분은 실질상 인권을 침해하는 권력작용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남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법적 보장제도로서 영자주의를 확립하고 있다(헌12③, 형소73?113).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개인의 국제적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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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부터 개인에게 국제법상 형사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는 법리가 등장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계기로 1945년 8월 8일 서명된 ‘유럽추축국주요전범자기소 및 처벌협정’의 부속서 국제군사법정헌장 제6조는 다음과 같이 개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전쟁, 대량학살 등 대규모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국가적 행위임을 내세워 개인이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사실과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소극적인 묵인만으로는 면책될 수 없음을 천명한 것이다.

 

제6조 다음의 행위들은 본 법정의 관할권에 속하는 범죄로서 개인적 책임이 부과된다.

(가) 평화에 반한 죄, 즉 침략전쟁 또는 국제조약, 합의, 보장에 위반된 전쟁의 계획, 준비, 개시, 수행 또는 이러한 행위를 위한 공동계획이나 음모에 참여

(나) 전쟁범죄, 즉 전쟁법이나 전쟁관습의 위반

(다) 인도에 반한 죄, 즉 전쟁 이전 또는 전쟁기간 중 민간인에 대해 행해진 살인, 말살, 노예화, 강제추방 및 기타 비인도적 행위 또는 본 법정의 관할권에 드는 범죄의 일환으로 또는 그에 연계하여 시행된 정치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이유의 박해.

이는 그 위반이 행해진 국가의 국내범 위반 여부와는 무관하다. 인도에 반한 죄의 개념은 UN총회에서 ‘집단살해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1948)’으로 이어졌다.

협약 제1조에서 체약국들이 집단살해(genocide)가 체약국들이 방지하고 처벌하기로 약속하는 국제법상의 범죄임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협약 제6조는 “집단살해 또는 제3조에 열거된 행위로 기소된 자는 그 행위가 저질러진 영토국의 권한 있는 법정 또는 체약국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 국제적 형사법정에 의하여 재판을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개인의 국제처벌을 인정하고 있다.

1992년 유고슬라비아의 해체로 촉발된 지역 내 폭력사태 및 르완다의 내전으로 새로운 국제적인 형사법원 두 곳이 설립되었다. 즉 구 유고슬라비아 영토에서 자행된 국제 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에 대한 책임자의 기소를 위한 형사법원(1993년)과 르완다 국제법원(1994년)이 그것이다.

임시적 법원의 창설에 대한 거북함은 상설적인 ‘국제형사법원’의 창설계획에 자극을 주어 1998년 7월 18일 로마 회의를 통해 ‘국제형사법원설립조약’을 채택하게 되었다.

개인정보(個人情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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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個人情報保護審議委員會)>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두며, 이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공공기관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화일에 기록되어 있는 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보에 게재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기타 관련법령 등의 정비·개선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개인정보(個人情報)의 모집제한(募集制限)>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모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개인정보(個人情報)화일>

“개인정보화일”이라 함은 특정개인의 신분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

<개인정보(個人情報)화일 보유(保有)의 사전통보(事前通報)>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기타 공공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이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화일의 명칭.
2.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
3. 보유기관의 명칭
4. 개인정보화일에 기록되는 개인 및 항목의 범위
5. 개인정보의 모집방법과 처리정보를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명칭
6. 개인정보화일의 열람예정시기
7. 열람이 제한되는 처리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8. 개인정보화일보유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9. 개인정보화일의 보유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10. 당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정보를 이용하는 부서의 명칭
11. 처리정보을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항목 및 법령상 근거(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함)
12. 처리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의 명칭 및 주소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사전통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의 안전 및 외교상의 비밀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화일
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처분, 보안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화일
3.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조세범칙조사 및 관세법에 의한 관세범칙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화일
4. 컴퓨터의 시험운영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화일
5. 1년 이내에 삭제되는 처리정보를 기록한 개인정보화일
6. 보유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화일
7. 1,000인 수 이내의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화일
8.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화일
9.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처리정보가 기록된 개인정보화일
10. 자료·물품 또는 금전의 송부 등의 목적만을 위하여 보유하는 개인정보화일
11.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가 금융업무취급을 위하여 보유하는 개인정보화일

갱생보호대상자(更生保護對相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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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보호를 받을 자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자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제공, 여비지급, 생업도구·생업조성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관련법령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조제3항)

<갱생보호(更生保護) 방법(方法)> 갱생보호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1. 숙식제공
2. 여비지급
3. 생업도구·생업조성금품의 지급 및 대여
4.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5.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자립지원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보호에 부수하는 선행지도

(관련법령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65조)

거주(居住) 이전(移轉)의 자유(自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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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의 자유란 자기가 원하는 곳에 주소나 거소를 설정하거나, 그것을 이전하거나, 자기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를 옮기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김철수, 헌법학개론, 496면) 따라서 강제이주나 강제거주는 금지된다.

거주·이전의 자유는 신체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거주·이전의 자유의 자유가 국민의 자유로운 생활형성의 전제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수사권으로부터 신체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신체의 자유와 구별된다.(허영, 한국헌법론, 431면; 홍성방, 헌법(2), 82면)

헌법 제14조는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세계인권선언 제13조는 제1항과 제2항에서 각각 국내에서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국외에서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은 크게 국내 거주·이전의 자유와 국외 거주·이전의 자유로 나뉘어 진다. 모든 국민은 국내에서 자유로이 주소·거소를 설정하고 이전할 수 있는 자유를 지닌다. 다만 북한지역으로의 거주·이전의 자유는 제한되는데, 통일부장관의 허가 등을 얻어야만 합법적인 북한 방문이 가능하다.(남북교류에관한법률 제9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거주·이전의 자유에는 선택할 직업 또는 취임할 공직을 자신이 원하는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헌결 1996.6.26. 96헌마200)

국외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외이주의 자유, 해외여행의 자유, 귀국의 자유를 포함한다. 세계인권선언은 제14조제2항에서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로부터도 출국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명시적으로 국외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국적이탈의 자유가 문제되는데, 국적변경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의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모든 국민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에 귀화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도 국적이탈의 자유를 헌법상 인정되는 거주·이전의 자유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 다만 무국적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의 태도이다.

<안경환, 인권교육용어집>

거주.이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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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은 크게 국내 거주·이전의 자유와 국외 거주·이전의 자유로 나뉘어진다. 모든 국민은 국내에서 자유로이 주소·거소를 설정하고 이전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린다. 다만 우리 헌법의 규범력이 미친다고 이해되는 북한지역으로의 거주·이전의 자유는 제한되는데, 통일부장관의 허가 등을 얻어야만 합법적인 북한 방문이 가능하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거주·이전의 자유에는 선택할 직업 또는 취임할 공직을 자신이 원하는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국외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외이주의 자유, 해외여행의 자유, 귀국의 자유를 포함한다.

세계인권선언은 제14조 제2항에서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로부터도 출국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명시적으로 국외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국적이탈의 자유가 문제되는데, 국적변경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의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모든 국민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에 귀화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도 국적이탈의 자유를 헌법상 인정되는 거주·이전의 자유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 다만 무국적(無國籍)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거짓말탐지기(探知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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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탐지기”라 함은, 정신적인 동요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심장의 움직임과 혈압, 맥박의 변화 및 전류에 대한 피부 저항도의 변화와 호흡운동의 변화상태 등을 기록하여 진술의 진위발견에 응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피의자, 피내사자, 중요참고인 기타 수사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행할 수 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진술의 진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의 지원, 보조로써 행하며,

▲특정사건의 수사 또는 내사와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행할 수 있고,

▲특정인의 사상신념의 탐지목적이나 수사와 직접 관련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행하지 못하며,

▲검사받을 자가 사전에 임의 동의한 경우에만 행할 수 있고,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추정을 하거나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조치를 할 수 없다.

검사관은

▲극도의 피로상태에 있거나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아니하여 그 의식이 불명료할 때,

▲극도로 흥분상태에 있거나 흥분제, 진정제, 환각제 등을 복용하였을 때,

▲최근 호흡기 질환, 심장병, 정신병 또는 마약중독의 병력이 있을 때,

▲정상적 반응을 가져올 수 없을 정도의 고혈압, 저혈압 등의 신체적 장애가 있을 때, ▲검사 직전에 장시간의 심문이나 조사를 받았을 때,

▲임산부일 때,

▲취기가 있을 때,

▲기타 검사실시에 부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관련법령 : 거짓말탐지기운영규칙(경찰청예규) 제2조, 제3조, 제4조, 제13조>

검찰관(檢察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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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관은 당해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에 소속하며,
그 직무는
①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
②군사법원재판집행의 지휘·감독,
③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국방부장관은 군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찰관을 지휘·감독하며, 다만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각군참모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각군참모총장은 각군검찰사무의 지휘·감독자로서 예하부대보통검찰부의 관할에 속하는 군검찰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검찰관을 지휘·감독한다.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소관검찰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소속검찰관을 지휘·감독한다. 검찰관은 각군참모총장이 소속법무관중에서 임명하되, 다만 국방부 및 국방부직할통합부대의 검찰관은 국방부장관이 소속군법무관중에서 임명한다.

<군사법원법 제37조제41조제1항>

게이(g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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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동성애자를 나타내는 말. 한국에서는 남성동성애자만을 나타낼 때 쓰지만, 미국에서는 남성 동성애자’ 혹은 남성, 여성 동성애자’ 모두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글이나 혹은 영상자료들을 볼 때, 외국이 출처일 때는 게이란 용어가 반드시 남성동성애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gay man, gay woman 이란 말도 사용됨).

게이는 1960년대 후반 미국 동성애자 사회에서 만들어져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단어로 영어사전적 의미로는 즐거운, 기쁜’ 이란 뜻을 담고 있다. 즉,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즐겁고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뜻이 내포된 동성애자들이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표현한 단어인 셈이다.

에릭 마커스의 <커밍아웃>(박영률출판사, 2002)에 따르면 미국 동성애자 사회에서는 1920년대부터 동성애자 사회에서 호모섹슈얼을 대신하는 은어로 공공연하게 사용해왔다고 한다.

<출처 : 성적소수자사전,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www.kscrc.org>

결사(結社)의 자유(自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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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란 다수인이 의사표현의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단체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수란 집회의 자유(3인 이상)와 달리 2인 이상이면 족하다. (계희열, 헌법학(중), 433면)

공동의 목적은 주목적에 대한 동의가 있으면 충분하며 부수적 목적에 대한 동의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결사의 자유는 집단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개별적 표현인 언론·출판과 구별되며, 의사표현을 ‘말 또는 글’ 대신에 ‘단체를 구성하여’ 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결사의 자유는 개개인의 단체 결성의 자유(설립시점, 목적, 형태, 명칭, 정관, 소재지에 관한 결정권), 단체에의 가입·잔류·탈퇴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결사의 자유는 단체의 집단적 결사의 자유를 포함하는 바, 단체 존속의 자유, 단체활동의 자유가 보장된다. 또한 단체는 결사내부조직, 내부의사결정절차와 기구, 업무처리방법 등에 대한 소위 결사 내부적 자율권을 갖는다. (허영, 한국헌법론, 540면)

공법적 결사(의사회·변호사회·상공희의소)에는 소극적 결사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다만 공법적 강제결사도 공법적 결사 그 자체가 공익성을 띠며, 직업의 전문성 때문에 공법적 강제결사가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구성원사이에 동질적인 연대의식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한다.

<허영, 한국헌법론, 541면>

결정(決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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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원칙적으로 절차상의 문제에 대하여 구두변론에 의거하지 않고 이유를 명시하여 하는 재판이며 종국전의 재판의 원칙적 형식이다(형소37②).
명령은 법관이 행하는 재판이며 법원이 행하는 재판이 아니다. 보석을 허가 또는 기각하는 결정(형소97①), 구속의 취소에 관한 결정(형소97②), 간이공판절차의 결정(형소286의2),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형소296), 공소기각의 결정(형소328①) 등 그 예는 많다. 결정을 함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고(형소37②), 결정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만 기재하게 할 수도 있다(형소38). 판결에는 반드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지만 결정 중에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에는 이유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형소39단).

또 판결은 반드시 공판정에서 재판서에 의하여 선고하여야 하지만, 결정은 재판서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형소42).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항고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형소402).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경력직공무원(經歷職公務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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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하는데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정년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로는 일반직 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기능직공무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직 공무원은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으로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특정직공무원은 법률에 의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되는 공무원으로 법관,검사,외무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군인,군무원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한다.

기능직 공무원은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으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경제적 기본권(經濟的 基本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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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이론에서 주장되는 기본권의 일종으로서 생존권,근로기본권이 그 전형적인 것.

대략 생존권적 기본권에 해당한다.

근대의 개인주의적 법이론이 천부인권으로서 자유권적 기본권의 보장을 국가 및 법률의 근본목적으로 하는 데 대하여 사회주의적 법률사상에 있어서는 경제적 기보권의 보장과 실현을 요구한다.

경제적 기본권은 단순한 사상에 그치지 않고 바이마르헌법을 비롯하여 오늘날 여러 나라의 헌법에도 명문상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經濟的 社會的 文化的 權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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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주로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되는 권리들이다. 즉 사람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의식주와 삶의 질이 보장되어야 하는 바 이를 구체적으로 보장해주는 권리가 바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이다.
이는 특히 국가의 적극적 조치와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적 자원이 있어야만 실현된다는 점에서 다른 권리들과 구별된다. 흔히 생존권, 건강권, 환경권, 교육을 받을 권리, 예술의 자유, 사회보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이 권리에 속한다.

<출처 : 인권과 법, 세종출판사, 4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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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일 1966년 12월 16일, 발효일 1976년 1월1일, 당사국 2004년 6월 현재 104개국, 대한민국 적용일 1990년 7월 10일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초안은 사회권규약규약에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당한 개인 혹은 그룹의 청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992년 ‘차별금지와 소수자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sub-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의 특별 보고관 다니올로 턱크(Danilo Turk)는 사회권규약의 불이행에 대해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개인이나 집단에게 부여하는 선택의정서를 채택하도록 사회권규약위원회에 제안했다. 이어 1993년 비엔나에서 개최된 세계인권회(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는 ‘비엔나 선언과 행동계획(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에서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가 사회권규약위원회와 협력하여 사회권규약에 관한 선택의정서들 입법의 마련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세계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대로, 인권위원회는 청원절차에 관한 선택의정서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취한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조치들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1996년 제52차 인권위원회는 사회권규약위원회에게 청원절차에 관한 보고서를 53차 회기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resolution 1996/16, para.10) 사회권규약위원회는 1996년 12월 15차 회기에서 그동안 진행된 논의를 종결짓고, ‘청원절차에 관한 선택의정서 초안’에 대한 분석보고서(E/CN.4/1997/105)를 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초안은 현재 인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초안의 성안을 계기로 사회권규약에 대한 인식과 국가의 이행의무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구체적인 권리 침해에 대한 사회권 위원회의 준사법적 결정들은 사회권규약이 해석과 적용 관행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어 낼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결과, 국내 입법·행정·사법기관에서 사회권규약을 적용할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출처 :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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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일 1966년 12월 16일, 발효일 1976년 1월 3일, 당사국 2004년 6월 현재 149개국, 대한민국 적용일 1990년 7월 10일

유엔총회는 1966년 12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채택했다. 10년이 지난 후 35번째 비준서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인 1976년 1월 3일 사회권규약은 발효했으며, 현재 145개국(2002년 2월 기준)이 가입하고 있으나 아직 미국은 가입하고 있지 않고 있다.

사회권규약은 전문과 5부 31조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자유권규약과 동일한 내용의 인민의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 혹은 자결권), 2부는 당사국의 이행의무와 차별금지, 남녀평등, 조약의 제한범위를 다루고 있다. 실체조항은 3부 6조부터 15조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 조항으로 6조 노동의 권리, 7조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 8조 노동조합 결성권, 9조 사회보장권, 10조 가정에 대한 보호, 11조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12조 건강권, 13조 교육권, 14조 초등교육의 무상, 15조 문화생활에의 참여 권리 및 과학적 발전에 따른 이익을 향유할 권리 등이 있다.

사회권규약에서 국가의 의무에 대한 규정은 ‘권리의 완전 실현’(full realization of the rights), ‘점진적인 달성’(progressive achievement), 가용자원의 최대 한도까지‘(to the maximum of its available resources) 등 의미가 다소 목표지향적(programmatic)이어서, 사회권 실현에 소홀한 정부들에게 의무 불이행의 구실로 악용되어 왔다. 또한 사회권규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일부 법률학자들도 사회권 규약 내 권리를 침해당해도 사법적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부각하였다. 그러나 사회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이행의무에 관한 논쟁은 이제 정리되고 있다.

1986년 ‘사회권규약 이행에 관한 림버그 원칙(Limburg Principles)’은 당사국의 이행의무의 성격과 범위, 규약 당사국이 제출하는 보고서와 국제적 협력에 대한 고찰로 표준적인 규약 해석의 틀을 제공하였다. 이어 1990년 발표된 사회권 규약 ‘일반논평 3’과 1997년 ‘사회권의 침해에 관한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Maastricht Guidelines)’에서 당사국의 사회권 침해를 설명하기 위해 더욱 정교한 틀을 확립하였다. 즉 존중, 보호, 실현의 의무(obligations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l), 행위 및 결과의무(obligations of conduct and of result), 국가가 개입함으로써 의무를 위반(violations through acts of omission), 즉각적인 사회권 실현 의무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핵심적인 국가의 의무(minimum core obligations)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993년에 채택된 비엔나인권선언과 행동계획(VDPA, 제2부 75항)은 사회권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들의 청원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선택의정서 채택을 촉구하였고, 현재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채택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사회권위원회는 1989년부터 일반논평(General Comments)을 통해 사회권규약 이행을 위한 국가의 조치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1990년 4월 10일 사회권규약에 가입하였고, 북한은 1981년 9월 14일 사회권규약에 먼저 가입하였다. 미국으로부터 인권침해국으로 비판받아 온 중국은 2001년 3월 27일 사회권규약에 가입하였지만, 정작 미국은 가입하지 않고 있다.

(출처 :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 혹은 사회권규약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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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규약과 달리 사회권규약은 규약의 이행절차가 다소 모호한 가운데 채택 되었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자유권규약 28조에 따라 설치되어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사회권규약은 독자적인 규약 이행 장치 없이 경제사회이사회(ECOSCO)가 국가보고서 검토 업무를 맡았다.


또한 다른 유엔 기구 (예를 들어, 국제노동기구, 유엔개발계획 등)들도 자신과 관련된 사회권 분야에 대한 연구하고 권고를 할 수 있게 해서 과연 어떤 기구가 주책임이 있는지 논쟁의 여지를 남겼다. 나아가 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총회에 권고할 수 있을 뿐, 당사국에게 직접적인 구속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래서 경제사회이사회는 규약이행의 효과적인 감독기제로 경제사회이사회 결의(ECOSOC Resolution 1985/17)를 통해 사회권규약위원회를 설치했다.
즉, 사회권규약위원회는 다른 유엔 인권관련 조약감시기구들과는 달리 조막에 근거(treaty―based)하지 않고, 경제사회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설치된 기구하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인권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개인자격으로 활동하는 (serve in their personal capacity)18일으로 구성되고, 1987년 첫 회의를 가졌다. 사회권규약위원회는 국가보고서 검토(당사국이 사회권 규약에서 조장하고 있는 인권보호를 위해 취해온 조치들과 경과에 대해 보고하는 일)를 통해 당사국의 사회권규약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위원회는 2002년 2월 현재14개의 일반논평(General Comment)을 통해 각 권리의 범위와 내용, 당사국의 이행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다.

(출처 :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경제적 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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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로 인하여 개별 국가 경제가 세계 경제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세계화란 국가 및 지역간에 존재하던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 정보 등에 대한 인위적 장벽이 제거되어 세계가 일종의 거대한 단일 시장으로 통합되어 나가는 추세를 말하는데, 이러한 세계화의 경제 통합적인 면을 강조하여 경제적 세계화라고 표현한다.

경제적 세계화로 인한 긍정적인 면은 경제적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경쟁이나 특화 등을 행함으로써, 자본, 노동 등과 같은 세계의 자원을 최적으로 배분한다. 또한 경제적 세계화는 단일한 세계시장을 만들어 자유무역의 이점을 최대화시킨다. 반면 경제적 세계화는 그 자체로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세계 경제에서 우위를 점하는 일부 선진국의 세계 경제 지배를 강화시키며, 이에 따라 국가간, 계층간 소득의 양극화를 가속화시키는데도 한 몫을 하게 된다. 경제적 세계화로 인한 부정적인 면은 다양한 차별과 불평등을 야기하면서 기존과 다른 새로운 인권문제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경제적 차별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국경을 넘나드는 노동의 이동으로 인한 이주 노동자의 인권문제도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經濟的,社會的,文化的 權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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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주로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되는 권리들이다. 즉 사람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의식주와 삶의 질이 보장되어야 하는 바 이를 구체적으로 보장해주는 권리가 바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이다. 이는 특히 국가의 적극적 조치와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적 자원이 있어야만 실현된다는 점에서 다른 권리들과 구별된다.

흔히 생존권, 건강권, 환경권, 교육을 받을 권리, 예술의 자유, 사회보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이 권리에 속한다.


(출처 : 인권과 법, 세종출판사, 4쪽)

 

 

경찰(警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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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으로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 장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며,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작용. 이와 같은 경찰의 관념은 자유주의적 법치국가 사상에 바탕을 두는 국가목적의 한정을 배경으로 하여 구성되는 바 우리나라법도 이를 승인하고 있다. 경찰작용은 다음과 같은 여러 점에 있어서 다른 작용과 구별되는 유형을 구성하고, 동일한 법 원리의 지배를 받으나 경찰법이 정하는 경찰기관이 책무(경찰의 책임)의 범위와는 결코 일치하지 않는다.

①목적이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라는 소극적 성질을 가지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국민생활의 복지를 꾀하는 보육작용, 국민경제를 규율하는 통제작용, 국가의 재력 취득을 위하여 행하는 재정작용과 다르다.
따라서 똑같이 경찰이라는 말을 사용하더라도 위의 뜻에서의 경찰작용에 속하지 않는 것이 있다.(경제경찰,관세경찰 등).
경찰작용이 상술한 소극적 목적을 가지는 결과 결찰권이 발동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경찰권의 한계).
②경찰은 권력을 가지고 사람의 권리 또는 능력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법률행위의 효과를 제한하는 것은 경찰의 본래의 작용은 아니다. 그러므로 경창상의 하명에 대한 위반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거나 비상조치권 등이 이에 속한다.

헌법이 예상하지 않은 기관에 의한 긴급조치는 혁명이지, 합법적 국가긴급권의 발동은 아니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경찰관직무집행법(警察官職務執行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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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법률 3427호. 경찰관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와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경직1①). 경찰관은 이 법에 의하여 불심검문,보호조치,위험발생의 방지,범죄의 예방과 제지,위험방지를 위한 출입,무기의 사용등의 권한이 부여되고 있으나 그 권한은 이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하며 그 남용은 금지된다(경직1②).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경찰권(警察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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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민에 대하여 명령,강제하고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작용으로서 발동하는 일반통치권. 경찰권은 국가가 이를 행사하는 일반통치권의 작용인 바, 통치권에 복종하는 자는 자연인,법인,내국인,외국인을 막론하고 경찰권에 복종한다.

법치국가에 있어서는 경찰권의 발동은 반드시 법규의 근거를 요하고 또 명문 외에 조리상의 한계(경찰권의 한계)에 복종한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계구(戒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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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은 수용자의 도주·폭행·소요 또는 자살의 방지 기타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계구를 사용할 수 있으나,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구의 종류에는 포승, 수갑, 사슬, 안면보호구가 있다. 계구는 당해 소장의 명령 없이 사용하지 못하며,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사용 후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포승과 수갑은 도주·폭행·소요 또는 자살의 우려가 있는 자와 호송중의 수용자에게, 안면보호구는 제지에 불응하고 고성을 발하거나 자행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에게 각각 사용한다.

사슬은 포승과 수갑으로 제지할 수 없거나 기타 특히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안면보호구는 6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사용하지 못하며, 다만 특히 계속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시간을 연장 사용할 수 있다.

<관련법령 : 행형법 제14조제1항~제3항. 행형법시행령 제45조, 제46조>

계엄(戒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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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당면하여 병역으로써 군사상이나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히 경비에 필요한 지역을 구획하여 입법,사법,행정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의 기관(계엄사령관 또는 군사법원)에 이양하는 것. 이로써 평시에 있어서의 국민의 권리보장에 관한 헌법의 원칙에는 중대한 예외가 인정된다.
즉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특별한 조치 등. 계엄에는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의 2종류가 있는 바 경비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질서가 교란된 지역에 선포하며 계엄사령관은 그 지역 내에 있어서의 행정,사법사무를 관장하고(계엄2③,8①),


비상계엄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사변에 있어서 적의 포위공격으로 인하여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하는 바, 그 사령관은 그 지역 내의 모든 행정,사법사무를 관장하고 그 지역 내의 모든 형사사건은 군사법원에 회부한다(계엄2①,7①). 계엄령은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하고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함을 요하며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헌77 ④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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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拷問, Torture)이라 함은, 피고인, 피의자 또는 제3자로부터 자백 등 범죄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총칭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근대법 이전에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문이 행하여졌다. 특히 서유럽의 규문절차(糾問節次)에서는 ‘자백은 증거의 여왕’이라고 하여 자백을 얻기 위한 갖가지 고문이 자행되었으나, 프랑스혁명 후 개혁된 형사소송법 이래 점차 자백의 증거능력은 부인되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묵비권이 보장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은 제5조에서 “아무도 고문 또는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고문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고문을 금지하고, 묵비권을 보장하였으며 다시 제12조 제7항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임의성이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보강증거가 없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되는 자백 또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에서도 묵비권 보장(제200조), 자백의 증거능력 부정(제309조), 자백의 증명력 제한(제310조)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45년 광복 이후에도 권위주의·군사독재정권을 거치면서 민주 인사나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고문이 정보기관, 경찰 등 공권력에 의하여 자행된 역사가 있다. 과거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등 정보기관은 공안사건, 대공사건이라는 명목으로 민주화투쟁인사, 운동권 대학생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하여 잔혹한 고문을 가한 예가 있다. 1987년 고(故) 박종철군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경찰의 고문수사를 받다가 물고문으로 인해 숨진 사건은 87년 민주화투쟁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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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12월 10일 UN총회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을 채택했다. 이 협약은 발효조건인 20번째의 국가가 서명한 후인 1987년 6월 28일부터 효력이 발생되어 2004년 6월 현재 136개국이 가입했다.

이 협약은 공무원이나 공적 업무의 수행자에 의해 저질러지는 고문 등 비인간적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안되었다. 협약 제1조 제1항의 정의에 따르면, 고문이라 함은 “특정인이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낼 목적으로 타인에게 육체적이건 정신적이건 의도적으로 심한 고통을 가하는 행위”이다. 제2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당사국들은 자국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 내에서 고문이 행해지지 않도록 효과적인 입법, 행정, 사법 및 기타 필요한 조처들을 취해야 한다.

협약의 제2조 제2항과 제3항에는 매우 중요한 점을 천명하고 있다. 즉 고문은 ‘어떠한 상황에서건 예외 없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상부의 명령이나 공권력에 따라서 행하여졌다는 사실이 고문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고 한다. 그밖에도 고문의 금지가 단순히 하나의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당사국의 현실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협약이 규정하는 고문방지협약의 시행조치는 협약의 탄생 이전에 이미 실시되었던 다른 UN인권조약의 조치들을 모델로 삼아 만들어졌다. 제19조는 당사국들의 보고서 제출의무를, 제21조는 선택적인 국가 간 고발제도를, 그리고 제22조는 개인청원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실행의 감시를 위해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가 결성되어 당사국에 의해서 선출된 10인의 위원이 개인자격으로 업무를 집행한다.

고문방지위원회는 다른 인권관계 위원회와 달리 자발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협약 제20조에 규정된 이 권한은 위원회가 어떤 당사국이 자국의 영토 내에서 조직적으로 고문을 자행하고 있다는 믿을 만한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 자발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이러한 조사는 비공개로 행하며 조사대상국가의 협조를 요청해야 하지만, 제20조의 해석상 해당 국가가 협력을 거부하더라도 위원회가 수사를 계속할 권리를 보유한다.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 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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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7월 24일 유엔 경제이사회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Draft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를 채택했다.

선택의정서의 주된 목표는 국제 및 국내 가구의 정기적인 구금 장소 방문 및 조사를 통해 고문 및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인 또는 모욕적인 행위 및 파별을 방지하는데 있다(1조).
이를 위해 선택의정서는 유엔에 독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고문방지소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2조). 또한 고문방지 의정서 당사국들은 고문방지소위원회에 준하는 국내감시기구를 하나 이상 설립해야 한다(3조). 선택의정서에 따른 국제, 국내 예방기구들은 가입국 관할권 내에 있는 어떠한 구금시설이든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4조,20조). 방문은 정기적으로 할 수 있으며 후속방문도 가능하다(13조).

조사관들은 구금자의 수, 구금상태 및 구금자에 대한 처우, 구금시설 등에 대한 정보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다(14조1항,20조). 또한 구금자와의 면담뿐만 아니라 기타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과 면담할 수 있다(14조1항,20조). 또한 조사 실시 후에는 권고안을 제출할 수 있다(19조).

당사국은 국가안보나 공공의 안전 문제, 자연재해 또는 방문 장소이 극심한 무질서 등 긴급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국제조사관의 방문을 반대할 수 있다. 그러나 방문을 막기 위해 국가비상사태 등을 선포할 수는 없다(14조2항). 또한 가입국은 선택의정서에 유보조항을 둘 수 없다(34조).

(출처 :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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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일 1984년12월 10일, 발효일 1987년 6월 26일, 당사국 2002년 2월 현재 128개국, 대한민국 적용일 1995년 2월8일

유엔총회는 1984년 12월 10일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간적인 도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을 채택했다. 20번째 비준서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부터 30일째 되는 1987년 6월 28일 고문방지협약은 발효했으며, 2002년 2월 현재 128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고문방지협약은 전문과 3장33조로 구성되어 있다.

고문방지협약에서 1조 1항은 고문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고문’(torture)이란 “공무원이나 공무수행자 혹은 이러한 자의 교사·동의·묵인 아래 어떤 특정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 낼 목적 등을 위해, 의도적으로 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특정인에게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1945년 뉴렘버그(Nuremberg)군사재판소 설립 헌장(Charter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이후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설립을 위한 로마규정(Rome statute)에서 ‘고문’은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로 규정되어 왔으며, 고문행위가 어디서 일어나든 고문가해자는 국적을 불문하고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는 ‘보편적 관할권’(universal jurisdiction)의 대상으로 인정되어 왔다. 또한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는 범죄발생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설사 범행이 적발된다 하더라도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없다(impunity)는 데서 출발한 소위 ‘소멸시효’이론의 적용대상이 도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국제인권법 이론을 관통하는 기본 원칙이며 이는 196년에 채택된‘전쟁범죄 및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시효 부적용 협약’(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Against Humanity)에도 잘 명시되어 있다.

고문방지협약 2조는 당사국 안에서 고문이 일어나지 않도록 효과적인 입법, 행정, 사법 및 기타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10조는 당사국이 민간이나 군의 법집행요원(law enforcement personnel)·의료인·법집행 공무원의 훈련과정에서 고문방지 교육과 정보가 포함되도록 보장하며, 11조를 비롯한 여러 조항에서 자세한 시행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즉 당사국에게 체포·구금 또는 징역의 대상이 된 개인들 구금·처리 하는 각종제도는 물론 심문 규칙·지침·방법 및 관행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고문이 자행도리 여지가 없도록 하고, 고문이 자행되었다고 믿을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고 공평한 조사를 진행하며, 피해자들을 위한 완전한 재활수단과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조치를 마련해야 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한편, 21조는 국가 간 청원, 22조는 개인 청원을 규정하고 있다. 2002년 4월 22일 유엔 인권위원회는 10년 동안 논의되어 온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초안(E/CN.4/2002/L.5)을 통과시켰다.

선택의정서 초안은
△독립적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위원회 설립
△고문의혹을 받고 있는 구금 장소에 대해 당사국의 동의 없이 무제한 방문 허용
△국내적으로도 동일한 감시기구 구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는 2002년 경제사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 검토된 후 통과되면, 정식 국제협약이 된다. 20개국 이상이 의정서에 가입하면 발효된다.

(출처 :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고문(拷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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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拷問, Torture)이라 함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육체적 고통을 주어 자백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근대법 이전에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문이 행하여졌다.

특히 서유럽의 규문절차(糾問節次)에서는 ‘자백은 증거의 왕’이라고 하여 자백을 얻기 위한 갖가지 고문이 자행되었으나, 프랑스혁명 후 개혁된 형사소송법 이래 점차 자백의 증거능력은 부인되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묵비권이 보장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은 제5조에서 “아무도 고문 또는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고문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12조제2항에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고문을 금지하고, 묵비권을 보장하였으며 다시 제12조제7항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임의성이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보강증거가 없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되는 자백에 대하여는 그 증명력을 제한하여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에서도 묵비권 보장(200조), 자백의 증거능력 부정(309조), 자백의 증명력 제한(310조)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1945년 광복 이후에도 권위주의·군사독재정권을 거치면서 민주화 요구 인사나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고문이 정보기관, 경찰 등 공권력에 의하여 자행되었으며, 2002년 서울지검고문치사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출처 : 안경환, 인권교육용어집>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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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방지위원회는 고문방지협약 17조에 따라 1987년에 설치되었다.
위원들은 협약 당사국에 의해 선출된 10인으로 구성되며, 출신국을 대표하지 않은 개인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고문방지위원회는 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협약상의 이행의무를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위원회는 업무로
▲국가보고서(당사국이 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보호를 위해 취해온 조치들과 경과에 대해 보고하는 일)검토
▲국가 간 청원 심리
▲개인 청원 심리를 다룬다. 고문방지위원회는 협약20조에 따라 조사에 착수할 권리를 가진다. 이점은 다른 규약감시위원회와 구별되는 고문방지위원회 특유의 기능으로(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에 따른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조사기능과 유사), 어떤 당사국이 그 영토 내에서 고문을 조직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 위원회는 자발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당사국의 협조’를 얻어야 하며. 조사는 비공개여야 한다. 고문방지위원회는 조사가 끝나면, 그 조사내용을 관계국과 유엔총회에 제출한다. 그러나 당사국은 이 조항도 유보수단에 의해 회피할 수 있다.

(출처 :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고발(告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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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으며,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할 수 있다.

고발을 받은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고발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다만 3월 이내에 수사를 종료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고발을 하기 전에 피진정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관련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1항,제3항, 제46조.)

고용(雇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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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일방(노무자)이 상대방(사용자)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민655-663).

 

민법에서는 고용을 대등,독립한 당사자간이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지위가 사용자에 비하여 불리하므로 이에 대한 자주적인 노동운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정책으로 근로기준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고용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은 거의 모든 고용관계에 대해서 민법상의 고용에 관한 규정에 수정을 가하고 있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고용(雇傭)에 있어 남 녀의 평등(平等)한 기회보장(機會保障) 및 대우(待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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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과 채용>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되며,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모집·채용하고자 하는 직무의 수행에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그 밖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금>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남녀고용평등법 제25조(분쟁의 자율적 해결)의 규정에 의한 고충처리기관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의하여 설립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임금외의 금품 등>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육·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년·퇴직 및 해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근로여성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제11조)

고용평등기회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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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7월 설립. 민권법 제7편, 연령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 ADEA, 1967), 동일임금법(Equal Pay Act : EPA, 1963), 장애인차별금지법(Title I and Title Ⅴ of the Americans with Disablilities Act : ADA, 1990) 등 고용상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원칙을 실행하는 초연방 국가기구이다.

현재 미 전역에 50여개이 사무소를 가지고 있으며, 차별금지를 위한 예방교육, 중재프로그램, 기술적 지원프로그램, 가이드라인 발간, 행정소송, 법적 소송 등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1991년 개정된 민권법은 차별의 피해 당사자들에게 보상적,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문화하였는데, 이로 인해 차별로 인한 미래의 금전상의 손실, 고통 등을 모두 감안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차별행위 이론과 실제(I)-간접차별의 근거규정, 이유정 P.92, 국가인권위원회 2002. 12>

고용평등위원회(雇傭平等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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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상 분쟁의 조정과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6개 지방노동행정기관에 설치된 위원회. 고용평등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5인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조합에서, 사업주를 대표하는 위원은 사업주단체에서,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남녀고용평등업무와 관계되는 공무원 중에서 지방노동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법 제27조, 제28조 제1항)

공개(公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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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공개수배(公開手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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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 통보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검거하지 못한 주요 지명 피의자에 대하여는 종합공개 수배할 수 있으며, 사건수배에 있어서 피의자의 인적사항이 명백히 밝혀져 긴급한 공개수배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 수배할 수 있다.

공개수배는 사진·현상·전단, 기타의 방법에 의한다.

<관련법령 : 범죄수사규칙, 경찰청훈령 제29조>

공공기관(公共機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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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포함되지 아니함),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포함되지 아니함),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의 지급정지대상기관 중 정부투자기관 및 특수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관을 말한다.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공공단체(公共團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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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란 국가 밑에서 국가로부터 그 존재목적이 부여된 법인, 공법인 또는 자치단체라고 한다. 공공단체는 단순한 행정기관과는 달리 자신의 존립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법인격이 부연된 단체이다. 공법인으로서의 공공단체는 다음과 같은 특색을 가진다.

①그 목적이 국가에 의하여 부여되고 또한 국가 관련적 성격을 띤다.
②그 설립이 국가의 의사에 기초를 두고 있다.
③국가적 공권 및 특전 이 부여된다.
④목적수행에 대한 의무가 부과되며 해산이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⑤공공단체는 국가의 특별한 감독을 받는다.

공공단체에는 특별시,광역시,도,시,군,자치구와 같이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 국가적 목적을 가진 인(人)의 결합체인 공법상의 사단법인인 공공조합(예, 농지개량조합), 공행정목적의 계속적 실현을 위한 인적,물적 종합시설에 법인격이 부여된 영조물 법인 등이 있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공공복지(公共福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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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복지라는 이념은 아리스토텔레스나 토마스 아퀴나스, 특히 후자의 유기체적 단체주위의 사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체는 부분에 선행하여 우월하다는 것이 그 본래의 근본사상이나 반드시 무기체설이나 전체주의에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순수한 이념으로서는 근대 개인주의 안에도 모습을 달리하여 나타나고 있다. 루소의 공공의 복지(bien commun)나 벤담의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이란 사상도 넓은 뜻의 공공의 복지를 가리킨 것이라고 하여도 무방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 처음 사용된 이래 널리 쓰이게 되었다. 그 개념은 명백하지 않으나 대체로 서로 모순하는 개개의 이익의 올바른 조화를 뜻한다. 보통 헌법은 기본적 인권을 공공의 복지에 위배되지 않는 한 보장한다고 하나 만일 그렇게 해석한다면 공공의 복지라는 이름 밑에서 온갖 기본적 인권의 침해가 시인되게 되므로 부당하다는 반대론도 있다.
그러나 이 사회에 있어서의 각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타인(특히, 그 다수)의 기본적 인권을 무시함을 시인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러한 뜻의 공공의 복지의 개념을 모조리 부정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경우도 ‘공공의 복지’라는 뜻은 민주주의의 원리와 기본권의 뜻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이것을 유기체적 전체주의의 경향으로 왜곡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이 말은 public welfare라고 해석되고 있으나 그것은 특히 미국에 있어서는 빈민구제,위생 등의 사회후생사업을 국가,공공단체가 담당하는 경우를 가리키고 독일어의 wohlhaftspflege에 해당하는 뜻에 쓰이는 일이 많다.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공공의 복지’는 미국에서 말하는 public policy의 관념에 접근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공공조합(公共組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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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의 상위에 의하여 공공조합은 가끔 그 설립이 강제되며, 강제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도 일정한 자가 이것을 설립할 때에는 다른 자격자는 당연히 조합원이 되거나 그 가입을 강요당하는 것, 공공조합에 대하여는 간혹 국가적 권력이 부여되어 조합원의 의사여하에 불구하고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행되는 것, 또 국가적 의무가 부과되어 국가의 특별한 감독이 가해지는 것 등에 있어서 사법상의 재단법인과 구별된다. 공공조합은 공공단체(공법인)의 일종인 바 이것이 공공단체라고 해서 공공조합에 관한 법률관계가 모두 동법관계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일찍이 여러 가지 사업의 개량 발달, 동업자의 이익의 증진 또는 산업의 통제를 목적으로 하고 국가적 목적을 추진하기 위하여 널리 동공조합 제도가 이용되었는데 이들 단체는 차츰 임의단체인 협동조합으로 전화하는 경향이 있다.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등이 그 예이다. 협동조합을 공공조합의 일종이라고 하는 자도 없지는 않으나 협동조합은 목적을 국가로부터 부여 받은 것이 아니며, 또 전혀 강제적 요소가 없는 것이므로 공공조합이라고 할 수는 없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공기업(公企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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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직접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스스로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그 주체인 점에 있어서 사기업과 구별되며 직접 사회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 있어서 국가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매사업과 구별된다.

학자들 중에는 공기업의 개념을 쓰지 않고 이에 대치하여 영조물의 개념을 쓰는 일이 많다. 또 학설상으로는 공기업의 개념을 철로,궤도,우편,전신,전화와 같이 경제사업적 역무로서 영위되는 것만을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되고, 학교,도서관,도로,하수도와 같이 순공공 역무로 쓰이는 것을 배제하는 것도 있으나 이 양자는 경제적으로는 다르다 하거라도 법률적으로는 본질적 차이를 가지지 않으므로 양자를 포함하여 공기업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공기업의 개념은 공익사업 또는 공공사업처럼 사업의 성질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경영주체에 착안하여 정해진 개념인 바 이 뜻에 있어서의 공기업에 관하여는 그 주체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공공기업체를 포함한다)이기 때문에 그 조직(인적요소에는 공무원, 물적 요소는 공물), 회계경리(예산회계상의 제약)등에 사기업과 다른 특색이 인정되며, 또 여기에 경제상(기업독점권 등),형벌상 그 밖의 특별한 보호가 주어지며, 그 이용관계에 있어서도 간혹 법률상 또는 사실 상의 강제가 가해지는 등 여러 가지의 법률상의 특색이 인정된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공동수용(共同收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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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용의 경우에는 ▲장관급장교 및 이와 동등의 군무원, ▲장관급외의 장교, 준사관 및 이와 동등의 군무원 또는 사관후보생, ▲병(兵), ▲그밖의 자로 구분하여 거실을 구별하여 수용하되, 수용자의 죄질·성격·범수·연령·경력 또는 형기 등을 고려하여 거실을 별도로 품별하여 수용할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역장유치의 선고를 받은 자와 그 외의 수형자를 공동수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신체장애인인 수용자와 그 외의 수용자를 공동수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체장애인인 수용자를 간호하는 자와는 공동수용할 수 있다.

공동수용실에는 3인 이상을 수용하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관련법령 : 군행형법 제9조 제1항. 군행형법시행령 제21조 제2항·제3항, 제22조 제1항>
공청회(公聽會)

공청회는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행절26).

행정절차법은
(1)법령 등에서 공청회의 개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및
(2)당해행정작용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공청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행절22②).

 

행정청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행절 39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공표(公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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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며,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이때 국가인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의견표명 및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설명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의 조사 및 조정의 내용과 처리결과, 관계기관 등에 대한 권고와 관계기관 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는데,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제1항·제3항·제4항, 제50조>

과료(科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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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과 마찬가지로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전을 박탈하는 형벌이나, 금액에 있어서 벌금과 구별된다. 즉 형법의 규정에 의하면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이다(형47).

과료는 가장 경한 형벌로서 구류와 마찬가지로 주로 경범죄에 과하고 있다.

과료를 완납할 수 없는 자는 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형69②후).

과료는 행정벌의 일종인 ‘과료’와 구별하여야 한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과료(科料),과태료(過怠料)>

과료란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형벌이 일종이다. 형법에 의하면 2천원 이상 5만원 미안으로 정하고 있다.(형47).

과태료는 우리법제상 여러 가지 금전벌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모든 경우를 통하여 형벌로써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과태료에는 집행벌, 즉 일전 한 부작위 또는 타인을 대신하여 이행할 수 없는 작위의무의 이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과 징계처분의 일종으로써 부과하는 것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예가 많은 것은 민사상,소송법상 또는 행정상의 질서별로써 부과되는 것이다.

법률 질서에 대한 위반이기는 하나 형벌을 가할 만치 중대한 일반사회법익의 침해가 아니라고 인정한 것에 대하여 현행법제상 이 과태료 가 질서별로써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과잉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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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의 정당성이라 함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그 목적이 헌법과 법률의 체계 내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개별법률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수단이 입법목적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거나 촉진하는 경우 그 수단은 적합성을 띤다. 이와 같이 수단의 적합성은 입법목적의 최적실현(最適實現)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단이 ‘전적으로 또는 근본적으로 부적합한지’ 여부만을 통제한다.

침해의 최소성이라 함은 입법자가 선택한 기본권의 제한조치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것일지라도 완화된 수단이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최소침해성 원칙에서는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다양한 수단들을 평가한다. 즉 수단과 수단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고찰하여 최소침해의 수단을 발견해내는 것이다. 따라서 수단의 적합성이나 법익의 균형성이 목적과 수단 사이를 규율하는 데 비하여 침해의 최소성은 수단과 수단 사이의 관계를 평가한다.

법익의 균형성이라 함은 협의의 비례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어떠한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초래되는 사적 불이익과 그 행위를 방치함으로써 초래되는 공적 불이익을 비교하여, 규제함으로써 초래되는 공익이 보다 크거나 적어도 양자간에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과태료(過怠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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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에 처할 자의 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과태료의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하며,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과태료의 재판절차의 비용은 과태료에 처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고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정하는 재판을 한 때에는 항고절차의 비용과 전심(前審)에서 당사자의 부담이 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과태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이를 집행하며, 이 경우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과태료재판의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다. 그러나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의 재판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의 재판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으며,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과태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관련법령 : 비송사건절차법 제247조~제249조, 제250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제5항>

관세경찰(關稅警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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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입의 방지 그 밖의 관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세관장 기타 세무공무원이 행하는 행정경찰작용. 그러나 그 기초는 일반경찰권이 아니고 국가의 재정권이다. 물품의 검사, 장치장의 봉쇄, 총기의 사용, 관세범의 조사와 처분 등 (관세136,137,204,267,283~319)이 그 예.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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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은 싫어하거나 인정할 수 없는 대상이 자신의 눈앞에 있을 경우에 자신의 마음에 나타나는 그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자신의 행동, 예를 들어 박해나 차별 등의 구체적인 행동을 자발적으로 중지하거나 인내하는 태도를 말한다.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싶거나 혐오하거나 싫어하는 대상에 대하여, 그렇게 행동할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을 관용이라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관용은 타인의 자유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에 기초가 된다.

소수 민족의 문화나 소수 집단의 특성에 대하여 억압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불쾌하게 여지기 않으며 즉 ‘관용’한다면, 그 때의 관용은 그 집단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문화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며 이는 결국 그들의 자유를 지켜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용은 인권교육을 통해 지향해야 할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다.

교육(敎育)을 받을 권리(權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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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31①).
교육을 받을 권리는 통상 국가에 의한 교육조건의 개선·정비와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적극적으로 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되고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자 대전제이다.

헌법 제31조제2항 내지 제6항 소정의 교육을 받게 할 의무, 의무교육의 무상성,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평생교육진흥, 교육제도와 그 운영·교육재정 및 교원지위 법률주의는 교육을 받을 권리의 효율적인 보장을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교육을 받을 권리의 핵심요소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능력에 따른 교육”과 “균등한 교육”이라고 할 것인 바, “능력에 따른 교육”이라 함은, 정신적·육체적 능력에 상응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따라서 불합리한 차별이 아닌 능력에 따른 차별은 정당하며, 그러므로 입학에 있어서 공개경쟁시험제도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나 능력이 떨어지는 자에 대한 교육을 경시하거나 무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오히려 국가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를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균등한 교육”이라 함은 취학과 수학의 기회균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국가는 경제적인 약자가 실질적인 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교육기본법에서는 교육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와 남녀평등,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시책의 수립·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교리 상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수 없는 특정 종교(여호와의 증인)를 믿는 학생에 대한 입학거부는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1966년 국제노동기구의 참여 하에 유네스코에 의하여 소집된 정부간 회의는 ‘교사의 지위에 관한 권고’를 채택하였다. 권고는 서문에서 교육받을 권리는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교육의 발전에 있어서 교사의 불가결한 역할과 인간과 현대사회의 발전에 끼친 교사들의 공헌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논의에 있어서 교사의 ‘가르칠 수 있는 권리’가 기본권으로서 보장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견해대립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교사의 수업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 아니며, 설사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학생의 수학권을 위한 제약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출처 : 안경환, 인권교육용어집>

교육시설(敎育施設)과 직업훈련기관(職業訓鍊機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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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과 직업훈련기관”이라 함은 교육기본법에 기초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을 비롯하여 사회교육법, 직업훈련촉진법 등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시설과 공공기관 및 사업장에서 취업·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학습·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시설 등과 시설에서 제공되는 교재, 교과내용 및 각종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2002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판단지침을 위한 기초연구, 차별연구모임, 38쪽>

교육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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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 즉 수학권(修學權)을 보장하고 있다. 이 권리는 통상 국가에 의한 교육조건의 개선·정비와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적극적으로 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되고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자 대전제이다. 헌법 제31조 제2항 내지 제6항은 자녀에게 소정의 교육을 받게 할 의무, 의무교육의 무상성(無償性),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평생교육의 진흥, 교육제도와 그 운영·교육재정 및 교원지위 법률주의는 교육을 받을 권리의 효율적인 보장을 위한 규정이다.

교육을 받을 권리의 핵심요소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능력에 따른 교육”과 “균등한 교육”이다. “능력에 따른 교육”이라 함은 정신적·육체적 능력에 상응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따라서 불합리한 차별이 아닌 능력에 따른 차별은 정당하다. 예를 들어 입학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제도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나 능력이 떨어지는 자에 대한 교육을 경시하거나 무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오히려 국가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를 하여야 한다.

“균등한 교육”이라 함은 취학과 수학의 기회 균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국가는 경제적인 약자가 실질적인 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교육기본법에서는 교육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와 남녀평등,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시책의 수립·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교리상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수 없는 특정 종교(예를 들어 여호와의 증인)를 믿는 학생에 대한 입학거부는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또한 교육을 받을 권리에는 ‘인권 교육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바, 이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과 인간의 존엄 개발, 그리고 차이에 대한 관용과 약자에 대한 배려를 배움으로써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권리이며, 고문방지협약 제10조·여성차별철폐협약 제10조 등은 각 협약에 따라 어떠한 인권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지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인권 교육을 받을 권리의 근본 취지와 목표를 고려할 때 불법체류자의 자녀에게도 일정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가르칠 수 있는 권리’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바, 1966년 국제노동기구의 참여 하에 유네스코에 의하여 소집된 정부간 회의는 ‘교사의 지위에 관한 권고’를 채택하였다. 권고는 서문에서 교육받을 권리는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교육의 발전에 있어서 교사의 불가결한 역할과 인간과 현대사회의 발전에 끼친 교사들의 공헌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논의에 있어서 교사의 ‘가르칠 수 있는 권리’가 기본권으로서 보장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교사의 수업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 아니며, 설사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학생의 수학권을 위한 제약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교육과 달리 보통교육은 교사의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에 제약이 따르므로 교사의 수업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국정교과서 제도는 교사의 수업권에 대한 지나친 제약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교육이념(敎育理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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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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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모든 교육행정기관 및 초·중·고등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 단위학교내 행정정보는 물론 전 교육행정기관에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인사, 예산, 회계, 교무/학사, 보건 등 27개 영역으로 나누어 전자적으로 연계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각 시·도교육청(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두고 시·도교육청은 시스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은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하되 직접 입력정보에 접근할 수는 없고, 권한을 인증받은 각급 학교의 담당교사가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고 관리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장에 의하면,
①교육행정의 생산성·투명성을 획기적으로 확보,
②교원업무의 획기적 경감,
③학부모 인터넷 서비스 제공,
④졸업증명서·경력증명서 등 일반국민에 대한 민원서비스 제공,
⑤학교종합정보시스템(CS) 보안문제의 해소 등의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제목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련 권고>

교정처분(矯正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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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또는 마취제 사용의 습벽이 있는 자에 대하여 명정 또는 마취의 상태에서 죄를 범하는 경우 그 습벽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일정한 기간 병원 또는 교정소에 수용하여 치료하는 보호처분의 일종이다. 특히 음주습벽자에 대한 교정처분을 주벽 교정처분이라 하고 그 처분을 집행하는 시설을 주벽교정소라고 한다.

교정처분은 독일형법 제42조제2호,스위스형법 제44조,중국형법 제88,89조 등에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사용자의 마약류중독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중독자로 판명된자를 치료보호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및 시,도지사는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마약관리40).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교통경찰(交通警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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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찰. 정부수립 후에 경찰기구의 개혁에 따라 행정경찰부문이 관할하던 많은 사무가 보통 경찰기관의 소관으로부터 분리되었으나 일반 교통단속은 그 소관에 남아있다.

①육상교통경찰, 즉 도로교통,육상운송 등의 단속

②수상 및 항해,하천항행,개항,선박,선원 등의 단속

③항공경찰, 즉 항공기,승무원,비행장 등의 단속으로 분류된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교회(敎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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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가 그가 신봉하고 있는 종파(宗派)의 교의(敎義)에 의한 특별교회(特別敎誨)를 청원할 때에는 해당소장은 그 종파에 위촉하여 교회를 할 수 있다.

<관련법령 : 행형법 제31조제2항>

구금(拘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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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서 일정한 주거가 없고, 범죄의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고 또 도망 내지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형소70①)에 법원이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행하는 강제처분의 하나로서 구속영자에 의하여 집행한다.(형소69 이하).

즉 주로 도망 또는 증거인멸을 방지할 목적에서 피고인,피의자를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하는 것이다.

유죄가 인정되기 전에도 할 수 있으므로 형의 일종인 구류와는 다르다. 구금을 할 때에는 반드시 구속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구속사유의 제시).


구속영장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주거,죄명,공소사실의 요지,인치구금할 장소,발부연월 일,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형소75①).

 

공소제기 전의 구속영장(피의자에 대한 것으로 검사가 청구한다)이나 공소제기후의 구속영장(피고인에 대한 것)은 모두 법원의 집행기관에 대한 명령장의 성질을 갖는 점에서 법관이 수사기관에 구속을 허용하는 구속영장과 다르다. 구금은 강제처분의 일종으로 비교적 기간이 장기이므로 부당하게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두 가지 제도를 두고 있다. 그 하나 는 보석이고 또 하나는 구속기간의 제한이다.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월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경신할 수 있으나 경신한 기간도 2월로 한다(형소92).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은 원칙으로 10일 이내이지만 1차에 한하여 검사는 10일 이내 연장할 수 있다(형소202,203,205).


구금의 사유 중 주거가 없는 때와 도망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불출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때를 부가한 것은 문제가 있다. 결국 증거인멸이라는 것은 피의자의 진술을 듣기 위한구실에 불과하고, 보석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구금을 증거수집(자백을 위한)과 진술을 듣기 위하여 전적으로 사용하게 되므로 임의수사의 원칙은 아주 협소하게 된다는 견해가 있다. 구금의 내용은 자유형과 별로 다르지 않고 형이 확정되었을 때는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유형에 산입하며 이미 그 형을 집행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한다(형57).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구류(拘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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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 중에서 가장 경한 형벌이다.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형46). 주로 경범죄에 과하고 있다. 구류장도 교도소의 일종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경찰서의 유치장에 구금하는 경우가 많다. 또 구류는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미결구류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구속(拘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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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는 말인데 이에는 두 가지 뜻이 포함되고 있다. 즉 하나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속하는 재판의 뜻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재판을 집행하는 사실행위를 의미하기도 한다.


구속은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이므로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필요로 한다(헌12③④). 인권보장을 위하여 마련된 가장 중요한 제도가 영장주의이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을 받아서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데, 구속사유로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며,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주거부정의 경우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다(형소70,201).


구속을 집행함에는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또한 구속 후에도 즉시 피의자에게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구속기간은 경찰의 경우 10일이고, 경찰은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송치하거나 석방하여야 한다. 검사의 구속기간도 10일 이내이나 1차에 한하여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의 최장 구속기간은 30일로 제한되어 있다(형소202~203).
그러나 국가보안법위반사건의 경우(국보3~10) 사법경찰관에게 1회, 검사에게 2회의 연장이 허용되기 때문에 최장 50일까지 구속일수가 연장된다.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피의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시 구속하지는 못한다.(형소208). 피의자의 구속은 피고인 구속에 관한 규정이 많이 준용된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 인권수첩)

구속(拘束)의 제한(制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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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함께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하며, 체포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에만 구속할 수 있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구속(拘束)의 집행정지(執行停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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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묻고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이나 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연고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이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형소101①).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의견을 묻지 않고 할 수 있다. 이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형소101②③).
구속의 집행정지는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하지 않고 직권에 의해서만 행하여지는 점에서 보석과 다르며, 또 일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였다가 장차 그 정지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구속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속의 취소와도 다르다.

구속의 집행정지는 보석의 경우와 동일한 사유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형소102①). 석방된 국회의원의 구속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 중에 취소하지 못한다(형소102①단).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구속(拘束)의 취소(取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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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구속한 뒤에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구속영장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법원의 결정. 이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거나 검사,피고인,변호인이나 피고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와 호주 등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행한다(형소93). 구속취소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가 청구한 경우 이외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나 검사가 3일 이내에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때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형소97②). 구속취소의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형소97③).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구속영장(拘束令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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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구속을 허용하는 법관의 허가장이다. 구속은 범죄용의자에 대한 강제처분이므로 구속을 할 경우에는 영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형소73,201①).

즉 구속하여야 하는가의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고, 영장없이는 수사기관이 구속할 수 없는데, 이 법원의 판단을 기재한 것을 구속영장이라 하고, 법원의 집행기관에 대한 허가장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다.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이고,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구속의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형소201①).

 

명백히 구속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의미에서 법원은 구속영장청구에 대하여 하나의 실질적 심사권을 갖고 있다. 구속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주거,죄명,공소사실의 요지,인치 구금할 장소,유효기간(원칙으로 10일)과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할 취지,영장발부연월일 등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형소75①).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할 수 있는 것은 수사기관뿐이다. 구속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하지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이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음을 고지하고 영장 없이도 구속할 수 있다. 그러나 구속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형소85③④).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구속영장실질심사(拘束令狀實質審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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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전 피의자 심문제도라고 하며 , 체포·긴급체포·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가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판사 앞에서 변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제도이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①은 “제200조의2·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 이외의 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도 그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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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구속영장의 발부절차에 있어서 영장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하였다. 영장실질심사제도라 함은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영미에서는 체포된 피의자를 치안판사에 인치하여 심문한 후에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하고, 독일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의자를 즉시 판사에게 인치하여 범죄사실을 심문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고,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고 규정하고 있다.

영장주의가 제도적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여 구속사유가 충족되었는가를 판단해야 한다. 수사기관 특히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심문조서는 피의자가 그 내용을 인정하여야만 증거로 삼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능력이 불명한 조서의 기재내용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영장주의의 기본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구속적부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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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헌법 제12조에서는 신체의 자유와 절차적 보장에 관한 일련의 원칙에 준거하여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헌법 제12조 제6항은 “누구든지 체포·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逮捕·拘束適否審査制度)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1679년 영국의 인신보호령(Habeas Corpus Act)에 의하여 확립된 구속적부심사제도는 1948년 건국헌법에서 규정된 후, 1972년 유신헌법에 의하여 폐지되었으나,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 의해 부활하여 오늘에 이르는 제도이다. 이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체포·구금된 자에 대하여 다시금 법원이 적부(適否)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비록 법관은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후에 다시 심사하는 것은 논리적 취약점이 있다.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체포·구속영장의 발부시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의 구속적부심사제를 개괄해보면, 구속적부심사청구의 주체는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고용주 또는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긴급체포된 피의자이다.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심문·조사하여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원칙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을 위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동일한 범죄사실을 이유로 재구속 할 수 없다.

구인(拘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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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등을 법원 또는 일정한 장소에 실력을 행사하여 인도하는 강제처분이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한 일시에 법원기타 지정한 장소에 출석할 것을 명하는데(소환) 유효한 소환을 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에 구인할 수 있다.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또 증인 및 신체검사를 받을 자에 대해서도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때에 구인할 수 있다.
구인을 하기 위해서는 구속영장이 있어야 하는데, 증인에 대한 구인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구인에 관한 규정(형소73,75,85①②)을 준용한다(형소155).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구제조치 등의 권고(勸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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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수행업무 중 하나는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중에 있는 법령안 포함),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단체에 대하여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며,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하여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의견표명 및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설명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의 중지,
▲원상회복,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권고를 하기 전에 피진정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단
체 또는 사회교육시설에 대하여 그 교육내용에 인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관련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25조 제1항~제4항, , 제40조, 제44조, 제26조 제6항, 제46조)

구타(毆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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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타”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한 형태로 고의로 주먹, 발, 손바닥, 팔꿈치 등 신체 또는 막대기, 경찰봉, 총기 등 도구를 사용하여 타인의 신체에 직접적인 충격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관련법령 : 전경구타및가혹행위근절규칙 제3조제1호>

국가(공)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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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을 자기 뜻대로 하도록 하기 위하여 발휘하는 힘을 권력이라고 보면, 이러한 힘이 정치적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조직되는 경우에 정치권력이라고 한다.

국가(공)권력은 이와 비교하여 좀 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며, 강력한 정부의 제재를 표현할 때 사용한다. 경찰이나 군대와 같은 물리적 강제력을 통하여 국가나 공공단체가 국민에 대하여 명령하거나 강제하는 권력 및 권력 행위를 국가(공)권력이라고 한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국가(공)권력을 사용하게 될 경우, 소수자집단이나 개인의 인권을 억압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노사문제에서 노동자들이 법을 어기고 강력한 파업을 통해 그들의 주장을 할 경우 국가공권력을 동원하여 해결하려는 경우나, 어떤 정책에 반대하여 불법 시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정부가 공권력을 사용하여 해산시키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국가(공)권력의 사용이 적법하다고 할지라도 종종 사회문제로 논란이 되는 것은 국가(공)권력의 적용으로 인해 희생자가 생기기도 하고, 그 때의 대립이 종종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거대한 힘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국가공무원(國家公務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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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넓은 의미로는 국가의 공무에 종사하는 모든 공무원을 말한다. 이 의미의 공무원은 행정에 종사하고 있는 자만이 아니고 입법,사법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자를 포함한다.

국회의원과 법관도 이 의미의 국가 공무원에 포함된다(헌7). 그러나 협의로는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박는 국가공무원만을 지칭한다.
국가공무원법 제1조에서 말하는 국가 공무원은 바로 이와 같은 협의의 국가공무원을 말한다. 원래 국가공무원은 지방공무원에 대응한 개념이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구별은 전자가 보통 국가에 의하여 임명되고 국가의 사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며, 후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임명에 의하지 않고 선거에 의한 공무원도 있으며, 국가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그리고 지방고무원이 국가의 사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임명주체와 가무의 귀속주체만으로 양자를 구별하는 것은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그보다는 오히려 근무의무를 지는 행정주체와 보수 기타부담주체를 기준으로 양자를 구별함이 타당하다.
즉 국가에 대하여 근무의무를 지고 국가로부터 대가인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국가공무원이라 하겠다. (1)국가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을 경력직과 특수 경력직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2)동법은 경력직에 속하는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되고, 특수경력직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3)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국가기관(國家機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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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란 개념은 매우 다의적인데, 넓은 의미로 해석한다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 혹은 “국가의사의 결정, 표시를 비롯한 모든 국가의 통치작용을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기관의 설치·조직과 그 권한(직무범위)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무에 중대한 관계가 있고,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중요한 국가기관은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입헌주의의 원칙이다.
그러나 이보다 낮은 보조기관·조사연구기관·부속기관 등의 설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경우가 있다. 국가기관의 정의에 대해서는 행위주체의 외형에 따라 판단하는 형식설과 업무나 기능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실질설이 있다.
실질설에 따를 경우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형식설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용이하나 형식설만을 강조할 경우 국가기관의 범주를 축소하여 해석할 우려가 있다.

기관이 사인과 동등한 위치가 아닌, 사인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에 의한 권력 작용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즉 국가작용의 일부를 이양받아 수행하는 기관 등은 실질설에 따라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된 단체는 업무의 공공성 문제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에서 사안별로 판단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2002.7.30)과 도시철도공사(2002.11.21.)에 손해배상 권고를 한 바 있다.

<출처 : 인권상담가이드북,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국가기관에 의한 자백강요의 금지(자백배제(自白排除)의 원칙과 자기부죄거부(自己負罪拒否)의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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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의 보통법(common law)은 국가기관이 자백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두 개의 법칙을 발전시켰다.
‘자기부죄거부의 특권(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과 ‘자백배제의 법칙’이 그것이다.

자기부죄거부의 특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백배제의 법칙은 부당하게 유인된 자백 및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법칙을 의미한다.

현행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진술거부권(陳述拒否權)’을 규정함으로써 자기부죄금지의 특권을 구체화하고 있다. 진술거부권의 사전고지(事前告知)는 진술거부권의 전제가 된다.
수사기관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로부터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 이는 변호인선임권과 접견교통권 및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은 배제된다는 1966년 미국연방대법원이 내린 판결에서 선언된 ‘미란다 원칙(Miranda Rule)’이 성문화된 것이다.

헌법 제12조 제7항은 “피고인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이에 따라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임의성(任意性)이 의심되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자백배제법칙을 선언하고 있다.

국가긴급권(國家緊急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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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즈음하여 행정권을 중심으로 국가가 그 권력을 집중,확대하여 그에 대처하는 권리. 우리 헌법상의 대통령의 긴급명령권(헌76), 계엄(헌77), 바이마르헌법의 비상조치권 등이 이에 속한다.
헌법이 예상하지 않은 기관에 의한 긴급조치는 혁명이지, 합법적 국가긴급권의 발동은 아니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국가긴급권과 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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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긴급권(國家緊急權)이란 전쟁이나 내란·경제공황 등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발하여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질서의 유지가 위태롭게 되어 정상적인 권력행사의 방식으로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非常)적 수단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즉 국가긴급권은 정상적인 헌법보호 수단을 통하여서는 수호하기 어려운 국가비상사태에서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보장 수단이다.

헌법상 국가긴급권에는 긴급명령권, 긴급재정경제처분권 및 긴급재정경제명령권, 계엄선포권이 있다. 이들은 모두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지만, 국회가 그 행사에 있어서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헌법상 각각의 권한의 행사에 대해 구체적인 요건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유신헌법시대에는 긴급조치권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권력기관의 어떠한 통제도 실질적으로 받지 않고 대통령이 국가긴급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독재정권의 통치수단으로 빈번히 활용되었다.

이와 같이 국가긴급권을 인정하는 것은 권력의 집중을 초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입헌주의 그 자체를 파괴하여 국민의 권리에 대한 무제한적인 침해를 야기할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헌법상 명시되고 있는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이외의 국가긴급권은 허용될 수 없다.
또한 국가긴급권의 자의적인 행사에 대한 사후의 사법적 통제도 필요하나, 과연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의 행사에 대해 사법적 잣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계엄의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일정한 조건 하에 사법심사의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위로서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①이른바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②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므로,
③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 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

국가배상제도(國家賠償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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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을 청구하는 제도(국가배상법 제29조). 헌법 제29조 제1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이 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 이 경우 공무원 자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 대해 구상권을 갖는다.


②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흠이 있기 때문에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 이 경우 따로 손해의 원인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구상권을 갖는다.


③위에 말한 경우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경제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급여 기타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에도 내부적으로는 구상권이 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공무원뿐만 아니라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즉, 공무원인지의 여부는 그 신분에 따르지 않고 그 실질적인 담당업무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국가배상 신청 장소는 각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배상심의회’에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군대,군인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국가배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방부 각급사단 이상의 부대에 설치된 ‘배상심의회’에 신청하면 된다. 배상심의회의 국가배상신청에 대한 결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배상결정’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없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기각결정’의 방법이 있다. 배상심의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지구배상심의회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해당 지구배상심의회를 거쳐 법무부나 국방부에 설치된 본부배상심의회 또는 특별배상심의회에 재심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재심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배상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인권수첩)

국가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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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헌법 제29조는 제1항 본문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국가배상청구권(國家賠償請求權)을 인정하고 있다.

국가권력과 법을 동일시하던 근대 초기까지는 국가에 의한 불법적 행동이란 있을 수 없는 일, 논리적인 모순으로 생각되었다. 이러한 사고는 “왕은 불법을 행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표현되었으며, 결국 이러한 시기에는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전혀 인정될 수 없었다. 다만 공무원의 개인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만이 문제될 수 있었고, 통상 “왕의 시혜(施惠)”라는 이름 아래 비공식적으로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만이 간혹 있었을 따름이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의식이 발달되고, 기본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논의되면서 상황은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국민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국민의 손해를 국가가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영국에서는 1947년 국왕소추법을 제정하였고, 미국에서도 1946년에 연방불법행위배상청구권법을 제정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국가책임을 인정하였다. 프랑스에서는 국사원 판례를 통하여, 독일에서는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이래 1949년 독일기본법에서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국가는 국가조직의 거대성과 업무처리의 효율성에 의하여 그 어느 사회세력보다도 쉽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국가배상청구권은 설령 침해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하여도, 국가의 불법적 침해에 대하여 국가에게 사실상 사후적인 재산형(財産刑)을 가하는 것으로서 인권보장에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29조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국가배상법을 제정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전쟁상황 또는 독재정권기에 이루어진 국가에 의한 대규모적인 인권침해에 대하여는 거의 한결같이 국가가 그 배상을 거부하고, 법원 역시 국가배상법상의 요건에 막혀 배상을 명하지 못하는 현실이 더욱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시점에서 국회의 특별법 제정 등에 의한 구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독재정권기에 헌법에 규정되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규정(헌법 제29조 제2항)은 그 이론적 모순은 제쳐두고라도 군인 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상을 받지 못하고 차별 당한다는 점에서 평등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조항이므로 폐지·개정에 대한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국가인권기구(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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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기구는 국제인권법과 국내법의 연결고리로서 국내법 체계의 위계질서 안에서 국제인권법이 차지하는 추상적 지위의 문제를 넘어서서 과연 구체적으로 그 규범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 혹은 법정책의 산물이며, 인권의 관점에 선 국가적 반성장치라고 할 수 있다.

<조용환, 국가인권위원회 제도의 발전과 설립과정, 20쪽 (인권위원회 직원 교육교재)>

국가인권기구는 ‘국제기준과 그 구체적인 적용 사이의 실질적인 연결고리이며, 이상과 그 실현 사이의 다리 캐나다 정부의 표현. UN Doc. E/C N .4/1997/41,9항’이다.
국제인권법이 요구하는 인권은 각 국가의 인권실현 의지와 그 실현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으면 무용지물인 현실을 감안하여, 유엔은 각 국가의 법집행기구의 행위가 국제인권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맞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국가 전체의 인권문제를 국가기관에 권고하는 기능을 갖는 특별한 인권기구의 설립을 장려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60년 ECOSOC(경제사회이사회)에서 국가인권기구가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각 회원국에 그 설치를 적극 권장하였다. 1978년 9월 유엔인권위원회에서 국가인권기구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세미나 개최하였는데 여기에서 만들어진 제네바 원칙(Geneva Principle)은 인권위원회와 유엔총회의 인준을 받게 되었다. 1978년 12월 유엔총회에서는 국가인권기구가 없는 나라들에게 그 설치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하고, UN 사무총장에게 현존하는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여 UN 사무총장이 매년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1990년 유엔인권위원회는 국가 및 지역 인권기구가 참여하는 국제적 워크숍 개최를 결의하여 1991년 10월 제1회 워크숍(파리)을 개최, 파리원칙(Paris Principle)을 마련하였다. 1993년 1월 제2회 아·태지역 인권문제를 위한 UN워크숍(자카르타)에서 국가인권기구 설치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1993년 4. 시드니에서 국가인권기구 대표자 모임을 가졌다.

1993년 6월 비엔나에서 제2회 세계인권대회와 병행하여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에서는 국가인권기구의 목적, 효과적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전제조건,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메카니즘 등을 논의하였으며 비엔나선언에 국가인권기구의 설립·기능 및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게 되었다. 1993년 12월 튀니지에서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국제워크숍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인권기구와 국가, 국가인권기구 상호간, 국가인권기구와 유엔인권센터(인권고등판무관실) 간의 상호관계에 관해 토론하고 그 기관 간의 협조증진을 위해 국제조정위원회(ICC)를 만들었으며, 유엔총회는 파리원칙을 인준하였다. 국가인권기구의 형태는 국가인권위원회 방식과 옴부즈맨 방식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방식은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하며, 이를 위해 정부 정책에 대한 자문기능과 공중에 대한 인권교육, 때로는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기능도 담당하고 있는데 각국의 사정에 따라 많은 차이점이 발견된다. 옴부즈맨 방식은 공공기관 행위의 공정성과 적법성에 대한 감독기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편 UN인권센터가 제시하는 효과적 국가인권기구를 위한 6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독립성(법적·업무적 독립, 재정·신분의 독립)
②명확한 관할과 적절한 권한
③접근성
④다른 기관과의 협력
⑤업무의 효율성(적절한 인원과 지속적 예산지원)
⑥책임성(정기보고서 작성 등)

[출처 : 국제인권기구의 메카니즘, 직원인권교육(2004.6.25.)]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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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옹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통해 나라별로 자국의 인권상황을 반영한 효과적인 인권보호장치를 고안하게 되었다. 국제인권법을 국내에 적용하면서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권보호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의해 탄생한 것이 각국의 국가인권기구이며, 우리나라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기구로서 탄생하였다.

국가인권기구는 나라마다 형태와 기능이 조금씩 다르고 권한의 폭도 다르지만 국가인권기구의 존재 자체는 그 나라 인권상황이 한 단계 진전되었음을 공시하는 지표가 된다. 국가인권기구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국가와 시민사회가 인권을 함께 추구해야 할 공동의 가치로 표방하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인권단체의 비판이 집중되었고 한국의 UN가입 및 주요 국제인권조약 비준이 이루어지면서 인권보호에 대한 국가의무에 관해 국내외의 관심이 높아졌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의 인권현실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가 분출되었다. 또한 1997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부 차원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개선의지가 맞물리면서 2001년 11월 25일,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은 2001년 5월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한 것이지만 그 모체는 국제인권법이며 활동의 기본방향과 내용은 국제인권규범에서 찾는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인권기구의 역할과 권한은 국제기준인 ‘파리원칙’과 이에 근거해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명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부서뿐만 아니라 대법원 등 다른 주요 헌법기관으로부터도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가 맡은 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다른 공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 등 모두 215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해 11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권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 포함), 대통령령이 지명하는 4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은 이 중에 한 사람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는 다양하고, 그 중에서도 인권침해,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의 접수 및 조사·구제가 중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②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즉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과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병력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 관해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 구제활동을 수행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인정되나, 당사자 간에 합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감독기관 등에 대한 권고, 고발 및 징계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제출, 긴급구제조치 등의 구제조치를 취한다. 이중 긴급구제조치는 진정조사 대상이 된 인권침해 행위가 계속 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취하는 조치다. 이 조치는 진정사건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행해진다.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명예의 보호 또는 증거의 확보나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이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國家人權委員會)의 독립성(獨立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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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은 현대적 의미의 국가인권기구가 가져야 할 지위와 기능에 관하여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파리원칙의 한 기준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인권위법 §3②).

인권위의 지위는 헌법상 국가의 근본규범을 이행하는 기관으로서 헌법기관(입법, 사법, 행정)의 어디에도 형식적으로 속하지 않는 독립된 기관이며, 모든 국가기관을 상대로 기능을 수행하는 특수한 업무성격을 지닌다. 인권위의 독립성은 조직적·인적 독립, 조직과 업무의 독립, 책임성의 보장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①조직적 독립으로, 주요 헌법기관은 물론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직접 책임지지 않으며, 인권위법 제29조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에 전년도 인권향상과 개선대책에 관한 보고서 제출 의무만 부담한다.

②인적 독립으로,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4인(상임위원 2인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며(동법 §5),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이 후임자를 임명하는 등 인권위원의 임기가 보장(동법 §7)되며,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이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동법 §8) 신분 보장, 위원의 겸직금지(동법 §10)를 통한 인권위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추구하고 있다.

③조직과 업무의 독립으로,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의사결정의 독립이 보장되나(동법 §13),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으로, 행정부의 일반 부처 수준으로 인정하여, 헌법기관은 물론 국가정보원이나 방송위원회 수준의 재정독립성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동법 §6⑤).

④책임성의 보장으로,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동법 §14)를 원칙으로 하나 진정에 대한 조사·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하며(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공개가능), 대통령과 국회에 대한 보고서 작성 제출과 공개의무(동법 §29), 국회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의 국회출석 및 보고의무(동법 §6③), 인권위원 등의 비밈누설 금지의무(동법 §52)가 있다.

⑤다른 국가기관과의 관계로, 국회출석발원권 및 출석보고의무, 국무회의 출석발언권 및 의안제출 건의권, 대통령과 국회에 대한 특별보고권과 공개의무(동법 §29②~④), 인권관련 법령 제·개정시 관계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통보의무, 국가기관·지자체·공사단체에 대한 협의 요구권 및 협의의무, 자료제출 요구 및 사실조회권,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권(동법 §25)이 있다.

<조용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관, 3~4쪽, 인권위원회 직원교육교재>

국가인권위원회(國家人權委員會,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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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11월 25일, 국가인권기구설립에 관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본준칙인 『파리원칙』에 근거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확립하고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설립되었다.

‘국가인권기구는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하여 그 구성과 권한의 범위를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부여받아야 한다’는 『파리원칙』에 입각하여,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된 기구”이다. 아울러 국내적으로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조치를 할 수 있는 “준사법기구”이며, 인권보호와 향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루는 “종합적인 인권전담 국가기구”이며, 국제적으로는 국제인권 규범의 국내적 실행을 담당하는 “준국제기구”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은 1993년 6월 「한국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 참가하면서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와 파리원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해 활동할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를 설치할 것을 정부에게 요구함으로써 제기되었고, 그 후 김대중 전대통령이 1997년 대선후보 당시 공약사항으로 발표하여 김대중 정부 당시「국민인권위원회 설립준비단」이 발족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정은 순탄치 못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인권법 시안의 주요내용이 법무부 산하기구로 추진되고 있음이 알려지면서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정부법안에 대해 인권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이 일어났고, 향후 3년에 걸쳐 인권법 제정을 둘러싼「인권법제정 및 국가인권기구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중심의 시민단체와 정부 소관부처인 법무부, 그리고 각 정당간의 치열한 공방은 계속되었다. 수년간의 노력 끝에 2001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그해 5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시행과 더불어 「국민인권위원회 설립준비단」이 설립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 등 모두 215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와 위원회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해 11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권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위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은 이 중 한 사람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사무처에서는 현재 5국 18과 1소속기관, 현인원 192명이 인권법령·제도·정책개선 활동, 인권상황실태 조사, 인권상담서비스 제공, 인권침해 행위 조사·구제, 차별행위 조사·구제, 인권교육·홍보,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인권위의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중에 있는 법령 포함)·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인권침해의 유형·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

(출처 :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홈페이지)

국가인권위원회법(國家人權委員會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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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1. 5. 24. 법률 제6481호로 제정되었으며,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관련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제4조>

국가인권위원회법(國家人權委員會法)의 목적(目的)과 해석(解釋)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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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인권위법 §1).

인권위법상 인권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 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과 권리(동법 §2의 1호)를 말하며, 인권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동법 §3②).
따라서 인권위법 해석의 기준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의 원칙, 인권위 업무의 독립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법의 체계는, 헌법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와 국제인권조약(국제관습법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및 국내법(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이다.
법을 해석하는 접근법에는 문리적 해석, 객관적·체계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 주관적·역사적 해석, 정치적·사회학적 해석, 비교법적 해석 등이 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서는 해석의 일반원칙(협약 §31)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①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맥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
②문맥은 조약문, 조약의 전문 및 부속서와 함께 다음의 것을 포함-조약 체결과 관련 모든 당사국간에 이루어진 그 조약에 관한 협의, 조약의 체결에 관련하여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이 작성하고 또한 다른 당사국이 그 조약의 관련되는 문서로서 수락한 문서-
③문맥과 함께 다음의 것이 참작되어야 함-조약의 해석 또는 그 조약규정의 적용에 관한 당사국간의 추후의 합의, 그 조약적용에 있어서의 추후의 관행, 당사국간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의 관계규칙-
④당사국이 특별한 의미를 특정용어에 부여하기로 의도하였음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미가 부여된다. 또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서는 해석의 보충적 수단(협약 §32)으로 의미가 모호해지거나 애매하게 되는 경우, 명백히 불투명하거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그 의미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약의 교섭기록 및 그 체결시의 사정을 포함한 보충적 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조용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관, 1쪽, 인권위 직원교육교재>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國家人權政策 基本計劃, 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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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NAP(National Action Plan for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를 우리말로 풀이한 것으로, 이는 한 나라의 중장기 인권정책 청사진으로서 국가가 인권보호 증진을 위해 수립하는 종합계획이다.
NAP는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된다.

<유엔고등판무관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안내서, 20쪽, 국가인권위원회 옮김>


1993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대회(1993 World Confernence on Human Rights)에서 각 나라의 정치적·문화적·역사적 환경과 실정에 맞는 NAP를 수립하도록 권고하였고, 2001년 5월 21일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가 NAP를 수립하여 2006년 6월 30일까지 보고하도록 권고하였다.

< NAP실무팀, NAP 개요 및 추진현황>


비엔나회의에서 채택된 문서인 ‘비엔나 선언과 실행계획(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VDPA)´은 그 회의에 참여했던 모든 국가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했기 때문에 그 광범위함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비엔나회의에서 인정하고 있는 NAP개념은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향상이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을 결정짓는 한 국가의 정부와 국민에 달려있다는 점에 기초하고 있다.

사회적인 계획은 그에 대한 포괄적인 필요성의 인식으로 시작하여 광범위하고 점증적인 프로그램 제안과 재원의 할당 및 효율적인 평가를 포함하게 된다. 인권의 실질적인 향상은 태도의 변화, 교육과 훈련, 건전하고 독립적인 사법·법률제도 및 법치주의의 확립을 필요로 한다. 또한 이들 요소는 보건, 교육, 주거 및 사회복지 특히 취약집단에 대한 복지 등의 영역에서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적 의지와 재원을 필요로 한다.

비엔나 세계회의는 NAP개념을 제안하면서 인권계획에 관하여 광범위하게 조직화된 접근방법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였다

<유엔고등판무관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안내서, 19쪽, 국가인권위원회 옮김>

국경 없는 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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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없는 의사회(Medecins Sans Frontieres : MSF)는 1968년 나이지리아 비아프라 내전에 파견된 프랑스 적십자사 소속 베르나르 쿠시네(Bernard Kouchner)를 비롯한 의사와 언론인 12명이 1971년 파리에 모여 ‘중립·공평·자원’의 3대 원칙과 ‘정치·종교·경제적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기치 아래, 전쟁·기아·질병·자연재해 등으로 고통 받는 세계 각 지역의 주민들을 구호하기 위하여 설립한 국제민간의료구호단체이다.

세계 어느 지역이든 전쟁·기아·질병·자연재해 등이 발생해 의사의 구조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경을 돌파하고서라도 주민들의 구호에 임한다는 활동 방식에 그 특징이 있다. 이는 중립과 공평을 원칙으로 하는 적십자사연맹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국경 없는 의사회의 운동은 점차 국외로 퍼져나가 1980년대에 스위스·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스페인에 지부가 발족되었고 국경 없는 의사회 국제 사무국 본부가 벨기에의 브뤼셀에 설치되었다. 또한 캐나다와 미국·그리스·일본에도 사무국이 설치되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세계 최대의 비군사·비정부간 긴급의료구호단체로 발전하여 매년 3,0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모이고 있다. 이들은 설립이념에 따라 인종·종교·정치적 신념을 떠나 차별 없는 구호활동을 벌여 왔다. 또한 창립 때부터 개인 기부금으로 재정의 77%를 충당함으로써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해 왔다.

1972년 지진이 발생한 니카라과에 들어가 구호활동을 벌인 것을 시초로 1990년 걸프전쟁 때는 60대의 전세기를 타고 현장으로 날아가 7개소의 난민 캠프를 설치하여 7만여 명의 난민을 구호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라크의 화학무기 살포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고, 1995년 르완다의 양민 대학살 사건을 폭로하였다.
1995년 10월에서 12월까지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로는 처음으로 프랑스·벨기에·네덜란드 의사들로 구성된 연합의료팀을 북한의 수해현장에 투입하여 전염병의 예방과 의약품·의료장비의 지원활동을 하였다. 북한에서 구호활동을 펼친 공로로 1997년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평화상을 받았으며 1999년에는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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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은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립의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시·도교육위원회별로 작성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1990년 10월 8일 법률 제3458호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초·중등학교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특별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4년 1월 20일 법률 제7069호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률에 의거 교원임용후보자선정 공개전형에 응시하는 미임용 등록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제1조,제4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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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4월 8일 설치된 행정 옴부즈만(Ombudsman) 제도이다. 1996년 12월 정부합동민원실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처로 개편하고, 1997년 12월 소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였다. 행정기관의 잘못이나 제도·정책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의 권리와 불편·불만사항을 제3자적 입장에서 쉽고 빠르게 구제·처리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6명으로 구성되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처와 전문적인 연구 조사를 담당하는 전문위원을 두고 있다. 사무처장은 상임위원이 겸직하며, 하부조직으로 총무과와 민원관리관·조사1국·조사2국을 두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신청 및 처리사항 조회 등이 가능하므로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 등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관할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적취득(國籍取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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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出生)에 의한 국적취득>

▲출생한 당시에 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출생하기 전에 부(父)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한 당시에 부(父)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관련법령 : 국적법 제2조)


<인지(認知)에 의한 국적취득>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외국인)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父) 또는 모(母)에 의하여 인지된 자가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자이고,
▲ 출생한 당시에 그 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요건을 갖춘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민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관련법령 : 국적법 제3조)


<귀화(歸化)에 의한 국적취득>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데, 귀화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관련법령 : 국적법 제4조 제1항·제3항)


<수반취득(隨伴取得)>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인 자는 그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취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의거 국적취득을 신청한 자는 그 부 또는 모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귀화를 허가한 때에 함께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관련법령 : 국적취득법 제8조 제1항·제2항)

국정감사(國政監査),조사권(調査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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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국정에 관한 감사 및 조사를 직접 할 수 있는 권한으로 이것은 현대의회가 입법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비판하는 권능을 가지게 됨에 따라 인정된 것이다.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데(헌61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국정감사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기일의 다음날부터 20일간 행하며,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국정의 특정사항에 관하여 시행한다(국감2①,3①).

감사대상기관으로는

①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②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

③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축협중앙회

④지방행정기관,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등이며(국감7), 감사 및 조사는 개인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국감8).


위원회는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기관 기타에 요구하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행할 수 있으며, 증거의 채택 또는 증거의 조사를 위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다(국감10①②). 감사 및 조사는 공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국감12).

 

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는 본회의의 의결로 하는데,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국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국감16①②).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국제노동기구(I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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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는 전 세계적으로 노동조건과 생활수준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UN의 특별기구이다.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만들어졌으며 1919년 베르사유 조약 제13항(노동)에 따라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에 속하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UN이 설립된 뒤 1946년 특별기구로서는 처음으로 가입하였다.

ILO는 각국의 노동입법수준을 발전·향상시켜 노동조건과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하며 사회정책과 행정, 인력자원 훈련 및 활용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거나 협동조직과 농촌공장 설립을 촉진한다. 노동통계 자료를 모으고 국제경쟁, 실업과 불완전고용, 노사관계, 경제발전, 자동화를 비롯한 기술변화 문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국제적인 계절노동자를 보호하고 노조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경제정책의 수립에 노동자의 입장을 고려하도록 하는 사업도 벌이고 있다. 이밖에도 전 세계 정부·노동자·사용자 대표 및 ILO 자체 요원들이 상시(常時) 의견을 교환하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폭넓고 건설적인 활동이 인정되어 1969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ILO는 설립 뒤 첫 10년 간 이와 같은 입법활동과 인구사업, 회원국들이 채택하기에 적합한 최소한의 노동법 기준을 정립하고 발전시키는 사업과, 노동자·사용자·정부대표·ILO 사무국요원들 사이의 협력을 중재하는 사업 등에 힘을 쏟았다. 1930년대에는 세계적인 실업과 경제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당시 ILO가 내놓은 제안은 너무 시대에 앞서 각국 정책결정자들이 받아들여 시행하기 힘들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식민지에 기반을 두었던 유럽 제국주의가 무너지면서 탄생한 신생독립국들의 요청에 따라 ILO는 새로운 과제를 맡게 되었다. 선진 유럽국가가 대부분이던 회원국 상황이 새로이 독립된 제3세계 국가가 점점 늘어나는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했던 것이다. 정부간 국제기구 가운데서 ILO는 회원국 대표가 그 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용자·노동자 대표들 특히 노동조합 대표들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1989년대 중반까지 150개 이상의 나라가 가입해 있다.

각국 대표들은 매년 열리는 국제노동회의에 참석한다. 집행기구는 사무국이며 이 회의에서 임원을 뽑는다. 종신서기와 전문요원들로 이루어진 제네바 주재 국제노동사무소에서 ILO의 통상업무를 처리한다. 사무국은 사무총장의 지휘 아래 국제사무관과 기술지원전문가를 세계 여러 나라에 두어 일하게 한다. ILO가 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은 자체 내에서 발간되는〈간행물목록 Catalogue of Publications〉의 최근호를 통해 알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월간 〈국제노동평론 International Labour Review〉과 〈노동통계연감 Year Book of Labour Statistics〉이다.

국제법상 개인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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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개인은 이중적 지위에 있다. 전통적으로 국제법상 개인은 기본적으로 국가주권의 지배를 받는 객체로서의 지위에 있다. 그러나 현대국제법에 있어서 개인은 국제법의 주체로서의 지위 역시 향유하고 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전쟁범죄 등 국제범죄의 처벌의 필요성(의무의 주체), 노동자 및 소수자의 보호 등의 현실적 이유에서 국가들에 의해 인정된 것이다. 오늘에 있어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은 인권의 국제적 보호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개인은 국가가 조약에 의해 권리 또는 의무를 부여하고, 또한 그 범위 내에서만 국제법 주체성을 향유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법적 주체성은 법이 부여하는 권리·의무를 향유할 수 있는 지위와 그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자신의 이름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소송능력을 향유하는 지위로 구성된다. 이 두 가지는 법적으로 엄연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국제법의 주체로서 개인에게는 전자의 지위는 인정되지만, 후자의 지위, 즉 국제소송능력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현재 개인의 직접제소권을 인정하고 있는 국제재판소는 유럽인권재판소와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심해저재판부, 유럽사법재판소, UN행정법원, ILO노동법원 등이 있다. 이들 법원은 국가주권을 매개로 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국제재판소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국제앰네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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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특정 정부, 정파, 이데올로기, 경제체제 종교적 신념을 초월하여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세계최대의 순수 민간차원의 인권운동단체이다. 1961년 영국의 변호사 피터 베넨슨(Peter Benenson)이 5월 28일자 옵저버(The Observer)紙에 ‘잊혀진 죄수들(Forgotten Prisoners)’이라는 기사를 실음으로써 시작된 ‘Amnesty 61’에 기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2년 최초로 인권운동을 시작한 후, 양심수 석방, 고문 종식, 사형제도 폐지 등을 위한 국제적 인권연대운동을 전개하여 왔다.

국제엠네스티는 주로 세계의 모든 양심수들의 석방, 정치적 수인(囚人)들에 대한 공정하고도 신속한 재판 촉구, 모든 수인들에 대한 사형,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나 형벌의 종식, 실종과 비사법적 처형의 종식, 무장저항세력에 의한 납치, 고문, 수인의 살해 및 임의 처형의 반대, 난민보호 및 대인지뢰반대, 인권교육활동 등에 참여하여 국제적인 성과를 내놓고 있다.

2003년 5월 28일 발행된 2002년 엠네스티 보고서에서는 한국에서 벌어진 노동조합 지도자들에 대한 탄압 및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는 고충,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수감 등을 거론하며 한국의 인권상황은 나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정치범을 구금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에 대해서는 전체주의적 지도자들이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고문과 처형을 자행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엠네스티는 ‘경제가 붕괴돼 수백만 명에 달하는 궁핍한 국민이 기아에 처했는데도 엄격한 통제를 유지하는 정권’으로 북한을 묘사하며 “북한에서는 어떤 정치적 반대도 용인될 수 없다”고 비난하였다. 또 수용소에서 저질러지는 부당한 대우와 종교적 자유에 대한 억압, 언론 통제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엠네스티는 특히 배급제의 단계적 철폐와 화폐의 사용 등 북한에서 시행된 경제개선 조치가 식량난을 가중시켜 어린이와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이 더 큰 곤란에 처하였다고 비판한 바 있다.

국제이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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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인간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다른 나라의 민족, 문화와 생활습관 등을 바르게 이해하며 민주주의와 인권, 사회정의와 평등의 가치 위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로운 세계를 일구어 내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일상에서 다른 인종, 민족, 문화, 종교에 부딪치게 된다. 여기서 다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다양한 오해와 편견을 불러일으키고, 이것은 결국 새로운 갈등을 야기하게 되며 심할 경우 전쟁에 이르게 된다. 오늘날 나타나는 다양한 지구상의 갈등이나 전쟁은 이러한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그만큼 국제이해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제이해교육은 주로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적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이 곳에서는 국제이해교육의 영역을 크게 ‘인권’, ‘다문화’, ‘지속가능한 발전’, ‘평화’, ‘세계화’ 다섯 가지로 구성한다.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문화의 다름을 인정해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평화로운 세계를 만드는 교육이라는 것이다. 결국 국제이해교육은 ‘평화의 문화’를 만들기 위한 가치관과 태도 형성을 위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인권교육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국제인권규약 관련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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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국제 인권조약은 조약 가입당사국의 의무 이행을 감시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보통 위원회라고 부르는데 위원회의 위원 수는 보통 10명에서 23명 사이이고 임기는 4년이다.

위원은 조약 가입 당사국이 추천하고 선출한 인권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정부대표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일한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은 조약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 역할을 한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해마다 2회 뉴욕에서 개최되며 다른 위원회는 매년 2~3회 제네바에서 열린다. 2002년부터 모든 위원회의 대표가 참여하는 연례 정기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각 위원회가 직면한 문제점과 공통의 관심사가 논의된다.

각국의 정부는 인권조약을 비준 또는 가입할 때 특정 조항의 이행을 유보할 수도 있다. 일단 조약을 비준 또는 가입하면 조약 당사국은 정기적으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는 의무가 부과되고 조약이행감시기구의 당사국 보고서 심의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보고서는 보통 당사국이 조약상의 인권을 보장하는 국내 법과 제도를 설명하고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조약 당사국은 비준한 지 1년 내에 첫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후에는 보통 2년에서 5년을 주기로 제출한다.

감시기구가 당사국의 보고서를 심의할 때 국제기구와 민간단체는 해당 당사국의 인권상황과 정부의 의무이행을 평가하는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한다. 비정부기구는 직접 위원들에게 보고서를 설명하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위원회는 당사국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 심의 중 당사국 정부 대표와 질의 응답을 통해 조약의무 이행의 여부를 판단한다. 심의는 보통 하루에서 하루 반 정도 걸리며 위원회는 심의 후 위원회의 관심,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을 담은 최종 권고안(concluding observations / comments)을 발표한다. 한편 위원회는 조약의 주요 조항이 지닌 의미에 대해 해석을 제공하는 일반논평(general comments)을 채택하기도 한다.

정기적인 국가보고서 제출 및 심의제도가 해당 국가의 인권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계기라면, 개인통보(Individual communication)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인권침해를 국제인권조약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국가간 고발제도가 있다. 예를 들어 자유권규약에 따르면 규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규약 당사국을 대상으로 다른 당사국은 개선과 시정을 촉구하는 고발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간 고발제도는 대다수 국가가 인권문제로 외교적 마찰을 꺼리기 때문에 거의 활용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국제협약에 명시된 차별금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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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엔헌장 제1조의 3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격의 국제문제를 해결하고, 인종·성별·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달성한다.

2. 세계인권선언 제2조 :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나아가 개인이 속한 나라나 영역이 독립국이든 신탁통치 지역이든, 비자치 지역 또는 그 밖의 다른 주권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든, 그 나라라 영역의 정치적·사법적·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차별이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

3.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에 관한국제규약 제2조의 2 :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선언된 권리들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행사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4. 시민적·정치적 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2조의 1 :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5.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제2조의1, 2 :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 제1조 :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 함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남녀 동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고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7. 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제협약 제1조의 1, 2 : 1. 이 협약에서 “인종차별”이라 함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하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2. 이 협약은 체약국이 자국의 시민과 비시민을 구별하여 어느 한쪽에의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행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의 2 : 체약국은 상황이 적절한 경우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기타 분야에 있어서 특정 인종집단 또는 개인의 적절한 발전과 보호를 보증하는 특수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여 이들에게 완전하고 평등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향유를 보장토록 한다. 이와 같은 조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 후 별개의 상이한 인종집단에 대한 불평등 또는 별개의 권리를 존속시키는 일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 인권상담가이드북,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국제형사재판소(I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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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는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상의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기소하여 심판할 수 있는 최초의 상설국제재판소이다. ‘국제형사재판소설립을 위한 로마협약(Roman Statute)’이 1998년 7월 17일 채택된 이후 2000년 12월 31일로 정해진 시한까지 총139개국이 로마협약에 서명하였으며, 협약의 규정에 따라 60번째 비준서가 기탁됨으로써 지난 2002년 7월 1일 로마협약이 발효되었다(94개국, 2004년 6월 기준).

개인의 국제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상설재판소의 설립은 이미 오래 전부터 논의되었는데, 1925년의 국제의원연맹(International Parliamentary Union: IPU)과 1937년의 ‘국제형사재판소 설치에 관한 조약’에서 개인의 국제범죄를 재판하는 국제형사재판소 설치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전 국제연맹에서도 같은 문제가 논의되었다. 그러나 재판소의 설립이 구체화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 UN에 이르러서이다.

1948년 제3차 UN총회에서 ‘집단살해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약’이 채택되었고, 조약 제6조에서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을 예정하였다. 또한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범죄에 관한 법전초안’은 UN국제법위원회(ILC)에서 1951년에 채택한 것으로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개인의 국제범죄를 규정하고 장차 국제형사재판소가 구성될 경우 여기에서 처벌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한편 1950년 ILC로부터 재판소의 설치가 가능하며 바람직하다는 보고를 받은 총회는 ICC 관할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재판소 규정 초안을 만들게 하였다.

1950년부터 국제법위원회가 재판소의 설치가능성을 연구했고, 1953년에는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의 초안이 작성되어 총회에 제출되었다. 이 초안은 재판소의 상설성(常設性), 자연인의 국제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 재판소의 목적·구성과 절차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냉전 당사국들과 세계 여러 강국들의 반대에 부딪쳐 뚜렷한 결실을 거두지 못하다가 1998년 6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UNCP에서 로마협약을 채택함으로써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살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등을 다루게 된다. 이들 범죄에 대한 로마협약의 정의를 살펴보면, 집단살해죄(Genocide)는 국민, 민족, 인종 또는 종교적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할 의도를 갖고 저질러진 살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심각한 위해를 야기시키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는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또는 체계적인 공격의 일환으로 행해진 살해, 절멸, 노예화 등의 범죄를 뜻한다. 전쟁범죄(War crimes)는 국제 및 국내무장전투에서 대규모로 저질러진 범죄로서 1949년 제네바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및 기타 전쟁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를 의미한다.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을 살펴보면, 시간적으로 관할권은 소급되지 아니하여 로마협약이 발효된 시점인 2002년 7월 1일 이후의 범죄만을 취급할 수 있으며, 인적으로도 자국 영토 내에서 범죄가 발생한 국가 또는 피의자의 국적국이 로마협약의 당사국인 경우에 한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당사국의 국내범원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될 수 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사건을 개시할 수 있는 주체는 로마협약 당사국, UN안전보장이사회, 국제형사재판소의 소추관이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우, 그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볼 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 범죄자가 일반적으로 권력에 의해 비호를 받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범죄혐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관하여 로마협약은 국제형사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지는 범죄의 수사 및 기소, 공판 및 형의 집행 등에 관한 당사국의 협력의무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UN안전보장이사회가 특정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는 UN헌장 제7장에 의거하여 로마협약의 비당사국으로 하여금 국제형사재판소의 지원요청에 협조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재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국제형사재판소는 2003년 2월 3일부터 열린 제2차 당사국총회에서 18명의 재판관 선출을 마쳤고, 그 중에 우리나라의 법학자인 송상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소추관이 선출되지 않아 본격적인 활동은 다소 지연될 예정이다. 한국은 2000년 3월 로마협약에 서명하였고, 이후 국회비준이 지연되다가 2002년 11월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83번째 비준국이 되었다.

국회(國會)의 위원회(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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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위원회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2종이 있다(국회35). 위원회제도는 국회의 안건을 전문분야별로 나누어 예비심사케 함으로써 국회운영의 원활과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발달한 것이다.

상임위원회는 행정각부에 대응하는 소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입안 또는 의안심의를 위하여 상설하고 있다(국회37,38).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임기초에 의장이 선임하고 그 임기는 2년인데(국회40①), 모든 의원은 적어도 1개의 상임위원이 된다. 위원장은 정기회 초에 국회에서 선거한다.

상임위원회에는 국회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위원을 둔다(국회42①). 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닌 특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위원회이다. 특별위원회는 수개의 상임위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의 효율적 심사를 위해 본회의 의결로 설치되는데(국회44①),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회45),윤리특별위원회(국회46),여성특별위원회(국회46의2),인사청문특별위원회(국회46의3)가 있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국회(國會)의 전문위원(專門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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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아닌 신분으로 국회의 상임위원회에 속하고 있는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을 말한다. 전문위원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국회의장이 임명한다.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다(국회42).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국회(國會)의 전원위원회(全員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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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의안의 본회의 상정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심사를 위하여 의원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국회63의2).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군검찰부(軍檢察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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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무를 관장하며 군검찰부는 고등검찰부와 보통검찰부로 하고, 고등검찰부는 국방부와 각군본부에, 보통검찰부는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부대와 편제상 장관급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한다.

고등검찰부의 관할은 관하(管下)각 부대 보통검찰부의 관할사건에 대한 항소사건·항고사건 기타 법률에 의하여 고등검찰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으로 한다.

보통검찰부의 관할은 보통군사법원의 관할에 의하되, 다만 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대에 설치된 보통검찰부는
①군검찰부가 설치되는 부대의 장의 직속부하와 직접 감독을 받는 자에 대한 피의사건,
②군검찰부가 설치되는 부대의 작전지역·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안에 있는 자군(自軍)부대에 속하는 자와 그 부대의 장의 감독을 받는 자에 대한 피의사건,
③군검찰부가 설치되는 부대의 작전지역·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안에 현존하는 자와 그 지역안에서 죄를 범한 군형법 제1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피의사건을 관할한다.

<군사법원법 제36조>

군교도소(軍矯導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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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행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군교도소를 두며, 군교도소에는 필요에 따라 지소를 둘 수 있다.
군교도소는 당해 군 참모총장이 지휘·감독하며, 군교도소에는 징역형·금고형 및 노역장유치와 구류형을 받은 자를 수용한다.

<관련법령 : 군행형법 제2조 제1항~제3항>

군사법경찰관(軍司法警察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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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하며, 군사법경찰관에 해당하는 자는

①헌병과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과 법령에 의하여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에 소속하는 군무원으로서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②법령에 의한 기무부대에 소속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군무원으로서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자,

③국가정보원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임명하는 자이다.

<군사법원법 제43조>

군사법경찰리(軍司法警察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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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경찰리는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명을 받아 수사를 보조하며, 군사법경찰리에 해당하는 자는

①헌병인 자,
②법령에 의한 기무부대에 소속하는 병으로서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자,
③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군사법경찰리로 지명하는 자이다.

<군사법원법 제46조>

군사법원(軍事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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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은 군형법 제1조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자와 국군부대의 간수 하에 있는 포로가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지며, 여기에 해당하는 자가 그 신분 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또한 군사법원은 계엄법에 의한 재판권을 가지며,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군사법원에는 고등군사법원과 보통군사법원이 있으며, 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에 설치하고, 보통군사법원은 국방부·국방부직할통합부대·각군본부 및 편제상 장관급장교가 지휘하는 예하부대 또는 기관(수사기관은 제외)에 설치한다.

고등군사법원은 보통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항고사건 기타 법률에 의하여 고등군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
보통군사법원은
①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의 장의 직속부하와 직접 감독을 받는 자에 대한 피고사건,
②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의 작전지역·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 안에 있는 자군부대(自軍部隊)에 속하는 자와 그 부대의 장의 감독을 받는 자에 대한 피고사건,
③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의 작전지역·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 안에 현존하는 자와 그 지역 안에서 죄를 범한 군형법 제1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대법원은 군사법원 판결의 상고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 군사법원에는 관할관(管轄官)을 두며,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국방부장관으로 하며,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그 설치되는 부대와 지역의 사령관·장 또는 책임지휘관으로 하되, 국방부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이 겸임한다.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그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며 국방부직할통합부대와 각군본부보통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지휘·감독한다.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그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고, 각군본부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예하부대보통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지휘·감독한다. (군사법원법 제2조~제11조)

<판례>
군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일반법원의 법관이 아닌 군법회의법상의 재판관(심판관 및 법무사)이 판결을 하였다 하여 그 판결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1968.5.21 68도483)

군인(軍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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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이 적용되는 “군인”이라 함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말하며, 다만, 전임(轉任)중인 병은 제외한다.

<군형법 제1조제2호>

군형법(軍刑法) 적용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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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은 대한민국의 영역내외를 불문하고 군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군인에게 적용되며, 여기서 “군인”이라 함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말하고 전임(轉任)중인 병은 제외한다.

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자는

①군무원,
②군적(軍籍)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군적을 가지는 재영중(在營中)인 학생,
③소집되어 실역에 복무중인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이다.

군인 또는 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군복무중이거나 재학 또는 재영 중에 군형법에 정한 죄를 범한 때에는 전역·소집해제·퇴직 또는 퇴교나 퇴영 후에도 군형법을 적용한다.

내외국인이 군형법상의 제13조(간첩) 제2항(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 및 제3항(부대·기지·군항지역 기타 군사시설보호를 위한 법령에 의하여 고시 또는 공고된 지역, 방위산업체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위촉된 방위산업체와 연구기관, 부대이동지역·부대훈련지역·대간첩작전지역 기타 군의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지역에서 적을 위하여 간첩한 자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적에게 누설한 자)의 죄 등을 범한 경우에는 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군형법 제1조>

권리장전(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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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장전의 정식명칭은 an Act Declaring the Rights and Liberties of the Subject and Settling the Succession of the Crown으로서 1689년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다시금 확인하여 영국 헌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법적 문서의 하나로 영국 국민과 의회가 스튜어트 왕가를 상대로 벌인 오랜 투쟁의 산물로 마련되었다. 제임스 2세의 국외탈출로 인해 공석이 된 영국 왕위는 오렌지 공(公) 윌리엄(윌리엄 3세)과 그 아내 메리(메리 2세)가 승계하였다. 권리장전은 윌리엄과 메리의 왕위승계에 대하여 의회가 조건으로 내건 ‘권리선언’의 조항들을 구체화한 것이었다.

권리장전은 모든 신교도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관용법(Toleration Act, 1689)과 3년마다 총선거가 실시되도록 규정한 3년회기법(Triennial Act, 1694), 그리고 하노버 가문의 왕위계승권을 인정한 왕위계승법(Act of Settlement, 1701)과 함께 1688년 명예혁명 이후 영국 헌정의 토대를 마련했다. 권리장전은 새로운 원칙의 도입이 아닌 기존 법률을 명백하게 선포한다는 것을 표명하고 있으나 권리장전이 만들어진 뒤 이를 보충하기 위해 취해진 위의 혁명적 조치(the revolution settlement)들은 군주가 의회의 결정에 분명히 제한받도록 만들었다. 또한 전제정부로부터 자유를 확보해주었으며, 이 자유는 이후 18세기 영국인들의 긍지가 되었다.

권리장전의 주요 목적은 제임스 2세가 자행한 여러 관행들이 불법이었음을 분명히 선언하는 데 있었다. 권리장전의 선포에 의해 금지된 과거의 관행들 가운데는 국왕이 법률을 무시하고 자의로 행사하는 특권을 비롯해 의회의 동의없이 법률의 효력을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 의회의 특별한 승인없이 과세하거나 평화시에 상비군을 유지하는 행위 등이 있었다. 또한 선거가 자유롭게 실시될 것과 의원들에게는 완벽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강조하면서 의회의 소관문제에 대한 왕의 개입을 없애도록 명시한 조항들이 있다. 또한 재판과정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든지 국왕의 간섭을 금지했다.
이후 영국의 권리장전은 영국 헌정뿐만 아니라 미국의 독립선언, 버지니아 권리장전, 매사추세츠 권리선언 등에도 영향을 주었고, 이들을 통하여 다시 프랑스 인권선언에도 영향을 끼쳤다. 오늘날 권리장전이라는 말은 일반화되어, 각국의 헌법전 속에 규정된 인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권리청원(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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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청원(Petition of Right)이란 1628년 영국 하원에서 기초하여 그 해 6월 7일 찰스 1세의 승인을 얻은 국민의 인권에 관한 선언을 말한다.
1628년 에스파냐 등과의 대외전쟁 비용에 궁색해진 찰스 1세가 의회를 소집하자, 의회는 강제공채와 불법투옥 문제를 둘러싸고 왕과 대립을 하게 되었고, 하원의원이었던 에드워드 코크(Edward Coke) 등이 중심이 되어 국왕에게 청원이라는 형식으로 권리선언을 한 것이 곧 권리청원이다.

청원이라는 형식을 취한 것은 새로운 입법의 형식으로는 국왕의 동의를 얻을 수 없으리라고 판단한 입안자(立案者)들이 이 문서가 영국인이 과거부터 가지고 있던 권리를 단순히 선언한 것에 불과하고 새로운 권리의 창설이 아니라는 것을 국왕에게 이해시키려고 하였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주요내용은 의회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과세나 공채도 강제되지 않는다는 것, 법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도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것, 육군 및 해군은 인민의 의사에 반하여 민가에 숙박할 수 없다는 것, 민간인의 군법에 의한 재판은 금지한다는 것, 각종의 자유권을 보장한다는 것 등이었다.
이 청원은 많은 선례를 인용하여 영국인 고래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고 당면한 사태를 구제하려는 데서 나온 것이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주권이 국왕으로부터 의회로 옮겨지는 첫 걸음이 되었고 따라서 영국 헌정사상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었다.

후세 사람들은 이 권리청원을 마그나카르타 및 권리장전과 함께 영국 헌법의 3대 성경(聖經)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1629년 국왕은 이 권리청원을 무시하고 의회를 해산함과 동시에 의회의 지도자를 투옥한 뒤 11년간 의회를 소집하지 않고 전제정치를 하여 1688년 명예혁명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권한(權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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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라는 용어는 법령상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각종의 법인의 기관 또는 개인의 법률 또는 계약상 각자가 가지는 직무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직무’라고 하는 용어에 대응하여 사용되고 있는데, 어떤 기관이 해야 할 사항을 할 수 있는 행위의 측면에서 본 것이 ‘권한’이고, 해야 할 임무나 책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 것이 ‘직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귀화 요건(歸化 要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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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귀화(一般歸化) 요건(要件)>

외국인이 귀화를 받기 위하여는 간이귀화요건 및 특별귀화요건을 제외하고는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품행이 단정할 것,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관련법령 : 국적법 제5조)


<간이귀화(簡易歸化) 요건(要件)>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었던 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지 않았더라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지 않았더라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관련법령 : 국적법 제6조)


<특별귀화(特別歸化) 요건(要件)>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자는 제외함),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한 성년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지 않더라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관련법령 : 국적법 제7조)

귀휴(歸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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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을 경과하고 행형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1년중 10일 이내의 귀휴(歸休)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휴기간은 형집행기간에 산입한다.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에는 귀휴허가요건 및 귀휴기간에도 불구하고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관련법령 : 행형법 제14조 제4항·제5항>

규칙(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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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이다(지자16). 규칙에는 법규적 성질의 것과 행정규칙적 성질의 것(교육훈련,내부조직 등)이 있다.
규칙으로 규정할 사항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에 관한 사항이며,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를 모두 포함한다. 조례와는 달리 규칙으로는 벌칙을 정할 수 없다. 규칙은 법령과 조례에 위반할 수 없으며, 시,군 및 자치구의 규칙은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할 수 없다(지자17).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균등처우(均等處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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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5조)

<판례>

①“남녀의 차별적 대우”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1996.8.23 94누13589)

②직종에 따른 정원과 신규채용의 자격, 호봉산정 등에 관한 규정은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성질·내용·근무형태·인력수급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둔다면 같은 사업장내에서도 직종과 직급 등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사용자가 정한 인사규정이 공무원이나 동종회사 근로자에 관한 것과 다르다거나 그보다 다소 불리하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을 한 근로자라고 하여 그러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2002.2.26 2000다39063)

③외국인이 취업자격이 아닌 산업연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인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작업도중 부상을 입었을 경우, 비록 그 외국인이 구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고용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위 부상 당시 그 외국인은 사용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온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였다 할 것이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
(1995.9.15 94누12067).

근로(勤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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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근로”라 함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16조)

근로(勤勞)의 권리(權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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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권리라 함은 “인간이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육체적·정신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근로능력을 가진 자가 일을 하려고 하여도 일할 기회를 가질 수 없을 경우에 일할 기회가 제공되도록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뒷받침이 요구되는 권리“이다.

근로의 권리는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서 규정된 이래,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헌법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어 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은 제23조와 제24조에서 동일노동 동일보수의 원칙과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 합리적인 근로시간 제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제헌헌법 이래 근로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헌법은 제32조에서 근로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에 노력하여야”하고, 그에 따라 완전고용의 실현을 위하여 고용정책기본법, 남녀고용펑등법 등의 입법을 두고 있다.
또한 헌법상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적정임금의 보장과 최저임금제의 실시를 헌법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32조 제4항의 규정상 여자에게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헌법은 제32조 제3항에서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헌법 제10조가 일반·포괄적으로 인간의 존엄성 보호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헌법적으로 명시적인 최고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인 근로조건은 계약자유의 원칙이 광범위하게 제한될 수 있는 중대한 제한영역이 된다.

<출처 : 안경환, 인권교육용어집>

근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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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3조는 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일정한 범위의 공무원에 한하여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주요 방위산업체종사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다.

근로3권이라 함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수단을 보유하지 못한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의 향상과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유로이 단결하고, 단결체를 통하여 사용자와 교섭하며,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총칭하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장하는 취지는…노동관계 당사자가 상반된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계급적 대립·적대의 관계로 나아가지 않고, 활동과정에서 서로 기능을 나누어 가진 대등한 교섭주체의 관계로 발전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때로는 대립·항쟁하고 때로는 교섭·타협의 조정과정을 거쳐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이익과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사회복지국가 건설의 과제를 달성하고자 함에 있다”라고 하여 근로3권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근로3권의 내용을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결권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사용자와 대등한 교섭권을 가지기 위한 단체를 구성하는 권리를 말한다.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이 갖는 개인적 단결권과 근로자 집단이 갖는 집단적 단결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개인의 단결권에 대한 불법적인 제한은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둘째, 단체교섭권이라 함은 근로자가 단결권에 기초하여 결성한 단체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자주적으로 교섭하는 권리이다. 그 결과 단체교섭에 있어서 근로자 측의 주체는 근로자 개인이 아닌 노동조합이고 사용자 측의 당사자는 사용자이다.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는 노동조합의 자격을 가진 근로자 단체이면 차별 없이 부여되기 때문에 ‘유일단체교섭조항’이나 ‘단체협약체결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은 위헌이다. 그리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懈怠)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셋째, 단체행동권은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이다.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상태(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5호)를 말한다.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동법 제2조 6호)를 말한다. 쟁의행위는 정당한 목적과 수단의 한계 내에서 행사될 때 합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쟁의행위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효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쟁의행위의 수단은 평화적인 것이어야 하고 폭력이나 파괴로 이어져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대법원은 쟁의행위의 합법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근로계약(勤勞契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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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으며, 친권자, 후견인 또는 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향후 이를 해지할 수 있다.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65조)


<판례>

①“근로계약”이라 함은 민법상의 노무도급계약과는 달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부종적으로 체결된 근로조건하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1987.2.10 86다카1949)

②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1994.1.11 93다17843)

③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는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임용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다시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1995.6.30 95누528).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 적용대상(適用對象) 사업장(事業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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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10조)

근로삼권(勤勞三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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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3권이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근로자가 가지는 기본권, 즉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의미한다. 근로3권은 자유권적 성격을 지니나 고전적 자유권이 국가와 개인을 규율하는 것과는 달리 국가·근로자·사용자의 ‘3자 관계’를 그 대상으로 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할 것이다.
(헌결 1998.2.27. 94헌바13)

헌법 제33조는 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일정한 범위의 공무원에 한하여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주요 방위산업체종사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장하는 취지는…노동관계당사자가 상반된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계급적 대립·적대의 관계로 나아가지 않고, 활동과정에서 서로 기능을 나누어 가진 대등한 교섭주체의 관계로 발전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때로는 대립·항쟁하고 때로는 교섭·타협의 조정과정을 거쳐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이익과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사회복지국가 건설의 과제를 달성하고자 함에 있다”라고 하여 근로3권의 목적을 설시하고 있다. 근로3권의 내용을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결권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사용자와 대등한 교섭권을 가지기 위한 단체를 구성하는 권리를 말한다.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이 갖는 개인적 단결권과 근로자집단이 갖는 집단적 단결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개인의 단결권에 대한 불법적인 제한은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둘째, 단체교섭권이라 함은 근로자가 단결권에 기초하여 결성한 단체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자주적으로 교섭하는 권리이다. 그 결과 단체교섭에 있어서 근로자측의 주체는 근로자 개인이 아닌 노동조합이고 사용자측의 당사자는 사용자이다.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는 노동조합의 자격을 가진 근로자단체이면 차별 없이 부여되기 때문에 유일단체교섭조항이나 단체협약체결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은 위헌이다. 그리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셋째, 단체행동권은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이다.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이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쟁의행위는 목적과 수단상의 한계 내에서 행사될 때 그 합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목적상 근로조건의 향상을 효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수단은 평화적인 것이어야 하고 폭력이나 파괴로 이어져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대법원은 쟁의행위의 합법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안경환, 인권교육용어집>

근로시간(勤勞時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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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노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49조, 제67조.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판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1993.5.27 92다24509)

근로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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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勤勞)의 권리라 함은 인간이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육체적·정신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근로능력을 가진 자가 일을 하려고 하여도 일할 기회를 가질 수 없을 경우에 일할 기회가 제공되도록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뒷받침이 요구되는 권리이다.

근로의 권리는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서 규정된 이래,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헌법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어 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은 제23조와 제24조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과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 합리적인 근로시간 제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제헌헌법 이래 근로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헌법은 제32조에서 근로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에 노력하여야”하고, 그에 따라 완전고용의 실현을 위하여 고용정책기본법, 남녀고용펑등법 등의 법률을 두고 있다.
또한 헌법상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적정임금의 보장과 최저임금제의 실시를 헌법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32조 제4항의 규정상 여자에게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헌법은 제32조 제3항에서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헌법 제10조가 일반·포괄적으로 인간의 존엄성 보호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헌법적으로 명시적인 최고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인 근로조건은 계약자유의 원칙이 광범위하게 제한될 수 있는 중대한 제한영역이 된다.

근로자(勤勞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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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14조)


<판례>

①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001.4.13 2000도4901)

②학습지 등을 제작·판매하는 회사와 위탁업무계약을 체결한 교육상담교사의 경우,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 아니한 점,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종속적인 관계에서의 근로제공의 대가로서의 임금이라 보기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업무수행시간의 정함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로 볼 수 없다
(1996.4.26 95다20348).

근로조건(勤勞條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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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勤勞條件)의 결정(決定)>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판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의사 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며 이와 같은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그 변경의 효력은 발생되지 않는다.
(1977.7.26 77다355)

<근로조건(勤勞條件)의 준수(遵守)>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례>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절차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상당한 기간 그 합의에 따라 징계절차가 운영되어 왔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들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징계절차의 운영은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2001. 4. 10 2000두7605)


<근로조건(勤勞條件)의 명시(明示)>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조건(勤勞條件)의 위반(違反)>

근로기준법 제24조(근로조건의 명시)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에 의하여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24조, 제26조)

금고(禁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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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을 과하지 않고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것을 말한다. 징역과 마찬가지로 자유형의 일종이다. 그러나 금고수형자도 청원에 의하여 작업을 과할 수 있다(행형38). 무기와 유기가 있으며 그 기간은 징역과 같이 1월 이상 15년 이하이고 가중할 때에는 25년까지로 한다(형45).
금고는 징역보다 경한 형벌로서 주로 과실범 및 정치상의 확신범과 같은 비파렴치적 범죄에 과하고 있으나, 이는 금고수형자에서 정역을 과하지 않는 것은 수형자를 우대한다는 노동경시사상에 근거를 둔 것으로, 금고라는 형벌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금치(禁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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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 중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 금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징벌실에 수용하고 그 기간 중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 집필, 작업, 운동, 신문·도서열람, 라디오청취, 텔레비전시청 및 자비부담물품의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미결수용자의 소송서류작성, 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발은 예외로 하며, 소장이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접견·서신수발 또는 도서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금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의무관이 그의 건강을 진단한 후 그 건강에 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한다. 소장은 수용자가 금치의 처분을 받아 접견 및 서신수발이 금지된 경우에는 당해 수용자의 가족 또는 친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자가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관련법령 : 행형법시행령 제145조제2항~제4항>

기록(記錄) 등의 열람(閱覽) 복사(複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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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사건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 의결서 또는 조정조서의 열람·복사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열람·복사 등의 허가여부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관계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상 비밀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의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기타 공개할 경우 공익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록의 열람·복사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관련법령 : 인권침해및조사구제규칙 제41조, 제42조>

기본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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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인이나 사회가 목표로 삼는 보편타당한 당위를 가치라고 할 때, 한 사회를 뛰어 넘어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공감하고 타당하다고 인식하는 핵심적인 가치를 기본가치라고 한다.

기본가치는 가치의 위계적 체계에서 최상위에 있는 가치이다. 그러므로 기본가치는 사회의 다른 가치에 비해 상위의 가치라고 여겨지며, 하위가치와 대립될 때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다. 대표적으로 인권이나 인간의 존엄성 등은 매우 중요한 기본가치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될 수 없다.

기본권(基本權)의 갈등(葛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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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주체가 국가에 대하여 기본권을 주장하거나 사인 상호간에 기본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제기되는 문제이다. 기본권의 갈등은 기본권의 경합과 기본권의 충돌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기본권의 경합은 동일한 기본권 주체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며 기본권의 충돌은 서로 다른 기본권 주체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그러나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의 문제는 그 성질상 기본권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효력 및 한계에 관한 문제라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진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기본권(基本權)의 경합(競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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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경합관계 내지 경쟁관계는 하나의 기본권주체가 두 개 이상의 기본권을 주장할 때 그 중에서 어느 기본권을 얼마만큼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즉 기본권 주체가 국가에 대하여 자신의 일정한 행위를 보호받기 위하여 동시에 여러 기본권의 효력을 주장하는 경우에 파생되는 문제이다.
이 경우 경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기되는 학설이 최약효력설과 최강효력설이다. 최약효력설은 기본권이 경합하는 경우 기본권의 효력은 헌법상 제한의 가능성과 제한의 정도가 가장 큰, 즉 가장 약한 기본권의 효력 정도만큼만 보장된다는 학설이다.
이 학설은 기본권은 최대한 보호되어야 한다는 헌법정신과는 배치되는 학설이다. 최강효력설은 서로 경합되는 기본권 중에서 가장 강력한 기본권에 의해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학설이다. 이 견해는 기본권존중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다수설이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기피(忌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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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진정인, 피해자, 피진정인)는 위원 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하는데,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상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기피신청은 위원회에 그 원인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기피원인과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위원장은 각하한다. 기피신청이 있은 위원은 지체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의결절차를 정지하되,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위원회의 위원이 기피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그 직무를 수행할 다른 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8조제2항.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제4항,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6조.)

긴급구제조치 권고(緊急救濟措置 勸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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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가 계속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의료, 급식, 피복 등의 제공,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실지조사 및 감정 또는 다른 기관이 하는 검증 및 감정에 대한 참여,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장소의 변경,

▲인권침해행위의 중지,

▲인권침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의 그 직무로부터의 배제,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명예의 보호 또는 증거의 확보나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긴급구제조치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제60조)

긴급명령권(緊急命令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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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국가비상권의 하나(헌76)로서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로서 지위에서 가지는 권한이다. 이 조치를 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이 상실되며, 이 경우 명령에 의하여 개정,폐지되었던 법률은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대통령은 국회에 보고한 사실 및 승인여부를 공포하여야 한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긴 급 명 령 비 상 조 치
주 체 대통령(행정수반) 대통령(국가원수)
성 격 고전적 국가긴급권, 현대적 국가긴급권

요 건
- 국가비상사태
-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집회여유가 없는 경우
- 국가비상사태
- 국회의 집회와 무관

긴급체포(緊急逮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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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체포의 필요). 또한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긴급을 요하여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야 한다(체포의 긴급성).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한 피의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긴급체포하지 못하므로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긴급체포된 전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재체포의 제한). 
이러한 요건을 결여한 긴급체포는 위법한 체포이다. 현행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의 예외인 만큼 그 요건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법령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체포·구속업무처리지침, 대검예규>

나이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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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차별은 특정 나이대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에 기초하여 나이를 이유로 기회를 박탈하거나 특정 나이의 사람에게 불리한 대우를 행할 때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나이는 건강함, 재정적 능력, 책임감, 기술 등을 판단하는데 효과적인 대용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만약 나이가 특징을 평가하는데 진정한 증거(true indication)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차별적인 행위로 판단된다.

나이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세계 각국은 명시적으로 나이를 이유로 한 부당대우를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직접차별),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더라도 그 기준이나 규칙이 직무에 관련이 없으면서 특정 나이대에 대한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간접차별)도 나이 차별로 규정한다.

또한 나이 차별에는 직무, 교육, 기타 관계에서 나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학대(harassment)도 포함된다.

서구에서 나이 차별(Ageism)은 1970년대를 전후로 고령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에서 출발하였지만 점차 어린이 10대, 20대의 젊은이 등 전 연령대에 걸쳐 나이를 이유로 한 부당한 대우를 금지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유럽연합 등의 인권위원회에서는 나이에 의한 차별금지를 명문화하고 판단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얻어나가는 노력을 최근 시도하고 있다.

주요국의 나이차별금지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 - 나이차별 금지법(1967)
·고용에서의 자의적인 나이차별 금지(제2조)
·나이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됨(40세 이상)
·구인광고나 이력서 등에 나이를 명시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봄


캐나다 - 인권위원회법 (1985)
·나이에 의한 차별금지(제3조)
·직접, 간접차별(제7조)뿐 아니라 차별을 암시하는 말, 글, 상징 등의 게시(제12조), 적의에 찬 발언이나 행위금지(제13조)


호주 - 인권과고용기회위원회법(1986) 고용관계법(1996)
·나이에 의한 차별금지(제3조)
·나이에 기초한 직접, 간접차별뿐 아니라 나이차별적 농담이나 말, 시선, 욕설, 신체적 폭력 등도 나이 차별로 봄



뉴질랜드 - 인권법(1993)
·16세 이상에 대한 직접, 간접적 나이차별금지(제21조)
·고용, 교육, 공공시설, 대중교통 이용, 용역이나 서비스, 토지, 주택임대, 직업훈련 등의 영역 포함



(출처: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판단지침을 위한 기초연구」, 차별연구모임, 2002, 68, 71쪽)

난민(難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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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이라 함은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 제1조 또는 난민의지위에관한의정서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협약의 적용을 받는 자를 말한다.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의2호)

난민(難民)의 인정(認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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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안에 있는 외국인으로부터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외국인이 난민임을 인정할 수 있는데, 신청은 그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상륙 또는 입국한 날(대한민국에 있는 동안에 난민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제1항·제2항)

난민고등판무관(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 UNH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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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는 결의(Resolution 319, 1949)를 통해 1951년 1월 1일 난민고등판무관을 설립했다.

전 세계의 난민에게 국제적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난민고등판무관은 유엔 사무총장의 지명으로 유엔총회에서 선출된다.
난민고등판무관은 다른 유엔 기구와는 달리 공식적 이사회나 기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1957년 설치된 53개국 정부로 구성된 집행위원회가 예산 책정, 승인, 감독, 자문기관의 역할을 맡고 있다.

난민고등판무관은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 세계 100여 개국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고, 서울에도 사무소가 있다. 난민고등판무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난민에 대한 국제적 보호를 부여하고, 난민의 자발적인 본국 귀환 또는 새로운 국내 공동체 내에서의 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 국 정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난민고등판무관은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하여 유엔총회에 연차보고를 하고, 이 두 기관의 지시에 따라 난민, 피송환자, 실향민에 대한 물질적 원조를 제공한다. 난민고등판무관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전통적인 의미의 난민뿐만 아니라 최근 국내 분쟁, 내전, 기아, 재해 등으로 등장한 난민까지 그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2002년 3월 현재 제9대 고등판무관으로 전 네덜란드 수상인 루드 루버스(Ruud Lubbers)씨가 2001년 1월 1일부터 활동하고 있다

(출처 :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난민여행증명서(難民旅行證明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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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가 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신청에 의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되, 그의 출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할 수 있다.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5제1항~제3항)

난민의 국제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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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일반적 의미는 생활이 곤궁한 궁민,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곤궁에 빠진 이재민을 말한다. 그러나 국제법상 난민(refugee)은 정치적 이유로 박해받을 공포로 국적국 또는 상주국으로부터 탈출한 외국인(외국국민과 무국적자), 즉 정치적 난민(정치적 망명자)만을 의미한다.

1951년 난민지위협약 제1조 A (2)는 `인종,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에의 소속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당할 공포로 인해 국적국 또는 상주국 밖에 있는 국민 또는 무국적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로 명시하고 있다. 국제법상 난민은 난민지위협약에 근거하여 협약당사국에 의하여 보호되는 난민인 `협약난민`과 UN난민고등판무관에 의하여 보호되는 `위임난민`으로 구분된다.

 

이와 같이 국제법상 난민의 개념이 제한됨에 따라 그 범위를 확장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이 진행되었는데, UN난민고등판무관은 사실상의 관행에 의하여 유랑민까지 위임난민으로서 보호하고 있으며, 지역적 차원에서 1969년 ‘아프리카 난민문제의 특별한 측면들에 적용되는 협약’, 1984년 ‘카르타헤나 난민선언’, 1992년 ‘아랍세계에서 난민과 피난민의 보호에 관한 선언’ 등을 들 수 있다.

 

20세기에 들어와 난민이 발생한 사례를 보면 러시아혁명 기간에 약 150만의 난민이 러시아를 떠났고, 1934년 독일에 나치정권이 수립되자 반체제 인사들과 유태인을 비롯한 나치의 피해자 약 250만의 난민이 독일을 등지고 각지로 흩어졌다.

 

또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1947년 인도의 분열과 팔레스타인 분열, 1948년의 팔레스타인 전쟁, 1975년의 캄보디아와 라오스 및 베트남 등지에서 `보트 피플`로 유출된 인도차이나 난민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그리고 1998년부터 시작된 코소보에 대한 세르비아군의 인종청소 때에는 78만에 달하는 주민이 학살을 피해 국외로 탈출하였다.

 

난민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출과 원조를 제공해왔다. 러시아혁명으로 인해 난민이 발생하자 국제연맹은 노르웨이의 탐험가 난센을 난민구제판무관으로 임명하여 외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난센여권)를 발급하였고, 1939년에는 국제연맹에 독일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를 두어 난민보호에 나섰다. 또 1946년 UN은 산하에 국제난민기구(IRO: International Refugee Organization)를 설치하여 제2차 세계대전 때 피해를 당한 난민, 정치적 추방자의 보호와 구제를 행하여 난민을 자유의사에 따라 원하는 나라에 정주시키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오늘날 난민문제는 인권보장적 측면과 함께 영토주권의 문제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1951년 난민지위협약은 강제추방 및 강제송환금지원칙 등을 규정하여 난민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제법상 난민의 보호는 인권으로서 비호를 획득할 권리가 아니라 비호를 부여할 국가의 권리 또는 국가가 부여하는 비호를 향유할 권리일 뿐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4조도 동일한 입장에 있다.

 

이와 같은 난민보호의 공백에 따라 UN은 국제난민기구의 계승자로서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를 설치하여 난민보호를 위한 UN총회의 보조기관으로 삼아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UNHCR의 권한은 난민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의 적용을 감독하는 일과 위임난민을 보호하는 일이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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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는 난민의 정의를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및 이들 사건의 결과로서 상주국가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종전의 상주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가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규정하고 있다.

이를테면 1998년부터 북한·중국 국경을 넘은 기아로 인한 대량 탈북자는 전통적인 난민 규정으로 볼 때는 난민의 범위에 포함 되지 않으나, 넒은 의미에서 보면 확대된 난민의 범위에 포함된다.


2장은 난민의 동산·부동산 소유권, 저작권 및 공업 소유권, 결사의 권리,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으며, 3장은 유급직업을 가질 권리, 4장은 배급, 주거, 공공교육, 공공구제, 노동법제와 사회보장 등에서 자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5장은 추방, 송환, 귀하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규제하고 있다.

(출처 :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난징대학살(南京大虐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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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사건이라고도 불리는 남경대학살(南京大虐殺)은 1937년 12월에서 1938년 1월 당시 국민당정부의 수도 난징(南京)과 인근도시에서 일본의 중지파견군(中支派遣軍) 사령관 마쓰이 이와네(松井石根) 휘하의 일본군이 자행한 중국인 포로, 일반시민의 학살사건을 말한다.

1937년 여름 루거우차오(盧溝橋)사건으로 중일전쟁을 개시한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텐진(天津), 베이징(北京) 등을 거쳐 11월 상하이(上海)를 점령했다. 그들의 다음 목표는 장제스(蔣介石) 국민당정부가 수도로 삼고 있던 난징(南京)이었다. 9만 명의 일본군이 이 도시를 3면으로 포위해 들어가자 총통 장제스는 정부를 이끌고 충칭(重慶)으로 퇴각했다. 잔류해 있던 약 70만 명의 난징 시민과 군인들은 12월 13일 새벽 성벽을 타고 넘어온 일본군의 무차별 학살의 대상이 되었다.

 

난징 점령 초기 6주일간 일본군은 무기력 속에 빠진 중국군과 민간인들을 상대로 잔혹한 살육행위를 저질렀다. 백기를 든 군 포로들은 물론이고 수천 명의 젊은이들을 기총사격, 총검술훈련 혹은 목베기 시합의 대상물로 삼아 무자비하게 희생시켰다.

 

또한 여자들을 무차별로 강간한 뒤 살해했고, 사람을 산채로 파묻고 배를 가르거나 사지를 자르는가 하면 연료를 쏟아부은 뒤 불태워 죽이기도 했다. 한 생존자는 훗날 `마치 하늘에서 비 아닌 피가 쏟아져 내린 듯했다`고 끔찍했던 참살현장을 되새기고 있다.

 

또한 피해는 중국인에게만 그치지 않았고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외교관 저택뿐만 아니라 중국인 피난민을 구조하였다는 이유로 미국인이 경영하는 병원, 학교, 교회 등도 일본군에 의해 약탈되었으며, 난징 시내의 1/3이 소실되었다.

 

사건의 엄청남과 잔혹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일본 국내에서는 이 사실이 일반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었다. 그러나 난징대학살은 외국인 생존자에 의해 곧바로 세계에 보도되었을 뿐 아니라 몇몇 르포나 보고서에 의해 점차 더 널리 전해졌다.

 

극동군사재판소 판결에 따르면, 비전투원 1만 2,000명, 패잔병 2만 명, 포로 3만 명이 시내에서 살해되었고, 근교에 피난을 가 있던 시민 5만 7,000명 등 총 12만 9,000명이 살해되었다. 이것은 최소한의 숫자이며 실제로는 3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전쟁범죄였던 난징대학살에 대하여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전범처리를 위해 설치된 극동군사재판소는 당시의 총사령관인 마쓰이 이와네(松井石根)를 난징대학살의 책임자로서 사형에 처했다. 또한 당시의 제6사단장 하세 히사오(長谷壽夫)를 포함한 여러 명이 난징의 법정에서 전쟁범죄자로서 사형에 처해졌다.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男女雇傭平等基本計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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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이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

1. 여성취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에 관한 사항
3.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정착에 관한 사항
4.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5. 근로여성의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6.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에 관한 사항
7. 근로여성을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실현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남녀차별(男女差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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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이라 함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인식·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배제 또는 제한을 말한다.

(관련법령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남녀차별개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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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여성부 출범 직후인 2001년 3월, 남녀차별 개선을 목적으로 여성부 산하에 설치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위원회이다.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남녀차별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기구로서, 여성부의 발족과 동시에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을 개정하면서 남녀차별 개선 업무를 전담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여성부의 산하기구이면서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해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남녀차별 사항에 대한 자료 요구 등 조사업무, 남녀차별 여부의 결정, 조정, 시정권고, 고발, 남녀차별적 법령, 제도, 정책 등의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 남녀차별 금지에 대한 기준 및 개선지침 수립, 보급 등이다. 그러나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성차별에 대해서는 권고는 할 수 있지만, 시정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위원회가 다룰 수 있는 남녀차별 대상은 고용 및 교육, 재화, 시설, 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 성희롱 등 각 분야에서 행해지는 남녀차별을 포함하지만, 다른 법률에 규정된 남녀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 등은 제외된다.

 

상임위원 1명을 제외한 9명의 위원은 모두 외부 인사로 위촉되는데, 대학이나 국가 공인연구소에서 여성 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 연구했거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급 이상 공무원으로 남녀평등 또는 여성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여성 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한 사람 등 선발 대상과 자격 기준이 엄격하다.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내린 대표적인 결정으로는 2003년 일선 중고교에서 여학생에게 치마만 교복으로 입게 하는 것은 남녀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판정한 결정을 꼽을 수 있다. 위원회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여학생들이 교복으로 치마나 바지 중에서 선택해 입을 수 있도록 일선 학교에 권고하는 한편 교육인적자원부에 이를 통보한 바 있다.

남녀차별개선위원회(男女差別改善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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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여성부장관이 된다.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위원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여성관련 학문을 강의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고,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2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던 자로서 남녀평등 또는 여성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

▲여성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고 식견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여성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위원(위원장은 제외)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된 경우,

▲정당에 가입한 경우,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업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와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1인과 비상임위원 4인 이내로 구성되는 소회의로 구분한다.

<관련법령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9조~제11조 제1항>

남녀차별금지(男女差別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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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및 사용자는

▲고용분야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채용, 숭진, 전보, 해고, 정년 등,

▲교육에 있어서 교육기회·조건·방법 등,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령에 의한 직무수행 및 권한행사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규정된 남녀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 등은 남녀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3조~제8조>

남녀평등교육(男女平等敎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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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며, 시책에는 체육·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경영자는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 또는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교교육에서의 남녀평등증진을 위한 학교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등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둔다.

<관련법령 : 교육기본법 제17조의2 제1항~제4항>

남녀평등교육심의회(男女平等敎育審議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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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에서의 남녀평등증진을 위한 학교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등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두며, 남녀평등교육심의회는
①남녀평등교육증진을 위한 교육정책 및 제도개선, 교육과정·교수방법·교육내용에 관한 사항,
②교원의 남녀평등교육의식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③체육·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평등교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①남녀평등과 여성문제에 관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로서 교육기관·연구기관·학계에 종사하는 자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함)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②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정보통신부·여성부의 3급이상 공무원중에서 해당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교육기본법 제17조의2, 남녀평등심의회규정) 제2조, 제3조>

노동위원회(勞動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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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의 민주화와 노사관계의 공정한 조절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이다. 노동위원회는 노동부의 산하기관인 행정관청이 아니고 노동관계의 적절한 조정을 주 임무로 하는 특별한 위원회이다.

노동위원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가 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대표,사용자대표,공익대표로 구성된다. 이를 3자구성의 원칙이라 한다. 노동위원회의 기능은 대별하여 준사법적 기능과 조정적 기능으로 분류된다. 준사법적 기능이라 함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정,구제(노동관계82), 노동조 합의 규약 또는 결의에 대한 취소,변경에 관한 의결(노동관계21),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의 선언에 관한 결의(노동관계36)와 같은 기능을 말하며, 조정적 기능이라 함은 노사간에 일어나는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에 대한 알선,조정,중재 등을 행하는 기능을 말한다(노동관계5장).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노동위원회법(勞動委員會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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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3월 13일 법률 제5311호로 제정,공포되었다. 이 법은 근로자의 권리의식이 증대되고 노동조합의 활동이 활성화되는 등 노동관계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노동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 및 조정 업무의 신속,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칙, 조직, 회의, 권한, 보칙, 벌칙 등 전문 6장 3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노인복지시설(老人福祉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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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在家)노인복지시설로이 있으며, 시설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가.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실비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다. 유료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라. 실비노인복지주택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노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를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마. 유료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가. 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실비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다. 유료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라. 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마.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바. 노인전문병원 :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가. 노인복지회관 :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교양·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생활·공동작업자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다.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라. 노인휴양소 :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재가(在家)노인복지시설

가. 가정봉사원파견시설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시설

나. 주간(晝間)보호시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설

다. 단기보호시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제31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38조 제1항>

다문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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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교육은 개인들이 자신의 나라와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접하도록 하는 교육 과정을 말하는데, 이를 통해 인류의 보편적 문화 가치를 추구하고 세계 가치와 문화적 다원성을 강조하는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문화 교육은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함께 살고 있어서 나타나는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생겨났고, 이러한 이유로 다민족·다인종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이렇게 다문화 교육은 원래 학교 내에서 인종차별주의를 벗어나도록 돕는 교육의 한 방법으로 시작되었으나, 성차별, 계층 차별, 장애에 대한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교육으로 까지 확산되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 교육을 좀더 포괄적으로 보면 다양한 문화, 민족, 성, 그리고 사회계층과 학생들이 동등한 교육적 기회를 얻고, 긍정적인 문화교류적인 태도와 인식, 그리고 행동을 발달시키도록 돕는 중요한 목표를 가진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다문화교육은 국제이해교육, 평화교육과 더불어 개인과 집단의 삶이 다양하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여, 소수자 집단과 소수 민족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확보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권운동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수인보호시설(多數人保護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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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인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수의 사람을 보호·수용하는 시설로서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부랑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요보호자를 위한 복지시설
▲갱생보호시설을 말한다.
▲아동복지시설에는
①아동양육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아동일시보호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③아동보호치료시설 :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④아동직업훈련시설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15세 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⑤자립지원시설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후 일정 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⑥아동단기보호시설 : 일반가정에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을 단기간 보호하며 가정의 복지에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있다.

▲장애인복지시설에는 장애인생활시설이 있는데, 이는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을 말한다.

▲정신보건시설에는
①정신의료기관 : 의료법에 의한 정신병원·정신과의원 및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

②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 정신보건법에 의해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귀촉진을 의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

③정신요양시설 : 정신보건법에 의해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와 만성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이 있다.

▲부랑인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설치된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및 그 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신고를 할 수 없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나뉘는데,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①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실비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있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①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도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실비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있다.

▲요보호자를 위한 복지시설에는

①일시보호소 : 요보호자에 대한 일시보호와 상담을 행하는 시설

②선도보호시설 : 윤락행위방지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조치에 의하여 입소한 자를 대상으로 선도보호를 행하는 시설

③자립자활시설 : 요보호자 또는 선도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자 중 사회적응이 곤란하거나 거주할 곳이 없는 자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6월의 범위 내에서 숙식·직업 알선 등을 제공하여 사회적응을 용이하게 하는 시설이 있다.

▲갱생보호시설은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설치한 시설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제67조에 규정되어 있다.

<관련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제2조>

단계이론(段階理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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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그 직업이 요구하는 일정한 자격과 결부시켜 제한하는 방법을 말한다. 즉 주관적 조건의 충족 없이는 직업행사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불충분한 직업행사밖에는 기대할 수 없어 공익의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큰 경우에만 주관적 조건은 정당화된다. 이 경우에도 직업이 요구하는 전문성·기술성 등의 주관적 조건(법조인·의료인에게 부과되는 국가시험) 자체가 제한목적과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비례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헌결 1995.6.29.90헌바43)

마지막 3단계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으로 개인적인 능력 또는 자격과는 무관한 객관적 사유를 이유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한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심대하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헌법재판소도 ‘직업결정의 자유나 전직의 자유에 비하여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더욱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단계이론을 수용하였다. (헌결 1995.4.20. 92헌마264)

<출처 : 김학성, 헌법학강의, 383면>

단독조사(單獨調査) 금지(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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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참여 주사를 비롯한 검사실 수사업무 종사자가 검사가 없는 자리에서 사건관계인을 조사하지 않도록 한다.
검사는 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조서를 받은 사건관계인에게 직접 조서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확인한다.

<관련법령 : 인권보호수사준칙, 법무부훈령 제18조>

단시간근로자(短時間勤勞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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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21조, 제25조)

대통령령(大統領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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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명령(헌75).
전자를 위임명령이라 하고 후자를 집행명령이라 한다. 대통령령은 법규명령에 해당하며 행정권에 의한 입법(행정입법) 중 가장 상위에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은 헌법과 법률의 하위에 있으며, 위임명령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는 발할 수 없다. 법치주의원칙상 대통령령에는 다음의 제한이 있다.
①포괄적 위임명령 금지
②새로운 입법사항 규정금지
③대통령령은 일반법원의 심사대상이 된다(헌107②)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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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통하여 피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해줌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구조단체이다.

1972년 7월 1일 법무부 산하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가 설립된 이래 1980년대에 들어와서 국민의 권리의식의 향상과 법률구조에 대한 욕구의 증대에 따라 1986년 12월 23일 ‘법률구조법’이 제정되고 이듬해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1987년 9월 1일 특수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사업내용은 크게 법률구조,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준법정신의 앙양을 위한 계몽사업, 기타 공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으로 나뉜다.

 

사업실적으로 보면 공단발족 이후 2002년까지 15년 3개월 동안 민사사건 등의 분쟁 해결 318,469건, 구조금액 2조 9,861억원, 무료법률상담 18,483,377건(직접상담 7,745,260건)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1996년 6월부터 시작된 형사법률구조사업은 42,004건의 무료변호실적을 거두어, 국민의 기본적 인권옹호 및 법률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왔다
 
이용방법을 보면, 법률상담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민사·가사·형사·행정 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실시한다. 법률구조의 경우, 법률구조 대상자는 농어민, 월평균 50만 원 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상인, 6급 이하의 공무원 및 위관급 이하의 군인, 국가보훈대상자,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생활보호대상자) 등이다.

 

소송구조가 결정된 사건은 공단 소속 변호사 또는 공단법률구조위원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게 되며, 소송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공단에서 우선 처리한다. 구조기각결정이 내려진 사건이라도 의뢰자가 불복하면 공단의 중앙법률구조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大韓法律救助公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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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97년 법률구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법률상담, 변호사 등에 의한 민사,가사사건 소송대리,형사사건의 변호 등의 법률구조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법률상담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민사,가사,행정,형사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실시하며,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야간상담은 오후 6시~8시까지이고, 일요일은 오전 10시~오후 3시까지이다.
전화번호 700-2080. 인터넷 : http://www.klac.or.kr

법률구조는 소송대리, 형사사건 기타 법률적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서 법률구조 대상사건과 구조대상자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① 민사,가사사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사건을 제외한 모든 민사사건과 가사사건.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농,어민, 월평균 수입 130만원이하 근로자 및 영세상인, 6급 이하의 공무원 및 위관급 장교이하의 군인, 국가보훈대상자,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생활보호대상자 등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이다. 

법률구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정양식 ‘법률구조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해당지역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제출한다. 공단에서는 법률구조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사실조사에 들어가며, 사건에 따라서는 사실조사가 일정단계에 이르면 우선 당사자에게 분쟁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을 제시하여 화해를 주선한 후, 화해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법률구조심사회에 사건을 회부한다. 법률구조심사회에서는 구조의 타당성,승소가능성,집행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소송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소송을 하기로 결정된 사건은 공단 소속 변호사나 공익법무관 또는 법률구조위원으로 위촉된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게 된다. 

소송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공단에서 우선 지급하게 된다. 소송에 들어간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이 종료된 후에 공단에서 지출한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의뢰자로부터 상환 받는다.

그러나 의뢰자는 공단에 상환한 비용을 법원의 소송비용절차를 걸쳐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농어민,생활 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등은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

② 형사사건 : 법률구조 대상자는 농어민,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기타직업, 소득, 주거, 가정환경 등을 고려할 때 경제적으로 생활이 곤란한 근로자, 영세상인 등 국민 중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형사사건의 법률구조 신청은 본인 또는 그 가족이 공단 본부 또는 지부 및 출장소에 서면으로 하면 된다. 법률구조를 할 것인지 여부는 공단 본부에 설치된 ‘형사법률구조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법률구조가 기각된 사건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에 공단 이사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형사사건과 관련된 접견료,기록등사료 등 일체의 비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부담하고 의뢰자로부터는 일체의 비용을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수수료는 의뢰자가 부담한다.

(이상 법무부, 법과 생활, 1998 참조)

도덕 상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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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가치가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편적이지 않고 특수적이며 집단마다 상이한 성격을 띠고 존재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에 따르면 모든 시기, 모든 장소, 모든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객관적이며 보편타당한 도덕률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도덕이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이며 주관적이고, 한 사회가 가진 특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다.

인권 또한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와 규범적인 논의이므로 이 관점에 의하면 ‘인권’ 개념은 모든 역사나 문화에서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서구 문화에서 등장한 개념이기 때문에 비서구권 문화에 서양의 인권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권에 대한 이러한 도덕 상대주의의 입장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인권 개념이 서구에서만 나타나는 개념이 아니라 비서구 사회의 고대 법률을 보면 소수자의 권리와 인권을 강조하는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인권의 보편성을 강조한다.

독거수용 혼거수용(獨居受容 混居受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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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는 독거수용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혼거수용할 수 있다.
혼거수용의 경우에는 수용자의 형기, 죄질, 성격, 범수(犯數), 연령, 경력 등을 참작하여 거실을 구별 수용한다.

<관련법령 : 행형법 제11조 제1항·제2항>

독방수용(獨房收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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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수형자 및 미결수용자)는 독방 수용하되, 교도소 등의 수용시설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 수용할 수 있다. 수용자를 공동 수용하는 때에도 수용시설 등을 고려하여 다음 순위에 따른 수용자를 독방 수용한다.

1. 도주의 우려가 있는 자
2. 수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3. 미결수용자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자
4. 다른 수용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자
5. 분류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
6. 여죄사건이 계류 중인 자
7. 수용생활에 적응하기 위하여 특히 안정이 필요한 자

수용자의 정신 또는 신체에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독방수용하지 못하며, 독방수용자는 다른 수용자와의 대면·대화 등 접촉을 금하며, 소환·운동·목욕·면회·교회·진료 기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독방 수용하여야 한다.

독방수용의 기간은 계속하여 2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다만 군교도소장이 특히 독방수용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독방수용자중 20세 미만의 수용자에 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독방수용하지 못한다.

<관련법령 : 군행형법 제8조. 군행형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3조, 제24조, 제25조>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同一價値勞動 同一賃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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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보수 조건의 모든 면에서 성별이나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는 원칙. 우리나라의 경우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처음 제정되었을 당시에는 이에 관한 조항이 제외되었으나 1989년 개정되면서 이에 관한 조항이 법제화되었다.

또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고충처리기관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동법 제8조).

근로자들이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별, 연령, 학력 등 개별적 속성이나 임시직?용역직?시간제 등의 고용 형태에 따라 차별적인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서구에서는 ‘똑같은 노동’이나 ‘유사한 노동’을 포함하지만 보다 넓은 의미에서 ‘유사한 가치를 갖는 노동(work of comparable worth)’으로 이해되는 추세이며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의 개념보다 임금에서의 남녀 차별을 폭넓게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출처 : 여성정책용어사전, 여성부>

레인보우(rainb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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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의 상징. 빨주노초파남보’ 7가지 무지개색에서 남색을 뺀 6가지 색으로 이루어진 레인보우는 거의 전세계적으로 쓰이고 있는 동성애자의 상징이다.

레인보우는 1978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동성애자 퍼레이드에서 행사에 쓰기 위해 화가인 길버트 베이커(Gilbert Baker)가 만든 8색 깃발로 처음 등장했다. 이때의 8가지 색깔은 빨강, 주황, 노랑, 분홍, 초록, 파랑, 남색, 보라였고 베이커가 직접 염색하고 봉재해서 만들었다.
이 깃발이 좋은 반응을 얻자, 베이커는 파라마운트 깃발회사’에 대량 제작을 의뢰하게 되는데 베이커가 직접 만들었던 분홍색(hot pink)이 상업적으로 생산되지 않아 8색이 불가능하게 되어 7가지 색으로 만들어졌다.
그 해 11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첫 커밍아웃한 시의원이었던 하비 밀크(Harvy Milk)가 저격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1979년 동성애자 퍼레이드 위원회는 자신들의 세력과 견고함을 천명하기 위해서 베이커의 깃발을 사용하기로 결의했다.
위원회는 퍼레이드 때 길 양쪽 편으로 세가지 색으로 나누어 달기 위해 비슷한 톤이 중복되는 남색을 제외하기로 하는데, 이렇게 해서 6가지 색 깃발이 탄생하게 되었다. 처음은 깃발로 시작했지만, 현재 6색 레인보우는 동성애자의 자긍심을 드러내는 상징색으로 모든 곳에 응용되고 있다.

각 색깔들이 지니고 있는 의미는 빨강은 life (삶), 주황은 healing (치유), 노랑은 sun (태양), 초록은 nature (자연), 파랑은 art (예술), 보라는 spirit (영혼)이다.

<출처 : 성적소수자사전,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www.kscrc.org>

레즈비언(lesb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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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동성애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사전적 의미로는 ’레스보스 섬에 사는 사람들’이란 뜻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여성 동성애자를 가리키는 말로 널리 쓰인다.
레스보스(Lesbos)는 에게해 북동쪽에 자리 잡은 커다란 섬으로 고대 그리스 시대엔 화려한 영화를 자랑했지만 지금은 조용한 어촌과 관광지로 옛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레스보스가 레즈비언의 고향이 된 것은 기원전 7세기 무렵 그리스 시대 4대 서정시인이자, 역사 기록상 최초의 레즈비언(확실한 것은 아니다.다만, 그만큼 가장 유명한 레즈비언) 이라고도 불리우는 사포(Sappho)가 살았던 섬이기 때문이다.

레즈비언은 레스보스 섬의 사포와 같은 사람들 이란 뜻에서 유래되어 만들어진 단어이다. 이런 의미에서 여성 동성애자를 ’사포주의자’라고 하기도 하며, 여성 동성애를 ’사피즘(sapphism)’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출처 : 성적소수자사전,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www.kscrc.org>

면전진정(面前陳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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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또는 소속직원 면전에서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그 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즉시 그 뜻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확인서 및 면담일정서는 발급받는 즉시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통보를 받은 경우 혹은 시설수용자가 진정을 원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 등으로 하여금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게 하여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로부터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정을 접수하여야 하는데, 이 때 진정을 접수한 위원 등은 즉시 접수증명원을 작성하여 진정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진정인(진정을 하려는 자를 포함)과 위원 등과의 면담에는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하며,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시설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여 비밀을 침해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 제2항~제6항, 제61조>

명령(命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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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수명법관,수탁판사 등 1인의 법관이 판결이나 결정의 대상인 사항보다 비교적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구두변론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는 재판이다(형소37②). 불필요한 변론에 대한 재판장의 제한(형소299),피고인의 퇴정허가(형소281) 등 소송지휘 및 법정의 질서유지에 관한 재판이 그 예이다. 구속영장,소환장,압수수색영장 등의 발부는 결정인가 명령인가 명확하지 않으나, 법원이 발부한 것인가 또는 법관이 발부한 것인가에 따라서 각각 결정 또는 명령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또 약식명령(형소448)은 명칭은 명령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여기의 명령이 아니라 결정의 성질을 가진 특별형식의 재판이다. 결정에 있어서는 소송관계인의 진술을 들어야 할 경우도 있으나 명령은 소송관계인의 진술을 듣지 않는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증인신문 등의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결정과 동일하다. 명령을 고지하는 방법은 결정과 동일하다(형소42).
또 명령에는 일반적으로 상소의 방법이 없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이의신청(형소304) 또는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준항고, 형소416).

(출처 : 법률 용어사전, 법전출판사)

명백(明白)하고 현존(現存)하는 위험(危險)의 원칙(原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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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언론,출판,집회,결사 등의 자유를 제한하는 표준으로 채택된 원칙으로, 1918년 홈즈 판사에 의하여 판례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다. 즉, 언론 등은 법이 방지하고자 한 해악이 발생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때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이며, 단순히 장래에 그러한 해악을 발생시킬 염려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원칙은 1951년의 데니스(Dennis)사건의 판결에서 많은 수정을 보게 되었다.
즉, 스미스법(Smith Act) 위반행위와 같은 사안에 있어서는 위험의 명백,현존을 기다릴 것 없이 구체적인 사건이 지니고 있는 실질적인 위험도를 참작,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에 있어서는 언론 등을 제한하는 표준으로서의 확립된 원칙의 하나이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모(母) 부자가정(父子家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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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가정”이라 함은 모(母) 또는 부(父)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정을 말하고, 여기서 “모” 또는 “부”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를 말하며, “아동”이라 함은 모 또는 부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취학중인 때에는 20세 미만을 말함)의 자녀를 말한다.


1.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2.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3. 미혼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4. 1. 내지 3.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관련법령 : 모·부자복지법 제4조 제1호~제3호. 모자보건법 제2조제9호)

(母) 부자복지법(父子福祉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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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복지법은 모·부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관련법령 : 모·부자복지법 제1조)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 M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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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일 1990년 12월 18일, 2003년 7월 1일 발효, 당사국 2004년 6월 3일 현재 27개국 가입, 대한민국 미가입

1990년 12월 18일 유엔총회는 ‘21세기형 협약’이랄 수 있는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채택했다. 2003년 7월 1일 발효. 우리나라는 아직 비준은 물론이고 서명조차 엄두를 못 내고 있다. 이주노동자권리보호협약은 그 동안 각종 국제조약에서 규정되어 온 권리주체로서의 ‘시민’내지 ‘거주민’등의 용어가 가려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민(migrants), 특히 이주노동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채택되었으며, 이주노동자뿐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보호도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권리보호협약은 이주노동자를 보는 시각에 있어서 단순한 노동력의 필요를 넘어 사회적 실제로서 인정한 점에서 진일보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전문과 9부 93조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적용범위와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협약에서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란 “국적을 부여한 나라(모국)가 아닌 국가 내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아예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하여 온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이주노동자의 다양한 형태-월경, 계절, 선원, 순회, 특정사업, 특별취업, 자영 노동자 등-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부는 출국의 자유, 생명권, 고문 또는 비인간적인 형벌의 금지, 강제노동의 금지, 사상·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 국외추방의 제한, 자녀의 권리,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 이동·주거선택의 자유,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고, 4부는 등록된 이주노동자들에게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로 일시출국의 권리, 이동·주거선택의 자유, 결사에 대한 권리, 본국의 공무에 참가할 권리, 가족의 결합,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1~3부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는 체류자격 여부를 불문하고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4부는 시민·정치적 권리영역에서 등록노동자의 권리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주노동자권리보호협약은 7부 76조에서 국가가나 청원, 77조에서 개인 청원을 명시하고 있다.

(출처 :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 CE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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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일 1965년 12월 21일, 발효일 1969년 1월 4일, 당사국 2004년 6월 현재 169개국, 대한민국 적용일 1979년 1월4일, 단 14조는 1979년 3월 5일 선언

유엔총회는 1965년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을 채택했다. 인종차별철폐협약은 27번째 비준서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1969년 1월 4일 발효했고, 2002년 2월 현재 161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인종차별철폐협약은 전문과 3부 25조로 구성되어 있다.
협약 1조 1항에서의 ‘인종차별’이란 “인종, 피부색, 계통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우선권을 주는 것으로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황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그 행사를 무효화 시키거나 침해할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는 경우”를 말한다.
2조는 당사국에 의한 차별 뿐 아니라 개인이나 사설단체들에 의한 차별대우도 금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제껏 차별대우를 받아온 집단들을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s)가 일시적으로 시행되고 다른 형태의 인종차별을 조장하지 않는 한 합법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3조는 인종차별정책(apartheid)을 규탄하고, 4조는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5조~7조는 인종, 피부색,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 등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누려야할 권리목록을 서술하고 있다. 사법기관에서의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참정권, 거주·이전의 자유, 국적권, 혼인 및 배우자 선택권, 단독 및 공공재산 소유권, 상속권, 사상·양심·종교·표현·집회·결사의 자유 등 시민·정치적 권리(civil and political rights)와 노동의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 실업에 대해 보호받을 권리,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 노 조합 결성 및 가입권, 주거권, 건강권, 교육권, 문화참여권, 공중시설·장소에서의 접근권 등 경제·사회·문화적 권리(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등이 그 내용이다.

한편, 11조는 국가간 청원(inter-state communications)을, 14조는 개인 혹은 그룹 청원(communications from individuals or group) 명시하고 있다.

(출처 :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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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은 1965년 12월 제20차 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1969년 1월 4일 발효되었으며 169개국이 가입(2004.6월 기준)하였다.

인종차별에 대한 비난, 차별정책의 비합법화 등 27개 항목의 조문으로 구성된 이 조약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맹국들은 필요한 국내조치를 취하고 ‘인종차별철폐위원회’라는 국제기구를 설치하여 가맹국의 보고를 심의하고 이의신청을 수리하는 일 등을 맡아보고 있다.

 

이 협약의 성립에 앞서 1963년 11월 제18차 UN총회 본회의에서는 인종차별을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평화와 안전을 교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인종차별을 목적으로 하는 폭력의 선동·행사·조직 등을 비난함과 동시에 각국에 대하여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인종차별철폐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협약이 정의하는 ‘인종차별’이라 함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일체의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의 부여로서,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그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할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는 경우”를 뜻한다(협약 제1조 제1항). 협약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철폐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인권의 행사와 향유에 어떠한 차별대우도 주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그런데 특기할 점은 협약이 당사국 정부에 의한 인종차별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사설단체에 의해서 자행되는 차별대우까지도 금지하고, 이러한 차별이 사라질 수 있도록 입법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정부가 강구할 것을 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과거 역사적으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아온 집단들에게 우대권을 부여함으로써 과거의 차별을 극복하여 다른 집단과 대등한 위치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나 우대 쿼터(preferential quota)제도는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다른 형태의 인종차별을 조장하지 않는 한 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모자보건요원(母子保健要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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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요원”이라 함은 의사·조산사·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서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관련법령 :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

모집(募集)과 채용(採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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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과 채용”이란 공공기관이나 사용자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신문·방송 등을 통한 광고 모집, 직접 또는 위탁 모집, 연고에 의한 채용, 공공직업안내소 또는 직업소개 사업을 하는 자를 통한 구인신청 등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체결에 이르기 위한 근로계약 개시 이전의 모든 고용과정을 말한다.

<2002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판단지침을 위한 기초연구, 차별연구모임, 27쪽>

몰수(沒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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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와 관계있는 일정한 물건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이다. 몰수할 수 있는 것은 ①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예를 들면 살인에 사용하였던 흉기 또는 살인에 사용하려고 준비한 흉기 ②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예를 들면 문서위조행위로 작성한 위조문서 또는 도박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금품 등이다. ③위의 ①, ②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예를 들면 장물을 매각하여 취득한 금전 또는 위조통화의 매각대금 등이다. 몰수할 것인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한다(형48①,49단).
그러나 필요적 몰수로서 예를 들면 뇌물에 관한 죄에 있어서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은 몰수 하여야 한다. 즉 다른 형벌을 선고할 경우에 이에 부가하여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형49). 다만 예외적으로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형49단).

일정한 경우에는 범인 이외의 자에 속하는 물건을 몰수할 수도 있다(형48①).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무력사용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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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사용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전쟁 중은 물론, 평화시에도 국가는 국제관계에 있어 무력을 행사하거나 무력으로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상 의무를 말한다. 무력의 사용은 필연적으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바, 이는 인도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음은 물론, 현대전의 양상이 갈수록 일반시민에 대한 대량의 피해를 수반함에 따라 무력사용의 금지는 더욱 절실해졌다.

전통국제법에 의하면 국가는 언제라도 평시법(平時法: 전쟁 상황이 아닌 평화시에 적용되는 국제법)에서 전시법(戰時法: 전쟁시에 적용되는 국제법)으로 전환할 법적 자유를 향유하였으며, 또한 평화시에도 거의 무제한의 무력사용의 권리를 향유하였다. 따라서 무력의 사용과 사용의 위협은 대외관계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합법적 수단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대한 최초의 제동으로서 1907년에는 일명 Porter-Drago 협약으로 불리는 ‘계약상의 채무회수를 위한 무력사용 제한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어 재산의 회수를 위한 무력의 사용을 제한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결성된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에서는 국제연맹규약을 통해서 전쟁을 포괄적으로 제한하여 전쟁 이전에 냉각기간을 가질 것을 규정하였다(제12조). 

무죄추정(無罪推定)의 원칙(原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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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이라 함은,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라고 판정된 자만이 범죄인이라 불려야 하며, 단지 피의자·피고인이 된 것만으로는 아직 범죄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무죄추정은 좁은 뜻으로는 국가, 즉 소추하는 측이 유죄의 입증을 해야 하는 증명 책임의 법칙을 말한다. 이것은 혐의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기소자인 검사에게 있으며 피고인 자신이 무죄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넘는 정도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원칙에 따라 무죄판결이 나게 된다.
(안경환, 인권교육용어집)

헌법재판소는 미결수용자에게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을 때에도 재소자용 수의를 착용하게 한 것에 대하여, (헌결 1999.5.27.97헌마137)
공소가 제기된 사립학교교원에 대하여 반드시 직위해제를 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법 제58조2제1항 단서에 대한 위헌심판사건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직위해제를 하도록 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리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하였으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 임면권자가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동법 제1항3호)은 합헌이라고 하였다(1994.7.29. 93헌가3, 헌판연 94-24참조)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의 업무정지명령을 발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변호사법 제15조에 대한 위헌심판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업무정지를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리에 반하고, 제한을 위하여 선택된 수단이 제도의 당위성이나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위헌이라고 하였다(1990.11.19. 90헌가48, 헌판연 90-18 참조)

그리고 압수한 물건을 판결 전에 국고에 귀속하도록 한 것은 헌법재판소는 압수한 관세범칙물건을 국고에 귀속토록 한 관세법 제215조는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무죄추정을 받는 자의 소유에 속한 압수물건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한 것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였다(1997.5.29. 96헌가17, 헌판연 97-16참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였다

<출처 : 김학성, 헌법학강의, 361면>

무죄추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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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인권사상이 발달하지 못하였던 시대에는 혐의가 있는 것만으로도 범인처럼 다루어졌다. 더구나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른바 혐의형(嫌疑刑)이 과해져 ‘무죄추정’이 발동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적법절차의 이념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오늘날의 형사소송체계 하에서는 설령 ‘백 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지 말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는 이념이 전 세계적으로 확립되었다.
 

이러한 정신의 반영으로서 세계인권선언은 제11조 제1항에서 “형법상 범죄로 인하여 소추된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변호에 필요한 모든 보장이 확보되어 있는 공개재판에서 법에 의하여 유죄로 판명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각국의 헌법에 영향을 미쳤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소송법적으로 국가, 즉 소추하는 측이 유죄의 입증을 해야 하는 법칙을 말한다. 이것은 ‘혐의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기소자인 검사에게 있으며 피고인 자신이 무죄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넘는 정도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In dubio pro reo(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원칙에 따라 무죄판결이 나게 된다.

문화 상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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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이해하는 한 방법으로, 개별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문화의 사회적 맥락에 비추어 문화현상을 이해하려는 관점을 말한다. 즉 개별 문화는 그 사회의 환경과 맥락에 따라 형성된 것이기에 문화를 판단할 때도 판단자의 사회적 상황과 맥락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문화 요인이 가진 나름대로의 이유를 통해 이해하려는 관점이다.

문화 이해의 관점으로서 문화 상대주의는 인류가 살고 있는 사회마다 특수한 문화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다양한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자세가 문화 이해의 바람직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이 다문화교육을 옹호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며, 다양성 인정을 통해 타인의 권리를 유지하도록 돕는다는 측면에서 인권교육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상대주의 관점을 확대하면 가치 상대주의까지 끌어올 수 있다. 문화인류학자인 루스 베네딕트의 문화유형을 보면, 인간 행위를 지배하는 윤리나 가치도 사회의 한 관습이며, 도덕 판단의 정당화 방식 또는 근거가 결국 문화적 환경의 표현이 이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결국 인간의 도덕규범이나 가치는 사회적 전제와 관련된 하나의 사회현상일 뿐이지 절대 불변의 보편타당한 원리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 관점에서는 ‘인권’도 보편적인 가치가 아니라 서구권에서 서구의 문화적 특징과 사건 속에서 나타난 독특한 가치체계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화권(문화적 생활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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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권(文化權)이라 함은 물질적인 측면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뛰어넘어 문화적 측면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제27조에서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전과 혜택을 나눠 가질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하였고, 1966년 UN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적 문화협력의 원칙에 관한 선언’에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인간이 그 자신의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으며, 국제적 문화협력은 교육, 과학 및 문화와 관련된 모든 국면의 지적 및 창조적 활동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 협력은 모든 사람이 지식에 접근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예술과 문학을 즐길 수 있으며, 과학이 이룬 발전과 그 결과로 얻은 이익을 나누어 갖고, 문화생활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할 수 있다. 그리고 1976년 UN총회에서 채택한 ‘문화생활에의 일반 대중의 참여 및 공헌에 관한 권고’는 문화에의 접근을 특히 “적절한 사회, 경제적 조건의 창출을 통해 정보, 훈련, 지식 및 이해를 자유스럽게 획득할 수 있고, 또한 문화적 가치와 문화재를 즐기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이 이용가능한 확실한 기회”라고 정의하고 있다.
 

문화에 대한 국가의 포괄적 지배의 시대를 마감한 프랑스혁명 이래 전개된 자유주의적 사상의 흐름에 따라 문화의 자율성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나, 문화의 경제적 종속성, 문화적 불평등의 심화로 인하여 문화권은 복지국가적 관점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조성, 개입에 의하여 더욱 잘 보장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국가는 문화생활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즉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인성을 최대한 발전시키고, 조화로운 삶 그리고 사회적 진보를 위해서 자유스럽게 표현하고, 의사소통하며, 창조적인 활동에 참여하도록 확실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는 원칙적으로 문화의 내용적 측면이 아니라, 목적과 방법상의 한계 내에서 개입하여야 한다. 또한 개입은 문화의 조성, 육성, 진흥, 계승, 발전, 지원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직접적 규제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영화산업 보호를 위한 ‘스크린 쿼터제’에 대하여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영화인을 중심으로 한 영화산업적 시각을 벗어나 국민의 문화권 보장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문화권(文化勸, 문화적 생활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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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권이라 함은 물질적인 측면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뛰어넘어 문화적 측면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라고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제27조에서는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전과 혜택을 나눠 가질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하였고, 1966년 UN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적 문화협력의 원칙에 관한 선언’에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인간이 그 자신의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으며, 국제적 문화협력은 교육, 과학 및 문화와 관련된 모든 국면의 지적 및 창조적 활동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 협력은 모든 사람들이 지식에 접근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예술과 문학을 즐길 수 있으며, 과학이 이룬 발전과 그 결과로 얻은 이익을 나누어 갖고, 문화생활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1976년 UN총회에서 채택한 ‘문화생활에의 일반 대중의 참여 및 공헌에 관한 권고’는 문화에의 접근을 특히 적절한 사회·경제적 조건의 창출을 통해 정보, 훈련, 지식 및 이해를 자유스럽게 획득할 수 있고, 또한 문화적 가치와 문화재를 즐기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이 이용가능한 확실한 기회라고 정의하고 있다.

문화에 대한 국가의 포괄적 지배에 대한 종속시대를 마감한 프랑스혁명 이래 전개된 자유주의적 사상의 흐름에 따라 문화의 자율성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나, 문화의 경제적 종속성, 문화적 불평등의 심화로 인하여 문화권은 복지국가적 관점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조성·개입에 의하여 더욱 잘 보장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국가는 문화생활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즉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인성을 최대한 발전시키고, 조화로운 삶 그리고 사회적 진보를 위해서 그들 자신을 자유스럽게 표현하고, 의사소통하며, 창조적인 활동에 참여하도록 확실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는 원칙적으로 문화의 내용적 측면이 아니라, 목적과 방법상의 한계 내에서 개입하여야 한다. 또한 개입은 문화의 조성·육성·진흥·계승·발전·지원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직접적 규제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영화산업 보호를 위한 스크린쿼터제에 대하여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영화인을 중심으로 한 영화산업적 시각을 벗어나 국민의 문화권 보장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출처 : 안경환, 인권교육용어집>

미결수용자(未決收容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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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라 함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를 말한다.

<관련법령 : 행형법 제1조의2 제2호>

미결수용자(未決收容者)의 권리(權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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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의 사람인 바, 미결수용자는 행형법이나 행형법에 근거한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수형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경찰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미결수용실에 준하도록 하고 있다.(행형법68).

한편 헌법재판소는 1999. 5. 27. “미결수용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을 때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히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구치소와 미결수용실에 수용된 자로서 사건에 상호관련이 있는 자는 분리수용하고 상호접견을 금지하여야 한다. 구치소와 미결수용실 수용자의 두발과 수염은 특히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
미결수용자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 포함)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다. 구치소와 미결수용실의 수용자에 대하여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과하거나 교화를 행할 수 있다(행형법 64~67).

한편 무죄가 추정되는 미결수용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은 구금의 목적인 도망, 증거인멸의 방지와 시설내의 규율 및 안전 유지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 나서는 안된다(헌재2000헌마546).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알몸이 드러나는 신체검사의 경우에도 이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출처 : 인권수첩>

미국의 독립선언(177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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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독립선언은 역사적으로 1776년 7월 4일 아메리카 합중국의 독립을 내외에 선언한 일을 의미하나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이 기초한 독립선언서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박탈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천부인권(天賦人權)을 선언한 역사적인 인권선언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미국의 시원(始原)은 영국의 이주민들이 개척한 동부의 영국식민지로서, 1760년 조지 3세가 국왕이 되기까지는 영국 본토와 식민지 사이에는 별다른 마찰이 없었다. 1세기 이상 식민지는 각각 식민지의회를 가지고 있었고, 자치도 허용되어 있어 식민지의 영국인은 본국의 영국인과 거의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였다. 그러나 조지 3세의 식민지 정책은 식민지의 수탈로 이어졌고, 따라서 식민지인의 본국에 대한 항쟁은 종래의 권리, 자유, 특권을 회복하려는 노력으로부터 시작되었다.

 

7년 전쟁이 1763년 영국의 승리로 끝나고 파리조약에 의하여 미국 대륙에서 프랑스 식민지가 소멸한 것을 계기로 영국의 제국주의정책과 중상주의(重商主義) 정책은 강화되었다. 식민지의 자치권을 제한하여 직할통치하고자 하였고, 불어난 전쟁비용을 식민지의 세금으로 충당하고자 하였다. 특히 영국 군대의 식민지 주둔으로 인한 피해와 인지조례, 차(茶)조례 등에 따라 증가한 세금은 식민지인들을 분노케 하기 충분한 것이었다.
 

식민지인들의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주장은 본국에 의해 수용되지 않았고, 1774년 ‘보스턴 차 사건’과 그에 대한 영국의 보복조치는 결국 전쟁으로 이어졌고, 영국을 견제하려는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지원과 러시아의 무장중립 등의 국제정치적 호재를 발판으로 식민지는 최종 승리를 거두게 된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1775년부터 개최된 제2차 대륙회의에서 제출된 독립의 결의 제안에 따라 1776년 6월 7일에 5인 기초위원이 임명되었다. 원안은 위원의 한 사람인 토머스 제퍼슨이 기초하였고, 역시 위원이었던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과 존 애덤스(John Adams)가 약간 가필하여 대륙회의에 제출하여 7월 4일 전원일치로 가결, 공포되었다. 이것이 이른바 미국 독립선언문이다.
 

이 독립선언문은 간단한 전문(前文)과 독립선언을 한 결문(結文)을 제외하면 대체로 2부로 나누어져 있다. 모두가 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이지만 전반은 일반적인 자연권(自然權) 사상을 전개한 것이고 후반은 구체적으로 영국 국왕의 압정(壓政) 사실을 열거한 것이다. 즉 전반은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고 조물주는 그들에게 몇 가지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하였으며, 그 권리 중에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는 것은 자명한 진리인 것이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하였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피치자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어떠한 형태의 정부이건 이러한 목적을 파괴하게 되었을 때에는 언제든지 그 정부를 변혁 내지 폐지하여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이 인민의 권리인 것이다.’라고 하여 생명, 자유 및 행복의 추구라는 천부의 권리가 존재함을 지적하면서 그 권리의 확보를 위하여 정부가 조직되어야 하며 정부의 정당성은 ·피치자(被治者)의 동의(同意)·에 유래한 것이라고 말하여 혁명권(革命權)의 존재를 선언하였다.
 

미국의 독립선언은 천부인권을 선언한 역사적 인권장전의 하나로서 이후의 프랑스 인권선언에 영향을 주었으며, 그 정신은 ‘권리장전’, 즉 미국연방헌법 수정조항을 통해서 구체화되어 전 세계 헌법의 기본권 규정의 모범이 되었다.

미국의 인종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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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흑인들은 독립 후 미합중국이 성립될 당시 대부분 노예신분으로서 법적으로 재산으로 취급되었다. 미국연방헌법은 대표선출을 위한 선거권자의 수를 계산할 때 흑인을 백인의 3/5의 가치로 계산하여 포함시킨다는 조항(미국연방헌법 Article 1. Section 2.)을 두어 헌법적으로 흑인을 백인에 비해 열등한 존재로 취급하였다.

이후 흑인노동력을 중심으로 한 대농장을 경제적 기반으로 하여 노예제를 포기할 수 없었던 남부와 신흥공업지역으로서 자유로운 흑인노동력을 필요로 했던 북부가 격돌한 남북전쟁에서 노예제의 폐지를 내세운 북부가 승리한 후, 흑인들은 1865년에서 1870년 사이, 즉 소위 재건시대(Reconstruction)에 노예제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연방수정헌법 제13조와 적법절차보장과 법의 평등보호원칙을 천명한 제14조 및 인종과 피부색에 따른 투표권의 부인을 금지하는 제15조를 통해서 처음으로 기본적인 시민권을 약속 받았다.

 

그에 따라 1875년의 민권법은 공공시설을 백인만이 아니라 흑인에게도 동등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1883년 연방대법원은 이 법률을 사실상 무효로 만들었다. 1900년에 이르자 북부와 서부에서는 이미 18개 주가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공공정책을 법률로 제정했지만, 남부에서는 시민권을 침해하는 새로운 법률들을 제정하는 등 인종차별 관행을 더욱 강화했다.

 

그리고 미국 연방대법원은 1896년 ‘플레시 대 퍼거슨 사건(Plessy v. Ferguson)’에서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연방헌법의 제한을 피해 남부가 추구해온 ‘Separate but Equal(분리하되 평등한)’정책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그 후 50 여 년 간 남부 여러 주가 취한 흑인과 백인을 격리하는 인종차별정책을 합법화했다.

 

20세기에 들어선 이후 제2차 세계대전기에 방위 산업체의 인종차별을 금지하고(1941) 종전 후에는 군대 내의 인종차별을 폐지함으로써(1948) 다소간의 진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흑백차별의 핵심인 ‘Separate but Equal’이라는 인종분리정책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1940년대 말부터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 소속 변호사들은 소송을 통해 인종분리정책은 헌법상 평등권의 위반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했다.

 

1954년 얼 워렌(Earl Warren) 대법원장이 이끄는 연방대법원은 ‘브라운 대 캔자스 주 토피카 교육위원회 사건(Brown v. Board of Education of Topeka)’에서 획기적인 결정을 내렸다(1954. 5. 17). 이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흑인과 백인에게 별개의 교육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평등하며 따라서 위헌이라고 선언하여 1896년 이후의 ‘Separate but Equal’원칙을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이 역사적인 결정은 미국 전역, 특히 남부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인종차별 관행과 인종의 불평등을 종식시키려는 흑인과 백인 협력자들의 대중운동을 자극했다. 그러나 반면 남부를 비롯한 미국 여러 지역의 수많은 백인들은 흑인들의 민권운동에 강력히 저항했다.
 

브라운 판결 이후에도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대통령과 케네디(John F. Kennedy) 대통령이 이끄는 연방 정부는 남부 백인들의 저항을 두려워한 나머지 대법원의 브라운 판결의 법리를 남부에 강제로 적용하기를 망설여왔다. 케네디 대통령은 민권운동 지도자들을 격려해 흑인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민권법의 제정을 제안한 후 암살되었고, 의회는 1964년 케네디 대통령의 뒤를 이은 존슨 대통령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민권법(Civil Rights Act)을 통과시켰다.

 

공공시설의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동시에 인종차별 학교를 계속 유지하는 공동체에 대해서는 연방준비은행의 자금 지원을 보류할 수 있음을 규정한 이 법률은 그 위헌성이 문제되기도 하였지만, 연방대법원은 그러한 주장을 배척하여 다시 한번 인종차별철폐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을 확인하였다.
 

흑인 지도자 고(故)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 목사는 이후 흑백차별철폐를 위한 민권운동의 상징적 존재이며, 그의 비폭력노선은 민권법 제정 등을 통해 결실을 보기도 하였다. 비폭력노선은 한때 말콤 엑스 등의 급진운동에 의해 도전받기도 하였지만 그의 평화와 타협에 기반을 둔 평등사회구현의 이념은 지금도 미국에서 추앙되고 있다.

미란다원칙(原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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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원칙이라 함은 피의자보호를 위한 일련의 절차적 권리,

즉 ①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②피의자의 진술이 그에게 불리한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③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피의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구금한 상태에서 심문하여 얻은 피의자의 진술은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Miranda원칙은 미국연방헌법 수정 제5조(자기부죄거부의 원칙)를 근거로 하고, Mirana v. Arizona 사건(383U.S.436, 1966)의 판결에서 확립된 것이다.

<출처 : 권영성, 헌법학원론, 411면>

미주인권보호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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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인권보호체제는 서로 다른 외교적 출발점을 가진 중복적인 두 개의 메커니즘에 기초한다. 우선 미주인권위원회(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가 1960년에 미주국가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의 기관으로 창설되어 인권보호 촉진의 기능을 부여받았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의정서에 의해 개정된 OAS 헌장은 실질적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준의 목록을 포함하며, 1969년 미주인권협약에 따라 재정립된 위원회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 OAS 회원국들에 대해 광범위한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이 협약에 근거하여 인권을 장려하기 위해 추가적인 체제가 마련되었다. 미주인권위원회가 재창설되었고, OAS 내부에서 광범위한 권한을 유지한다. 또 위원회는 미주협약에서 비롯하는 책임을 부여받았다. 위원회는 당사국에 대한 개인청원을 청취할 수 있는 자체적인 관할권을 갖는다. 추가적으로 분쟁의 양 당사국이 모두 선언을 통해 위원회의 분쟁해결 권한을 인정한 경우 국가간 분쟁을 다룰 수도 있다.

미주협약에 따라 미주인권법원이 설립되어 1979년부터 활동을 개시하였다. 이 위원회와 법원의 관할권을 명시적으로 수락한 당사국은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사건을 법원에 회부할 수 있다. 또한 제64조는 권고적 관할권도 신설하였는데, 이에 따라 OAS 회원국과 OAS 헌장 제10장에 열거된 기관들은 ‘이 협약 또는 미주국가들의 인권보호에 대한 다른 조약들의 해석’에 관하여 법원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포괄적으로 미주협약은 유럽협약과 인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미주선언(1948년) 그리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의 내용을 원용함으로써 매우 광범위한 규정을 보유하게 되었다. 오직 OAS 회원국만이 당사국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현재 25개의 당사국으로 가입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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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독재를 극복하고 한국의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부도덕한 정권에 정면으로 대항한 정치적 양심수들에 대한 변론을 적극적으로 맡아 민주화운동을 뒷받침한 ‘인권변호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인권변호사들은 1986년 구로동맹파업사건을 공동 변론한 것을 계기로 ‘정의실천법조인회’(이하 ‘정법회’)를 결성하였다.

정법회는 1970년대에 정치적 사건을 변론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던 중,장년 변호사들과 1980년대에 노동사건 등으로 변론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던 소장 변호사들의 결합이었다. 이 모임은 1987년 6월 민주화투쟁 무렵까지 권인숙, 박종철, 김근태 씨 등에 대한 고문사건의 폭로와 변론을 담당하는 등 반독재 민주화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민주세력의 많은 희생과 오랜 노력의 결과, 1988년 제6공화국에 들어서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기본적인 변론활동에서 더 나아가 전반적인 법 제도와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 연구와 대안 마련이 요청되었다. 또 한편으로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으로부터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신진 변호사 층이 대거 배출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조건에 부응하여, 1988년 5월 28일, 정법회가 발전적으로 해체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창립되었다.

 

민변은 변호사 업무의 개별·분산적 성격으로부터 나오는 단점을 극복하여 구조적으로 행해지는 인권침해에 대해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 민주화운동세력 안에서 법률가단체로서 전문성과 합리성을 살려 우리 사회의 개혁과 진보를 위한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의 제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민변의 주요활동으로는 한국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인권신장을 가로막아온 각종 법률과 제도들을 연구하고,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에 기반하여 그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조사활동과 정치범에 대한 형사변론을 비롯하여 다중의 확산이익이 있는 소송으로서 이를 통하여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 시민권의 신장,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해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잘못된 법을 개정하며,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여 민주사회 발전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사건의 변론 등의 변론활동을 꼽을 수 있다.

 

또한 민변에서는 월간지『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을 1998년 1월부터 발간하고 있다. 이 책은 1993년부터 1995년까지 발간된 반년간지『민주사회를 위한 변론』과 1996년 8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발간된 월간지 『이 달의 민변』의 맥을 잇는 것으로서, 민변 회원들의 활동 결과와 더불어 외부 인권단체의 자료, 법학자·인권운동가의 글을 함께 게재함으로써 법률,인권소식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간하는『인권보고서』집필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대체로 민변 회원들이 집필을 담당하는 이 보고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포괄하는 인권백서이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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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이하 ‘민가협’)은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등 제반 악법 철폐, 고문 추방 등 인권실현과 사회민주화,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로 1985년 12월 12일 창립되었다. 민가협이 창립되던 1985년은 군사독재 정권 하에서 수많은 청년, 학생, 노동자, 민주인사들이 구금되어 있었고, 안기부 등 수사기관, 교도소에서 고문 등 인권유린이 심각했다. 이러한 인권침해와 맞서 싸우고 양심수들을 구조하기 위해 그 가족들이 모임을 만든 것이 민가협의 시작이다.

민가협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를 계기로 만들어진 ‘구속자 가족 협의회’를 모태로 남민전 사건, 재일교포간첩단 사건 등 유신독재시절부터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던 가족들과 1985년 미문화원 사건, 민정당 연수원 점거농성 사건 등과 관련하여 구속된 수많은 학생들의 가족들이 모여 ‘민가협’이라는 조직을 만들게 되었다.

 

주로 양심수의 어머니들로 구성되어있는 민가협은 모성애를 바탕으로 헌신적으로 인권실현을 위해 싸워왔다. 특히 민주화를 위한 집회, 농성, 시위 현장의 맨 앞에서 투쟁하였고, 1988년 이후 1400명에 달하던 양심수를 석방시키기 위해 노력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또한 국제사면위원회 등 국제인권단체와의 연대활동을 통해 비전향장기수의 석방을 위해 노력하여 1999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모든 비전향 장기수들이 석방되도록 했으며, 아직 재소 중인 양심수의 석방과 비민주적인 법제도 개선 등 인권개선을 위한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

민주화운동(民主化運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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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이라 함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 즉 1969년 8월 7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 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2조제2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민주화운동관련자(民主化運動關聯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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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관련자”라 함은
①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②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③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④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중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자를 말한다.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민주화운동관련자및보상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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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국무총리소속하에 두며,

①민주화운동관련자 및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의·결정,
②민주화운동관련 상이자의 장해등급 판정,
③민주화운동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 등의 심의·결정,
④민주화운동관련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민주화운동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 등에 관한 재원대책의 강구,
⑥민주화운동관련자 추모단체에 대한 지원,
⑦기타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중 3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자를 임명하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4조~제5조)

바이마르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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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마르(Weimar) 헌법은 1919년 8월 11일에 제정된 독일공화국의 헌법을 말한다. 그 명칭은 바이마르에서 열린 국민의회에서 헌법이 제정된 데서 유래한다.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해 보통·평등·직접·비밀·비례대표 등의 원리에 의하여 의원내각제를 채택했지만, 직접민주제적인 요소도 다소 인정하였다.

바이마르 헌법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에서 패전독일을 이끌었던 우파와 자본주의적 모순을 타파하려는 우파의 불안한 타협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헌법으로서 19세기적 자유주의·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20세기적 사회국가의 이념을 가미한 특색있는 헌법으로, 근대헌법상 처음으로 소유권의 의무성(사회성)을 강조하고 인간다운 생존(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 사회국가의 입장을 취한 점에서 20세기 현대 헌법의 전형이 되었다.

 

이는 1933년 나치의 국민혁명과 동시에 실효성을 잃어버렸으나, 그 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특히 생존권, 즉 사회권적 기본권의 헌법적 도입에 있어서 효시가 되었고, 우리나라의 현행헌법 역시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의 예를 따라 생존권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사회국가원리의 실현을 도모하고 있다.

반론보도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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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청구권(反論報道請求權) 또는 반론권(反論權)은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의 보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이에 대한 반론의 게재 또는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언론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이래 언론의 검열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오히려 언론자유의 남용이 문제되자 반론권제도가 탄생했다. 1822년 프랑스의 출판법에서 최초로 규정한 이래 오늘날 세계 30여 개 국가에서 반론권을 입법화하고 있다. 이는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 헌법의 조화적인 해석을 통하여 이들 권리를 합리적으로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제도화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반론권의 합헌성을 인정하여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반론보도청구권은 크게 프랑스형과 독일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프랑스형의 반론권은 사실상의 주장은 물론 논평·비판 등의 의견이나 가치판단에 대해서도 반론을 허용하여 반론권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데 반하여 독일형의 경우는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서만 반론을 허용하여 반론권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반론보도청구권의 본질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에 표현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사람이 발행인이나 방송국의 장에 대하여 그 피해자의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을 게재 또는 방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그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를 따지거나 허위보도의 정정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반론보도청구권은 현재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제16조)과 방송법(제91조)에서 입법화되어 있는데, 헌법적 근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21조 제4항 언론의 자유의 헌법적 제한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되는 취지는 ① 언론기관이 특정인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피해를 받은 개인에게도 신속, 적절하고 대등한 방어수단이 주어져야 함이 마땅하며, 특히 공격내용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끔 보도된 매체 자체를 통하여 방어주장의 기회를 보장하는 반론권 제도가 적절하고 형평의 원칙에도 잘 부합할 수 있다는 점, ② 독자로서는 언론기관이 시간적 제약 아래 일방적으로 수집, 공급하는 정보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반대주장까지 들어야 비로소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하여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기간행물과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언론사나 방송국에 반론보도문의 게재 또는 방송을 청구할 수 있다.(정간법 제16조, 방송법 제91조)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중재하고 정기간행물의 게재내용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두고 있다.(정간법 제17조) 법원에 반론보도청구권을 신청하려면, 그 전에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쳐야 한다.

반론보도청구권(反論報道請求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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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청구권 또는 반론권은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의 보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이에 대한 반론의 게재 또는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언론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이래 언론의 검열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언론자유의 남용이 문제되자 반론권제도를 도입하였다.
1822년 프랑스의 출판법에서 반론권이 규정된 이래 오늘날 세계 30여개 국가에서 입법화하고 있는데, 이는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 헌법의 조화적인 해석을 통하여 이들 권리를 합리적으로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제도화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반론권의 합헌성을 인정하여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반론보도청구권은 크게 프랑스형과 독일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프랑스형의 반론권은 사실상의 주장은 물론 논평·비판 등의 의견이나 가치판단에 대해서도 반론을 허용하여 반론권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데 반하여 독일형의 경우는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서만 반론을 허용하여 반론권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것이 다르다.

반론보도청구권의 본질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에 표현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사람이 발행인이나 방송국의 장에 대하여 그 피해자의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을 게재 또는 방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그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따지거나 허위보도의 정정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반론보도청구권은 현재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방송법에서 입법화되어 있는데, 그 헌법적 근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21조 제4항 언론의 자유의 헌법적 제한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되는 취지는

① 언론기관이 특정인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피해를 받은 개인에게도 신속·적절하고 대등한 방어수단이 주어져야 함이 마땅하며, 특히 공격내용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끔 보도된 매체 자체를 농하여 방어주장의 기회를 보장하는 반론권 제도가 적절하고 형평의 원칙에도 잘 부합할 수 있다는 점,

② 독자로서는 언론기관이 시간적 제약 아래 일방적으로 수집·공급하는 정보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반대주장까지 들어야 비로소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하여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기간행물과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언론사나 방송국에 반론보도문의 게재 또는 방송을 청구할 수 있다.(정간법 제16조, 방송법 제91조)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중재하고 정기간행물의 게재내용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두고 있다.(정간법 제17조) 법원에 반론보도청구권을 신청하려면, 그 전에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쳐야 한다.

(출처 : 안경환, 인권교육용어집)

발전권(The right to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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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발전’을 ‘사람들의 선택을 확대시키는 과정(the process of expanding people’s choices)‘로 규정하고 있다.

‘자유로서의 발전(Development as Freedom)‘의 저자인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Amartya Sen은 발전의 과정은 인간이 가치있게 생각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간의 자유, 능력을 증대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시카고 대학의 고전, 철학, 정치학, 법학 교수인 Martha Nussbaum은 개발과 인권의 논의가 모두, 한 개인의 능력(capability)을 향상시키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함. 즉, 법적 권리로 개발을 접근하는 것보다는 한 공동체, 개인이 속한 집단에서 개인이 자기의 잠재력 및 능력을 극대화시켜 자율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자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권과 개발을 이해하여야 하며, 법실증주의적이거나 자연법적인 인권적 접근으로서는 해결되지 않는 저개발, 빈곤, 성차별의 문제를 다룰 수 있음을 주장한다.

즉, Sen이나 Nussbaum의 주장에서 유사점은 개발을 논의함에 있어서 인권적 접근도 타당성이 있기는 하지만, 개인의 능력,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원을 증대하는 측면에서 개발과 인권에 대하여 접근해야지 법적권리라는 논쟁에서 벗어나 실질적 자유와 권리보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발전권에 대한 선언 제1조 제1항은 ‘발전권(right to development)’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The right to development is an inalienable human right by virtue of which every human person and all peoples are entitled to participate in and contribute to and enjoy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development in which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can be fully realized.

더불어 제1조 제2항에서는 자결권을 확인하고 있다.
The human rights to development also implies the full realization of the right of peoples to self-determination, which includes, subject to the relevant provisions of both International Covenants on Human Rights, the excercise of their inalienable right to full sovereignty over all their natural wealth and resources.

발전권의 내용에는 ‘자연자원에 대한 완전한 주권(full sovereignty over natural resources)‘, ‘자결권(self-determination)‘, ‘개발에 참여(popular participation in development)‘, ‘기회의 평등(equality of opportunity)‘, 다른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의 향유를 위한 우호적 조건의 형성(the creation of favourable conditions for the enjoyment of other civi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등이 포함된다.
또한, 비엔나 선언과 행동계획에서는 민주주의, 개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이 상호의존적이며 서로 강화시킨다는 원칙과 저개발을 이유로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용인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

발전에 관한 권리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to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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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일 1986년 12월 4일

발전권은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에서 추상적인 내용을 찾을 수 있으나, 1986년 12월 4일 유엔총회가 ‘발전을 위한권리선언’을 채택하면서 비로소 독자적이고 구체적인 권리로 인정되었다. 발전권이 성문화되었던 과정은 제2차 세계대전 전후에 진행된 탈식민지(decolonization)과정에서 독립을 쟁취한 제3세계 국가들이 오랜 식민지배와 착취에 의한 경제발전의 ‘구조적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국제적 차원의 노력에 힘입은 것이다.


또한 발전권의 실현을 저해하는 사회부정의와 불공정한 국제질서에 대한 문제제기로서 인권을 좀더 거시적이고 경제·사회 구조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려는 시도였다. ‘연대’(solidarity)또는 ‘박애’(fraternity)에 바탕을 두는 인민의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 혹은 자결권)등과 함께 ‘제3세대 인권’(third generation rights)이라고 불리는 발전권은, 선후진국간의 교묘한 분업원리에 따른 착취구조와 부의 이전 등을 다루는 소위 ‘종속이론’과 윌러스턴(l.wallestine)류의 ‘세계체제론’이라는 국제정치경제학적 논의를 국제인권법으로 수용한 것이다.


전문에서 발전의 개념을 “포괄적인 경제·사회·문화·정치적 과정으로서, 발전과 그로부터 산출되는 이익의 공정한 분배에 있어서의 자유롭고 적극적이며 의미 있는 참여의 기초위에서 전 인구와 모든 개인들의 복지의 부단한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발전을 위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차별 없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증진 △세계인권선언에서 규정된 권리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의 존중 △인민의 자기결정권과 천연자원과 부에 대한 영구주권 존중 및 주권에 대한 위협 금지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상호불가분성의 승인 등을 전제하고 있다.


1조는 발전권이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이며, 2조는 인간이 발전의 중심적 주체이고 전 인구와 모든 개인이 자유롭고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이 권리가 실현되어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3조~10조는 발전과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와 역할로서 발전권 실현의 호의적 조건 형성, 국제법 존중, 국가 간 상호협력, 인종차별과 식민주의·침략 등의 범죄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 발전에 필요한 수단에 대한 동등한 접근(특히 여성)보장, 국내·국제적 수준에서의 정책 마련과 입법요구 등을 규정하고 있다.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는 발전권을 불가분의 인권으로 재확인했으며,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발전권 신언의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설치하였다.

발전권에 대한 통합적 인식기반은 1960년 ‘식민지 독립부여’(Declaration on the granting of independent to colonial countries and peoples)를 위한 유엔결의(1514), 1962년 12월에 채택된 ‘천연자원에 대한 영구주권’(Permanent Sovereignty over Natural Resources)를 위한 결의 (1803)및 1970년 ‘국가간 우호관계 원칙선언’(Declaration on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 Among States)을 위한 결의(2625), 나아가 1974년 ‘침략의 정의’(Definition of Aggression)에 관한 결의(3314) 등에 잘 나타나 있다.


또한 전후 강대국 중심의 자유주의적 경제철학의 산물로서 브레튼우즈(Bretton Woods)체제의 3대축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또는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세계은행(IBRD), 국제통화기금(IMF)과는 달리 국제경제 질서 재편을 통한 개도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결성된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도 동일한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2년3월 전 세계의 개발과 빈곤퇴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몬테레이 유엔 개발재원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가 50여 개국 정상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부국과 빈국의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촉구하는 몬테레이 합의문(Monterrey Consensus)은 부국이 개발도상국에 대해 지원하고 민간투자를 확대하여 무역장벽을 완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신 개발도상국은 시장을 개방하고 민주주의를 확립하도록 촉구하였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12억 명에 달하는 극빈층을 2015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약속을 성공적으로 실행하는데 이 합의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협조 요청하였다.

(출처 :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방문조사(訪問調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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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의결로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는데,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직원 및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하여 소속 직원 및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위임받은 전문가가 그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할 때에는 소속 직원을 동반하여야 한다. 방문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그 취지·일시·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미리 통지를 하면 조사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는 구금·보호시설의 직원 및 구금·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와 면담할 수 있고 구술 또는 서면으로 사실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이나 구금·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 등의 진술을 듣고,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으며,
▲녹음, 녹화, 사진촬영, 시설수용자의 건강상태조사 등 필요한 물건·사람·장소 그 밖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 녹음 또는 녹화한 내용은 당해 진술의 취지 또는 조사대상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조사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당초 녹음 또는 녹화된 상태 그대로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문 및 조사를 받는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즉시 방문 및 조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은 면담장소에 입회할 수 있으나 대화내용을 녹음하거나 녹취하지 못한다.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시설수용자와의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야 하고, 시설수용자와 면담하는 위원 등은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면담장소에 입회하는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의 수를 제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 등이 시설수용자와 면담하는 장소에 입회하는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은 위원 등의 승낙 없이는 면담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설수용자의 진술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설수용자를 면담하는 위원 등은 면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구금·보호시설의 직원 또는 시설수용자가 신체·건강상의 위해 그밖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방문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관련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 제1항~제5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제4항, 제4조, 제5조>

배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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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제도(陪審制度)는 시민과 직업재판관에 의한 ‘분업재판’의 한 형태로서, 재판의 과정 중 사실문제에 관한 판단은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陪審員)들이 맡고, 소송의 지휘, 증거의 취사선택, 법률의 해석 및 적용은 직업적 법관이 행하는 제도이다.


배심제도는 일반 시민에 의한 재판참여의 가장 고전적인 형태로서 고대 그리스시대 때부터 존재했으며 현재의 배심제도의 원형은 영국의 배심제로서 1천년 가까운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것이 근대에 와서는 미국, 프랑스, 스위스, 벨기에, 노르웨이, 덴마크,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스페인 등 서구와 영미의 식민지였던 수많은 아시아·아프리카의 국가에서 정착되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일련의 시민혁명 이후에 제정된 법에 의하여 배심제도가 실시되어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프랑스의 제도를 본뜬 제정 러시아의 재판제도에서도 배심제를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러시아에서도 볼셰비키 혁명으로 폐지된 배심제도가 1993년부터 단계적으로 부활되는 추세에 있다. 또한 스페인에서도 프랑코의 독재시대에 폐지되었던 배심제도가 1995년에 부활되었다. 우리와 같이 엄격한 관료법관에 의한 재판제도를 취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다이쇼(大正) Democracy>시대에 도입되어 제2차 세계대전으로 중지된 배심제도를 부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배심제의 도입이 조심스럽게 논의되고 있으나, 일반시민이 재판에 참여함으로써 헌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문제된다. 그러나 다수의 견해는 사실문제의 판단에만 관여하는 이상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다.

배치(配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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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라 함은 신규채용자 배치 및 전근, 전직, 전출, 파견 등 근로자를 일정한 업무에 취업시키는 것 또는 취업시킨 상태를 말하며, 종사할 직무내용 및 직무장소를 주요 요소로 한다.

<2002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판단지침을 위한 기초연구, 차별연구모임, 31쪽>

버지니아 권리선언(1776.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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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권리장전으로도 언급되는 버지니아 권리선언(Virginia Declaration of Rights)은 버지니아 식민지 제헌회의에서 1776년 6월 12일 채택한 시민의 천부인권을 선언한 문서를 말한다. 버지니아 권리장전(權利章典)은 조지 메이슨(George Mason)이 주로 기초한 것으로서 자유 시민의 제 권리에 대한 개인적 열망과 당시 버지니아 식민지 국민들의 이상을 담고 있다. 버지니아 의회는 메이슨의 초고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고 두 조항을 추가하여 통과시켰는데, 그 중 신앙의 자유에 관한 조항은 패트릭 헨리(Patrick Henry)의 제안이었다.
 

버지니아 권리선언은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똑같이 자유롭고 독립적이며자신이나 자신의 후손들은 빼앗길 수 없는 고유한 권리를 갖는다고 선언했다. 고유한 권리란 생명과 자유를 누릴 권리와 더불어 재산을 형성, 소유할 권리, 행복과 안전을 추구, 획득할 권리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열거된 시민권은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어떠한 사람도 국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금지명령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권리선언의 역사적 의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당시의 식민지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버지니아가 권리 장전을 채택하는 최초의 식민지가 됨으로써 여타 식민지들로 하여금 영국에 대한 지금까지의 소극적, 수동적 태도를 벗어나 강력한 저항에 나서게 하는 데 기폭제의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었고, ②사상적으로 존 로크의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한 이 권리 장전은 국민을 모든 권력의 원천으로 보고, 여기에 입각하여 자유 시민의 제 권리를 주장하였다.

 

이로부터 약 3주 후에 열린 대륙회의가 채택하게 되는 독립선언서의 문구상의 유사성이 말해 주듯이 미국 독립 혁명의 이념적 바탕을 제공하는 데 기여했고, 같은 맥락에서 훗날 프랑스 대혁명에도 이념적 차원에서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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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전을 박탈하는 형벌이다. 금고,자격형보다는 경하고 구류보다는 중한 형벌이다. 형법의 규정에 의하면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형69①).

벌금을 완납할 수 없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형69②).

이와 같이 벌금형은 빈곤한 자에 있어서는 결국 자유형으로 전환시키는 결과가 되는 점에 난점이 있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범죄(犯罪)의 내사(內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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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범죄에 관한 신문, 기타 출판물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이 있을 때에는 특히 출처에 주의하여 그 진상을 내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내사를 빙자하여 막연히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물건을 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내사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내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익명 또는 허무인 명의의 진정, 탄원 및 투서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여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련법령 :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73조 제1항~제3항)

범죄경력자료(犯罪經歷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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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자료표 중 벌금 이상의 형의 신고·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그 밖의 사항이란 ‘선고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취소,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추징·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등의 선고 또는 처분’을 말한다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범죄경력조회(犯罪經歷照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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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조회”라 함은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하여 수형인명부 또는 전산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열람·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대조확인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하는 조회를 말한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8호>

범죄소년(犯罪少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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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소년”은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자로서,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소년법 제4조, 소년경찰직무규칙(경찰청예규) 제2조제2호>

범죄인 인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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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인도제도(Extradition)라 함은 개인이 범죄를 범한 후 또는 수형자가 형의 집행을 완료하기 이전에 외국으로 도피하는 경우 조약에 근거하여 신병(身柄)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범죄인인도제도는 원칙적으로 범죄인인도조약 또는 기타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비로소 창설되는 조약상의 제도이다. 따라서 국가는 국제법상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나 인도할 일반적인 의무를 지지 않는다. 다만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국제예양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해줄 수는 있다.

 

범죄인인도조약은 거의 모두가 양자조약으로 체결되는데 한국은 오스트레일리아와 최초로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한 이래 2002년 4월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등 16개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통상 범죄인의 인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의 조건이 요구되는데, 특히 범죄인의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쌍방가벌의 원칙과 범죄특정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쌍방가벌의 원칙이라 함은 인도대상범죄는 체약국 쌍방이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고, 범죄특정성의 원칙이라 함은 인도 청구국은 범인을 인도받아 재판함에 있어 오직 인도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로만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외에도 인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국은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범죄인인도조약에 ‘사형, 고문 기타 비인도적 대우를 받을 것이 예견되는 경우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음’을 명시한 조약이 늘고 있음도 주지하여야 한다.

범죄피해자(犯罪被害者) 구조제도(救助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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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관계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고 그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 국가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범죄피해자구조법1).
아울러,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있어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된 경우에는 가해자 불명 여부, 생계유지곤란 등과 관계없이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범죄피해자구조법 제3조).

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여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로 인한 피해가 오히려 증대되면서, 한편으로는 보다 강력한 범죄대책이 요구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범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경우에 이를 구제하는 데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각국에서 범죄피해자의 구조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도되었으며, 1963년 뉴질랜드에서 형사재해보상법(The Criminal Injury Compensation Act)이 제정됨으로써 최초의 현대적인 범죄피해자구조제도가 도입된 이래 세계 각국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제도가 입법화되었다.

국내에서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도입이 시도된 것은 1981년 당시였으나 국가재정형편을 이유로 실시를 미루다가 현행헌법에 의하여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이 도입되었고, 이에 기초하여 1987년에 범죄피해자구조법이 제정되어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것은 현실적으로 모든 범죄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지만, 일정한 범죄에 의하여 생계에 문제가 생기는 피해자들을 구제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국가의 실현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현행 범죄피해자구조법은 타인의 범죄에 의하여 생명·신체를 침해당한 경우에 가해자가 불명하거나 자력이 없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 받지 못하고, 피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구조청구권이 인정되며,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있어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진술·증언 도는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된 때에는 가해자의 불명이나 무자력 및 피해자의 생계곤란 등에 관한 요건은 요구되지 않는다.

구조청구권은 피해자 본인에 대해서는 장해구조금의 청구와 지급으로 그리고 유족에 대해서는 유족구조금의 청구와 지급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그 금액은 피해자 또는 유족의 생계유지상황과 장해의 정도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경환, 인권교육용어집)

범죄피해자구조금(犯罪被害者救助金) 지급신청(支給申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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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그 주소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신청을 할 수 없다.(범죄피해자구조법12)

<배상명령절차(賠償命令節次)>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절차. 즉,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이다.

<배상명령(賠償命令)을 신청(申請)할 수 있는 형사사건(刑事事件)>

상해를 당했을 때, 상해를 당하여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병에 걸렸을 때,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절도나 강도를 당했을 때, 사기나 공갈을 당했을 때, 횡령이나 배임의 피해자일 때, 재물을 손괴 당했을 때.

<배상명령의 신청범위(申請範圍)와 신청방법(申請方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①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형법 제257조제1항·제258조제1항 및 제2항·제259조제1항·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를 제외한다)·형법 제26장·제38장 내지 제40장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및 치료비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2.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위에 열거한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만이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제1심 및 제2심의 변론종결이 되기 전까지이며 이후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구두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상고심(대법원)에서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다.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은 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배상명령 신청에 대하여 배상명령신청을 이유 없다고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방법이 없다. 다만, 인용된 범위 내에서 별개의 절차인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 인권수첩)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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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여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을 규정하고 있다.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로 인한 피해가 오히려 증대되면서, 한편으로는 보다 강력한 범죄대책이 요구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범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경우에 이를 구제하는 데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각국에서 범죄피해자의 구조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도되었으며, 1963년 뉴질랜드에서 형사재해보상법(The Criminal Injury Compensation Act)이 제정됨으로써 최초의 현대적인 범죄피해자구조제도가 도입된 이래 세계 각국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제도가 입법화되었다.
 

국내에서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도입이 시도된 것은 1981년 당시였으나 국가재정형편을 이유로 실시를 미루다가 현행헌법에 의하여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이 도입되었고, 이에 기초하여 1987년에 범죄피해자구조법이 제정되어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것은 현실적으로 모든 범죄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지만, 일정한 범죄에 의하여 생계에 문제가 생기는 피해자들을 구제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국가의 실현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현행 범죄피해자구조법은 타인의 범죄에 의하여 생명·신체를 침해당한 경우에 가해자가 불명하거나 자력이 없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 받지 못하고, 피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구조청구권이 인정되며,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있어서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된 때에는 가해자의 불명이나 무자력 및 피해자의 생계곤란 등에 관한 요건은 요구되지 않는다. 구조청구권은 피해자 본인에 대해서는 장해구조금의 청구와 지급으로 그리고 유족에 대해서는 유족구조금의 청구와 지급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그 금액은 피해자 또는 유족의 생계유지상황과 장해의 정도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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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국가가 성립하고 형사절차가 정비되면서 형사피고인의 절차상 권리는 눈에 띌 정도로 신장되었다. 소위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절차적 보장은 형사피고인의 권리에 대한 절차적 보장과 맥을 같이하여 왔다. 한 나라의 헌법질서의 건전성을 확인하려면 그 나라의 형사소송법을 보라는 말이 있듯이 형사피고인의 권리 보장은 헌법에서 높은 비중을 가진다.


그러나 범죄행위로써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범죄자에 비해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법정의 구조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법정 어디에도 피해자를 위한 독립적인 자리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근대에 들어와서 범죄피해자의 권리보장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중 하나가 범죄로 인한 피해의 일부를 국가가 보상하는 범죄피해자구조이고, 나머지 하나는 재판절차에서 피해자가 진술할 수 있는 권리, 즉 사법절차적 기본권으로서의 재판절차진술권(裁判節次陳述權)의 보장이다.
 

현행 헌법 제27조 제5항은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라고 하여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절차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설립 이후 초기부터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형사피해자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해당 불기소처분을 취소하여 검사로 하여금 다시 처분하게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국가기관이 공소권(公訴權: 범죄자를 법원에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받도록 할 권한)을 독점하고 피해자에 의한 복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면서 자력구제(自力救濟)를 아주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는 법제도는 국가에 의한 피해자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 존재 의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 국가의 의무 위반을 국민에 대한 기본권 침해로 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의 법익을 직접 침해하는 것은 국가가 아닌 제3자의 범죄행위이므로 위와 같은 원초적인 행위 자체를 기본권 침해행위라고 규정할 수는 없으나, 이와 같은 침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배제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한다면 이 경우 국민은 국가를 상대로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및 제30조에 규정된 보호의무 위반 또는 법 앞에서의 평등권 위반이라는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법규명령(法規命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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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행정권에 의하여 정립되는 명령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진다. 즉, 국민에게 의무를 과하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령을 말하는 것으로, 위임명령,집행명령 등이 있다.

법규명령은 국가와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인 구속력을 갖는 규범이다. 따라서 법규명령은 대외적?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뜻에서 행정명령과 다르다. 법규명령은 실질적 의미에서는 법률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법규명령은 일정한 형식과 공포를 필요로 하며,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하고,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계될 뿐만 아니라, 추상적,계속적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현대국가에 있어서는 국가기능의 적극화에 따라, 행정의 내용이 복잡해지고 이에 따라 법도 전문적,기술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법규명령은 제정기관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으로 나누어진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법률(法律)의 유보(留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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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근거에 의하지 않으면 행정권은 발동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오토 마이어(Otto Mayer)가 행정의 작용은 행정권에 고유한 권력에서 나오는 것으로 일일이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일정한 사항(개인의 기본권)에 관하여 이 자유가 배제되는 것을 법률의 유보하고 부른 이래 이 개념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법률의 유보를 어느 범위까지 요청하느냐에 관하여는 각국 법의 태도와 학설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 법률의 유보의 원리는 개인의 권리?자유를 행정권의 자의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장하는 뜻을 가지지만 반대로 법률에 의하는 한 개인의 권리,자유에 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하거나 침해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된 일도 있었다.

 

유럽 대륙의 여러 나라 헌법에 있어서의 권리선언은 개인의 권리,자유의 보장을 이 법률의 유보의 형식에서 구하고 있는 것이 많다. 이에 대하여 미국계의 헌법은 법률로써 침해할 수 없는 기본적 인권을 승인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 헌법은 기본적 인권에 관하여는 원칙으로 법률의 유보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 때의 법률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사회질서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한함으로써(헌37②), 기본권존중주의에 철저하고 있다. 그리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였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법률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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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法律救助: Legal Aid)는 분쟁의 해결에 전문적 기술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에서는 Legal Aid를 법률부조(法律扶助)라고 해석하여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률구조법 제2조는 법률구조를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여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률구조의 내용으로는 법률상담, 서식(書式)의 작성, 소송구조 등이 열거되며 여기에 법률계몽운동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현행 민사소송법상의 소송구조와 형사소송법상의 국선변호인제도도 법률구조법상의 법률구조와 더불어 제도화된 법률구조에 포함된다.
 

법률구조를 넓은 의미로 파악하면,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Equal Access To Justice)’이라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반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른다면 TV나 라디오를 통한 법률상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법률강연회, 상담사례집의 배포나 비치 등과 같은 계몽적 차원의 대중적 활동도 법률구조의 중요한 내용이 되며, 나아가 저소득층이나 기타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한 법개혁운동이나 사회개혁운동도 법률구조사업의 적극적 면으로 들 수 있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 존슨(Lyndon B. Johnson) 대통령의 총체적인 ‘가난과의 전쟁(War on Poverty)’선포 이후 Legal Aid보다는 Legal Service의 개념을 더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념의 변화에 따라 법률구조도 개인에 대한 보호와 구제에서, 법개혁·사회개혁의 관점에서 단체에 대한 법률적 지원에 주력하는 방식으로 방향이 바뀌어 가게 되었다. 미국에서 행해지는 법률구조 프로그램(Legal Service Program)은 빈민들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세력을 확장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 경우 빈민은 단순한 구조의 대상자가 아니라 사회적,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참여하게 되었다.
 

서구사회의 법률구조제도 형태는 그 이념적 접근방법의 차이에 따라 ① 자연적 권리 형태, ② 정치적 권리 형태, ③ 사회복지적 권리 형태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자연적 권리 형태는 개인주의 사상과 사회계약설에 입각하여 법률구조를 받을 권리는 개인적 권리이므로 국가의 간섭이나 적극적인 행위를 배제한다는 특징을 가지는 고전적 모형이다. 정치적 권리 형태의 법률구조는 실정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권리이고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인 행위를 하여야 한다는 실질적 권리보장을 추구하는 모델로서 영국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 볼 수 있다. 한편 사회복지적 권리 형태는 소송구조 중심의 기존 법률구조개념을 확대시켜 사회개혁이라는 보다 큰 목표를 추구하는 수단으로서 법률구조를 이해하는 모델로서 미국을 그 예로 들고 있다. 이외에 서구사회와는 상이한 정치적 이념과 사회적 조건 하에서 나타난 모델로서 ④사회주의국가 형태, ⑤후진국 형태 등을 들고 있다.
  

또한 각국의 법률구조제도를 누구를 구조의 주요주체로 하는가에 따라 유급개인변호사 모델(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유급전담변호사 모델(미국), 전담변호사 및 유급개인변호사 결합모델 등으로 분류하여 설명할 수도 있다.

법률구조(法律救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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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여주는 것을 말한다

(법구조2).

법률구조요청(法律救助要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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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데, 법률구조요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관련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 제1항,제2항)

법률구조제도(法律救助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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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구조를 하여줌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제도이다

(법구조1).

법원(法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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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란 법의 존재형식이다. 법은 헌법의 형식을 취할 때도 있고 법률이나 명령의 형식으로 표현되는 것도 있다. 또 법이라 하면 성문법은 물론 관습법도 포함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 헌법, 법률, 명령 그리고 성문법, 관습법을 법원이라고 한다.

광의로는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①보통 ○지방법원이라고 할 경우에 각지에 배치되어 있는 개개의 업무장소(관사)를 지칭한다.

② 법원의 내부를 통제하는 것을 사법행정이라고 하고, 각 법원은 독자적으로 사법행정을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사법행정권을 행사한다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광의에 있어서 법원은 직접 사건을 재판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국법상 의미의 법원’이라고 한다. 협의로는 개개의 소송사건을 직접 재판하는 법원을 의미한다. 광의의 법원에 소속되어 있는 법관 중에서 업무분담이 결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는 법관이 구분된다. 이를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이라고 한다. 1인의 법관이 담당하는 경우

(단독판사)와 수인이 합의로 담당하는 경우(합의제)가 있다. 법원에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있고 하급법원으로서는 고등법원과 특허법원,행정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이 있다. 또 지방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에 지원과 가정지원을 둘 수 있다. 가정법원은 지방법원과 동등하며 그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안에 지원을 둘 수 있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법원(法院)의 종류(種類)>

대 법 원
최고법원으로서 수도에 두며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둔다(헌102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으로 구성되며(법조4②)
대법원에는 부를 둘 수 있다(헌102①). 대법원에는 법원행정처를 두며, 심판은 원칙적으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한다(법조7①).

고등법원
고등법원장과 법률로써 정하는 수의 판사로서 구성되며, 부를 둔다(법조27). 심판은 3인의 판사로 구성되는 합의부에서 행한다(법조7③).

특허법원
특허법원은 특허법원장과 법률로써 정하는 수의 판사로서 구성된다.

-지방법원은 지방법원장과 법률로써 정하는 수의 판사로 구성되며, 지방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지역내에 지원과 가정지원을 둘 수 있다.

-가정법원은 가정법원장과 법률로 정하는 수의 판사로서 구성되며, 사무의 일부를 처리케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내에 지원을 둘 수 있다.

-행정법원은 행정법원장과 법률로 정하는 수의 판사로 구성된다.

군사법원
특별법원으로는 군사법원이 있는데, 고등군사법원과 보통군사법원이 있으며 그 상고심은 대법원이 관할한다(헌110).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법인(法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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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또는 “재산의 결합체”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을 법인이라고 한다.
국가나 자치단체·각종의 회사·노동조합이나 학교의 대부분은 모두 법인이다.

권리능력을 가지는 자는 다만 자연인에 한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법인이란 원래 그러한 지위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나 법의 힘에 의해서 자연인으로 의제하여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지게 한 것이라고 본다.
이것을 이른바 법인의제설이라고 한다. 이 입장에 따르면 법인의 활동은 제한하기 쉬우며, 법인의 정관이나 기부행위의 목적으로 기재된 것을 중심으로 하여 그것에만 권리·의무를 가지며 활동할 수 있고 책임을 진다고 생각한다. 이에 반하여 권리능력은 사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실재에 기하여 인정한 것이라고 하면 법인도 자연인과 더불어 많은 일을 행하고 있는 실재적인 것이므로 그와 같이 한정할 필요가 없으며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그 활동범위를 널리 인정하게 된다.
따라서 목적 그 자체가 아니라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일반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가지고 행위하며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법인실재설이며 오늘날의 통설이다. 이 중에서도 법인의 본질을 독자적으로 사회적 작용을 하고 권리능력을 가지는 사회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하는 학설이 다수설이다.


<법인의 종류>

민사회사(민39)

상사회사(상169):회사

영리법인

영리사단법인

내국법인

(사)법인

비영리사단법인(민32)

비영리재단법인(민32)

비영리법인

외국법인

법정형(法定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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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은 형법각칙의 조문을 비롯하여 기타 형벌을 규정한 특별법 등에서 개개의 범죄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는 추상적인 형벌자체를 칭한다. 이것은 형벌적용의 기본적 표준으로 되는 형벌이다. 예를 들면 형법 제250조제1항의 살인죄에 있어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고 또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장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추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법률상 인정하는 추상적인 형벌을 의미한다.

이것을 특히 ‘법정형’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정한 사람에 의하여 실행되는 구체적인 범죄에 대하여 그 성질,피해의 정도,범행의 정상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고 법원이 이 추상적인 형벌의 종류와 정도 등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선고하는 구체적인 형벌, 즉 선고형 등과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법정형을 규정하는 형식에는 대별하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절대적 법정형’으로서, 형벌의 종류,정도를 절대적으로 규정하여 법원에 형벌의 종류?정도에 대한 자유재량의 여지를 전혀 주지 않는 것이다. 현행형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절대적 법정형’으로서는 형법 제93조의 여적죄에 있어서의 사형이다.

그 둘은 ‘상대적 법정형’이다. 이것은 형벌의 종류,범위를 상대적으로 규정하여 어느 정도 폭을 두고 있는 경우로서, 이 상대적인 폭의 범위 내에서 법원은 개개 구체적인 범행에 적합한 형벌의 종류와 정도 등을 어느 정도 자유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상대적 법정형’이 ‘절대적 법정형’보다 일층 형사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다고 하여 현행형법을 위시한 기타의 특별형벌법규에서는 이 형식의 법정형을 채택하고 있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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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法治主義)라 함은 ‘정당한 법을 통한 통치’의 원리를 의미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하게 하고 행정과 사법도 법률에 의거하여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뿐만 아니라 법률은 자유, 평등, 정의의 실현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즉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

영국의 경우 13세기 말 사법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판례법을 중심으로 하는 보통법(common law)의 발전을 보게 되었으며, 이러한 보통법이 국왕까지도 구속한다는 인식이 발전되면서 ‘법의 지배(rule of law)’의 원리를 발전시켜왔다.
 

미국의 경우, 국가기관 사이의 기능적 분립과 상호 견제를 중시하는 철저한 권력분립 체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권력분립체계는 법원에 의한 위헌법률심사제를 인정함으로써 사법권의 우위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미국연방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 원리는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절차적인 측면에서 규제한다는 초기의 입장에서 실체적인 내용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확대적용 되었다.
 

20세기 전반 독일이 경험한 바이마르 공화국의 붕괴와 나치의 등장은 형식적 법치주의 하에서 법률이 개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장치가 아니라 개인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경우에 법치주의는 법률을 도구로 이용한 합법적 지배를 의미할 뿐이었다. 오늘날에는 법치주의가 법률에 의거한 공권력의 행사라는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하는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로 발전하고 있다.

 

오늘날 헌법에 의한 통치가 일반화 된 이상, 실질적 법치주의가 표방하는 정당성은 헌법에 근거를 두는 것이고, 헌법의 효력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가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
 

그러나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해서 법치주의의 형식적 요소를 무시해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 종래 법치주의의 형식적 징표로 간주되었던 각종 요소들, 예컨대 ①권력분립의 원리, ②법원의 독립, ③행정의 법률적합성, ④사법적 권리보호 등에서 나타나는 ‘법이라는 형식에 의한 통치’는 오늘날에도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계속 인정되고 있다. 다만 그러한 요소들의 실질적 의미는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에 있다는 것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의 법치주의가 무엇보다 단순한 법률의 우위가 아니라 헌법의 우위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결국 법치는 한편으로는 안정된 질서의 형성과 유지를 지향하지만 다른 한편 정의로운 질서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법치주의(法治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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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라 함은 ‘정당한 법을 통한 통치’의 원리를 의미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하게 하고 행정과 사법도 법률에 의거하여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법적 안정성·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뿐만 아니라 법률은 자유·평등·정의의 실현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즉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

영국의 경우 13세기 말 사법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판례법을 중심으로 하는 보통법(common law)의 발전을 보게 되었으며, 이러한 보통법이 국왕까지도 구속한다는 사실이 발달되면서, ‘법의 지배(rule of law)’의 원리를 발전시켜왔다. 미국의 경우, 국가기관들의 분립과 상호견제를 중시하는 철저한 권력분립체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권력분립체계는 법원에 의한 위헌법률심사제를 인정함으로써 사법권의 우위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미국연방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 원리는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절차적인 측면에서 규제한다는 초기의 입장에서 실체적인 내용에 관한 것으로까지 확대적용 되었다. 20세기 전반, 바이마르 공화국의 붕괴와 나치의 등장은 형식적 법치주의 하에서 법률이 개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장치가 아니라 개인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경우에 법치주의는 법률을 도구로 이용한 합법적 지배, 즉 법률주의를 의미할 뿐이었다. 오늘날에는 법치주의가 법률에 의거한 공권력의 행사라는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하는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로 발전하고 있다.

오늘날 헌법에 의한 통치가 일반화 된 이상, 실질적 법치주의가 표방하는 정당성은 헌법에 근거를 두는 것이고, 이를 심사하기 위해 헌법재판제도가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해서 법치주의의 형식적 요소를 무시해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 종래 법치주의의 형식적 징표로 간주되었던 각종 요소들, 예컨대
①권력분립의 원리,
②법원의 독립,
③행정의 법률적합성,
④사법적 권리보호
등에서 나타나는 ‘법이라는 형식에 의한 통치’는 오늘날에도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계속 인정되고 있다. 다만 그러한 요소들의 실질적 의미는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에 있다는 것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의 법치주의가 무엇보다 단순한 법률의 우위가 아니라 헌법의 우위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결국 법치는 한편으로는 안정된 질서의 형성과 유지를 지향하지만, 다른 한편 정의로운 질서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출처 : 안경환, 인권교육용어집)

변호인(辯護人)의 조력(助力)을 받을 권리(權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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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을 불문하고 체포·구속을 당한 경우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12④).
이는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있어서 국가권력, 특히 수사기관과 대등한 지위를 피의자 등에게 확보해 줌으로써 피의자 등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를 두고 있다.

따라서 피의자 등은
①변호인과 언제든지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는 변호인접견교통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②변호인을 통하여 수사서류를 포함한 소송관계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어야 하고
③변호인과의 서신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의 조력’은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의미한다고 하고,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에 대하여 국가안전보장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헌결 1992.1.28. 91헌마111)

또한 피고인 등의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변호인이 조력할 권리’ 역시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접견의 경우뿐만 아니라 변호인과 미결수용자 사이의 서신에도 적용되어 그 비밀이 보장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접견교통권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피고인이 그의 변호인을 통하여 수사서류를 포함한 소송관계 서류를 열람·등사하고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토대로 공격과 방어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다. 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에 대한 소송관계 서류의 열람·등사 거부는 동시에 변호인에 대한 알권리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선언하여, (헌결 97.11.27. 94헌마60) 피고인의 권리를 더욱 강하게 보장하고 있다.

<출처 : 안경환, 인권교육용어집>

별정직공무원(別定職公務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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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

병력(病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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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관행에서의 정의> 의료현장에서 병력은 흔히 Past Medical History 혹은 Clinical History로 불린다.

현재 진료를 위해서 주된 문제는 아니지만 과거에 앓았거나 현재도 앓고 있는 병이나 상태를 이야기한다. 의료 현장에서 의사들은 흔히 현재 상태의 질환의 진단이나 치료에 문제가 되는 고혈압이나 당뇨, 결핵 등을 앓았던 과거력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여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데 판단의 근거로 삼게 된다.
의료 현장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현재 의료이용을 하여야 할 만큼 혹은 본인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될 만큼의 문제가 있는지 여부이다. 즉, 현재 의료이용을 하게 하는 직접적인 문제는 병력이 아니라 현재 문제 혹은 주소(Chief complaints)라 하고, 병력은 현재 의료이용을 하게 하거나 환자에게 불편을 주는 직접적인 문제가 아닌 것들을 의미한다. 관행적으로 과거에 앓았지만 완전히 치유된 것은 병력으로 조사하지도 않는다.
예를 들어 어렸을 때 홍역이나 수두, 잦은 감기를 앓은 것 등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대개 묻지 않는다.

<사전적 정의>

사전에 따라서 병력을 정의하는 것도 제 각각이다. Microsoft 한국어 사전에 의하면 병력은 병의 발생, 진행된 경과, 치료 과정 따위를 일컫는다고 되어 있다.
동아새국어사전에는 병력을 1. 이제까지 걸렸던 병의 경력, 2. 어떤 병에 걸리고부터 경과의 두 가지로 범주화하여 정의하고 있다.
두산세계백과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기왕령(旣往歷)이라고도 한다.

지금까지 걸렸던 질병이나 외상(外傷) 등 진찰을 받는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병력(病歷)이다. 현재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이므로, 의사가 진찰할 때 환자와 보호자에게 묻는 것이 관례이다.
가족의 기왕증, 즉 가족력(家族歷)도 유전성 또는 전염성 질환 발견, 진단에 필요하므로 자신의 기왕증과 함께 기록한 병력서를 미리 준비하면 편리하다. 의사에게 기왕증을 정확하게 알리는 일은 진단과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

사전적으로는 병력을 과거에 앓았다가 현재는 치유된 상태를 일컫기도 하고,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져 내려오는 질병상태를 말하기도 하므로 해석상 혼돈의 여지가 있다.

<한국인권의 현황과 과제, 김선민-병력에 의한 차별행위 340~ 341쪽, 한국인권재단 인권학술회의 2002>

보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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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보건권(保健權)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保健)이라 함은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는 일을 의미한다. 종래 개인의 건강을 지키고, 또 건강에 대한 침해가 있을 경우에 이를 회복시키는 것은 당사자의 사적인 과제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이를 국가의 과제로 인식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국가가 시혜적 차원에서 빈민구휼제도를 두거나 가난한 병자에 대한 치료시설을 운영한 예들은 있었지만, 그것이 국가의 법적 의무로 인식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보건에 대한 보호가 국가의 법적 과제로 인식된 것은 사회국가원리의 도입 내지 사회적 기본권의 대두를 통해서이며, 이를 최초로 명문화한 것은 바이마르 헌법이다. 이후 보건의 권리는 국가의 사회적 과제에 대한 인식의 보편화와 더불어 세계 각국의 헌법으로 확산되었으며, 우리 헌법도 제헌헌법 제20조에서 규정된 이래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보건의 권리가 기본권으로서 보장되고 있다.
 

보건에 관한 권리는 공권력에 의한 침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권적 측면도 부인할 수 없으나, 국가의 적극적 활동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것이다. 즉 보건권은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건강을 해친 국민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인 활동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되는 것이다.
 

특히 보건권은 개인의 국민건강에 관한 사회적 공동대처수단의 하나인 의료보장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7년 의료보호사업이 처음 실시된 이후, 1989년에 전국민의료보험을 달성하고, 약국, 한방의료에까지 범위를 넓혀 국민의 보건권의 보장의 실질화를 꾀하고 있다.

보건권(保健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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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권은 국가에 대하여 건강한 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요구하거나 보건을 유지하도록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헌결 1998.7.16. 96헌마246)

현행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보건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이라 함은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는 일을 의미한다. 종래 개인의 건강을 지키고, 또 건강에 대한 침해가 있을 경우에 이를 회복시키는 것은 당사자의 사적인 과제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이를 국가의 과제로 인식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국가가 시혜적 차원에서 빈민구휼제도를 두거나 가난한 병자에 대한 치료시설을 운영한 예들은 있었지만, 그것이 국가의 법적 의무로 인식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보건에 대한 보호가 국가의 법적 과제로 인식된 것은 사회국가원리의 도입 내지 사회적 기본권의 대두를 통해서이며, 이를 최초로 명문화한 것은 바이마르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 “가족의 순결과 건강은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와 공공단체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이었다.
이후 보건의 권리는 국가의 사회적 과제에 대한 인식의 보편화와 더불어 세계 각국의 헌법으로 확산되었으며, 우리 헌법도 제헌헌법 제20조에서 규정된 이래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보건의 권리가 기본권으로서 보장되고 있다.

보건에 관한 권리는 공권력에 의한 침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권적 측면도 부인할 수 없으나,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와의 영역의 중복을 고려할 때, 보건권은 보건이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춰서 국가의 적극적 활동하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것이다.
즉 보건권은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건강을 해친 국민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인 활동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되는 것이다.
특히 보건권은 개인의 건강문제를 부담능력에 관계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공동대처수단의 하나인 의료보장제도, 즉 의료보험제도·의료보호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977년 의료보호사업이 처음 실시된 이후, 1989년에 전국민의료보험을 달성하고, 차차 약국, 한방의료에까지 범위를 넓혀 국민의 보건권의 보장의 실질화를 꾀하고 있다.

<출처 : 안경환, 인권교육용어집>

보상금(報償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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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이란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발견하거나 제출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전상의 대가를 말한다.

(인권위법 제55조제3항, 국가인권위원회보상금지급규칙)

보석(保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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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시키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을 때에 이를 몰수할 것을 전제로 구속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이다. 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가 있고(청구에 의한 보석),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이 있다(직권에 의한 보석). 보증금액은 범죄의 정상?성질?증거의 증명력 및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함에 충분한 액을 정하고(형소98), 이것을 납부시킨 후 석방한다(형소100①).

법원이 허가하면 보증금을 납부할 자는 보석의 청구권자 이외의 제3자라도 무방하며 (형소100②) 또 보증서로써 대신할 수도 있다(형소100③). 보석을 허락할 때에는 주거제한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보석을 허가할 때에는 범행금지의 조건을 붙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으나 보안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정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도주하였을 때에 또는 죄증을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및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두하지 않을 때나 피해자, 당해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또는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써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한다(형소102①).

1995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에 법원이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는데 이를 피의자보석제도(기소전보석제도)라 하며(형소214의2④), 이는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보석청구권자(保釋請求權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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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피고인을 위하여 보석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 보석청구권자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물론 피고 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이다(형소94).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보안관찰(保安觀察) 해당범죄(該當犯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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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에서 “보안관찰 해당범죄”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제89조(미수범 ; 제87조의 미수범을 제외함)·제90조(예비·음모·선동·선전 ; 제87조에 해당하는 죄를 제외함)·제92조(외환誘致)·제93조(與敵)·제94조(모병이적)·제95조(시설제공이적)·제96조(시설파괴이적)·제97조(물건제공이적)·제98조(간첩)·제100조(미수범 ; 제99조의 미수범을 제외함) 및 제101조(예비·음모·선동·선전 ; 제99조에 해당하는 죄를 제외함)

2. 군형법 제5조(반란)·제6조(반란목적의 군용물탈취)·제7조(미수범)· 제8조(예비·음모·선동·선전)·제9조(반란不報告) 제2항 및 제11조(군대 및 군용시설제공)·제12조(군용시설등파괴)·제13조(간첩)·제14조(일반이적)·제15조(미수범)·제16조(예비·음모·선동·선전)

3.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제5조(자진지원·금품수수 ; 제1항 중 제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함), 제6조(잠입·탈출), 제9조(편의제공) 제1항·제3항(제2항의 미수범을 제외함)·제4항


<관련법령 : 보안관찰법 제2조>

보안관찰법(保安觀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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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관련법령 : 보안관찰법 제1조>

보안관찰처분(保安觀察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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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처분대상자(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중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보안관찰처분을 한다.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보안관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주거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재범방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그 지시에 따라 보안관찰을 받아야 한다. 보안관찰처분의 청구는 검사가 행한다.
(관련법령 : 보안관찰법 제4조, 제7조)

<보안관찰처분(保安觀察處分)의 기간(期間)>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하며,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관련법령 : 보안관찰법 제5조)

<보안관찰처분대상자(保安觀察處分對象者)>

보안관찰법에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관련법령 : 보안관찰법 제3조)

<보안관찰처분대상자(保安觀察處分對象者)의 신고(申告)>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군교도소 또는 영창에서 출소 전에 거주예정지 등을 교도소 등의 장을 경유하여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보안관찰법 제6조제1항)

<보안관찰처분(保安觀察處分)의 면제(免除)>

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중 다음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보안관찰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면제결정)을 할 수 있다.
1. 준법정신이 확립되어 있을 것
2. 일정한 주거와 생업이 있을 것
3. 신원보증이 있을 것


<관련법령 : 보안관찰법 제11조 제1항>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保安觀察處分審議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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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하되, 그 과반수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는 다음 사안을 심의·의결한다.

1. 보안관찰처분 또는 그 기각의 결정
2. 면제 또는 그 취소결정
3. 보안관찰처분의 취소 또는 기간의 갱신결정

위원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을 면한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행하며,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다.
다만,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보다 유리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법령 : 보안관찰법 제1항~제4항, 제14조>

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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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保安處分)이란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범죄자를 개선(改善)하여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특정범죄자에 대하여 형벌의 부과만으로는 형사제재로서의 목적 달성이 부적합하거나 혹은 법적 관점에서 형벌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시행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보안처분이 지향하는 우선적인 목표는 범죄자의 개선에 있다. 그러므로 보안처분의 기본사상은 범죄자의 처벌이 아니라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같은 범죄적 상황의 치료에 있다. 그러나 보안처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과 재활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여 보안처분은 자칫 형벌과 같거나 더욱 가혹한 처벌방법이 될 수 있다. 이는 최근 보호감호를 규정한 사회보호법의 폐지결정을 가져온 청송보호감호소의 인권유린실태에서 잘 알 수 있다.
 

현행 헌법은 제12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보안처분법정주의(保安處分法定主義)를 규정하고 있다. 형법에는 선고유예와 가석방 시에는 보호관찰을, 그리고 집행유예 시에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보안관찰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그리고 폐지가 예정된 사회보호법 등에서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제도를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 법제가 규정하고 있는 보안처분제도를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관찰은 본래 범죄자에 대한 사회내 처우의 일종으로서 범죄자를 교정시설 내에 수용하는 대신 선행의 유지를 조건으로 일정기간 동안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하거나 시설에 수용 중인 자를 수용기간의 만료 전에 석방하여 통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 수단이다. 보호관찰이 불필요한 형을 줄이고 범죄자의 재활과 복귀를 돕는다는 효용이 있으나,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등 소위 공안사범을 감시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적용과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둘째, 보호감호는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죄를 여러 차례 범하여 범죄의 상습성(常習性)이 인정되는 자를 보호감호소(保護監護所)에 격리수용하는 보호처분이다. 1982년 ‘사회정화’라는 명목 아래 만들어졌던 보호감호제도는 실질적으로 형벌과 큰 차이가 없고 열악한 인권상황이 문제되고 있다.
 

셋째, 치료감호는 심신장애인과 중독자를 치료감호소(治療監護所)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행하는 보호처분을 말한다. 치료감호제도는 정신장애, 알콜 마약중독 등으로 인하여 형벌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범죄자들에게 치료조치를 제공하고, 치료감호기간은 형기에 산입하여 범죄자에게 유리한 측면도 있으나, 수용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악용될 소지가 많다.
 

현재 법무부는 보호감호제도의 근거 법률인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는 대신 보호감호 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심신장애범 특정상습범등의재활치료및재범방지에관한법률’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2004년 7월 18일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절도 등 재산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보호감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강도, 성폭력, 고질적 폭력사범 등만을 대상으로 하게 되며, 재범의 위험성을 감정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새로운 법제 하에서는 보호감호 대상자와 그 과정이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보육시설(保育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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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6조)

1. 국·공립보육시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2. 민간보육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현장보육시설 또는 가정보육시설이 아닌 시설

3. 현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4. 가정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

보조기관(補助機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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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 등에 부속하여 그 의사결정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기관. 각부의 차관, 국장 등이 이에 속한다. 또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조기관으로서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지자101). 이 보조기관은 당해관청의 의견을 단독으로 결정한다거나 외부에 발표할 수가 없고 관청을 보조하는데 불과하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보편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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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특징 중 하나로서, 인권이 인간의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인 성질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 때의 보편적 권리로서 인권은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인간이라는 이유로 모든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때문에’라는 어떤 조건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적, 종교, 시민권, 배우자의 유무, 직업, 수입 또는 다른 어떤 사회적, 종교적 특성,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보편적 권리여야 한다. 또한 인권의 내용이 실체법으로서 정해지고 시행되느냐하는 것과도 상관없이 보편적이어야 한다.

보호감호(保護監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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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감호에 처한다.

1.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합계 3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별표의 죄를 범한 때
2. 별표에 규정된 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된 때
3. 보호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별표의 죄를 범한 때

*별표
1. 형법
가. 제287(미성년자의 약취,유인), 제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제289조(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 제287조 내지 제289조에 해다하는 경우에 한함), 제293조(상습범)의 죄 또는 그 미수죄
나.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다.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제338조(강도살인·치사),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또는 제337조 전단(前段)·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라. 제351조(상습범 ; 제347조, 제348조의 상습범에 한함)의 죄 또는 그 미수죄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폭행등) 제1항, 제3조(집단적폭행등) 제3항, 제6조(미수범 ; 제2조 제1항과 제3조 제3항의 미수범에 한함)의 죄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제5조의 4(상습강·절도죄등의 가중처벌), 제5조의5(강도상해등 재범자의 가중처벌)의 죄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의 죄

사회보호법 제5조에서 “실형”이라 함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된 경우의 형을 말한다. 또한 사회보호법 제5조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라 함은 전후의 범죄관계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죄명이 같은 경우
2. 형법 각칙의 같은 장에 규정된 죄의 경우
3. 형법 각칙에 규정된 죄와 그 가중처벌에 관한 죄의 경우
4. 형법이외의 같은 법률에 규정된 죄의 경우
5. 형법이외의 법률에 규정된 죄와 그 가중처벌에 관한 죄의 경우
6.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 등을 종합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차 다시 범행에 이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그 재범의 위험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전과사실과 그 횟수, 개전의 정의 유무,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수범 등 사정이 그 판단의 기준이 된다.(1982.9.28 82감도401).

<관련법령 : 사회보호법 제5조, 제6조>

보호감호(保護監護)의 내용(內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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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하여 감호·교화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를 과할 수 있으며, 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근로는 피보호감호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한다.

보호감호시설의 장은 직업훈련·근로·치료 기타 감호·교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당한 기관에 피보호감호자의 감호 등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받은 기관은 보호감호시설로 본다.


<관련법령 : 사회보호법 제7조 제1항~제3항>

보호관찰(保護觀察)의 가해제(假解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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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성적이 양호한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가해제할 수 있다.
가해제중에는 보호관찰을 하지 아니하되, 다만,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준수의무는 계속된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가해제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시 보호관찰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가해제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관련법령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2조 제1항~제3항>

보호관찰(保護觀察)의 개시(開始) 및 신고(申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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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가석방·가퇴원된 때부터 개시되며, 보호관찰대상자는 주거·직업·생활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29조>

보호관찰(保護觀察)의 기간(期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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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1.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1년
2.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유예기간. 다만, 법원이 보호관찰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3. 가석방자는 형법 제73조의2 또는 소년법 제66조에 규정된 기간
4. 가퇴원자는 퇴원일로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
5.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자는 그 법률에 정한 기간
6.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는 자는 그 법률에서 정한 기간


*형법

제73조의2(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①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소년부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2.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3.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4.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것
5. 병원,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6.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7.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제66조(가석방기간의 종료)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이 가석방된 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다만, 제59조의 형기 또는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의 기간이 먼저 경과한 때에는 그때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관련법령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0조>

보호관찰(保護觀察)의 정지(停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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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가석방 또는 가퇴원된 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정지하는 결정(정지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정지한 자의 소재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정지를 해제하는 결정(정지해제결정)을 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3조 제1항·제2항>

보호관찰(保護觀察)의 종료(終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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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은 보호관찰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종료한다.

1. 보호관찰기간이 경과한 때
2. 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형법 제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때
3.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48조(가석방 및 가퇴원의 취소)의 규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가석방 또는 가퇴원이 실효 또는 취소된 때
4.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49조(보호처분의 변경)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처분이 변경된 때
5.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0조(부정기형의 종료등)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형 종료 결정이 있는 때
6. 보호관찰기간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 형법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②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유예기간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但行)의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②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관련법령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1조>

보호관찰관(保護觀察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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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에는 보호관찰소의 관장사무, 즉
▲보호관찰의 실시 및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집행,
▲갱생보호의 실시,
▲검사가 보호관찰관의 선도를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의 실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
▲범죄예방활동,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관찰소의 관장사무로 규정된 사항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을 둔다.

보호관찰관은 형사정책학·행형학·범죄학·사회사업학·교육학·심리학 기타 보호관찰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보호관찰은 보호관찰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이 담당한다.

<관련법령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31조>

보호관찰대상자(保護觀察對象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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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형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
2.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
3. 형법 제73조의2 또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 또는 가퇴원된 자
4.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자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자


*형법
제59조의2(보호관찰) ①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집행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제73조의2(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①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25조(법무부장관의 허가) 심사위원회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가석방 또는 가퇴원이 적합하다고 결정한 경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보호관찰이 필요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소년부판사는 심리의 결돠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2.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3.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4.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것
5. 병원,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6.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7.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관련법령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遵守事項)>

보호관찰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관습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법원 및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을 고지함에 있어서 준수사항외에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따로 과할 수 있으며, 준수사항은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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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은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 및 갱생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도·원호를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관련법령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조>

보호관찰소(保護觀察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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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 및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보호관찰소를 두며, 보호관찰소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안에 보호관찰지소를 둘 수 있다.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포함)는
▲보호관찰의 실시 및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집행,
▲갱생보호의 실시,
▲검사가 보호관찰관의 선도를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의 실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
▲범죄예방활동,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관찰소의 관장사무로 규정된 사항의 사무를 관장한다.

<관련법령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15조>

보호관찰심사위원회(保護觀察審査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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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두며, 고등검찰청소재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설치한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가석방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가퇴원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보호관찰의 가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보호관찰의 정지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가석방중인 자의 부정기형의 종료에 관한 사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장사무로 규정된 사항 등을 심의·결정한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청소속 검사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보호관찰소장·지방교정청장·교도소장·소년원장 및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중 상임위원을 두되 그 수는 3인 이내로 한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관련법령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조~제8조>

보호기구(保護器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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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의 도주·폭행·소요 또는 자살의 방지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기구를 사용할 수 있다.

보호기구의 종류에는
▲포승, ▲수갑, ▲안면보호구, ▲사슬이 있으며, 군교도소장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되, 긴급한 경우 군교도소장의 명령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보호기구를 먼저 사용한 후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포승 및 수갑은 소요·폭행·도주 또는 자살의 우려가 있는 호송중의 수용자에게 사용한다. 안면보호구는 교도관의 제지에 불응하고 고성을 지르거나 자해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에게 사용하고, 6시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지 못하며, 다만 특히 계속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시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슬은 소요·폭행·도주 또는 자살의 우려가 있는 호송중의 수용자에 대하여 포승 및 수갑으로 제지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관련법령 : 군행형법 제12조. 군행형법시행규칙 제6조~제8조>

보호처분(保護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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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소년부가 심리의 결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결정으로써 소년에 대하여 언도하는 처분(소32). 보안처분 중의 하나로 서 형이 아니다. 그 종류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것, 병원,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등 7종류가 있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보호처분대상자(保護處分對象者)>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처분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사회보호법 제2조)

1. 수개의 형을 받거나 수개의 죄를 범한 자
(과실로 인하여 죄를 범한 자는 제외함)
2. 심신장애자 또는 마약류,알코올 기타 약물중독자로서 죄를 범한 자

<보호처분(保護處分)의 종류(種類)> 보호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사회보호법 제3조)
1. 보호감호
2. 치료감호
3. 보호관찰
<판례>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처분은 죄를 범한 자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과하는 감호 또는 관찰처분으로서 형벌과 같이 볼 수 없으므로, 징역형에 병과한 보호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정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1982.12.28 82도2653, 82감도561).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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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은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과 함께 1987년 6월 민주화투쟁의 직접적인 기폭제가 된 사건으로 당시 정권의 부도덕성을 폭로한 대표적인 사건이다.


이 사건의 발단은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재학 중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경기도 부천공단의 한 업체에 취업한 권인숙이 1986년 6월 4일 공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부천경찰서에 연행된 것에서 시작된다. 권인숙은 자신에 대한 혐의와는 무관한 시국사건 관련자의 소재를 추궁당하는 과정에서 담당형사인 문귀동에게 두 차례에 걸쳐 성고문을 당하였고, 이를 세상에 알림으로써 정권의 부도덕성을 고발하기에 이른다.
 

조영래를 비롯한 권인숙의 변호인단은 성고문에 관련된 문귀동과 그 상관 등을 직접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인천지검은 ‘성적 모욕이 없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문귀동을 기소유예로 가볍게 처분하는 한편 국가안전기획부는 권인숙이 ‘성을 혁명의 도구화’했다는 등의 발표로 오히려 권인숙을 극렬좌익세력의 일원으로 몰아갔고 정권은 검찰과 관계기관대책회의를 통해 사건을 은폐시키려고 하였다.
 

사건의 중대성을 직감한 조영래 등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하여 그 허구성을 밝혀내었고, 검찰이 스스로 문귀동을 기소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같은 해 9월 검찰의 문귀동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한편, 10월에는 서울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성고문과 조작은폐기도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담당법원은 권인숙의 공문서변조 등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고문 가해자인 문귀동에 대한 재수사와 기소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은 기각하여 국민들의 공분(公憤)을 일으켰고, 이는 87년 민주화투쟁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1988년 1월 최종적으로 문귀동의 성고문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이 심판토록 하는 결정을 내렸고, 문귀동은 결국 1988년 4월 구속되어 같은 해 7월 징역 5년을 선고받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권인숙은 국가를 상대로 한 위자료지급청구소송에서도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용기있는 행동과 변호인단의 조직적인 변론으로 한국의 민주화를 앞당기는 데 크게 기여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부패방지위원회(腐敗防止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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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에 필요한 법령, 제도 등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부패방지위원회를 둔다.

부패방지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사항의 수립·권고,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부패방지 교육·홍보계획의 수립·시행,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부패방지 등과 관련한 국제협력,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등,
▲그밖에 부패방지를 위하여 대통령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관련법령 : 부패방지법 제10조, 제11조)

부패행위(腐敗行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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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라 함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관련법령 ; 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북한이탈주민(北韓離脫住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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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분류,처우(分類,處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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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등의 장은 수형자를 개별적으로 심사분류하여 그에 상응한 처우를 하여야 하며, 행형성적이 우수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할 가능성이 높은 수형자에 대하여는 개방시설(도주방지를 위하여 통상적인 수용설비 또는 조치의 일부를 강구하지 아니한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함)에 수용하여 사회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합한 처우를 할 수 있다.

(관련법령 : 행형법 제44조 제1항?제2항)

분홍색 역삼각형(pink inverted tri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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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에서 공통으로 쓰이고 있는 동성애자 상징물이다.
나치 정권에 희생당한 동성애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나아가 당당히 동성애자임을 밝히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분홍색 역삼각형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 정권이 수용소에 수감된 남성 동성애자들에겐 분홍색 역삼각형, 여성 동성애자들에겐 검은색 역삼각형을 달게 한 것에 유래한다.
일반적으로 나치가 유대인들을 수용소에 끌고 가 강제노동과 학대를 가하거나, 가스실에서 집단 학살을 한 사실은 널리 알려져, 지금도 그 배상문제와 역사적 반성이 계속 되고 있지만, 동성애자에 대한 나치의 대량학살은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집단 수용소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들도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범죄자’로 분리되어 수용되었으며, 희생자의 수가 적어도 5,000에서 대략 15,000 여명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조사와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에 동성애자 사회에서는 1970년대 초반에 저항(resistance)과 연대(solidarity)의 상징으로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다. 1975년에는 뉴욕시민자유연합(New York Civil Liberties Union)에서도 상징으로 쓰게 되었고,
특히 1986년, HIV-AIDS 운동가들이 ’침묵은 곧 죽음이다’라는 표어와 함께 이 분홍색 역삼각형을 사용하면서 더욱 널리 펴지게 되었다.
나치 치하 수용소에 갇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어느 동성애자의 수기를 <역사속의 성적 소수자>(이연문화)에서 읽어 볼 수 있다.

<출처 : 성적소수자사전,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www.kscrc.org>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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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수사의 결과, 피의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기 않기로 결정한 처분이다. 기소편의주의를 기초로 한 것으로 본래의 의미에 있어서의 불기소처분(협의의 불기소처분)과 기소유예처분(형소247①)의 두 가지가 있다. 협의의 불기소처분은 피의사건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혐의가 없거나 기타 소송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경우의 불기소처분이다. 일단 불기소처분을 한 후 다시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무방하지만, 불기소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피의자와 고소?고발이 있는 사건에 있어서는 고소인,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고(형소258①)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유도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형소259). 이러한 피고인 등에 대한 처분통지와 불기소이유 설명은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검찰10)와 재정신청(형소260)을 하게하기 위한 것이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불량행위소년(不良行爲少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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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행위소년”은 비행소년은 아니나, 음주·흡연·싸움 기타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소년을 말한다.

<관련법령 : 소년경찰직무규칙(경찰청예규) 제2조 제6호>

불복신청(不服申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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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처분을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는 행위의 총칭. 실정법상 이의신청?재조사의 청구,행정심판 등의 말이 쓰인다. 약식의 쟁송절차에 의하여 이를 재결 또는 결정한다.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의 소의 제기는 원칙으로 그 처분에 대하여 법령에 의한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행소18).

②민사소송법상의 규정상 원심재판 또는 사실행위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가 동일 또는 상급법원에 취소,변경의 재판을 구하는 신청 또는 원심재판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신청. 예컨대 항소,상고,항고,재항고,기타 각종 이의(수명법관 및 수탁판사의 재판,지급명령,가압류명령 등에 대한 이의, 상고판결에 대한 이의,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 등)와 같은 것이다.
그 방식은 소송 또는 상소,이의의 신청에 의하여야 하며, 재판을 필요로 하는 경우와 재판을 하지 않고 목적을 이루는 경우가 있다.

③형사소송법으로도 민사소송법과 같은 뜻. 항소,상고,재심,비상상고 등이 있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불심검문(不審檢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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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의미로는 경찰관이 거동수상자·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은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심검문 방법, 절차에 대해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불심검문에 대해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출처 : 인권수첩>

불평등효과(不平等效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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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듀크전력은 직원 채용과정에서 자격요건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학력(고졸)과 일정수준 이상의 IQ를 요구하였다.
대법원은 듀크전력이 요구한 자격조건인 학력이나 IQ점수가 중립적인(neutral) 기준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기준이 특정한 집단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고, 동시에 그러한 기준에 의해 선별되는 자격조건이 직무 수행상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고용차별이라고 판시한 것이다.
[Griggs v. Duke Power Co., 401 U.S. 424(1971)]

그릭스 대 듀크(Griggs v. Duke Power Co.)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불평등 효과이론(disparate impact theory)’를 형성하는 데에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여기서 ’불평등 효과‘는 어떠한 특별한 규칙이나 기준, 관행이 특정집단에 대하여 불리한 영향(adverse impact)를 미치는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을 의미한다. 즉 인종 중립적인 요건인 학력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흑인은 백인보다 교육기회가 적었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흑인 지원자 개인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그 기준은 흑인 개인을 고용과정에서 체계적으로 배제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미국의 법원에서는 이와 같이 통계적으로 현저하게 불균등함이 나타날 때 차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은 공민권법 제7편에 의해 외형상으로 중립적으로 보이는 고용관행, 절차, 테스트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전의 차별적 고용관행이 결과했던 상태를 유지시킨다면 허용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채용, 승진, 퇴직, 해고상의 기준이 직접적으로 성이나 인종, 연령, 성적 성향을 매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차별 의도성을 성차별 피해자가 입증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기준의 적용으로 인해 두 집단간에 매우 불균등한 결과가 나타났다면, 통계적인 불균형 자체만으로도 차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다. 불평등 효과(disparate impact) 개념은 현재 미국의 법원이 성, 인종, 연령, 국적, 종교, 신체조건 등에 의한 고용차별을 공민권법상의 차별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으로 되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 효과’ 개념에 기반한 차별 판단기준은 ‘과거 차별의 현재 효과(present effects of the past discrimination)’를 전제하고 있다. 즉 표면상 아무리 중립적(성, 인종 중립적) 원칙이나 기준--예를 들어 성역할 고정관념, 가부장적 문화와 관습 등--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과거 차별의 누적으로 인해 현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그러한 기준이나 원칙은 차별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한국인권의 현황과 과제, 조순경, 차이의 신화와 차별의 현실 25~26쪽. 한국인권재단 인권학술회의 2002>

비공개대상정보(非公開對象情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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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비공식부문 노동(非公式部門 勞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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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경제 체계에 속하지 않은 부문에서의 활동.
이전에는 ‘도시 비공식 부문’이라는 용어로 불리기도 했다. 급격하게 경제가 발전한 저개발국의 소득 수준이나 취업 지위의 불안정성과 열악성에 주목하여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초반부터 활발하게 연구되기 시작했다.

1970년대에 들어와 국제노동기구(ILO)를 비롯한 국제기관이나 연구자에 의해 도시에 있는 불안정 취업층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국제노동기구의 정의에 의하면 비공식 부문의 조건은 첫째, 시장 참가의 자유, 둘째, 토착 자원에 의존, 셋째, 가족 소유제, 넷째, 소규모 사업, 다섯째, 노동집약적 기술, 여섯째, 정규 이외의 교육제도로 기술을 습득하는 부문이다.

이러한 정의에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으나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전통적인 도시 비공식 부문은 영세 자영업, 하층 서비스업, 일용 노동자 및 주부 부업 등으로 구성된다. 영세 자영업에는 행상, 노점상 등이 속하고 하층 서비스업에는 청소용역, 파출부 등이 있으며 건설 부문 등의 일용노동자와 집 안에서 하는 각종 주부 부업 등이 있다. 이들 비공식 부문의 노동은 거의 대부분이 공식 부문과 하청 등으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비공식 부문의 여성 근로자들은 주로 저소득층 기혼 여성들이며 이들은 가계의 특성상 가족 구성원 전체가 일을 해야만 하는 조건과 공식 부문에의 취업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비공식 부문으로 편입되는 경우가 많다.

(출처 : 여성정책용어사전, 여성부)

비송사건(非訟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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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을 말한다. 보통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정한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비송사건절차법상의 법인, 공탁, 회사의 경매, 상업등기, 과태료 사건 등이 이에 속하고 이외에도 가사비송사건, 민사조정·가사조정, 파산·회사정리·화의·공시최고사건 등도 비송사건에 포함된다.
이러한 비송사건은 소송사건과는 대비된다. 소송사건이 법원이 엄격하고도 중립적인 판단자로서의 지위에서 당사자의 자유로운 소송활동에 의해 결론을 내리는데 반하여, 비송사건은 법원이 감독관청과 같은 관점에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기 보다는 법원 자신의 합목적인 판단에 의해서 직권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다.
변론주의가 제한되어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탐지하고, 비공개주의가 채택되기도 하며, 기판력이 없어 취소 변경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특색으로 한다.

(출처 : http//www.lawnb.com)

비약적 상고(飛躍的 上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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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심을 거치지 아니하고 상고법원인 대법원에 직접 상고하는 경우를 말하며 형사소송법 제372조에 규정하고 있다. 비약적 상고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형소372①1)와 제1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형소372①2)에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비약적 상고를 인정하는 이익은 판결의 확정을 신속하게 하고, 특히 법령이 적용에 착오의 유무를 판단하는 판결은 법령 등이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서이므로 신속하게 그 착오의 유무를 확정하여 사회생활의 안정을 기하는데 있다. 비약적 상고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 심판은 보통의 상고와 동일하다. 다만, 이 상고는 그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형소373). 따라서 항소를 제기하면 상고는 효력이 상실하게 되고 심급에 따라 심판이 행하여진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비약적 상고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형소373단).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비정규직(非正規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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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근로가 아닌 고용형태로서 일반적으로 적절한 계약에 의하지 않거나 급료나 사회적 보호에 대한 일체의 규제를 받지 않는 고용. 비정규 근로, 비전형 근로, 비정형 근로, 임시 근로, 한시 근로 등의 용어가 함께 쓰이고 있으며 고용계약 기간, 근로시간, 고용 계약 주체와 사용자의 일치 여부, 계약의 종류 등의 기준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전형적인 형태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모두 일컫는다.

통상적이지 않는 고용 형태의 비중이 날로 늘어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형/비정형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비정규직의 유형을 기준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고용 기간별로 보아서 한시적 고용으로 임시직·계약직이 있고, 근로시간으로 분류했을 때 시간제 고용으로 단시간 근로·시간제 근로가 있으며, 고용 주체에 따르면 간접 고용으로 파견근로·용역 근로가 이에 속한다. 계약 형식에 의하면 특수 고용으로 호출 근로·독립 도급·가내 근로가 이에 속한다.

<출처 : 여성정책용어사전, 여성부>

비행소년(非行少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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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소년”은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총칭한다.

(관련법령 : 소년경찰직무규칙, 경찰청예규 제2조제5호)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貧富隔差 差別施政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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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격차를 완화하고 사회적 차별을 시정하여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를 둔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 빈부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복지·고용 등 주요정책의 개발·기획 및 조정과 중·장기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회적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주요정책의 개발·기획 및 조정과 중·장기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빈부격차 완화 및 사회적 차별 시정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

4. 위 1. 내지 3.과 관련된 사항의 추진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빈부격차의 완화 및 사회적 차별의 시정과 관련하여 대통령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며, 위원은 다음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2. 빈부격차 완화 및 사회적 차별시정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관련법령 :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규정 제1조, 제2조, 제3조 제1항~제3항>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규정(貧富隔差 差別施政委員會規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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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격차를 완화하고 성별·학력·연령·지역·국적 등에 따른 사회적 차별을 시정함으로써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하여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를 대통령소속 자문기구로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규정이다.

<관련법령 : 관보 제15711호(2004. 6. 5) 9쪽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규정 제정 이유>

사건수배(事件手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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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수배”라 함은 사건의 용의자와 수사자료 기타 참고사항에 관하여 통보를 요구하는 수배를 말한다.

(관련법령 : 범죄수사규칙, 경찰청훈령 제26조)

사건예비조사결과보고(事件豫備調査結果報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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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록을 송부 받은 조사담당자(인권침해조사국장 또는 차별조사국장)은 각하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예비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사건예비조사결과보고 서식에 의거 해당 소위원회 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아닌 자가 한 진정에 있어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 본문),
▲진정이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6호),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8호),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사건 및
▲상담종결사건에 해당됨에도 진정인이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접수된 사건(인권침해및조사구제규칙 제6조의2 제2항)에 대하여는 예비조사 없이 해당 소위원장에게 결정서 서식에 의거 보고할 수 있다.

<관련법령 : 인권침해및조사구제규칙 제19조제1항>

사단법인(社團法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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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단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된 것을 말한다.

사단법인은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 예컨대 회사와 같이 상법의 적용을 받는 것(영리법인),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 예컨대 적십자사와 대한상공회의소와 같은 것(공익사단법인), 영리도 공익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비영리사단법인), 예컨대 노동조합과 같은 것이 있다.

(출처 : 법률 용어사전, 법전출판사)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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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赦免)은 국가원수의 특권으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소시키거나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행정조치를 말한다. 사면은 효력의 범위에 따라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된다. 일반사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의 언도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의 언도를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상실되는 경우이고, 특별사면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것이다.

사면은 과거 왕정체제에서 국왕의 대권에 의한 은혜적 조치로 이해되었으나, 지금은 국가원수의 사면권 남용으로 인한 사법권의 침해와 자의적 사면으로 인한 형평성의 상실의 우려 때문에 국가원수의 사면권에 대한 적절한 절차적 통제와 제한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사면은 불합리한 제도와 절차의 희생자를 구제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최종적인 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정치적 혼란기 이후의 국민통합과 국민에 대한 사죄의 측면에서 선용(善用)된다면 인권신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현행법상으로 처벌을 면제할 수 없는 양심범·사상범의 유력한 구제수단으로서 사면이 고려된다. 엠네스티 인터네셔널은 우리나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양심수의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행정적인 세부법령의 위반행위까지 과다하게 형벌로 규율하는 경향이 있어, 일단 처벌한 후에 정기적으로 많은 위반자를 사면하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면권 행사의 절차와 통제, 그리고 전반적인 형벌질서의 적정성 유지를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

사무총장(事務總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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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총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무총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사무총장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사무처의 업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관련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6조 제1항~제4항. 국가인권위원회운영규칙 제9조)

사법경찰(司法警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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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활동 중에 범죄의 수사 및 피의자의 체포, 구속영장의 집행 및 그 밖의 법원판사 또는 검사가 명령하는 사무로써 법률로 정한 것. 행정경찰이 사전에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것인데 대하여 그것이 효력없이 침해당했을 때 그 조치를 취하는 활동이다. 그 임무는 사법경찰관리 및 검사가 부담하고,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행해진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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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의 개념.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를 말한다. 범죄수사에 있어서 검사의 보조기관. 사법경찰관은 수사관,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이고, 사법경찰리는 경사,경장,순경이며, 그 이외는 법률로써 정하는데(형소196), 산림,해사,세무,전매,군수사기관등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에 대하여도 법률로써 정하여져 있다(형소197).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사상전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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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신념이나 종교적 도덕적 확신을 동기로 하는 범죄를 행하여 투옥 구금되어 있는 사람을 사상범 또는 양심수라고 한다. 양심수의 재범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사상범의 신념과 확신을 포기하도록 하는 시도가 역사적으로 존재해왔다. 제국주의 일본이 시행했던 사상전향제도는 그 대표적인 예로서 1945년 광복 이후에도 이어져 권위주의시대에 많은 양심수에게 고통을 준 제도이다.


 ‘준법서약제도’로 대체되기 전까지 사상전향제도를 규정한 구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4조 제2항에서는 국가보안법위반 등 수형자의 사상전향서의 제출을 가석방의 조건으로 하고 있었다. 또한 구 사회안전법 제7조 제1항과 사회안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는 보안처분면제결정신청을 위해서는 사상전향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사상전향서의 제출을 보안처분의 면제요건으로 하였다.
 

이러한 사상전향제도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소정의 ‘죄를 다시 범할 현저한 위험성’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 불과할 뿐 전향의 의사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두고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규정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사상전향제도는 양심범들에 대하여 내심의 사상을 포기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이는 양심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 받지 않을 자유인 양심유지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넘어 국가가 강제로 양심을 형성·변경시키는 것으로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한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다.

 

또한 사상전향을 거부할 때에는 일반사범과 달리 가석방이 어려우며 0.75평의 독거수용 접견제한 등 행형상 불이익을 주어왔을 뿐만 아니라 전향강제의 과정에서 가혹행위의 의혹이 제기되어 온 사실이 이 제도의 정당성에 대한 큰 흠결이 되고 있다.

사생활(私生活)의 자유(自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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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조에 사생활보호 조항을 삽입하였으며, 그 후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헌법적 가치를 갖는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헌법은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을 보장하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으로는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 사생활의 자유의 불가침, 자기 정보의 관리·통제를 들 수 있다.

이를 분설하면,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이라 함은
①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감시, 도청, 비밀녹음, 비밀촬영 등에 의하여 사생활의 비밀을 탐지하거나 생활의 평온을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②사적 사항의 공개는 개인의 자율에 일임되어야 하는 것이지 난처한 사사(私事)를 무단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③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과장·왜곡하게 공표하여 특정인을 진실과 다르게 인식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될 뿐 아니라,
④성명, 초상, 경력 등이 사실과 일치하더라도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생활의 자유의 불가침이라 함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영위, 즉 사생활의 자율을 침해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는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에 비해 적극적인 내용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결혼, 피임, 자녀의 교육, 두발모양, 의복형태, 성생활의 자유가 포함된다. 자기정보에 관한 통제권이라 함은 자신에 관한 정보의 유통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개인이 그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어느 범위에서 타인에게 전달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자기정보의 자의적 수집의 배제, 자기정보의 열람요구, 그 정보에 오류·허위가 있는 경우에 그 정정·보완의 요구, 자기정보의 무단이용의 금지 등이 포함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그 특성상 언론의 자유와 상충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ex. 언론에 의하여 사사(私事)가 무단 공표된 경우) 이에 따라 양자를 형량하여 조화시킬 필요에 따라 각종 이론과 제도가 발달하였다.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상의 반론보도청구권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것이다.

<안경환, 인권교육용어집>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Privacy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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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私生活)의 비밀과 자유라 함은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당하지 아니하고, 사생활의 형성과 전개를 방해당하지 않으며,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생활의 보호는 종래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문제로 이해되었으나, 1890년 미국의 워렌(Samuel D. Warren)과 브렌다이스(Louis D. Brandeis)의 공동저술인 ‘프라이버시권(The Rights to Privacy)’의 영향 아래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1965년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되었다.

 

세계인권선언도 제12조에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족,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그러한 간섭…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라고 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받아야 하는 인권의 하나에 포함시키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사생활보호는 주로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정립되어 왔으나 1970년 민법 제9조에 사생활보호 조항을 삽입하였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헌법적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헌법은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을 보장하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으로는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 사생활의 자유의 불가침, 자기 정보의 관리·통제를 들 수 있다. 이를 나누어 설명하면,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이라 함은 ①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감시, 도청, 비밀녹음, 비밀촬영 등에 의하여 사생활의 비밀을 탐지하거나 생활의 평온을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②사적 사항의 공개는 개인의 자율에 일임되어야 하는 것이며 난처한 사사(私事)를 무단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③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과장 왜곡되게 공표하여 특정인을 진실과 다르게 인식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될 뿐 아니라, ④성명, 초상, 경력 등이 사실과 일치하더라도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생활의 자유의 불가침이라 함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영위, 즉 사생활의 자율을 침해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는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에 비해 적극적인 내용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결혼, 피임, 자녀의 교육, 두발모양, 의복형태, 성생활의 자유가 포함된다.
 

자기정보에 관한 통제권이라 함은 자신에 관한 정보의 유통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개인이 그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느 범위에서 타인에게 전달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자기정보의 자의적 수집의 배제, 자기정보의 열람요구, 그 정보에 오류·허위가 있는 경우에 그 정정 보완의 요구, 자기정보의 무단이용의 금지 등이 포함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그 특성상 언론의 자유와 상충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예를 들어, 언론에 의하여 사적 사실이 무단으로 공표된 경우) 이에 따라 양자 간의 균형과 조화를 유지할 필요에 따라 각종 이론과 제도가 발달하였다.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상의 반론보도청구권(제16조)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사용자(使用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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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15조)

사형(死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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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로서 형벌 중 가장 중한 형벌이므로 극형이라고도 하며, 생명을 박탈하므로 생명형이라고도 한다. 현행 형법상 사형을 과할 수 있는 범죄는 내란죄(형87,88),외환죄(형92~96?98),폭발물사용죄(형119),방화치사죄(형164②),살인죄(형250),강도살인,강간등살인죄(형301의2) 및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형340③) 등이다.

사형은 교도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사형폐지론이 유력하게 제창되고 있는 바, 그 근거는 사형은 잔혹하므로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 허용할 수 없고, 오판에 의하여 사형이 집행되었을 경우 이를 만회할 수 없으며 사형의 위하력은 일반사회인이 기대하는 것과 같은 위하적 효과도 적을 뿐 아니라, 범인을 사형에 처하면 피해자의 구제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영국도 최근에는 실질적으로 사형을 폐지하였고, 미국연방법원은 사형을 위헌이라고 하였다. 이에 반하여 사형존치론은 응보관념,일반위하적 효과 및 국민의 규범감정의 만족 등을 이유로 사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사형집행(死刑執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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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은 교도소와 구치소안의 사형장에서 집행하며, 국가경축일, 일요일 기타 공휴일에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사형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시체를 검시한 후 5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교승을 풀지 못한다.

(관련법령 : 행형법 제57조. 행형법시행령 제164조)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1996.11.28. 95헌바1)>

·다수의 합헌의견 :
생명권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나, 생명권에 대한 제한은 곧 생명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사형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아니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그것이 비록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라 하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모든 인간의 생명은 자연적 존재로서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할 것이나 그 동등한 가치가 서로 충돌하게 되거나 생명의 침해에 못지아니한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재산 등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국가는 어떠한 생명 또는 법익이 보호되어야 할 것인지 그 규준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불법적 효과로서 지극히 한정적인 경우에만 부과되는 사형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욕구가 서로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며 지금도 여전히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 될 수 있다. 따라서 사형은 이러한 측면에서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적어도 우리의 현행 헌법이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이기도 하므로 아직은 우리의 헌법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한다.

·소수의 위헌의견 :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과 보호의 요청은 형사입법, 형사법의 적용과 집행의 모든 영역에서 지도적 원리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형사법의 영역에서 입법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하는 악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박탈 내지 제한하는 것이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 반한다.
사형제도는 나아가 양심에 반하여 법규정에 의하여 사형을 언도해야 하는 법관은 물론, 또 그 양심에 반하여 직무상 어쩔 수 없이 사형의 집행에 관여하는 자들의 양심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비인간적인 형벌이기도 하다.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생명권의 제한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 위반된다. 가사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상의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형벌의 목적은 응보·범죄의 일반예방·범죄인의 개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벌로서의 사형은 이와 같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생명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그 수단으로서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등 제 원칙에 반한다.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 선택의정서(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CCPR,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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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일 1989년 12월 15일, 발효일 1991년 7월 11일, 당사국 2004년 6월 현재 50개국, 대한민국 미가입

인류가 지닌 가장 반문명적인 형벌제도인 사형을 폐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으로 제정되었다.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는 10번째 비준서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인 1991년 7월 11일 발효되었고, 46개국(2002년 2월 기준)이 비준한 상태이다. 한국정부는 사형폐지에 관한 제2선택의정서를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다.

(출처 :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사회권(생존권, 사회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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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역사에서 18-19세기가 자유주의의 역사라면, 20세기는 인간의 사회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역사라 할 만큼 사회권적 기본권의 헌법적 보장은 20세기의 성과이다. 사회권은 제1차 세계대전에 패배한 독일에서 패전독일을 이끌었던 우파와 자본주의적 모순을 혁파하려는 좌파 사이에 타협적 구조로서 성안된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


20세기적인 사회권은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의 모순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등장하기 시작한 사회주의적 이념의 헌법적 수용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곧 인간의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자유와 평등이념의 실질적 조화에 초점이 놓여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사회권의 보편화는 국제인권장전에 의해 초국가적 인권성을 인정받고 있다.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은 제22조 이하에서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제22조), 건강의 권리(제25조) 등을 명시하였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역시 광범위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근대적 자유권과는 다른 사회권의 기본적 특성을 살펴보면, ①사회권은 국가의 적극적 급부와 배려를 통해 비로소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과 간섭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성격은 종래 자유권이 국가권력의 개입이나 간섭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②사회권은 그 내용이 매우 불분명하기 때문에 급부의 실현 대상이나 방법, 수준 등에 관하여 입법자나 정부에 의한 구체화가 필요하다. ③사회권의 실현에는 비용이 소요되며, 그러한 점에서 사회권의 실현은 그 사회의 급부능력과 의지에 의해 한계가 설정될 수밖에 없다.
 

사회권의 핵심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그에 따른 ‘사회보장수급권’이라고 할 것인 바,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헌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급부는 헌법 제32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여자,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자, 등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의 형태로 행해지며, 그 구체적 내용과 방법은 각종 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의 급부활동은 주로 국가의 사회적 과제수행을 통해서, 즉 사회보험, 사회부조(생활보호), 사회복지 등의 수단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또한 현행헌법 제9장을 통한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에 의한 사회국가의 실현을 통하여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는 방법이 이용되기도 한다.
 

사회권이 추구하는 사회정책적 목표는 ①물질적인 궁핍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생계보장과 인간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물적 수단의 보장, ②국가와 사용자에 대한 예속성의 감소, ③빈부격차의 감소, ④자신의 노력에 의해 성취한 생활수준이 경제사정의 악화에 의해 영향 받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의 보장이 논의된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과 기준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
 

또한 인간다운 생활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조건의 고려도 도외시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사회권을 실현시키는 국가의 급부활동은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국민경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조건 속에서 더불어 ‘인간다운’ 생활이 무엇이고, 어느 정도까지 보장되어야 하느냐에 관한 공동체의 합의와 실행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사회보장(社會保障) 사회복지(社會福祉)를 받을 권리(權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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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과 사회복지란 국가가 생활보장을 위하여 급부하는 모든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를 요구할 수 있다.

사회보장의 방법에는, 국민 스스로의 기여를 기초로 생활의 여러 가지 위험에 대비하도록 하는 사회보험(의료·재해·연금보험)과 국민의 자기기여를 전제로 하지 않고 국가가 순수한 사회정책적 목적에서 최저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부조(생활보호, 의료보호, 교육보호)가 있다.

사회보험제도는 사보험과 유사하나 강제가입이나 이용강제가 허용되는 점에서 구별된다.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은 각종의 생활위협으로부터 위험을 분산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의 장래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사회보험이다.

사회복지란 직접적인 현금지급을 통한 보호가 아니라 공적 서비스시설 등의 제공을 통해 기초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보충적 지원을 말한다(양로원·고아원·보육시설·직업훈련원). 생활무능력자의 생활보호청구권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권리이며(통설, 헌결), 이를 위한 사회보장입법으로 생활보험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이 있다.

<출처 : 김학성, 헌법학강의, 508면>

사회보호법(社會保護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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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은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판례>

사회보호법이 정한 보호처분은 형벌과는 달리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실형전과자에 대하여 앞으로의 범죄예방 및 교화조치로서 필요한 보호처분을 하자는데 있는 것이므로 형벌과 병행하여 보호처분을 한다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1984.2.28 83도3318, 83감도558)

(관련법령 : 사회보호법 제1조)

사회보호위원회(社會保護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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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사회보호위원회를 둔다. 사회보호위원회는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7인 이내의 위원과 의사의 자격이 있는 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사회보호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가출소 및 그 취소와 보호감호면제에 관한 사항

2.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사회보호법 제7조 제2항(보호감호시설의 장은 직업훈련·근로·치료 기타 감호·교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당한 기관에 피보호감호자의 감호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기관은 보호감호시설로 본다)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한 사항

3.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의 위탁·가종료 및 그 취소와 치료감호종료여부에 관한 사항

4.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 및 지시·감독과 그 위반시의 제재에 관한 사항

5. 위 1. 내지 4.에 관련된 사항

(관련법령 : 사회보호법 제32조 제1항~제3항)

사회복지사업(社會福祉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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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보호·직업보도, 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완치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

사회적 신분(社會的 身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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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가 수반되는 지위를 의미한다.

<헌결 1995.2.23.93헌바43>


사회적 신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하여 선천적 신분설과 후천적 신분설의 대립이 있다

①선천적 신분설은 신분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사회적 신분을 출생으로 인하여 고정된 사회적 지위(귀족, 전과자의 자손)로 본다. 이 견해에 의하면 사회적 신분은 가문 내지 문벌과 다름이 없게 된다. 연혁적으로 보면, 평등의 목표는 신분에 의한 차별철폐에 중점이 두어졌으므로, 선천적 신분에 의한 차별금지를 요구하게 된다.

②후천적 신분설은 사회적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헌법이 말하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금지는 신분에 의한 차별금지에 국한할 이유가 없고 신분이외에도 후천적으로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고 있는 지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다수설). 김학성, 헌법학강의 p.203>


그러나 같은 후천적 신분설의 입장을 취하더라도 학자에 따라서 선천적 신분과 후천적 신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증에서는 약간의 편차를 드러내고 있다. 예컨대 선천적 신분으로서 계희열 교수는 인종·존비속· 가문·문벌을, 권영성 교수와 홍성방 교수는 귀화인·전과자의 자손·존비속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후천적 신분으로서 계희열 교수는 귀화인·전과자·부자·빈자·사용자·근로자·상인·농민 등을, 권영성 교수는 기업인·탤런트·목불한 등의 직업상의 지위와 특정지역의 주민의 지위를, 김철수 교수와 성낙인 교수는 전과자·귀화인·사용인·노동자·교원·공무원·직업상의 지위·부자·빈자·어민·상인·학생 등을, 홍성방 교수는 귀화인·전과자·공무원·파산자·노동자·교원·농민·상인·학생·변호사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예시설의 입장에서는 이상과 같은 예증상의 편차 또한 그것이 예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다지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보여 진다.
헌법재판소 역시 후천적 신분설의 입장에서 “사회적 신분이란 한 개인이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 한다” <헌재 1995.2.23. 93헌바43 판례집7-1,222> 라고 밝히면서 평등권침해가 다루어진 여러 결정들에서 구체적으로 전과자, 변호사,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장, 정부투자기관의 직원 등을 사회적 신분으로 예시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금지가 바로 ‘사회적’ 차별의 금지에 다름이 아니라는 것으로 정리된다.

<차별행위 이론과 실제(I),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금지의 헌법적 의미, 이종수- p.209~210.>

사회적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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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나 해결 등의 다양한 활동에서 개인적인 활동보다는 그 문제에 관련이 있는 이해 당사자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여 문제를 제기하거나 해결하려는 전반적인 노력을 사회적 연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연대는 인권문제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결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인권은 인간의 권리로서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이기 때문이다. 내가 인권을 누릴 때, 나와 동일한 다른 사람의 인권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이 타인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적인 상황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나의 인권은 사회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타인의 인권도 마찬가지이다. 한 개인이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할 책임을 가진다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한 개인이 인권과 관련하여 갖는 책임은 자신의 인권을 알고 누려야 하는 책임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지켜주어야 하는 두 가지 면에서 나타난다. 이 두 요소는 결국 전 인류가 인권을 누리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된다. 이런 점에서 인권은 상호의존적이며, 사회적 연대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산업연수생(産業硏修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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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지정된 산업체에서 연수하고 있는 외국인(산업연수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산업연수생의 연수장소이탈, 연수목적외의 활동 기타 허가된 조건의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여 그 외국인의 출국 등 산업연수생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3제1항)

산업재해(産業災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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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罹患 : 병에 걸림)되는 것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재해보상청구 및 산업재해보험급여에 대한 구제절차>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청구권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권을 가진다.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보험급여의 청구방법 :

① 재해를 당한 근로자나 사망 근로자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청구는 피해자의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비치되어 있는 요양신청서, 유족급여, 장의비청구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관련서류를 제출할 때에 소속회사, 재해경위, 지급받은 임금액 등에 대해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② 청구서가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면 공단은 보험급여의 지급액, 지급내용 등을 청구인에게 알려주고 지급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③ 또한, 소속사업장이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더라도 재해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고, 사용자가 이를 보상치 않으면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과에 그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피해근로자 또는 그 유족은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을 비롯하여 요양의 방법이나 보상액의 결정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노동부장관에 대하여 중재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업무에 의한 질병이라고 판단되면 우선적으로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나 각 지역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와 상담을 한다.

(출처 : 인권수첩)

산전후휴가(産前後休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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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휴가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국가는 근로기준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휴가기간 중 무급휴가에 해당하는 기간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산전후휴가급여)을 지급하여야 한다.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재정 및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72조제1항.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제1항·제2항)

삼심제도(三審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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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자유와 권리보호에 신중을 기하며, 공정하고 정확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소송 당사자나 소송 관계인이 같은 사건에 대해서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서 두 번 또는 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소액사건이나 경미사건에 있어서는 지방법원 단독부→지방법원 합의부→대법원의 3심제를 취하고 있으며,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지방법원 합의부→고등법원→대법원의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군사사건에 있어서는 보통군사법원→고등군사법원→대법원의 3심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행정소송은 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의 3심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선거소송에 있어서는 다른 소송에 우선하여 빨리 확정하여야 할 필요성 때문에 대법원을 제1심으로 하는 단심제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상고(上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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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불복하는 상소. 상고심에서는 원심판결의 법령위반만을 심사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법적 평가의 면에 한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보통 상고심을 법률심이라고 한다(민소423). 원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특별한 직권조사사항(민소434)을 제외하고는 상고법원을 기속하게 되므로 사실인정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없다(민소432). 상고를 할 수 있는 재판은 원칙적으로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한하지만 불항소합의가 있을 때의 비약적상고, 또는 특수한 사건에서 고등법원이 제1심이 되는 때에는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민소422②).

상고를 할 수 있는 자는 원판결의 파기로 이익이 있는 자에 한하며 상고제기기간은 항소의 경우와 같은 제한이 있다(민소425). 상고가 허용되는 이유로는 판결이 헌법이나 법률,명령,규칙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요한다.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할 수도 있고 상고장에 기재가 없을 때에는 상고법원에서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았다는 통지를 수령한 때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민소법은 절대적 상고 이유를 따로 게시하고 있다(민소424).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상담종결(相談終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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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소장은 진정(우편으로 접수된 진정은 제외)을 접수하기 전에 당해 진정이
▲피해자가 아닌 자가 한 진정에 있어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진정이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6호),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8호),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담종결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인이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법령 : 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구제규칙 제6조의2)

상생적 학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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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문제 상황이나 주어진 조건에서 나와 타인 모두에게 유리하도록 만드는 것을 <상생>이라고 한다. 상생의 과정을 통해 학습이 일어나도록 하고 학습의 결과로 상생하게 되는 것이 상생적 학습구조인데, 대표적으로 협동 학습구조가 여기에 속한다.

 

인권교육이 자신의 인권을 알고 타인의 인권에 대한 책임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면 인권 교육환경은 상생적이어야 한다. 인권교육을 통해서 인권이 갖는 가치를 아무리 강조할지라도 학습과정에서 타인과의 경쟁을 강조하고, 이기적인 <나>가  더불어 사는 <우리>보다 강조되는 교육 현실이라면 인권교육은 박제화 되기 쉽다.  

 

이런 점에서 지금과 같은 입시 중심의 경쟁적 학습구조는 그 자체로 반(反)상생적 학습구조이다. 또한 학습의 과정에서 학습자를 객관화시키고, 학습자의 삶과 분리된 절대적 지식이 학습 내용이 되는 상황도 반(反)상생적인 학습구조이다.

 

기존의 경쟁적 또는 개인적 학습구조와 달리, 상생적 학습구조에서 학습자인 <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며 동시에 공동체 내 타인의 중요성과 가치를 함께 배울 수 있다. 그러므로 상생은 집단 내 개인과 개인의 유대와 책임감, 그리고 그에 따른 집단적 보상을 통해 <타인>를 고려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상소(上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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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정인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하여 구제를 구하는 절차. 원래 소송법상 ‘재판’에는 ‘판결’이외에 ‘결정’,‘명령’이 있으나 대부분의 재판은 한 번 행해지면 즉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 불복신청이 상소이다. 상소 중에서 항소와 상고는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고, 항고는 결정과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이다.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으로 재심과 비상사고가 있으나, 양자 모두 확정된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라는 점에서 상소와 다르다.

또 이의의 신청이 있는데, 이 중에는 실질적으로 상소와 동일한 작용을 하는 것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상급법원에 대한 불복신청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소와 다르다. 피고인이 상소를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검사도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형소338①). 재판상의 준기소절차에 의하여(형소262) 법원의 심판에 부하여진 사건에 관하여는 공소유지의 담당자로서 지정된 변호사(형소265①)도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형소338②). 이를 고유의 상소권자라 한다. 이 이외에 상소권의 대리행사자가 있다. 즉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형소340),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호주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형소341①) 등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 할 수 있다. 또 이 중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등의 친족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상소를 제기하지 못한다(형소 341②). 상소는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하지만 그 기간은 상소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항소 및 상고는 7일(형소358,374)이며, 즉시항고와 준항고는 3일이다(형소405,416③). 보통항고에는 제기기간에 제한이 없고 항고의 이익이 있는 한 할 수 있다(형소404). 그리고 상소의 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하고 그 말일로써 종료한다. 그러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므로(형소66), 결국 상소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의 익일로부터 기산하여 법정의 일수(7일)가 경과함으로써 종료하게 된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상임위원회(常任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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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주재한다.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 2인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출석과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상임위원회 소관 심의·의결사항 중 권고 또는 의견표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명의로 이를 행한다.

상임위원회는 심의·의결하는 사항은
▲긴급구제조치의 권고(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전원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부한 사항,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4호) 및 인권에 관한 교육·홍보(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5호),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 중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직권조사 개시 결정이다.

(관련법령 : 국가인권위원회운영규칙 제15조)

생계급여(生計給與)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관련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생명공학(生命工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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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이라 함은 산업적으로 유용한 생산물을 만들거나 생산공정을 개선할 목적으로 생물학적 시스템, 생체, 유전체 또는 그들로부터 유래되는 물질을 연구·활용하는 학문과 기술을 말한다.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

생명권(生命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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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권은 인간의 생존본능에 기초한 자연법적 권리이다.

독일이나 일본은 헌법에 생명권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생명권이 선험적이고 자연적인 권리라고 하고 있을 뿐 헌법적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다수의견은 명확하지 않으나 생명권을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가 전제하는 기본권으로 보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생명권은 신체의 자유뿐 아니라 모든 기본권의 전제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으로 보아야 한다.
반대의견은 생명권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는 점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있다(헌결 1996.11.28. 95헌바1, 판례집 8-2, 550면 이하 참조)(전광석,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p.5, 인권전문교육과정2003. 4.25)

생명은 순수한 자연적 개념이나, 생명권의 대상인 생명은 자연현상으로서의 생명을 바탕으로 하여 법적 관점에서 그 내용이 정해지는 법적 개념(생명의 시기와 종기를 정함)이다(통설). 생명권은 국가에 의한 조직적인 고문 살해 방지 및 강제적 실험을 배제하는 방어권으로 시작되었는데, 그 후 생명권으로부터 국가의 생명보호 의무를 도출해내고 있다. (김학성, 헌법학강의 p.296)

생명권과 관련하여 특히 사형제도가 문제되나, 사형제도에 관하여 대법원과 다수설은 합헌으로 본다. 그러나 위헌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반하는가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과잉금지의 원칙과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금지 조항이 심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형벌은 일반예방과 특별예방 등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데 사형제도는 이 중 특히 범죄자를 일시적으로 사회에서 격리·교도하여 사회에 적응하도록 재사회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범죄자를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하기 위해서라면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종신형제도를 통해서도 해당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선고·집행하는 것은 최소침해원칙에도 반한다고 한다.
범죄자를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하기 위해서라면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종신형제도를 통해서도 해당 목적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광석,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p.5, 인권전문교육과정 2003. 4.25)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는 범죄행위에 대한 불법효과로서 사형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욕구가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며, 지금도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고, 헌법상 비례원칙에도 반하지 않으며, 현행 헝법이 예상하고 있는(헌법 제110조제4항) 형벌의 한 종류이기도 하므로 아직은 헌법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합헌이라고 하였다(1996.11.28. 95헌바1, 헌판역 96-36참조).

생존권(生存權, 사회권, 사회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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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역사에서 18-19세기가 자유주의의 역사라면, 20세기는 인간의 사회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역사라 할 만큼 생존권적 기본권의 헌법적 보장이 일반화되기 시작한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사회권은 제1차 세계대전에 패배한 독일에서 패전독일을 이끌었던 우파와 자본주의적 모순을 혁파하려는 좌파 사이에 타협적 구조로서 성안된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

20세기적인 생존권은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의 모순과 갈등이 심화되고 또한 독점자본세력이 정치권력과 결탁한 제국주의의 발호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등장하기 시작한 사회주의적 이념의 헌법적 수용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곧 인간의 실질적 평등을 구가하기 위한 자유와 평등이념의 실질적 구현에 초점이 놓여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생존권의 보편화는 국제인권장전에 의해 초국가적 인권성을 인정받고 있다.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은 제22조 이하에서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제22조), 건강의 권리(제25조) 등을 명시하였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역시 광범위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근대적 권리와는 다른 생존권의 기본적 특성을 살펴보면,

①생존권은 국가의 적극적 급부와 배려를 통해 비로소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과 간섭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성격은 종래 자유권이 국가권력의 개입이나 간섭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②생존권은 그 내용이 매우 불분명하기 때문에 급부의 실현대상이나 방법, 수준 등에 관하여 입법자나 정부에 의한 구체화가 필요하다.

③생존권의 실현에는 비용이 필요하며, 그러한 점에서 생존권의 실현은 그 사회의 급부능력과 의지에 의해 한계가 설정될 수밖에 없다. 생존권의 핵심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그에 따른 ‘사회보장수급권’이라고 할 것인 바,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헌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급부는 헌법 제32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여자,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자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의 형태로 행해지며, 그 구체적 내용과 방법은 각종 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의 급부활동은 주로 국가의 사회적 과제수행을 통해서, 즉 사회보험, 사회부조(생활보호), 사회복지 등의 수단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또한 현행헌법 제9장을 통한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에 의한 사회국가의 실현을 통하여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는 방법이 이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제수행을 통해 추구하는 생존권의 사회정책적 목표는

①물질적인 궁핍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생계보장과 인간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물적 수단의 보장
②국가와 사용자에 대한 생활예속성의 감소
③빈부격차의 감소
④자신의 노력에 의해 성취한 생활수준이 경제사정의 악화에 의해 영향 받지 않고 유지 될 수 있는 방법의 보장이 논의된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실현의 실질적 기준 및 목표에 접근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에 관한 이해는 계속 변화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간다운 생활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조건의 고려도 도외시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생존권을 실현시키는 국가의 급부활동은 국가의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국민경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실현시켜야 할 것인지는 국가의 재정적 능력과 국민경제에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실적인 조건과 더불어 인간다운 생활이 무엇이고, 어느 정도까지 보장되어야 하느냐에 관한 공동체의 합의와 실행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안경환, 인권교육용어집>

서면열람금지(書面閱覽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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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시설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비밀을 침해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국가인권위원회 명의의 서신을 개봉한 결과 당해 서신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인인 시설수용자에게 발송한 서신임이 확인된 때에는 당해 서신중 국가인권위원회가 열람금지를 요청한 특정서면은 이를 열람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하여 비밀을 침해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 제7호, 제61조. 동법시행령 제8조>

서신(書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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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과 서신을 주고 받을 수 있으며, 소장은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소장은 수용자의 서신을 검열할 수 있으나, 변호인과의 서신은 예외로 한다.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서신은 검열할 수 없다.
다만, ▲교도소 등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서신에 마약 등 소지금지품이 포함되어 있거나 도주, 증거인멸, 교도소 등의 규율과 질서의 파괴 기타 형벌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서신의 검열·발송 및 교부는 신속히 하여야 하며, 소장이 교부를 허가하지 아니한 서신은 이를 폐기하되, 폐기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석방할 때 본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수용자에게 교부된 서신 기타 문서는 본인이 열람한 후 이를 영치하되,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이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

수용자가 발송하는 서신은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한할 수 있다.
수용자가 발송하는 서신은 봉함을 하지 아니하고 교도소 등에 제출하게 하며, 수용자가 수령할 서신은 교도소 등에서 개봉하여 검인을 찍어야 한다. 검열한 서신의 내용이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도주·증거인멸 또는 허가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입을 기도하는 경우,
▲수용자의 처우 기타 교도소 등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하는 경우,
▲기타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신의 발송 또는 교부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발송이 허가되지 아니한 서신은 당해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이를 폐기한다. 수용자의 서신 작성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휴일 또는 휴게시간에 하도록 하여야 하며, 집필실·거실 또는 작업장안의 지정된 장소에서 하게 할 수 있다.


<관련법령 : 행형법 제18조의2 제1항~제5항, 제60조, 제66조 제2항, 제19조. 행형법시행령 제65조, 제66조>

석방(釋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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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의 석방은 사면, 형기종료 또는 권한있는 자의 명령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심사한 후 소장이 이를 행한다.
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감형에 의한 석방은 그 서류 도달후 12시간 이내에 행하여야 하고, 권한이 있는 자의 명령에 의한 석방은 서류 도달후 5시간 이내에 행하여야 하며, 형기종료에 의한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행하여야 한다.

피석방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귀가하기 곤란한 때에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교도소 등에 수용할 수 있으며, 피석방자가 귀가여비 또는 의류를 소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여비 또는 의류를 당해 교도소 등에서 대여할 수 있다.

<관련법령 : 행형법 제53조~제56조>

선고(宣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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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공판정에서 재판을 고지하는 방법(형소42).

재판의 선고는 공판정에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이는 재판장이 행한다.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그 이유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형소43).

선고유예(宣告猶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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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이다. 형의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자에게하고(형59①) 선고를 유예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형60).
그러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형61). 선고유예제도는 현행법에서 새로이 규정한 것으로서 집행유예와 같이 이른바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피하고, 형의 집행없이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며, 나아가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려는 제도이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선고형(宣告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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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법률조문에 규정하고 있다. ‘절대적 법정형’은 형법 제93조의 여적죄와 같이 형벌은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법관은 사형 이외의 다른 형벌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상대적 법정형’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형벌의 종류 또는 정도에 최고 및 최저한도를 명시하고 법원은 이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범행에 대하여 법률이 특히 인정하는 가중 또는 감경하는 사유의 존부를 심사 및 수정하고, 이 수정된 범위 내에서 다시 범인 및 범행의 제사정,정도 등을 심사하여 적당한 구체적인 형벌을 결정하고 이를 선고한다. ‘상대적 법정형’은 구체적 범행에 대하여 형벌을 선고할 때에, 누범 또는 병합죄(경합범)인 경우는 그 형을 가중하여야 하고(형35②,38,56), 반대로 중지범(형26),불능범(형27단),심신미약(형10②),과잉방위(형21②),자수 및 자복(형52①②),종범(형32②) 등의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여야 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아울러 이와 같은 형의
가중 또는 감경의 사유 유무를 불문하고 법관은 구체적 범죄의 정상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른바 작량감경을 할수 있다(형53). 그러므로 추상적인 상대적 법정형은 이상의 모든 사정의 존부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행에 적합한 형벌의 종류와 정도의 범위가 결정되며 따라서 법정형에 어느 정도의 수정을 가하게 되는데 이것을 처단형이라 한다.

이러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법원은 다시 범죄인의 주관 및 객관적 제사정 등 일체를 참작하여 최후로 구체적인 형벌을 선고하는데 이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법원이 선고하는 구체적 형벌을 ‘선고형’이라고 한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선입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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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특정 대상이나 인물에 대하여 실제적인 경험이나 체험에 앞서 가지고 있는 주관적 가치판단을 말한다.

 

이러한 선입견은 역사적·사회적·종교적인 요소에 의하여 형성되며 호의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악의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대체로 선입견은 편견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형성된 후 쉽게 바뀌지 않으며 사물이나 인물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문제가 된다.

 

선입견으로 인해 타인의 인권을 침해 또는 차별하거나 불평등한 감정 등의 행위를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선입견은 인권의식 형성에서 문제가 된다.

성 정체성(sexual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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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및 낭만적 맥락에서 자신을 동성, 이성 혹은 양성애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
곧 동성애적 정체성이란 낭만적이거나 성적인 상황에서 자신을 동성애자로 지각하는 것이다. 자신을 동성애자라고 지각하는 것은 일종의 태도이며,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행동을 보일 수 있는 잠재성이다(위의 정의는 윤가현 전남대 교수의 <동성애의 심리학>에서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성 정체성이란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자신이 사랑과 성적인 이끌림을 느끼는 사람이 동성인지, 이성인지 혹은 양성인지를 자각하고 나는 동성애자이다, 이성애자이다, 혹은 양성애자이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성 정체성은 성적 행동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이것은 동성과 섹스를 했다는 행위자체가 그의 정체성을 만들어내거나 결정짓거나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정체성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흔히 청소년 시기에 많은 갈등과 방황, 고민을 거쳐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한다고 말한다. 이때 섹슈얼 아이덴티티도 함께 확립이 되는데 지금의 사회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성애적 성 정체성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성적 정체성에 대해 학교에서 따로 가르치거나 지도하지 않는다.
하지만, 동성애적 성 정체성은 분명히 존재하며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시기가 사람마다 다를 뿐이다.
아무리 동성을 사랑한다고 해도 자신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성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사람으로 본다. 성적 정체성의 자각이 중요한 이유는 이성애 중심사회에서 동성애자라는 정체성을 당당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늘 주눅 들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숨어 지내는 고통 속에 빠져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드러낼 때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고 비로소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성적 정체성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이 바로 커밍아웃이다. 성 정체성과 연동해서 성 지향과 커밍아웃 등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출처 : 성적소수자사전,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www.kscrc.org>

성별(性別,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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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gender)’이라 함은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성(sex)에 근거하여 사회, 문화적으로 형성된 성별(gender)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특정한 생물학적인 성(일반적으로 여성 혹은 남성으로 구분됨)에 의하여 그 성에 기초하여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기질과 역할을 구성하는 것이 ‘성별’이며, 따라서 ‘성별’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여성 혹은 남성에 대한 구조화된 정의라고 할 수 있다.

<2002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판단지침을 위한 기초연구, 차별연구모임, 23쪽>

성별(性別, gender)에 의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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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의한 차별은 남녀동등의 기초 위에서 제반 사회적인 영역에서 여성 혹은 남성이라는 그들의 성별을 이유로 하여 발생하는 모든 구별, 배제, 제한 그리고 폭력이 해당된다.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는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포함함과 동시에 남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포함하며, 동시에 현사회의 고정된 성역할로 인한 차별까지 금지의 대상이 된다.
남성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의 주대상이 여성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도 인간성을 억압당하거나 그로 인한 차별을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특정한 남성이 자신의 성별을 이유로 자녀를 양육할 권리가 부정되어 육아휴직이 거부된다면 성별에 의한 차별이 되는 것이다.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남녀간의 차이와 서로 다른 사회적 역할을 동등하게 받아들이고 가치를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는 특정한 ‘성별’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가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불평등한 대우를 금지함과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는 기준이나 규칙들이 그 효과에 있어서 특정한 성별에게 불평등한 효과를 가져오는 간접적인 차별도 금지하고 있으며, 더불어 특정한 성별에 대한 폭력도 차별로 간주된다.

<2002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판단지침을 위한 기초연구, 차별연구모임, 23, 24쪽>

성적 지향(性的 指向, sexual ori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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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지속적인 정서적, 낭만적, 성적, 감정적인 끌림을 뜻하는 말로 “성적 지향성”이라고도 한다.

이성애자·양성애자·동성애자 성적 지향 등으로 나눌 수도 있다. 흔히 “성적 선호”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것은 올바르지 못한 표현이다.
“선호”라는 것은 마치 담배를 선호한다는 것처럼 단지 현재 그것을 좀 더 좋아한다는 정도를 의미하므로, 동성애 또한 선호의 결과로 노력을 하면 바꿀 수 있는 문제로 보는 결과를 빚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성적 지향은 생물학적 성(sex), 젠더 정체성, 사회적 성역할 등과도 구별된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성적 지향이 한 개인의 임의적 선택이 아니라 그 개인을 둘러싼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요인들이 매우 복잡하게 상호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 자신의 성적 지향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르다.

<출처 : 성적소수자사전,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www.kscrc.org>  

성차별(性差別, gender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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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남성에게 다른 기회나 대우를 제공하거나 문화적으로 한 성만을 특별히 금지 혹은 배타시하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남녀차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는 남녀차별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남녀동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여성차별철폐협약 제1조)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녀차별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 배제제한”이라고 말한다(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우리나라에서는 고용영역의 남녀차별을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 영역의 남녀차별이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1항 전단)

 

다만 ① 직무의 성질상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②근로 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③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가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1항 단서), 즉 남녀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8조)는 차별이 아니다. 남녀 차별은 간접 차별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성희롱도 남녀 차별로 본다(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7조제3항). (출처 : 여성정책용어사전, 여성부)

 

성폭력(性暴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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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은 강간, 윤간, 강도 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 전화, 성기 노출, 어린이 성추행, 아내 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계속하거나 강요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 제약을 유발하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출처 : 여성정책용어사전, 여성부>

성폭력범죄(性暴力犯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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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규정에서의 성폭력에는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장애인에 대한 간음·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이용촬영 등이 포함된다.

(관련법령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성폭력범죄의 신고의무(申告義務)>
18세 미만의 사람을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의3)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性暴力被害者保護施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업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업무, ▲성폭력피해자를 일시 보호하는 일, ▲성폭력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도우는 일, ▲기타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을 한다.

(관련법령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5조 제1항, 제26조)

성폭력피해상담소(性暴力被害相談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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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성폭력피해상담소는
▲성폭력피해를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병원 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데려다 주는 일,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하는 일,
▲기타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피해에 관하여 조사?연구하는 일을 한다.

<관련법령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제24조>

성희롱(性戱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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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며, 성희롱은 남녀차별로 본다.
<관련법령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제7조제3항>

성희롱의 행위별 유형은
①육체적 행위(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접촉,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②언어적 행위(음란한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회식 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③시각적 행위(음란한 사진?그림?낙서?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사진,그림 등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④기타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으로 나누어진다.

<출처 : 여성정책용어사전, 여성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제2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성희롱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 음란한 출판물 등을 보여주는 행위, 성과 관련된 언동을 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 규정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제2조의2 제2항에서는 성희롱을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성희롱 관련법과 구제절차>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에 의한 구제절차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이 적용된다.
(제3조, 제18조의2 참조)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는 사업주에게 피해사실을 밝히고 가해자에 대해 부서전환, 징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동법 제5조)
피해자의 이러한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실을 지방노동청 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면 된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의 적용은 공공기관의 종사자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성희롱 피해자는 여성부산하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면(동법 제25조), 동위원회는 즉시 조사권을 발동하여 성희롱여부를 판단하여 공공기관에는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사용자에게는 시정조치 명령을 한다.(동법 제28조)

세계인간책임선언(Universial Declaration of Human Responsi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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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9월 Inter Action Coucil(IAC)에 의해 제안된 것으로, 책임을 인식함으로써 인권의 발전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계인간책임선언의 구성은 전문과 19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조항들은 세계인권선언에 제시된 권리에 필수적으로 보충되어야 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 선언의 이면에는 인권이 권리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적인 측면이 있음을 강조하고 책임을 통해 인권은 더 풍부하게 달성되고 성숙될 수 있다고 본다.

 

인권의 책임 측면을 강조하는 이 선언은, 권리 위주의 인권은 내재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의무의 역할까지 같이 강조해야 한다는 영국의 학자 J. Raz의 주장과 연관되어 있다.

세계인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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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6월 UN인권위원회에 의하여 완성된 후, 몇 차례의 수정을 거쳐 1948년 12월 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은 보편적인 국제기구에 의하여 주창된 최초의 포괄적인 인권문서이다.

 

세계인권선언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협약을 만들어 회원국의 서명을 받는 일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선언’이라는 형식을 취하였지만, 이 선언은 그것이 갖는 도덕성 및 법적 정치적 중요성 때문에 인류의 자유와 존엄성을 향한 투쟁의 역사적 이정표로 인정받아 왔으며, 채택된 후 50여 년이 지난 오늘날 UN이나 국제여론, 국제NGO 등에 의하여 사실상 선언상의 의무가 국제적으로 강제되다시피 하고 있다.
 

인권선언은 인권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하나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들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들이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는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제3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보장(제12조), 사유재산권(제17조), 언론의 자유(제19조),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제18조), 집회 결사의 자유(제20조)와 거주이전의 자유(제13조) 등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제21조는 참정권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첫째는 개인들이 직접적으로 또는 대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자신들의 정부에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고, 둘째는 국민의 뜻이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라는 선언이며, 셋째는 모든 정부는 보편적인 참정권행사에 의한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를 실시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다.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는 제22조 이하에 규정하고 있다. 제22조는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국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라는 포괄적인 선언을 하고 있다.

 

이어서 모든 사람이 일할 권리(제23조), 동일한 일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제23조),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보장제도에 의하여서 생활보조를 받을 권리(제25조),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휴식·여가를 누릴 권리(제24조), 교육을 받을 권리(제26조), 문화적 권리(제27조) 등을 구체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위와 같이 다양한 권리들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권리가 절대적인 권리라고 선언하지는 않았다. 즉 국가가 법을 통해 이러한 권리들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제29조 제2항은 제한이 행해질 수 있는 경우를 ‘오직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제한은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도덕, 사회질서 및 공공복리에 합치하여야 한다.

 

이어서 제30조는 “이 선언 속의 어떠한 규정도 이 선언에서 선포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는 활동에 참여하거나, 혹은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나 개인 또는 어떤 단체에 부여하는 뜻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제한의 요건을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만약 어떤 정부가 단지 특정인권을 부정할 목적으로 그러한 인권의 행사를 제한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세계인권선언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UD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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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 제3회 총회에서 선언된 문서.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종결된 당시, 이 세계에 다시 파시즘이 싹트지 않도록, 억압과 차별에 맞서는 방파제로서 인간의 존엄과 인권의 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48개국의 찬성에 의하여 채택되었다(그러나 소련 외 7개국은 내용이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기권).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야만적인 범죄가 발생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채택된 이 선언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상세히 진술한 최초의 기록이다. 또한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가 모든 사람과 모든 장소에서 적용된다는 내용을 세계 최초로 인정한 것이다. 이 선언은 두 가지 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1948년 당시 58개 유엔 회원국은 상이한 경제발전단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체제와 종교,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각 지역에서 온 선언의 성안자들은 초안의 내용이 서로 다른 문화를 반영하면서 세계의 주요 법 체계, 종교적, 철학적 전통에 내재된 공통의 가치를 결합하는 것으로 만들기를 바랐다. 무엇보다도 이 선언은 더욱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라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을 위한 공동의 선언이 돼야 했다.
그 노력의 결실은 이 선언이 거의 보편적으로 수용됐다는 사실로 증명되었다.

오늘날 약 25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된 이 선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지고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인권 문서다. 국제 인권법의 토대라 할 수 있는 이 선언은 수많은 국제조약과 선언의 모델이 되고, 여라 나라의 헌법과 법률에 수용되었다. 이 선언은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포괄적인 조약체계를 구성하는 60개 이상의 국제인권규범을 고무시켰다.
세계인권선언은 명확하고 간결한 30개 조항으로 다양한 인권 영역을 다루고 있는데 처음의 두 조항은 인권에 대한 보편적인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제1조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한 존엄과 권리를 갖는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선언한다.
제2조는 차별로부터 자유로운 삶의 보편적 존엄성을 확인한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제3조에서 제21조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시민·정치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제3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는 공정한 재판, 언론의 자유와 이전의 자유, 사생활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노예, 고문, 자의적인 체포로부터의 자유도 포함하는 등 모든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의 바탕이 된다.

제22조에서 제27조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제22조는 이 권리들의 시금석으로서, 모든 사람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따라서 자신의 존엄과 자유, 개인적인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실현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나머지 5개 조항에서는 직업, 정당한 보수, 여가와 관련된 경제적 권리, 건강, 복지와 교육을 위한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사회적 권리,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참가할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데, 사회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권리 등을 향유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구체화했다.

제28조에서 제30조까지는 보편적으로 향유될 수 있는 모든 인권에 대해 더 큰 보호 틀을 제공한다.
제28조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가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국제적인 질서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제29조는 모든 사람은 사회 속에서 자유롭고 완전하게 개인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뿐 아니라 의무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마지막으로 제30조는 어떤 외부적인 간섭에 의해 이 선언의 조항이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여 해석되는 것을 막고 있다. 이것은 어떤 국가, 집단 또는 개인도, 이 선언에 근거하여,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또는 직접 파괴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출처 :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세계저작권협약(Unversal Copyright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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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성립된 저작권에 관한 조약. “만국저작권조약” 또는 유네스코가 주창한 것이므로 “유네스코 조약”이라고도 한다. ⓒ마크의 규정에 의하여 출판물에 그 표시를 하면 이 조약 가맹국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보호된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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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은 WIPO이다. 1886년 저작권 문제를 위해 베른조약, 1883년 산업재산권 문제를 위해 파리조약을 발효하였다. 이 두 조약을 관리하고 사무기구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1967년 스톡홀름에서 체결되고 1970년에 발효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설립조약에 따라 이 기구를 설립하였다. 1974년 UN(국제연합) 전문기구가 되었으며 정책결정기관인 총회를 3년마다 개최하고 회의를 연다. 발명?상표?디자인 등 “산업적 재산권”과 문학?음악?사진?기타 예술작품 등 “저작물”의 세계적인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한국은 1979년 가입하였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소년(少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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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은 20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관련법령 : 소년경찰직무규칙, 경찰청예규, 제2조 제1호)

소년법(少年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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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제정(법률 제489호)되고, 1988년 전문개정(법률 제4057호)된 이 법은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가 관할하고, 그 심리와 처분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행한다. 무기형의 완화·상대적 부정기형의 채택·환형처분의 금지·가석방 기간의 단축 등 특례가 인정되고 있다.

소비자(消費者)의 권리(權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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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다.
단지 헌법 제124조에서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라고 하여 소비자보호운동에 대한 보호를 선언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자운동에 대한 헌법적 보장은 곧 소비자의 권리를 전제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962년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의회에 제시한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두교서”를 통하여 소비자의 4대 권리로서
① 안전의 권리
② 알 권리
③ 선택할 수 있는 권리
④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제창하였고,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소비자보호의 물결이 일었다. 소비자주권론의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권리를 헌법상 권리로 이해하고 있다.
특히 스페인 헌법 제51조는 소비자보호를 헌법상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소비자의 권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시민운동의 형태로 소비자들의 자기권리 찾기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가의 활동은 소비자보호법의 규정 및 이에 기초한 소비자보호원의 활동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 결국 헌법상 소비자의 권리는 국민 내지 시민단체에 의한 소비자 운동과 소비자보호법을 중심으로 한 국가의 개입과 조정이라는 양 날개를 중심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자유시장경제의 경쟁의 원리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소비자는 물품 및 용역의 구입·사용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소비자가 시장기능을 통하여 생산의 종류, 양과 방향을 결정하는 소비자주권의 사고가 바탕을 이루는 자유시장경제에서는 경쟁이 강화될수록 소비자는 그의 욕구를 보다 유리하게 시장에서 충족시킬 수 있고, 자신의 구매결정을 통하여 경쟁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은 또한 소비자 보호의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소비자의 권리의 내용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케네디 대통령의 4대 권리 이외에 국제소비자연맹(IOCU)에 의하여 소비자의 권리의 내용이 많이 확장되어, 생존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안전의 권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선택할 권리, 손해배상 또는 구제조치를 받을 권리, 교육의 권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이 인정되었고, 현행 소비자보호법 제3조는 위의 권리를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출처 : 안경환, 인권교육용어집>

소비자보호법(消費者保護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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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와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보호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은 1980년 1월 법률 제3257호로 제정,공포된 후 전문개정되었다(1986. 12. 31 법률 제3921호).
이 법은 헌법 제124조의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 사업자란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 포함),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대한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 내지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일컫는다(소비보2). 또한 이 법에 명시된 소비자의 권리로는 ①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②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③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구입장소,가격,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④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⑤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⑥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⑦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⑧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등이 있다(소비보3).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소비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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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다. 단지 헌법 제124조에서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라고 하여 소비자보호운동에 대한 보호를 선언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자운동에 대한 헌법적 보장은 곧 소비자의 권리를 전제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962년 미국의 케네디(John F. Kennedy) 대통령은 의회에 제시한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두교서”를 통하여 소비자의 4대 권리로서 ① 안전의 권리, ② 알 권리, ③ 선택할 수 있는 권리, ④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제창하였고,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보호의 물결이 일었다.
 

소비자주권론의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권리를 헌법상 권리로 이해하고 있다. 특히 스페인 헌법 제51조는 소비자보호를 헌법상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자의 권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시민운동의 형태로 소비자들의 자기권리 찾기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소비자보호법의 규정과 이에 기초한 소비자보호원의 활동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 결국 헌법상 소비자의 권리는 개개 국민과 시민단체에 의한 소비자 운동과 소비자보호법을 중심으로 한 국가의 개입과 조정이라는 양 날개를 중심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자유시장경제의 경쟁의 원리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소비자는 물품 및 용역의 구입 사용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소비자가 시장기능을 통하여 생산의 종류, 양과 방향을 결정하는 소비자주권의 사고가 바탕을 이루는 자유시장경제에서는 경쟁이 강화될수록 소비자는 자신의 욕구를 보다 유리하게 시장에서 충족시킬 수 있고, 자신의 구매결정을 통하여 경쟁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은 소비자 보호의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소비자의 권리의 내용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케네디 대통령의 4대 권리 이외에 국제소비자연맹(IOCU)이 제시한 생존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안전의 권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선택할 권리, 손해배상 또는 구제조치를 받을 권리, 교육의 권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이 인정되었고, 현행 소비자보호법 제3조는 이들 권리를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소수민족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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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한 나라 안에서 인종, 종교, 언어, 풍습을 달리하는 소수 민족이 누려야 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수민족 보호 문제는 인권보호의 차원에서 언급되었으나, 국제적인 조약에 의한 실질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제로 소수민족 보호의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한 국가 내에서 소수민족을 차별하거나 억압하는 경우에 그 나라의 정치적 불안정이나 국제 분쟁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면서 부터이다.

 

소수민족보호의 방법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가 내에서 다른 민족과 평등한 대우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소수민족의 전통적인 종교나 언어·풍습 등을 존중하도록 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수민족 보호는 문화 상대주의 관점에 기초하여 소수자의 인권을 집단권 측면에서 보호하려는 움직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소수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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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는 다수자에 대한 대립개념이며 숫자에 무관하게 사회의 주류에서 벗어나 있는 집단을 의미한다.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의사결정에 다수결의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자칫 소수자의 의견이 무시되는 경향이 발생한다. 따라서 다수결의 결함을 보완하는 제도로 다수의 횡포와 전제로부터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수자의 권리가 강조되고 있다.

 

오늘날 소수자의 권리가 특히 문제되는 것은 인종적·민족적·문화적·언어적·종교적 배경으로 인해 사회에서 종속적·피차별적 지위에 놓여있는 집단에 관해서 이다. 이들 소수자는 그 사회의 지배계급이나 우월집단에 의하여 권리를 박탈당하거나, 또는 경제적 착취의 대상이 되어 그 집단적 정체성까지도 부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사회적 약자가 되면 설령 그 수가 다수라 하더라도 소수자로 분류된다. 소수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규정한 전형적인 예는 국제인권규약 중 B규약의 제27조에서 볼 수 있는데, 이 규약에서는 소수자집단에 속하는 개개인의 권리보장에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민주화 이후에야 비로소 각종 소수자의 권리가 논의되고 있는데, 그 예로는 외국인노동자 차별문제, 성적 소수자와 성전환자의 법적 처우문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에 대한 처우문제, 초중고교생의 권리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종교, 두발, 복장 등과 관련하여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 성전환자의 호적정정, 혼혈인의 군입대 면제 등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더불어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사회의식의 전반적인 제고가 요구된다.

소액심판제도(少額審判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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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청구와 같은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소액11,소액규칙1의 2).

소액심판은 법원종합접수실이나 민사과에서 소장서식용지를 무료로 배부하며 해당사항을 기재하면 소장이 된다. 소장은 관할 시·군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소제기가 가능하다(소액4).

소장을 접수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알려준다. 소액심판은 재판이 단 1회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모든 증거를 최초의 변론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피고가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내지 않으면 즉석에서 원고에게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원고가 두 번 출석하지 않고 그 후 1월내에 기일지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법무부, ‘법과 생활’ 1998 참조).

소액심판제도는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원고나 피고의 아내·남편·부모·형제자매·자녀 등이 법원의 허가 없이 원고나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임장과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소액8).

(출처 : 인권수첩)

소위원회(小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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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제1소위원회, 제2소위원회, 제3소위원회를 두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각 소위원회는 소관 심의·의결사항 중 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소위원회 명의로 이를 시행한다. (관련법령 : 국가인권위원회운영규칙 제10조)

소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소위원회의 의사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하며, 소위원회는 재적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재적 위원 전원이 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소위원회는 상정된 심의안건 중 사안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어서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며, 소위원회가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사항을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국가인권위원회운영규칙 제14조.)

<제1소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중에 있는 법령안 포함)·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8호),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9호) 업무에 관한 사항,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및 조사결과 처리,
▲전원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제1소위원회에 회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관련법령 : 국가인권위원회운영규칙 제11조)


<제2소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 및 조사결과 처리,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3호) 및 직권조사(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헌법 제11조에 정한 인권침해는 포함하지 아니함),
▲조사사건에 대한 합의권고 및 조정위원회 회부, 법률구조의 결정 및 그 시행,
▲전원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제2소위원회에 회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관련법령 : 국가인권위원회운영규칙 제12조)


<제3소위원회>
제3소위원회는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 및 조사결과 처리,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3호) 및 직권조사(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
▲조사사건에 대한 합의권고 및 조정위원회 회부, 법률구조의 결정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관련법령 : 국가인권위원회운영규칙 제13조)

소정근로시간(所定勤勞時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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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49조, 제67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범위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20조)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①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7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노동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소청심사위원회(訴請審査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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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법원행정처·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당해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국회사무처·법원행정처·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7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약간명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1항~제3항)

손실보상(損失補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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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특정인이 그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여 경제상 특별한 희생을 부담하였을 경우에, 그 부담을 전체의 부담으로 전보하여 주는 제도.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 공익상 필요에 의한 면허취소 등과 같이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자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헌법 제23조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별한 희생이란 어떤 경우를 말하는가에 있어, 조세와 같이 국민에 대하여 공평부담의 정신에 입각하여 부과되는 공조,공과나, 벌금, 과료와 같이 본인에게 특별히 부담시킬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재산권에 내재하는 일반적이고 사회적인 제약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침해는 재산권에 대하여 사회적 제약과 사회협동체적 개념이 강조되는 오늘날에 있어서 이 정도는 보상을 요하는 특별한 희생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보상여부의 한계에 관하여는, 침해행위가 일반적인 것이냐 개별적인 것이냐에 의하여 결정하려는 개별행위설과 침해행위의 경중, 범위 등 그 실질을 가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실질설 그리고 이 양설을 종합판단하여 결정한다는 설 등이 있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수명법관(受命法官),수탁판사(受託判事),수임판사(受任判事)>


재 판 장
합의체의 장으로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소송지휘권,법정경찰권을 갖는다.

배석판사
합의부에 있어서 재판장 이외의 법관을 말한다(좌배석?우배석)

수명법관
합의체의 법원이 그 구성원에게 소송행위를 하도록 명한 경우 그 명을 받은 법관을 말한다.

수탁판사
일법원이 타법원의 법관에게 소송행위를 촉탁한 경우 그 촉탁을 받은 법관을 말한다.

수임판사
수소법원과는 독립하여 소송법상의 권한을 행할 수 있는 법관을 말한다(예 : 영장발부판사).

송달(送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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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송달은 우편송달에 의하되, 다만, 교부송달을 하는 경우, 문서의 요지를 고지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긴급을 요하여 전화, 모사전송기 또는 컴퓨터통신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편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배달증명의 방법에 의하거나 우편송달보고서를 송부받아야 한다. 문서를 송달하는 경우 진정인이 피해자가 아닌 때에는 피해자에게도 그 문서의 사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인권침해및조사구제규칙 제5조 제1항~제3항)



<송부(送付),송달(送達),송치(送致)>

‘송부’란 어떤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또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서류 기타의 물건을 보내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형소238)는 것이 그 예이다.
이 ‘송부’는 통상의 경우 보내는 것, 즉 ‘발송’에서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까지의 과정을 포괄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송달’이란 일정한 서류를 수령할 자의 곳으로 보내는 것을 말한다. 즉, ‘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국세기8①)가 그 예이다. ‘송달’의 방법에는 ‘우편에 의한 송달’과 ‘교부송달’의 두 가지가 있으며, 이 밖에 특수한 경우에서의 보충적인 방법으로서 ‘공시송달’이 인정되고 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일정한 방법 하에 소송법상의 서류를 당사자 기타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행위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다. ‘송달’은 재판권의 작용으로서 일정한 효과와 결부되어 있는데, 그것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 다만 통지의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민소266④?273), 소송행위의 효력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민소255), 또 불변기간의 진행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민소396), 그 밖에 강제집행의 개시의 요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민사집행39)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은 직권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민소174), ‘송달’에 관한 사무는 법원사무관 등이 처리하며, 이 사무처리는 송달지의 지방법원소속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촉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형사소송법에서의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형소65). 이밖에 ‘송달’이라고 하는 용어는 우편법 제2조제2항의 ‘누구도 타인을 위한 신서의 송달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경우와 같이 단순히 보낸다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송치’란 주로 사건을 보낸다고 하는 의미로서 사용되는데, 예로서는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형소256)는 것이 그것이다. 또 ‘송치’라는 용어는 이종류의 기관 상호간에 사건을 보내는 경우에 사용되고 있으나, 동종류의 기관 상호간에서 사건을 보내는 경우에는 ‘이송’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전자의 예로서는 ‘타관송치’(형소256), ‘군검찰관에의 사건송치’(형소256의2) 등이 있고, 후자의 예로서는 소년법 제51조의 ‘이송’이 있다.
즉 ‘소년부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본인이 20세 이상임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그 예이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수강명령대상자(受講命令對象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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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하여야 할 자는 다음과 같다.

1.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
2. 소년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자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받도록 규정된 자
(관련법령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


<사회봉사·수강명령의 범위(範圍)>

법원은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500시간, 수강을 명할 때에는 200시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또한 법원은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가 사회봉사를 하거나 수강할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관련법령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제2항)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준수사항(遵守事項)>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는 주거·직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법원은 판결의 선고를 함에 있어 준수사항외에 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따로 과할 수 있다.
(관련법령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62조 제1항~제3항)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담당자(執行擔當者)>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보호관찰관이 이를 집행하며, 다만, 보호관찰관은 국·공립기관 기타 단체에 그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관련법령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사회봉사·수강의 종료(終了)>

사회봉사·수강은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한다.
1.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을 완료한 때
2.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3. 형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된 때
4.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관련법령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63조>

수사(搜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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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한 것으로 고려되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신병을 확보하고 또 증거를 수집,보존하여야 하는데 이 절차가 수사이다.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수사기관)은 1차적인 사법경찰관리(형소196)와 2차적인 검사(형소195)가 있다. 양자의 관계는 상호협력관계에 있는 외에 후자는 전자를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다(형소196①②).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수사방법은 강제수단에 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임의수사).

강제적으로 행하는 수사는 예외적으로 특히 법률에 명시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형소199①단). 임의수사의 예로서는 내사,도청,미행,현장검증,승락에 의한 수사 및 참관,피의자 및 제3자의 출석 및 진술(형소200?221), 감정의 위촉(형소221의3), 임의제출물의 압수(형소218), 공무소 등에의 조회(형소199②), 경찰관 등의 직무질문(경직2), 변사자의 검시(형소222) 등이 있으나, 그 한계에 관해서는 문제점이 많다(예 : 도청). 강제수사는 그 주체와 대상에 따라서 대인적 강제처분과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대별할 수 있고, 전자로서는 현행범체포,통상체포,구금,증인신문,감정유치 등이 있고, 후자로서는 압수,수색,검증 등이 있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 언제든지 개시할 수 있으나(형소195?196), 그 개시의 단서로서 고소(형소223), 고발(형소234), 자수(형소240), 현행범(형소211), 직무질문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개시는 반드시 이에 한하지 않고 이러한 단서가 없더라도 할 수 있다. 수사는 일단 개시되면 반드시 기소,불기소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의 결과를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범죄수사에서 형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절차상에서 보장되고 있는 권리]

관계자에 대한 조치
①범행현장의 검증, 정보수집, 용의자 조사
②피의자의 소환,심문,구속
③증인,감정인의 증언 감정,감식,기타
④일반시민(목격자 기타)의 제보, 수사협조, 기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조사, 연행, 무기사용

검찰
①피의자 심문 및 조서 작성
②기소여부, 구속여부 또는 보석여부의 결정
③증인심문 및 조서 작성 기타 증거수집, 정리
④기소후에 피고인에 대한 기소장 송달
법관,증거재판주의, 당사자주의에 따라 재판. 검찰공익의 대표자로서 소추,

범죄사실의 입증과 논고.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자기방어, 기타 불리한 증인과의 대질 등 공판의 당사자로서 활동

검찰은 유죄가 확정되면 형의 집행을 지휘함.
무죄가 확정되면 석방을 함


기본적
인권

 

피의자의 인권
①무죄추정의 원칙
②고문금지 및 묵비권
③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변호인의 접견?교통권)
④구속적부심 청구권
⑤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⑥사생활(프라이버시)의 보장을 받을 권리


피고인의 인권
①기소장을 송부받아서 변호 준비
②변호인과의 접견,
③변호인을 통한 검찰조서의 열람,
④묵비권
⑤보석의 신청
⑥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피고인의 인권
①묵비권
②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③불리한 증인과의 대질, 기타 자기방어
④보석의 신청
⑤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피고인의 인권


①유죄가 된 경우
㉮상소
㉯재심 청구

②무죄가 된 경우
㉮석방되고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수사개시(搜査開始)의 단서(但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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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 현행범인, 변사자의 검시를 통하여 고소·고발, 자수, 풍문을 통하여 신문기사 등으로 이들의 인지를 통하여 수사를 개시하게 된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할 때에는 각 수사기관에 비치하고 있는 ‘사건부’라는 장부에 번호를 부여하여 기재를 하게 되는데 이건을 입건한다고 한다. 입건이 되어 사건부에 이름이 오르면 그 사람은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되는 것이다.
(출처 : 인권수첩)


<수시기관의 수사와 인권위의 조사>
수사기관의 수사는
①수사기관이 범죄를 밝혀 혐의자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으로

②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형사법상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개입하는 것이고

③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의 엄격한 절차적 제한을 받으며

④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⑤국가의 형벌권 행사일 뿐,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음에 반하여,

인권위의 조사는
①인권침해 내용이 범죄를 구성할 경우 가해자의 처벌과 연결될 수도 있지만, 범죄혐의자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②당사자 사이의 화해를 통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시도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권고와 조정, 법률구조 등의 비강제적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신속하며 값싼”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고

③법원의 재판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분쟁해결절차 또는 권리구제절차를 보완하는 추가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제공하고

④인권침해를 일으키거나 예방할 수 없게 한 원인을 찾아서 법과 제도, 정책과 관행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개선·구제과정에서 미래지향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⑤ 개별 피해자의 사건을 조사하고

⑥증거방법 및 정도를 완화하는 등 내용적 절차적 제한이 완화되는 차이가 있다.


<조용환, 국가인권위법 개관, 7쪽 (직원 인권교육 강의안)>

수사경력자료(搜査經歷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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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경력자료”라 함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수사경력조회(搜査經歷照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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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경력조회”라 함은 신원 및 수사경력에 관하여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열람·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대조확인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하는 조회를 말한다.

<관련법령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

수사자료표(搜査資料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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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자료표”라 함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된 표를 포함)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즉결심판대상자, ▲사법경찰관이 수리한 고소 또는 고발사건 중 불기소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현재 실무에서는 이 조항을 반대해석하여 수사기관의 인지로 인한 사건인 경우에는 불기소처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수사자료표를 작성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예외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수사자료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수사가 종결된 후에 불기소처분이나 법원의 무죄 혹은 공소기각의 판결 등이 있는 경우에 결국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도록 한 규정, 그리고 그 기간이 현 규정보다는 단축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도 그러하다.
(출처 :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전과로 인한 차별, 최정학-p83. 2004. 6. 29)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 제5조제1항>

수사절차(搜査節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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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의 단서→입건→체포→구속 또는 불구속→송치→기소 또는 불기소→수사종결의 순서로 진행된다.

수색(搜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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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할 물건 또는 체포,구금,구인할 사람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권한에 속하나(형소109), 수명법관,수탁판사(형소136),수사기관(형소137,215,216)이 행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원칙적으로 영장(압수,수색영장)을 필요로 한다(헌12③, 형소113,215, 예외 : 형소137,216). 압수할 물건의 수색에 관해서는 피고인과 피고인이 아닌 자간에 구별이 있고(형소109①②), 또 가옥 기타 사람이 주거하는 장소에 대한 수색에 있어서는 주거자 등을 참여시키고, 여자의 신체에 대한 수색에 있어서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시켜야 하는 제한이 있다(형소123?124).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내사(內査)와 수사(搜査)>

내사란 신문기사,풍문 등의 내용이 범죄의 혐의 유무를 조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그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조사하는 단계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내사는 아직 범죄혐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단계에서 수사의 전단계로서 범죄혐의의 유무를 조사하는 활동이다. 내사는 범죄에 관한 신문 기타 출판물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문이 있을 때 시작된다. 내사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수사는 범죄혐의가 인정될 때 개시되는 조사활동이다. 즉,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며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수사(搜査)와 수색(搜索)>


‘수사’란 공소의 제기, 공판의 유지를 위해 범인을 발견하고, 그 신병을 확보하고 또 증거를 발견, 수집하고, 확보하는 등의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개개의 압수라든가 수색,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조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들의 행위를 포괄한 일련의 절차를 가리키는 명칭이다. ‘수사’라고 하는 용어는 법령상 형사소송법 제195조?제196조?제198조?제199조?제200조제1항, 군사법원법 제228조?제229조?제231조?제232조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9조?제10조제1항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수사’의 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제2편제1장 ‘수사’와 군사법원법의 제2장제1절 ‘수사’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수사기관은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수사’에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가 있으며, 임의수사가 원칙으로 되어 있고, 강제수사에 관하여는 엄중한 제하이 정하여져 있다(형199①, 군법231①). 한편 형사소송법이나 군사법원법에서 ‘수색’이라고 하는 것은 압수하는 물건 또는 피의자, 피고인의 소재를 발견하기 위하여 행하는 강제처분이며,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기타 장소를 수색하는 경우와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하는 경우가 있다(형소109?137, 군법149?178). ‘수색’은 원칙으로 법원이나 군사법원이 행한다(형소109①, 군법149①). 그러나 수명법관,수탁판사 또는 수명군판사,수탁군판사,수탁판사 등이 행하는 것도 있다(형소136, 군법177). 또 증거보전의 청구를 받은 판사 또는 군판사가 행하는 경우(형소184①, 군법226①)와 수사기관이 판사나 관할보통군사법원군판사에게 요구하여 받은 영장에 의하여 하는 ‘수색’도 있다(형소215①, 군법254①).

수용(收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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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는 만20세 이상의 수형자를 수용하고, 소년교도소에는 만20세 미만의 수형자를 수용하며, 구치소에는 미결수용자를 수용한다.
사형선고를 받은 자는 구치소 또는 미결수용실에 수용한다.
미결수용자와 사형이 확정된 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관련법령 : 행형법 제2조 제1항~제3항, 제13조, 제63조>

수용자(收容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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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라 함은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를 말한다.
(관련법령 : 행형법 제1조의2 제3호)


<수용자 이송(移送)>

수용자의 수용, 작업, 교화 기타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용자를 다른 교도소 등에 이송할 수 있다.
(관련법령 : 행형법 제12조)


<수용자 차별금지(差別禁止)>

행형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수형자 또는 미결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국적·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수용자의 차별은 금지된다.
(관련법령 : 행형법 제1조의3)


<수용자의 청원(請願)>

수용자는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으며, 청원하고자 하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당해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할 수 있으며, 순회점검공무원이 구술에 의한 청원을 청취하는 때에는 교도관을 참여시키지 못한다. 소장은 수용자의 청원을 저지하거나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법령 : 행형법 제6조제1항~제5항>

수형인(受刑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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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인”이라 함은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 즉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형을 받은 자를 말한다.
(관련법령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수형인명부”라 함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검찰청 및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수형인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제3조)


<수형인명표(受刑人名票)>

“수형인명표”라 함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본적지 시·군·구·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검찰청 및 지청과 보통검찰부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수형인의 본적지 시·군·구·읍·면 사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또한 ▲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때,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형이 실효된 때,
▲사면·감형·복권이 있은 때,
▲재심개시의 결정에 의하여 다시 재판한 때에는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관서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제2항>

수형자(受刑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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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라 함은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와 벌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자를 말한다.

<관련법령 : 행형법 제1조의2 제1호>

순회점검(巡廻點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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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순회점검의 명을 받은 공무원이 2년에 1회 이상 구금시설을 방문하여 수용자의 청원을 받는 것.

<행형법시행령 제2조>

시국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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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사건”이라 함은
①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시위, 유인물 배포 및 단체결성·가입관련 사건,

②교원노동조합 기타 노동관련 사건,

③학원민주화운동관련 사건을 말한다.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 제2조제2항)

시국사건관련 교원 임용 제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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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사건관련 교원임용제외자”라 함은 국립의 사범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①1989년 7월 25일부터 1990년 10월 7일까지의 기간중 시·도교육위원회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던 자로서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임용에서 제외된 자,

②1989년 7월 25일부터 1990년 10월 7일까지의 기간 중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졸업지연 등의 사유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

③1989년 7월 24일 이전에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절차를 이행하던 중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임용되지 못한 자를 말한다.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 제2조제1항)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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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은 국립의 사범대학(한국교원대학교·교육대학·공업교육대학 및 국립대학에 설치한 교육과를 포함)을 졸업한 자중 임용제외자의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9. 9. 2. 법률 제6014호로 제정된 법률이다.
(동법 제1조)

시민, 시민성, 다중시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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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성은 ‘시민(citizen)’과 ‘성(ship)’이 합쳐진 것이며, 시민성은 공동체 내에서 살아가는 개인이 공동체와 맺는 관계, 즉 개인과 공동체와의 관계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 내 다른 개인간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행위의 표준이다.

 

그런데 이런 시민과 시민성은 인류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두 가지 면에서 끊임없는 확장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나는 시민이라는 지위를 누리는 사람들의 양적 확장이다. 다른 하나는 시민으로서 활동하는 영역의 확장인데 이 또한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고대의 인간 권리의 주장으로서 시민의 활동 영역은 주로 정치적인 맥락에서 시작되어, 경제, 사회, 문화적인 영역으로 확대되어 인간의 전 생활로 확장되었다. 또한 시민이 영역을 확장해 가는 것은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나타나는데, 지역사회, 국가, 지구촌으로 시민의 활동 공간을 확장해 왔다. 공동체 시민으로서 삶의 확장 과정에서 개인들은 자신의 삶의 공간과 활동 영역이 다양해지고, 같은 공동체 내의 시민들 간에도 다양성이 형성되었지만, 이와 더불어 시민사회의 다양성으로 인한 갈등과 혼란이라는 새로운 문제점 또한 제기되었다.

 

이런 점에서 시민은 권리 확보를 통해 시민성을 확보해 왔을 뿐만 아니라 시민성의 혼란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단순히 시민의 지위를 누리는 사람들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관여하는 시민의 생활영역이 다양해지고 시민으로 서 있는 공간 영역이 다중적으로 되면서 다중적 시민으로서의 지위와 다중 시민성을 가지게 되며 이로 인해 ‘자신 내에서 시민성의 충돌’과 ‘타자와의 관계에서 시민성의 충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점에서 오늘날의 시민들이 갖는 다중적 지위로 인해 공동체 내에서 시민성간에 충돌이 일어나게 될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도 새로운 질문이다. 해결점을 위해서는 중첩되는 다중 시민의 영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보편적인 표준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다. 개인들이 경험하는 다중적인 영역의 시민성 갈등에서도 스스로 끊임없는 중첩 합의를 한다면 시민으로서의 행위나 행동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규범을 찾아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때의 보편적 규범이 바로 ‘인권’이라고 주장한다.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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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시민을 양성하기 위하여, 시민으로서의 권리 의무 관계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으로 실행하도록 시민성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시민교육은 다양성과 다원주의가 표면화된 현대 사회에서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의무를 주장하고 누리는 가운데 나타날 다양한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자신의 권리 의무를 실행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게 되면서 시민교육은 학교 내외에서 강조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시민교육은 한 사회 내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위해 그 사회의 권리 의무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삶의 방식을 전달받고 수동적으로 사회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따라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를 이해하고, 다양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능동적 사회 행위자로서의 모습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시민교육의 양상은 인권 문제 제기를 통해 사회의 개선을 요구하는 인권교육의 특성과 맞물려 있다. 또한 다양한 갈등 조정을 통한 문제해결과정에서 사용할 최소한의 공정성과 불편부당성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가치인 ‘인권’은 시민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일뿐만 아니라 시민교육의 내용이기도 하다.

시민불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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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불복종(Civil disobedience)은, 다른 말로 소극적 저항(passive resistance)이라고도 하는데, 정부 또는 점령국의 요구·명령에 대하여 폭력 등의 적극적인 저항수단을 취하지 않고 단순히 복종을 거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시민불복종의 주된 목적은 정부 또는 점령국으로부터 양보(또는 승인·용인)를 획득하는 데 있다. 시민불복종은 아프리카와 인도의 민족주의 운동, 미국 흑인의 민권 운동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노동운동과 반전운동에서 사용된 주요한 전술과 이념이었다.
 

시민불복종은 전반적인 법체제나 헌정 자체에 대한 거부라기보다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법령에 대한 상징적이고 의식적인 위반이다. 봉쇄되어 있거나 존재하지 않는 법적 개혁 경로를 모색하려는 시민불복종 운동의 주체는 특정한 법률과 충돌하는, 보다 지고하고 초법적인 원리에 대한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있다.

 

시민불복종운동의 주체는 형벌을 감수하면서 정치적 다수파 또는 정부가 의미 있는 정치적·사회적·경제적 개혁을 실행할 것을 자극할 도덕적 모범을 세우려고 한다. 반드시 도덕적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의식에 따라, 시민불복종운동의 대표자들은 비합법적인 행동은 비폭력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시민불복종은 저항권의 행사나 혁명과는 차이를 보인다.
 

시민불복종의 이념과 실천에 대한 다양한 비판론이 있다. 그 이념에 대해 급진적인 노선에서 비판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시민불복종이 현존하는 정치체제를 인정한다는 점을 비난한다. 다른 한편 보수적인 사상가들은 시민불복종의 논리적 확장은 무정부주의이고, 자신이 선택한 법률을 어느 때나 위반할 수 있는 개인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본다.

 

시민불복종운동의 주체들도 그 의미에 대해 대체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나는 시민불복종은 사회개혁의 총체적 이념이라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방법이 없는 최후의 경우에 채택하는 단순한 전술이라는 입장이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시민불복종의 효과는 도덕성에 대한 대국민적 호소를 통해 궁극적으로 성취하려는 저항을 견지하는 데 있다.
 

시민불복종의 이념은 서구사상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키케로, 토마스 아퀴나스, 존 로크, 토머스 제퍼슨, 헨리 데이비드 소로 등은 모두 어떤 초인간적인 도덕률과의 조화를 통해 시민불복종을 정당화시키려고 하였다.

 

현대에 있어서 시민불복종의 개념을 가장 명확하게 규정했던 사람은 간디였다. 간디는 동양과 서양의 사상으로부터 무저항 불복종의 이념을 발전시켰다. 간디의 본보기에 영향을 받아, 1950-70년대의 미국 흑인의 인권운동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로 대표되는 시민불복종의 전술과 이념을 채택하였다. 그 후에 다양한 저항집단들이 시민적 불복종의 전술을 채택하였다.

 

시민불복종의 원리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뉘른베르크 전범재판(戰犯裁判)을 통해 국제법에서 일정한 지위를 차지하였다.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은 일정한 상황 하에서는 개인이 자국의 법률을 위반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의 16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에 시민단체의 낙천 낙선운동과 관련하여 문제된 적이 있으나, 아직까지 정부와 정면충돌을 한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 시민의식의 고양과 함께 시민불복종에 관한 논의는 점차 확산 심화되고 있으나, 아직 사회적으로 시민불복종의 개념과 그 한계, 그리고 시민불복종에 대한 국가 사회의 관용에 대해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市民的 政治的 權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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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는 인권유형에서 그 역사가 가장 오래된 개념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인권을 대표하는 것이 우리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조항이지만 상징적이며 추상적인 이 조항보다는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다른 기본권보다 존중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는 가장 먼저 국제법으로 인정되기 시작하였으며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간에 국민 누구나 법적 절차와 제도개선을 통하여 비교적 쉽게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정치적 기본권(참정권 등),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이에 속한다.

<출처 : 인권과 법, 세종출판사, 3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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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일 1966년 12월 16일, 발효일 1976년 3월 23일, 당사국 2004년 6월 현재 104개국, 대한민국적용일 1990년 7월10일

41조에서 규정되고 있는 국가 간 청원(inter-state communications)제도와는 달리, 자유권규약에서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 개인의 청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독립된 의정서이다. 자유권규약에서 규정한 권리를 침해당한 개인이 국내적 구제절차(domestic remedies)를 완료했음에도 구제가 되지 않은 경우에, 서면으로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에 청원(Communication)할 수 있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접수된 청원사항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하여, 당사국에게 내용을 통보하고, 그 의견은 요약되어 연례 인권보고서에 수록된다. 청원의 절차적 내용을 규정한 자유권규약선택의정서는 10번째 비준서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인 1976년 3월 23일 발효되었다. 현재 비준국은 104개국이다(2003년11월 현재).

한국정부는 1990년7월 10일 자유권규약선택의정서를 비준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자유권규약선택의정서의 개인청원을 활용한 사례는 손정규 사건(communications No. 518/1992), 김근태 사건(communications No. 574/1994), 박태훈 사건(communications No. 628/1995), 아자즈 등 사건(communications No. 644/1995), 강용주 사건(Communications No. 878/1999), 남기정 사건(Cummunications No. 926/2000)등 7가지가 있다.

(출처 :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ICC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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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일 1966년 12월 16일, 발효일 1976년 3월 23일, 당사국 2004년 6월 현재 152개국, 대한민국적용일 1990년 7월10일

유엔총회는 1966년 12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채택했다. 10년이 지난 후 45번째 비준서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인 1976년 3월 23일 자유권규약은 법적효력을 발효했다. 자유권규약은 전문과 6부53조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인민의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 혹은 자결권), 2부는 당사국의 이행의무와 차별금지, 남녀평등, 규약의 제한범위를 다루고 있다. 실제조항은 3부6조부터 27조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조항으로 6조 생명권, 7조 고문금지, 8조 노예제도금지, 9조 신체의 자유, 12조 거주·이전의 자유, 1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평등, 17조 사생활(privacy)보호, 18조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19조 표현의 자유, 21조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 22조 결사의 자유 등이 있다. 또한 24조와 27조는 세계인권선언에서 빠진 아동과 소수자의 권리보호를 언급하고 있고, 41조는 국가간 청원권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에서 보장한 재산권(rights to own property), 국적권(rights to a nationality) 등은 각 국가 간의 견해 차이 등 여러 사유로 자유권규약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자유권규약은 정부가 비상사태시 예외적으로 권리를 유보하거나, 특정한 권리의 행사방법을 제한하도록 허용하는 조항(4조)를 두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가장 본질적인 내용(essence)은 침해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인권법 체계에서도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제한할 수는 있는데 이 경우 3단계 원칙이 적용된다.

첫째, 어떠한 경우든 ‘법에 의해 명문화’(“prescribed by law 원칙”)되어 있지 않으면 권리를 제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법이란 자의적(arbitrary)이지 않고, 불합리(unreasonable)하지 않으며, 차별금지적(non-discriminatory)이어야 한다. 또한 법의 내용도 명확(clear)해야 하고, 누구든지 접근가능(accessible)해야 한다. 혹시라도 불법행위 도는 남용행위가 발생했다면 책임자 처벌, 피해자보상 및 사과 등 실질적인 구제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은 국제기준에 미달한다.

둘째, 그 제한이 ‘민주사회에서 꼭 필요’항 경우라야 한다(“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원칙“)는 것이다. 이러한 제한이 민주사회 작동원리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입증책임은 당사국이 진다. 여기서 민주적인 사회에 대해 유일한 모델에 대한 항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국제인권법은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 그리고 세계인권선언 등의 개념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당한 목적’을 가져야 한다(legitimate aims 원칙)는 것이다. 정당한(정의로운) 목적이란 사회전반의 복지증진(공공복리) 등이다. 한편, 이러한 제한조치는 어디까지나 예외이기 때문에 보다 엄격하고 좁게(narrowly)해석해야만 한다. 한국정부는 1990년 4월 10일 자유권규약의 비준서를 유엔에 기탁하였고, 1999년 7월 10일부터 규약의 적용을 받아오고 있다. 반면 북한은 1981년 9월 14일 자유권규약에 가입하였다.

(출처 :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위원회 혹은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인권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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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위원회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8조에 따라 1976년에 설치되었다. 위원들은 규약 당사국들에 의해 선출된 18명으로 구성되며, 출신국을 대표하지 않은 개인 자격(serve in their personal capacity)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자유권위원회는 자유권규약을 비준한 국가가 규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가의 이행의무를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위원회는 ▲국가보고서(당사국이 자유권 규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보호를 위해 취해온 조치들과 경과에 대해 보고하는 일)검토 국가보고제도(national reporting) : 가입후 1년 이내에 최초보고서 제출 및 그 후 5년마다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규약의 적용실태, 권리실현에 장애가 있다면 그 사실과 원인 등을 담는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1조에서는 국제인권규약의 규정에 따라 관계 국가기관이 정부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출처 : 국제인권기구의 메카니즘 직원인권교육(2004. 6. 25.)>

▲국가간 청원심리 ▲개인 청원 심리를 다룬다.
또한 자유권위원회는 2002년2월 현재 26개의 일반논평(General Comments)을 통해 자유권규약을 이해하는데 표준적인 해석을 제공한다. 한편, 국가보고서를 검토하는 동안 자유권위원회는 자체적인 조사권을 가지고 있기 않기 때문에 당사국의 정부대표와 민간단체를 참석시켜 정보와 의견을 청취하기도 한다.

(출처 :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신체 등(身體 等)의 검사(檢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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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인보호주무자(경찰서수사과장)는 피의자를 유치함에 있어 유치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유치장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치인의 신체, 의복, 소지품 및 유치실을 검사하고, 유치인의 소지품을 출감시까지 보관할 수 있다.

신체, 의복, 소지품의 검사는 동성의 유치인보호관(경찰서장을 보좌하여 유치인 보호근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유치인보호관이 없을 경우에는 여의사 또는 미리 지정하여 신체 등의 검사방법을 교양받은 여성경찰관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유치인보호관은 신체 등의 검사를 하기 전에 유치인에게 신체 등의 검사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스스로 ▲혁대, 넥타이, 금속물 기타 자살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 ▲성냥, 라이타, 담배, 주류 등 화재 기타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물건, ▲죄증 인멸 등 수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 ▲독극물 및 다량 또는 장기 복용함으로서 현저하게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약품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체 등의 검사는 유치인보호주무자가 피의자입(출)감지휘서에 지정하는 방법으로 유치장내 신체검사실에서 하여야 하며, 그 종류와 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외표검사 : 죄질이 경미하고 동작과 언행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위험물 등을 은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신체 등의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만져 검사한다.
2. 간이검사 : 일반적으로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은 벗지 않고 신체검사의를 착용(유치인의 의사에 따른다)하도록 한 상태에서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한다.
3. 정밀검사 : 살인, 강도, 절도, 강간, 방화, 마약류, 조직폭력 등 죄질이 중하거나 근무자 및 다른 유치인에 대한 위해 또는 자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을 벗고 신체검사의로 갈아입도록 한 후 정밀하게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8조 제1항~제4항)


이러한 유치인 신체검사는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고 이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체검사 시 알몸검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권고한 바 있다

신체(身體)의 자유(自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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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는 자유로서 인신의 자유라고도 하며, 인권선언이 보장하는 전통적 자유의 하나이다. 신체의 자유는 인간의 생존과 활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므로 헌법은 이를 엄격히 보장하고 있다.
즉 ①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강제노역과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누구든지 고문을 받지 않으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③체포,구속,압수,수색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바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있다. ⑥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등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헌12).

신체의 자유보장에 관한 모든 원칙은 형사소송법에서 구현되고 있다.

(출처 : 법전출판사, 법률용어사전)

신체의 자유는 정신적 활동에 관한 자유와 더불어 인간의 시원적(始原的) 요구인 동시에 인간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밖의 자유나 권리의 향유는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민주주의 그 자체의 존립마저 불가능한 것이 되고 만다. 그런 의미에서 신체의 자유는 입헌주의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자유라고 할 수 있으며, 인간이 자연법상 당연히 누리는 천부적·초국가적 자연권이다.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중요성은 일찍부터 인식되어, ‘프랑스 인권선언’에서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제8조)과 법률에 의한 구속의 제한(제9조)을 규정하였고, 세계인권선언은 제3조에서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권리를 규정한 후, 노예금지(제4조), 고문?비인도적 처벌 금지(제5조) 등을 통해 신체의 자유를 구체화하였다.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보장은 실체적인 측면과 절차적인 측면의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실체적인 보장으로는 죄형법정주의와 그 파생원칙, 절차적인 보장으로는 영장제도와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체포,구속의 이유 등에 대한 고지 등을 들 수 있다.

(출처 : 안경환, 인권교육용어집)

신체검사(身體檢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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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신체검사를 하는 경우는 수색(형소109), 검증(형소140 이하), 감정(형소173)의 세 가지가 있다.
이 모두가 인권을 침해할 염려가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신체수색의 경우만은 특별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는 입법의 불비이므로 수색,검증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검증으로서의 신체검사에 있어서는 검증을 당하는 자의 건강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여성이 수치심을 갖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형소141). 법원,법관이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사기관이 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필요로 한다. 감정으로서의 신체검사에 있어서는 검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감정인이 감정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장을 필요로 한다(형소173).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신체의 자유와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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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身體)의 자유(自由)와 안전(安全)이라 함은,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신체의 안전성과 자율성을 제한 또는 침해당하지 않는 자유를 말하며, 일명 인신(人身)의 자유라고도 일컬어진다.

신체의 자유는 정신적 활동에 관한 자유와 더불어 인간의 시원적(始原的) 요구인 동시에 인간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그러므로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그 밖의 자유나 권리의 향유는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민주주의 그 자체의 존립마저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신체의 자유는 입헌주의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자유라고 할 수 있으며, 인간이 자연법상 당연히 누리는 천부적·초국가적 자연권이다.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중요성은 일찍부터 인식되어, ‘프랑스 인권선언’에서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제8조)과 법률에 의한 구속의 제한(제9조)을 규정하였고, 세계인권선언은 제3조에서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권리를 규정한 후, 노예금지(제4조), 고문·비인도적 처벌 금지(제5조) 등을 통해 신체의 자유를 구체화하였다.
 

우리 헌법은 제12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어서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형사절차에서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신체의 훼손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될 수 있으므로,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는 이러한 모든 침해를 막고 육체적·정신적 현재 상태 및 외양을 유지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일의 학자 뒤리히(G. Durig)는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보호법익을 네 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즉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보호법익은 ①단종(斷種, 즉 거세)으로부터의 자유, ②생물학적·의학적 의미에서의 육체적 건강에 대한 침해로부터의 자유, ③고통으로부터의 자유, ④외양(外樣)의 손상으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보장은 실체적인 측면과 절차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실체적인 보장으로는 죄형법정주의와 그 파생원칙, 절차적인 보장으로는 영장제도와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체포 구속의 이유 등에 대한 고지 등을 들 수 있다.

실비변상금(實費辨償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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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변상금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18조(여비 등의 지급)에 의거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인, 즉 전원위원회와 소위원회 및 위원회 조사국에 출석하여 진술한 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대가를 말한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제3호를 준용하여 지급하며, 해당국에서 관계인 등에 대한 인적사항과 출석사유, 출석일시, 출석인의 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실비변상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 후 7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인권위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진정인, 피해자, 피진정인)와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인권침해조사1과-1135,위원회 출석관계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지급기준 보고,2004.3.31>

실지조사(實地調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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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또는 조사관이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하여 실지에서 하는 조사

<관련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1항제3호>

심야조사(深夜調査)의 금지(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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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자정 이전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도록 한다. 검사는 이와 상관없이 조사받는 사람이나 그 변호인의 동의를 받았을 때,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했을 때, 체포 기간 내에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속한 조사가 필요할 때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자정 이후에도 조사를 할 수 있다.
(관련법령 : 인권보호수사준칙, 법무부훈령 제17조)

경찰관의 피의자에 대한 조사의 경우,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심야에 조사하는 것을 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 보호조치(兒童 保護措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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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행하게 하는 것,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를 위탁하는 것,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약물 및 알콜중독자·정서장애·발달장애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

아동(兒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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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관련법령 : 아동복지법 제2조 제1호)

아동(兒童)에 대한 금지행위(禁止行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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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아동에 대해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2.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3.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4.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5.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6.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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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 43조에 따라 1990년에 설치되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협약 상 이행의무를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처음에는 4년 임기의 개인자격으로 선출된 10명의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나 1995년 협약 개정을 통해 확대되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를 실시하는 것이 주된 임무이며, 보고서의 심사가 종료된 후에는 수정된 정보를 기초로 제안과 일반적 권고를 할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회기의 종료 시에 위원회의 최종안건으로 공표된다. 위원회는 20001년 교육의 목적에 관한 첫 번째 일반논평을 채택했다.

(출처 :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아동복지시설(兒童福祉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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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시설로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을 규정하고 있는데 시설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아동직업훈련시설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단기보호시설 : 일반가정에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을 단기간 보호하며 가정의 복지에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상담소 :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아동전용시설 :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기타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9. 아동복지관 :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관련법령 :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

아동복지지도원(兒童福祉指導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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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아동복지지도원을 두며, 아동복지지도원이 수행하는 업무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
▲아동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아동지도에 필요한 가정환경의 조사,
▲아동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지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개별지도·집단지도 및 그 알선,
▲아동복지시설 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조사·지도 및 감독,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의 활용알선,
▲지역사회의 학교 부적응아, 비행청소년에 대한 예방·지도 및 원조,
▲기타 아동의 복지증진 및 육성에 관한 업무이다.

(관련법령 : 아동복지법 제7조제1항)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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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아동들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특기할만한 국제사회의 노력의 결실이 1989년 11월 20일 UN총회에서 만장일치

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다. 1990년 9월 2일을 기해 20개국 이상의 비준을 받게 됨에 따라 국제법의 효력을 갖게 되었으며 2004년 6월 현재 192개국이 비준하였다.

 

협약의 주요원칙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에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①무차별의 원칙, ②아동의 최선의 이익 우선, ③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및 ④아동의 참여라고 하는 4개의 주요원칙을 중심으로 아동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협약의 당사국은 인종, 성별, 종교 등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도 아동을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행정당국, 입법기관, 법원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생존의 권리라 함은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발달의 권리는 교육, 놀이, 여가, 정보를 누릴 권리, 문화활동,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보호의 권리는 각종 착취와 학대,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참여의 권리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권리,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아동자신의 능력에 부응하여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말한다.


이 협약은 전문과 54개조로 구성되어 있는 본문은 제1부(1-41조), 제2부(42-45조), 제3부(46-54조)로 나뉘어져 있다.
 

본문 제1부는 1조-41조로 구성되어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협약의 대상인 아동을 18세 미만의 자(1조)로 정의하고, 출신이나 성별을 포함한 무차별의 원칙(2조), 아동의 최선의 이익 우선(3조)

2) 아동을 보호의 대상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며 아동의 생명권(5조), 아동이 국적을 가질 권리(7조), 표현, 종교, 집회의 자유(13-15조), 고문이나 사형 또는 무기형금지(37조)등의 시민의 권리에 관한 적극적 보장

3) 부모로부터의 분리제한(9조), 불법해외 이송금지(11조), 부모나 보호자의 양육책임(18조), 아동학대로부터의 보호(19조),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의 보호(20조), 입양에 있어서의 아동의 최선의 이익 우선(21조)등 가정환경보호

4) 아동의 생존과 발달의 보장(6조), 장애아 보호(23조), 건강관리, 질병과 영양실조퇴치, 산모보호, 가족계획, 유해한 전통관습의 폐지(24조), 사회 보장권(24조), 탁아서비스 제공(18조)등 제반 아동복리 보장

5) 의무교육(28조), 여가 및 문화적 활동 보장(32조)

6) 난민아동(22조), 전쟁시의 아동(32조)등 위급한 상황에 처한 아동보호, 체포나 구금(37조) 및 형사 피의자(40조)가 된 아동의 권리보호, 아동의 노동력 착취금지(32조), 성적학대(34조), 마약으로부터의 보호(32조)등 아동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협약 제2부는 42-45조로 구성되었고 국가의 시민사회에 대한 협약 홍보의 의무(42조), 가입 후 2년 이내 그리고 그 후 매5년마다 협약의 이행여부에 대한 국가보고서 제출의무(44조), 4년 임기의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UN아동권리 위원회 설치 운영(43조)등을 규정하고 있다.
 

협약 제3부는 46-54조로 구성된 보충성격의 내용으로 협약의 비준, 공개, 유보사항, 협약의 폐기 등에 대한 보충설명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특징은 첫째로 종래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언적 내용과는 달리 국제협약으로서의 국제법의 효력을 갖게 됨으로서 협약 당사국에 있어서는 국내법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아동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데 있다. 둘째로 협약은 아동을 소극적 보호의 대상으로만 규정하던 과거의 태도를 탈피하여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로 협약은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우선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넷째로 아동의 적극적 권리로서의 시민적 자유권 즉 의사표시권과 자기 결정권 정보접근권 등을 보장하고 있으며 끝으로 UN 아동권리위원회의 설치와 당사국의 국가보고서 제출의 규정 등 협약 당사국의 협약준수를 의무화 하였다는데 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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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일 1989년 11월 20일, 발효일 1990년 9월 2일, 당사국 2004년 6월 현재 192개국, 대한민국 적용일 1991년 12월20일

아동권리협약은 유엔총회에서 1989년 11월 20일 채택되었다.
20번째 회원국 비준서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1990년 9월 2일 발효했고, 2003년 11월 2일 현재 192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은 다른 협약에 비해 가장 많은 나라들이 비준한 만큼 국제인권법으로서 지위를 확고히 갖고 있음에도 미국은 아직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고 않고 있다. 한국정부는 1991년 12월 20일부터 아동권리협약의 효력을 받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은 전문과 3부54조로 구성되어 있다.

협약 1조에서 아동이란 ‘만 18세 미안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아동의 최상의 이익 ▲아동의 의견 존중 ▲생존과 발달 ▲차별금지의 원칙에 따라 이동의 권리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시민·정치적 권리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는 생명권, 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결사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 대중매체·정보에 대한 접근권, 학대와 방임으로부터의 보호, 건강권, 사회보장,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교육권, 휴식·여가를 누릴 권리, 난민·장애인·소수자·선주민·아동의 보호, 성적 착취로부터의 보호 등이 있다. 또한 협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모든 적절한 조치를 입법·행정·사법적으로 취하고,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가용자원의 최대한도 까지 국제적 협력의 테두리 내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보는 시각을 ‘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세웠다는 점, 협약 내 사회권과 자유권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2000년 5월 25일 유엔 인권위원회는 아동의 보호를 위해 진일보한 두개의 선택의정서를 채택했다. 첫 번째 아동매매·아동매춘에 관한 선택의정서는 2002년 1월 18일 발효하여 2003년 11월 2일 현재 당사국이 64개국이다. 두 번째 무력분쟁하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택의정서는 2002년 2월 12일 발효하여 2003년 11월 2일 현재 당사국이 57개국이다.
두 선택의정서의 발효요건은 10개국 이상 비준이다. 한국정부는 2000년 9월 6일 주 선택의정서에 서명하였으나, 아직 비준하지는 않았다.

(출처 :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한편 개발도상국의 고통받는 아동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또 하나의 노력은 인류사상 최초로 ‘아동’이라는 단일 주제 하에 1990년 9월 29-30일 양일간 뉴욕에서 개최된 ‘아동을 위한 세계정상회담’(World Summit for Children)이었다. 전세계 71개국 국가원수들을 포함한 158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아동을 위한 세계정상회담’에서는 1990년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세계선언과 국가 행동계획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우리나라는 천주교와 개신교의 선교사업에 의하여 현대적 의미의 각종 아동보호사업이 구체적으로 시작되었다. 해방 이후 미군정은 법령 112호로 ‘아동노동법규’를 공포하였으며 14세 미만의 아동고용 금지, 16세 미만 아동의 유해한 노동 금지, 18세 미만 아동의 유해 또는 위해한 노동 등을 금지하였다.

1947년 과도정부령 제14호에서도 ‘미성년자 노동보호법’을 공포함으로써 12세 미만 아동의 노동 절대금지와 18세 미만 아동의 위험한 직종의 노동을 금지하였다. 제1, 2공화국시대에는 교육법(1949), 소년법(1958), 근로기준법(1953)을 포함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위한 법적 규정들이 입법화되었다.

제3, 4공화국시대에는 아동학대금지규정이 포함된 아동복리법(1961)을 비롯한 생활보호법(1961), 미성년자 보호법(1961), 학교보건법(1967), 모자보건법(1973), 특수교육진흥법(1977) 등 많은 아동관련법이 제정되었다.

제5, 6공화국에서는 아동복리법을 개정한 아동복지법(1981), 심신장애자복지법(1981), 유아교육진흥법(1981), 청소년육성법(1987) 등이 입법화되었다.

한편 아동을 사랑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시민사회의 노력은 1921년에 소파 방정환이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였으며 1923년 어린이날이 제정되었고 1975년부터 5월 5일 어린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출처 : 안경환, 인권교육용어집)

아동학대(兒童虐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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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2.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3.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長)
4. 장애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5. 영유아보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종사자
6.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여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7. 모·부자복지법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부자복지시설의 종사자
8.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9.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관련법령 : 아동복지법 제26조 제2항)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인권기구 포럼(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 A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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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파리원칙 및 비엔나선언(1993년)에 따라 인권고등판무관실내 국가인권기구조정위원회를 구성, 각국의 국가인권기구 설립 및 활동 지원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1996년 7월 Australia의 Darwin에서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및 NGO들이 모여 Larrakia 선언을 채택, 호주·뉴질랜드·인도 및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지역내 상호협력기구로서 APF를 창립하였다. 이후 매년 1회 연례회의 개최하고 있는데, 한국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9월 제9차 연례회의를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와 동시 주최한다.

APF는 ▲ 아·태지역내 각국의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지원 ▲회원국간 인권보장과 향상을 위한 상호협력, 공동 활동 실시 ▲회원 국가인권기구의 위원과 직원의 훈련 및 개발을 위한 공동노력 등을 한다.

회원국간 인권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정보교환, 인권문제전문가 공유, 지역회의 개최(정기, 부정기), 공동관심사에 대한 연대형성, 주요인권문제에 대한 워크숍 등을 개최한다. 특히 연례회의에서는 주요 인권이슈인 사형제도폐지, 아동포르노그라피, 여성 및 아동 인신매매, 장애인권리, 테러방지에 대한 아·태지역내 인권실태 및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 및 연구발표 등을 하였다. 또한 워크숍을 통해, 여성,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HIV/AIDS, 인권과 교육, 미디어 및 인종주의에 관한 토론 및 정보교환을 하고 있는데, 인권문제는 인신매매 등 한 국가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각국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국가간 협력 및 공동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2004. 9. 현재 회원 국가는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피지, 스리랑카, 몽고, 네팔, 태국, 말레이시아, 한국(이상 정회원),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 및 요르단 인권위원회(이상 준회원) APF의 준회원은 인권위원회로서의 자격은 인정되나, 아직 파리원칙(국가인권기구자격기준에 관한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 부여하는 회원자격으로, 이 두 기구는 2004.2월 제8차 APF 연례회의에서 준회원으로 가입되었다.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일명 파리원칙)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추면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 조직은 회원 국가인권위원장으로 구성(의장: 네팔/부의장: 한국,인도)되는 이사회와 호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무국(시드니 소재, 인원 4명), 회원국에서 전문가를 지명하는 법률자문가회의(2004년 2월 현재 12명, 한국은 안경환 교수)로 구성된다.

의장단은 매년 변경되는데, 연례회의 주최국 위원회 의장이 해당년의 의장으로 선출된다. 재원은 호주 및 뉴질랜드 정부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왔으며, 2004년에는 한국·인도·미국 등에서 지원을 하고, 기타 뉴질랜드·말레이시아·태국정부와도 협의 중에 있다.

아웃팅(o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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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자신이 동성애자임이 알려지는 일 또는 의도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동성애자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에서, 자신의 원하지 않는 커밍아웃이 이뤄지는 것은 해당 본인에게 큰 고통이 된다.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http://www.kirikiri.org/htm/lf07.htm 에서는 아웃팅 방지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출처 : 성적소수자사전,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www.kscrc.org>

아파르트헤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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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라 함은 아프리칸스어로 ‘분리’라는 뜻으로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소수 백인과 다수 유색인종의 관계를 지배했던 정책을 말한다.


아파르트헤이트는 유색 인종에게 불리한 인종 분리와 정치 및 경제면에서의 차별 대우를 인정해왔다. 1960년대부터 흔히 ‘분리발전정책’이라고 부르게 된 아파르트헤이트는 국민을 반투(순수한 아프리카 흑인)와 유색인(혼혈 인종) 및 백인으로 구분하는 1950년의 주민등록법으로 시행이 가능해졌다. 4번째 부류인 아시아인은 후일 추가되었다.
 

1948년 이전에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법률이 인정하는 인종분리정책이 널리 시행되었지만, 1948년에 집권한 국민당은 이 정책을 더욱 확대하면서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이름을 붙였다. 1950년 제정된 집단 지역법은 도시에 각 인종의 거주 구역과 업무 구역을 따로 설정했고, 정부는 이미 존재하는 ‘신분증소지법(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는 법률)’을 더욱 강화했다.

 

그밖에도 다른 인종 간의 거의 모든 사회적 접촉을 금지하고 인종에 따른 공공시설의 분리를 정당화하며, 별도의 교육 기준을 설정하고 인종에 따라 특정 직업을 갖는 것을 제한하며, 유색 인종의 노동조합을 축소하는 등 유색 인종의 차별을 강제했다. 1951년 제정된 반투 정부법에 따라 정부는 아프리카 흑인을 다스릴 부족기구를 재건했고, 1959년의 반투 자치 촉진법은 10개의 아프리카 흑인 거주구역을 설정했다.

 

1970년에 제정된 반투 거주 구역 시민권법은 모든 아프리카 흑인을 실제 거주 구역에 관계없이 흑인 거주 구역의 시민으로 규정함으로써 남아프리카 공화국 시민에서 모든 흑인을 배제했다. 1980년대 초에는 흑인 거주구역 중 4개가 공화국으로 독립을 승인 받았고, ‘Black state’라고 부르는 나머지 거주구역도 어느 정도의 자치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모든 흑인 거주구역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전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의존했다. 한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제는 유색 인종의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 분리발전 정책을 시행하기가 어려웠다. 아프리카 흑인 단체들은 일부 백인의 지원을 받아 시위와 파업을 벌였고 폭동과 파괴 활동을 통한 저항에 나섰다. 아파르트헤이트는 국제사회에서도 맹렬한 비난을 받았으며, 그 결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1961년 영국연방에서 탈퇴할 수밖에 없었다. 1985년에는 영국과 미국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한 선택적 제재조치를 단행했다.

 

이러한 국내외적 압력 속에서 클레르크(Frederik Willem de Klerk) 대통령은 1990년에서 1991년 동안 아파르트헤이트의 근간을 이루는 법률들을 대부분 폐지함으로써 정책의 전환을 시도했다. 1993년 새로운 헌법의 제정으로 흑인과 기타 인종집단에 참정권이 부여되고 1994년 다인종 총선거에서 아프리카민족회의(ANC)의 의장인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최초의 흑인정권이 탄생했으며 이로써 적어도 법률상으로는 아파르트헤이트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알 권리(정보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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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는 정보를 받을 권리와 정보를 구할 권리로, 정보를 구할 권리는 자유권적인 정보수집의 자유(정보수집, 취재활동에 대한 침해배제요구)와 청구권적인 정보공개의 요구권으로 나뉜다.
이와 같이 알 권리는 자유권인 동시에 청구권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며, 알 권리는 생활권적 성질까지도 획득해 가고 있다.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며,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보장됨으로써만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된다.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알 권리가 언론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에서 직접 도출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헌결 1991.5.13. 90헌마133)

즉,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자유는 전통적으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며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이다.

자유권적 성질은 일반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수집·처리함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방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청구권적 성질은 의사형성이나 여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수집을 방해하는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바 이는 정보수집권 또는 정보공개청구권으로 나타난다. 나아가 현대 사회가 고도의 정보화사회로 이행해감에 따라 ·알 권리·는 한편으로 생활권적 성질까지도 획득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헌법상 알 권리 보장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에 의하여 별도의 법령의 위임 없이도 조례에 의하여 직접 정보공개청구권를 인정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출처 : 안경환, 인권교육용어집>

알 권리와 정보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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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right to know)라 함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정보를 취사/선택하고, 의사형성/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권리이다.


알 권리는 흔히 정보의 자유와 동일한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알 권리의 정립은 바로 현대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른 정보체계의 근본적인 변화와 맥락을 같이한다. 일반적으로 알 권리는 정보전달체계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견지하여 온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알 권리는 단순히 표현의 자유의 한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고 이를 통하여 소극적인 지위에 머무르고 있던 국민이 주권자의 지위에서 적극적으로 정보전달체계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알 권리는 비교적 최근에 논의되기 시작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알 권리를 헌법상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는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세계인권선언 제19조와 독일헌법 제5조 제1항은 알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헌법에서도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알 권리는 헌법적 가치를 가지는 기본권으로 이해하는데 이론이 없다.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알 권리가 언론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에서 직접 도출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즉,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자유는 전통적으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며 자유권적 성격과 청구권적 성격을 공유하는 것이다. 자유권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수집/처리함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방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청구권적 성격은 의사형성이나 여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수집을 방해하는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바 이는 정보수집권 또는 정보공개청구권으로 나타난다. 나아가 현대사회가 고도의 정보화사회로 이행해감에 따라 알 권리는 한편으로 생활권적 성격까지도 획득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상 알 권리 보장의 일환으로 1996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에 의하여 별도의 법령의 위임 없이도 조례에 의하여 직접 정보공개청구권를 인정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압수(押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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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押收)와 몰수(沒收)>

‘압수’는 재판에서 증거로 하는 물건이나 판결에서 몰수하는 물건을 미리 국가가 강제적으로 보관하는 것이며, 처음부터 강제적으로 하는 경우를 ‘압수’라고 말하고, 범인이 현장에 남긴 물건이나 소유자,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를 ‘임의제출물 등의 압수’ 또는 ‘영치’라고 말한다. 이 경우에는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또 공판정 외에서 압수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압수영장이 필요하지만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현장에 있는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가 있다.

‘몰수’는 형벌의 일종이며, 음화 등의 반포죄의 음란문서 등, 범죄를 구성하는 일부분으로 되어 있는 물건, 살인죄의 흉기 등 살인죄의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나 사용하려고 한 물건, 통화위조죄의 위조지폐와 같이 범죄에 의하여 얻은 물건이나 그것을 매각한 금전 등을 몰수할 수 있다.
몰수는 어디까지나 그 물건을 빼앗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히 범죄에 의하여 얻은 금품 등, 범죄에서 얻은 물건은 가령 그 물건 자체가 없어졌더라도 그 가액을 납부시켜야 한다. 이것을 추징이라 부르며, 몰수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판결에서 명령한다. 뇌물 등이 그 예이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여성단체(女性團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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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라 함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기타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여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단체가 추진하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촉진하는 활등울 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관련법령 :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 제32조.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

여성발전기금(女性發展基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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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여성발전기본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며, 여성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여성발전기금은
▲국가의 출연금
▲국가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기타 재산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여성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관련법령 :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제1항~제3항.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제29조)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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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2월 18일에 UN총회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이라는 조약을 채택했다. 이 협약은 1981년 9월 3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였고, 2004년 6월 현재 177개국이 가입했다. 이 협약의 목적은 여성에 대한 차별대우의 철폐에 있다.

 

협약 제1조에 의하면, 여기서 말하는 차별이라 함은 여성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여성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것을 저해하는 모든 형태의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협약 제2조는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규탄해야 할 국가의 의무에 덧붙여서 협약당사국들이 자국의 헌법이나 적절한 법률 속에 남녀평등의 원칙을 명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포함한, 입법과 기타 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모든 조처들을 강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제5조를 비롯한 여러 규정들에서 당사국들로 하여금 모든 여성들이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정치, 사회, 경제 및 문화영역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일련의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협약은 여성이 동등할 권리를 얻기 위해 투쟁의 과정에서 부딪히게 될 많은 문제들에 관하여 폭넓게 언급하고 있다. 협약의 실행조치로서 당사국들은 정기적으로 협약상의 의무를 실천하기 위해서 자국이 취해온 입법, 사법, 행정 및 기타 모든 조치에 대해서 보고할 의무를 진다.

 

이 보고서는 협약 제17조에 의거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위원회(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에서 검토된다. 이 위원회는 1982년에 설치되었고, 당사국들에 의해서 선출되나 개인자격으로 일하는 23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s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s Against Women : CED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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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일 1979년12월 18일, 발효일 1981년 9월 3일, 당사국 2004년6월 현재 177개국, 대한민국 적용일 1985년 1월26일

유엔총회는 1979년 12월 18일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을 채택했다. 여성차별철폐협약은 20번째 비준서가 유엔 사무처장에게 기탁된 1981년 9월3일부터 효력을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1984년 11월 4일, 쿠바는 같은 해 7월 17일 가입하였지만, 미국은 아직까지 여성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전문과 6부30조로 구성되어 있다.
1조에서 여성차별이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여성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것을 저해하는 모든 형태의 구별, 배제 혹은 제한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조는 당사국에게 남녀평등의 원칙을 헌법, 또는 기타 법률에 명시하고,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입법, 제재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 하고 있으며, 4조는 남녀간 차별을 없애기 위해 잠정적으로 시행되는 적극적인 조치(affirmative actions)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5조~7조는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수단을 취하도록 서술하고 있으며 10~14조는 선거권, 피선거권 및 공무담임권 등 정치적 권리, 국적, 교육, 고용, 보건, 경제적 문제, 지역, 혼인과 가족관계 등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당사국이 취해야 할 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출처 :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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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일 1999년 10월 6일, 발효일 2000년 12월 22일, 당사국 2004년 6월 현재 60개국, 대한민국 미가입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 특히 청원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의정서로 1999년에 채택되어 2000년 12월 22일에 발효하였다.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 규정한 권리가 당사국에 의해 심각하게 또는 조직적으로(grave or systematic violations)침해당하고 있다는 믿을 만한 정보가 있는 경우,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비밀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국이 동의하는 경우 당사국을 방문할 수 있다.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관한 선택의정서는 2004년6월 현재 방글라데시, 볼리비아, 나미비아, 태국 등 60개국이 비준하였지만 한국정부는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다.

(출처 :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여성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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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란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여성의 권리를 개별적으로 규정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임신과 출산을 담당하여야 하는 여성의 신체구조상 특성과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부장제 하에서 남성에게 종속되고 차별 당하며, 산업혁명 이후 남성보다도 낮은 임금에 고된 노동을 해야 했던 역사적인 배경 하에 여성의 권리를 독립적으로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여성의 인권에 대한 인류의 새로운 인식에 근원을 두고 있지만, 양차 대전 중 사회의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성 노동력의 중요성을 정면으로 인정해야 하는 매우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여성의 권리로는 (남성에 대한) 여성의 평등권, 모성의 특별한 보호 및 여성의 복지향상을 들 수 있다. 먼저 여성의 평등권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제적인 노력으로서 1979년 UN총회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을 채택했다. 이 협약은 1981년 9월 3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였고, 174개 국이 가입(2003.11월 기준)해 있다. 협약 제1조에 의하면, 차별의 정의를 여성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여성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것을 저해하는 모든 형태의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규정한다.
 

우리나라 헌법 역시 일반적인 평등권 규정에서 차별금지사유로 성별을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헌법 제11조), 헌법 제32조에서는 별도로 근로조건에 있어서의 남녀차별금지를 규정하였고, 제36조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양성평등을 특히 강조하였다. 헌법 제정 이후 제도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남녀평등의 실현은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 특히 국민의 일상생활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재산법과 가족법의 개정은 남녀평등의 실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대표적인 문제로 상속분, 부부간 평등, 호주제 문제를 들 수 있다. 상속분 문제를 살펴보면, 1960년 제정 이후 민법은 한때 결혼한 딸의 상속분이 장남의 상속분의 1/6에 불과하도록 규정한 적도 있었으며, 결혼 여부에 따라 딸 사이에도 상속분의 차등을 두기도 했다. 결국 상속비율에 있어서의 남녀차별은 차차 폐지되어 현재는 성별, 결혼 또는 장남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자녀는 균등한 상속분을 인정받게 되었다.

 

또한 부부간 평등에 있어서도, 과거 친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아내는 보조적 지위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동등한 주체로 인정받게 되었고, 이혼 시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어 여성의 지위 향상에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역사적으로 여성 차별의 상징이 되어온 호주제(戶主制)의 폐지를 전제로 한 민법 개정안이 정부의 심의를 통과한 상태이다. 이밖에도 공무원의 채용에 있어서의 남녀의 실질적 평등을 위한 ‘여성채용목표제’와 ‘여성교수 특별할당제’ 등 대학에서의 여성교수 채용 장려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헌법은 제36조 제2항에서 모성의 보호를 위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34조 제3항에서 여성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한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여성의 보호에 관한 법률로는 모자보건법, 윤락행위방지법 등을 들 수 있으며, 여성의 사회활동,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한 탁아시설의 확충, 생리대에 대한 면세문제 등이 최근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다. 특히 생리대 면세문제는 여성단체들에 의해 주장된 것으로 모성보호와 가장 근접한 상품이자 여성의 필수품인 생리대에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여성의 부담을 차별적으로 가중시키는 것으로서 면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남녀평등과 여성의 보호문제는 남성들의 역차별 주장과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특히 남성의 의무적 군복무는 여성보호정책에 대한 남성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킬 수 있다.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의 군필자가산점제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만장일치로 위헌으로 결정되자 남성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한 것이 한 예이다. 그러나 과거의 불평등을 시정하고, 남성에게 과도하게 지워진 가부장제 하의 의무를 걷어낸다는 입장에서 남녀평등과 여성보호는 현실적 필요성이 적지 아니하다고 생각된다.

여성정책조정회의(女性政策調整會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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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여성정책조정회의를 둔다.

여성정책조정회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여성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여성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의 시행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에 의하여 여성정책조정회의의 심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그밖에 여성정책조정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조정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관련법령 : 여성발전기본법 제11조 제1항·제2항. 동법시행령 제11조)

여성정책책임관(女性政策責任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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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당해 기관의 기획관리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여성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여성정책책임관은
▲당해 기관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실적의 점검
▲여성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당해 기관의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관련법령 : 여성발전기본법 제12조 제1항.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제3항)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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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여성차별철폐협약 17조에 따라 1982년에 설치되었다.
위원들은 당사국들에 의해 선출된 23명으로 구성되며, 출신국을 대표하지 않은 개인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협약상의 이행의무를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위원회 업무로 ▲국가보고서(당사국이 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보호를 위해 취해온 조치들과 경과에 대해 보고하는 일)검토 ▲개인·집단 청원 심리를 다룬다.
또한 위원회는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8조에 의거,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가 당사국에 의해 심각하게 도는 조직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다는 믿을 만한 정보가 있는 경우, ‘당사국의 동의’를 전제로 당사국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위원회는 1986년 이후 2002년 2월 현재까지 24개의 일반권고(General Recommendations)를 채택해 오고 있다.

(출처 :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역차별(reverse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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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을 목적으로 취한 조치가 역으로 다른 성에게 차별의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 여성발전기본법상 특별히 성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할당제와 같은 조치들은 궁극적으로 평등을 위한 것이므로 역차별이 아니다.

<성 정책용어사전(여성부)>

역평등(reverse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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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평등이란 상대적 평등원리의 실질적 전개에 있어서 특히 국가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우선적 처우(preferential treatment)나 적극적 행위(affirmative action,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부여해 줌으로써 실질적 평등을 기하려는 현대적인 새로운 평등원리를 의미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인도주의적 노력에 의하여 발달한 것으로 의의가 높이 평가되어 진다. 다만 역평등은 상대적으로 백인이나 남성에게 불평등을 초래하게 되는 역차별(reverse discrimination)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문홍주, 한국헌법 p .232>


잠정적 우대조치는 개인보다는 집단의 일원이라는 것을 근거로, 기회의 평등보다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며, 구체적 목적이 달성되면 종료되는 잠정적 조치를 의미한다. 역평등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평등에 관한 헌법위임을 방어권보다 우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평등조치를 통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규범조화적 해석에 의한 합리적 구체화를 넘는 과잉보호가 될 경우 평등권침해가 될 것이다.

<김학성, 헌법학강의 p.319>

연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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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좌제(緣坐制)라 함은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특정한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특정관계인에게 처벌 또는 불이익을 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연좌제라고 할 때는 범죄인과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고, 친족관계 이외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도 포함한다. 연좌를 규정한 중국의 당률(唐律)·명률(明律)·청률(淸律) 등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대명률(大明律)에 의거한 연좌형이 통용되었다. 그러다가 1894년 형사책임 개별화원칙이 선언되면서 폐지되었고, 1905년 제정, 공포된 <형법대전>에도 연좌제는 규정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전쟁과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시대적 배경에서 사상범·부역자·월북인사 등의 친족에게 법률상, 사실상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예를 들면 해외여행이나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의 불이익이 그것이다. 이러한 관행은 형법상의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원리인 문화국가의 원리에 반하며,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이 인식되어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은 제12조 제3항에서 연좌제 폐지를 헌법적으로 명시하였다. 현행헌법 제13조 제3항은 위 규정을 이어받아,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였다.
  

헌법재판소(90헌바35)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사건>에서 문제의 법 제8조는 동법 제10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친족의 재산까지도 검사가 적시하기만 하면 증거조사 없이 몰수형이 선고되게 되어 있으므로 헌법 제13조 제3항에서 금지한 연좌형이 될 소지가 크다고 판시하였다.

연차유급휴가(年次有給休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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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1년간 계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2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위 유급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기타로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산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 제72조(임산부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유급휴가의 적용에 있어서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59조)

영유아( 幼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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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

영장제도(영장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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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주의(令狀主義)라 함은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법원 또는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영장제도의 연원은 영국의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으로 인식된다.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구금의 적법성에 대한 사법적 조사를 지시함으로써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예방하는 데 있다.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영장주의를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요구하는 취지는 단순한 법률의 근거만으로 부족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법관의 심사를 통해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한지를 먼저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관이 범죄수사 등과 관련하여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다.
  

영장에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있다. 1997년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체포영장제도를 신설하여 체포시에도 영장을 발부하도록 의무화하고 긴급체포한 상황에서 영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처분의 대상 ·시각 또는 장소는 특정되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일반영장은 영장주의의 취지에 위반되므로 금지된다.
  

그러나 수사의 편의상 관행적으로 별건체포구속제도가 적지 않게 이용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별건체포,구속제도라 함은 중대한 사건의 수사를 목적으로, 이미 증거자료를 확보한 경미한 다른 사건(즉 별건)을 이유로 체포 구속하여 중대한 사건을 조사하는 수사방법이다. 이러한 별건체포 구속은 인권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영장주의원칙에 위반된다.

영조물(營造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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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념은 실정법상 통일되어 있지 않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①행정주체에 의하여 일정한 행정목적에 사용되는 건조물 등의 물적 설비를 의미하는 경우.

②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인적,물적 설비의 총합체를 의미하는 경우(공용영조물).

③행정주체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공중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된 인적,물적 설비의 총합체를 가리키는 경우(공공영조물).

그러나 ③의 경우는 공물의 개념과 동일하므로 특별히 영조물이라는 개념으로 파악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일정한 행정목적에 제공된 인적,물적 설비의 총 합체라는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각종의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물적 설비를 갖추고 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인원을 확보하는 경우, 내용면으로는 공기업과 아주 흡사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최근 영조물의 개념을 정립하는데 의의가 있게 되어 이런 혼란을 피하도록 영조물이라는 말 대신에 공공시설이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영조물은 그 설비에 주안을 둔 정적관념이며 공기업은 이 설비를 매개로 행하여지는 행위에 주안점을 둔 동적관념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도로, 공원, 기지, 항만과 같이 주로 물적 설비를 요소로 하고 있는 것은 공기업이라 부르지 않으며, 반면 사람의 행위를 주된 요소로 하는 국세조사나 토지개량 등은 영조물이라 말하지 않는다. 또한 공기업이라는 용어는 영리적으로 경영되어 적어도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는 재화의 생산에 관한 사업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영조물은 수지균현과는 관계가 없는 정신적 문화에 관한 사업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양자 사이에는 관점을 달리함에 따라 그 개념에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동일내용을 이미하기 때문에 영조물을 학문상 공기업이라 부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영치(領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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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소유자나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이나 유류한 물건을 영장없이 그 점유를 취득하는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강제처분(형소108?218). 압수의 일종이다. 협의의 압수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강제처분으로서 법관의 압수,수색영장을 필요로 하지만 영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임의적이라고 하더라도 압수의 효력이 생긴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수용자의 휴대금품은 교도소 등에 영치한다. 다만, 영치의 가치가 없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물품을 본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영치금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환부한다. 사망자의 유류금품(遺留金品)은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되, 사망 1년을 경과하여도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도주자의 유류금품은 청구에 의하여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게 교부한다. 다만, 도주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관련법령 : 행형법 제41조 제1항?제2항, 제43조)

예방경찰(豫防警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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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의 용어로 위험이 발생하기 전, 특히 범죄의 발생을 예방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경찰의 하나이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예산(豫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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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나누어진다. ①국가의 예산은 실질적으로는 1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의 세입 및 세출의 예정적 계산이고 형식적으로는 일정한 형식에 따라 정부에서 작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고 그 의결에 의하여 성립하는 국법의 일종으로서, 국회의 정부에 대한 재정권부여의 하나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 및 예산회계법에서 말하는 예산은 후자를 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영미법계와는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다(헌54). 정부는 매 회계연도의 예산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받아 의결을 거쳐야 한다(헌54①,②,예회24). 국가재정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감독에 두는 것은 당연하다. 예산에는 확정예산과 준예산, 본예산과 보정예산(추가예산 및 경정예산), 일반회계예산(총예산)과 특별회계예산의 구별 등이 있다. 예산안의 작성권은 정부에 전속하고 정부안에서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이 사무를 담당한다(예회28).

예산은 형식적으로는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로써 형성된다. 세입,세출예산이 그 본체를 이루지만 예산의 효력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서 서로 다르다. 즉 전자는 단순히 세입의 예정표에 지나지 않는데 비하여 후자는 지출의 목적,금액,시기의 사항에 관하여 정부를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며, 원칙으로는 이 제한을 초과하는 지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도 국가의 예산과 거의 같은 예산제도를 인정하고 있다(지자7장2절).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예산(豫算)의 집행(執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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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수입,지출을 실행하는 일체의 행위. 단순히 예산에 정해진 금액을 국고에 수납하고 국고로부터 지급하는 것뿐 아니라 그 원인이 되는 국고채무부담행위나 지출부담행위를 하는 것도 예산의 집행이다. 예산의 집행은 궁극에 있어서는 정부의 책임으로 돌아가나 직접 총괄적 책임을 지는 것은 기획예산처장관이다. 각 중앙관서의 소관에 속하는 수입,지출은 그 관서의 장의 책임하에 세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출납공무원 등을 통하여 집행한다
(예회50,61①,104).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하는 바 그 집행에 세입예산의 집행, 세출예산의 집행, 계속비의 집행, 예산의 전용 및 예산의 유용, 예비비의 사용,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집행 등으로 나눌 수 있다(예회35~41).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예산안(豫算案)의 편성(編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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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제출할 예산안을 작성하는 것. 예산안의 편성권은 정부에 속하고(헌54②), 정부의 내부에서는 기획예산처장관이 담당한다(예회25,28).
기획예산처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편성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달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세입,세출,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요구서를 작성하여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한다.
기획예산처장관은 이를 근거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예산안은 성립된다(예회25,28).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예술(藝術)의 자유(自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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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 자유란 미를 추구할 자유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허영, 한국헌법론, 399면)
현행헌법은 제22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예술의 자유를 헌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예술은 ‘주관적·미적 체험’을 ‘형태언어’를 통하여 창조적·개성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자율적 활동이다. 홍성방, 헌법(2), 155면
예술은 자기목적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데 그 특색이 있고, 예술작품은 그 주안점이 표현에 있지 전달에 있지 않다는 점에서 (허영, 한국헌법론, 402면) 전달에 주안점이 있는 ‘표현의 자유’와 구별된다. 예술의 자유는 예술창작의 자유, 예술표현의 자유, 예술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포함한다. (헌결, 1993.5.13. 91헌바17)
예술의 자유 중 예술창작의 자유는 법률로써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이나, 예술표현의 자유나 예술적 집회·결사의 자유 등은 법률로써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기본권이라 하겠다. (김학성, 헌법학강의, 497면)

헌법재판소는 ‘공연윤리위원회’나 (헌결 1996.10.4. 93헌가13)‘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헌결 1999.9.16 99헌가13) 영화나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를 위헌이라고 하였다.

예술의 형태, 예술의 내용, 예술의 경향 등에 대한 국가의 간섭(예술작품에 대한 수준심사)은 예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가 된다. (허영, 한국헌법론, 405면)

<출처 : 김학성, 헌법학강의>

예술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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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은 제22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예술의 자유를 헌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예술(藝術)의 자유는 미(美)를 추구하는 자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술의 자유는 비교적 최근에 정립된 기본권이기 때문에 예술의 정확한 개념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다만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메피스토-클라우스만(Mephisto-Klaus Mann)’ 판결이 참고자료가 된다.

 

이 판결이 내린 실질적 예술개념은 다음과 같다.- “예술활동의 본질은 예술가의 인상, 경험, 체험 등을 일정한 언어형태를 수단으로 하여 직접적인 표상으로 나타내는 자유로운 창조적 형성이다. 모든 예술적 활동은 합리적으로 풀어낼 수 없는, 의식적 무의식적 과정들의 혼합적인 것이다. 예술적 창조에는 직관, 상상 및 예술적 이해가 공동으로 작용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전달이 아니라 표현이며, 더욱이 예술가의 개인적 인격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인 것이다.”

 

 예술의 자유는 예술창작(藝術創作)의 자유와 표현(表現)의 자유로 구성되는데, 공중도덕 사회윤리와의 관계에서의 제한이 문제된다. 특히 음란한 표현과 관련하여 예술의 자유의 한계가 문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음란(淫亂)’이라 함은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적(性的) 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서,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하여서도 그 해악이 해소되기 어려운 영역을 말한다. 

 

그러나 구체적 사례에서 음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위의 기준은 모호하여 법관 개인의 주관적 기준에 따라 판단결과가 달라져 예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에 대한 사전심의제도의 위헌성이 문제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사실상의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이라는 이유로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제도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보류제도 그리고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를 모두 위헌이라고 판시하였고 그 결과 현재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판정제도가 도입되었다.
  

예술은 보다 나은 미래사회의 건설을 위한 실험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사회발전의 저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예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

 

외국인(外國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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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

외국인(外國人) 일시보호(一時保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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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이 허가되지 아니한 외국인
▲조건부입국허가를 받은 자로서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
▲출국명령을 받은 자로서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을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외국인보호실에 일시보호할 수 있다. 일시보호한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교통편의 미확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8시간내에 송환할 수 없는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의 허가를 받아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1차에 한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56조)

외국인등록(外國人登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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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의하여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자와 그의 가족,
▲대한민국정부가 초정한 자 등으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외국인등록사항은
▲성명·성별·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근무처와 직위 또는 담당업무,
▲본국의 주소와 국내체류지,
▲기타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며, 17세 미만인 외국인에 대하여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3조제1항 단서)

외국인보호(外國人保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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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강제퇴거 사유(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보호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되,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外國人産業人力政策審議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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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산업연수 및 연수취업제도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별표1중 체류자격 26. 방문동거(F-1)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중 노동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의 취업활동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취업분야, 규모 등 취업활동에 관한 중요사항
2.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에서 연수하고자 하는 산업연수생의 도입규모 결정과 모집·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3. 산업연수생으로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취업요건을 갖추어 취업이 허용된 자(연수취업자)의 관리 및 연수취업요건 등에 관한 중요사항
4.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외국인 산업연수 또는 연수취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법무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노동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의 차관과 중소기업청장이 된다.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조의3 제1항~제3항)

외국인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과 외교적 보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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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은 초기부터 외국인의 처우에 관하여 국가들이 지켜야 할 문명사회의 최소한의 정의로운 기준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국제법의 권리주체는 국가일 뿐 개인에게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어떤 개인이 외국정부에 의하여서 국제법에 위반하는 대우를 받았을 경우, 오직 그 개인이 소속한 국가만이 위반국가에 대해 국제법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다. 이러한 외국의 권리를 외교적 보호권이라고 한다.

 

그러나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면 국가는 그 배상금을 피해당사자인 개인에게 지급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외교적 보호권은 국가가 자신의 국민이 외국정부의 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를 국가 자신의 간접손해로 인식하여 가해국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국제법상 권리를 말한다. 외교적 보호권은 국가와 국민간의 국적관련성(國籍關聯性)에 근거한다. 이 점에서 국적의 진정한 관련성 및 국적 계속의 원칙이 외교적 보호권 행사의 요건으로 작용한다.
  

국가가 자국민을 위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첫째 피해자가 피해 발생시부터 권리구제여부의 결정시까지 원래의 국적을 유지하여야 한다(국적 계속의 원칙). 둘째 피해자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직접적 피해자인 개인이 가해국의 사법적 구제절차 모두를 성실하게 마쳐야 한다.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면 이행방법으로 원상회복과 금전배상 그리고 만족이 있다. 이중 만족이라 함은 국제법 위반사실의 인정 및 그에 대한 사과, 상징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행위자의 처벌, 재발방지 약속 등을 통해 심리적인 만족과 응보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

 

요보호소년(要保護少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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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보호소년”은 비행소년은 아니나 학대·혹사·방임된 소년 또는 보호자로부터 유기 또는 이탈되었거나, 그 보호자가 양육할 수 없는 경우, 기타 경찰관직무집행법 또는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보호를 요하는 자를 말한다.

(관련법령 : 소년경찰직무규칙, 경찰청예규 제2조제7호)

요보호자복지시설(要保護者福祉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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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행위등방지법은 윤락행위의 상습이 있는 자와 환경 또는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자를 “요보호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요보호자를 위한 복지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일시보호소 : 요보호자에 대한 일시보호와 상담을 행하는 시설

2. 선도보호시설 : 윤락행위등방지법 제8조(보호처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에 의하여 위탁된 자를 대상으로 선도보호를 행하는 시설과 제9조 (선도보호조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조치에 의하여 입소한 자를 대상으로 선도보호를 행하는 시설

3. 자립자활시설 : 요보호자 또는 선도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자중 사회적응이 곤란하거나 거주할 곳이 없는 자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6월의 범위내에서 숙식·직업알선 등을 제공하여 사회적응을 용이하게 하는 시설

(관련법령 :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조제2호, 제11조제1항)

요양보상(療養補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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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81조제1항)

용모(容貌) 등 신체조건(身體條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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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모 등 신체조건”이라 함은 개인 혹은 서로 다른 집단 사이에 나타나는 키(height), 몸무게(weight), 체형(body size), 외모(appearance), 인상, 모반(birthmark), 흉터(disfigurement), 왼손잡이 등과 같은 신체적 특징과 체력 등의 신체적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신체적 특징과 능력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이러한 신체조건에는 염색, 머리모양, 수염, 화장, 장신구, 특정한 옷차림과 같은 것이 직접적으로 포함되지는 않는다.(예를 들어서 고용주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이 전문인의 옷차림을 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그러나 복장 규정(dress code)에서 특정한 종교집단이나 인종집단의 성원이 선택하는 의복이나 머리모양, 장신구 등이 포함될 때 종교 및 인종과 관련된 차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외국의 경우는 특히 고용분야에서 고용주가 “외모 및 복장규정(dress and appearance)에 대한 차별의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머리모양, 의복, 장신구, 화장 등은 단순히 선호의 문제가 아니며, 개인적,문화적,종교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고용주가 정한 ”외모 및 복장 규정“을 따르는 것은 개인의 자율성과 문화적,종교적 표현을 침해할 수도 있다.

<2002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판단지침을 위한 기초연구, 차별연구모임, 107, 108쪽>

우범소년(虞犯少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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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소년”은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性癖)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범죄성이 있는 자, 또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 20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관련법령 : 소년경찰직무규칙, 경찰청예규, 제2조제4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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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違法蒐集證據排除法則)이라 함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 즉 위법수집증거(illegally obtained evidence, improperly obtained evidence)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법칙을 말한다. 증거수집방법을 이유로 한 증거의 배제는 현대 증거법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발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법칙은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일련의 판결을 통해 정립한 것으로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는 사법의 염결성(廉潔性;judicial integrity)과 재판의 공정 유지에 필연적인 전제조건이라는 점에 있다. 또한 위법한 수사를 방지-억제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에 그 정책적 호응도 높다.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훈시규정(訓示規定) 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 중대한 위법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중대한 위법이라 함은 적법절차의 기본이념에 반하는 경우, 또는 정의감에 반하고 문명사회의 양심에 충격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①영장제도나 적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②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이 형벌법규에 위배하는 경우, ③형사소송법의 효력규정에 위배하여 압수·수색 등이 무효인 경우에는 중대한 위법에 해당하므로 이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는 배제된다고 해야 한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違法收集證據排除法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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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라 함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 즉 위법수집증거(illegally obtained evidence, improperly obtained evidence)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법칙을 말한다.

증거수집방법을 이유로 한 증거의 배제는 현대 증거법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발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미국증거법에서 유래한다. 미국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Weeks 판결에서 유래되었다.
Weeks 판결은 우편을 위법하게 이용한 연방법위반사건에 대하여, “위법하게 압수된 물건을 시민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증거로 이용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불합리한 압수·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를 시민에게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4조는 무의미하게 된다”라고 하여 배제법칙이 연방헌법의 요구임을 명백히 하였다.
Weeks 판결에 의하여 확립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1946년 연방형사소송법 제42조의e에서 명문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1961년의 Mapp 사건을 통하여 “수정헌법 제4조의 프라이버시권은 제14조의 적법절차(due process)조항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므로 위법증거수집배제원칙은 주(州)에도 적용된다”라고 판시함으로써 미국 증거법상 움직일 수 없는 원칙으로 확립되었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적정절차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하고, 이에 의하여 사법의 염결성(廉潔性: judicial integrity)과 재판의 공정이 유지된다는 점에 있다. 또한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는 위법수사를 방지·억제하기 위한 가장 유효한 방법이라는 점에 그 정책적 근거가 있다. 증거로서의 자격이 배제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는 단순한 훈시규정(訓示規定) 위반만으로는 족하지 않고, 본질적 증거절차 규정을 위반한 때, 즉 중대한 위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배제된다고 해야 한다.
여기서 중대한 위법이라 함은 적법절차의 기본이념에 반하는 경우, 또는 정의감에 반하고 문명사회의 양심에 충격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①영장제도나 적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②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이 형벌법규에 위배하는 경우
③형사소송법의 효력규정에 위배하여 압수·수색 등이 무효인 경우에는 중대한 위법에 해당하므로 이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는 배제된다고 해야 한다.

<출처 : 안경환, 인권교육용어집>

위생경찰(衛生警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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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을 보전할 견지에서 이에 대한 장해를 예방하거나 배제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경찰. 일반보건을 위하여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음식물 그 밖의 단속을 하며, 의약의 단속의 견지에서 의료법,약사법에 의한 단속을 하고, 방역을 위하여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전염병의 예방 및 박멸 등은 그 예.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위임(委任), 위탁(委託), 촉탁(囑託), 위촉(委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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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이란 일정한 사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것이다. 민법에 있어서는 ‘위임’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 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의 일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민680). 공법상 ‘위임’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기타의 자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국세의 징수가 지방자치단체나 사인에게 ‘위임’되는 것과 같은 경우이며, 수임자가 그 ‘위임’의 한도에서 위탁자를 대리하고, 수임자가 한 의사표시 또는 의사표시의 수령의 효과는 직접 위임자에게 귀속된다. ②행정청이 그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청(주로 하급의 행정청)에 행하게 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산림법에서 규정한 산림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 등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경우(산림법5)이다. 이 경우의 사무의 ‘위임’은 대리권의 수여가 아니고, 직권의 ‘위임’이다.

‘위임’을 받은 행정청은 그 사무를 자기의 직권으로서 행하게 된다. 따라서 그것은 법령이 정하는 행정청의 권한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할 수 있다. 또 ‘내부위임’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직권의 위임이 아니고 행정청이 내부에서 그 부하인 직원에 명하여 자기의 직권의 일부를 행하게 하는 것이므로 법령의 근거 없이 할 수 있고, 그 행위는 행정청의 이름으로 행하여지고, 그 행의의 책임은 행정청에 귀속하게 된다. 또 ‘위임사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이것은 국가의 사무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국가의 그 권한에 귀속된 사무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타의 기관에 위임 된 ‘기관위임사무’와 구별하여 ‘단체위임사무’라고도 말한다(지자9①).

‘위탁’이라는 것은 사법관계 및 공법관계에서 사용된다. 사법관계에서는 위탁자와 수탁자와의 사이의 신임관계에 서서 의뢰를 나타내는 넓은 개념이며, 수탁자와의 사이의 법률관계는 보통 위임,준위임,위탁매매,운송,신탁 등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의 기본으로 되어 있다. 공법관계에서는 어떤 기관이 본래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등한 관계에 서서 다른 기관에 의뢰하여 행하게 하는 경우에 ‘위탁’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즉, ‘위탁’은 대등한 기관 사이에 있어서, 또는 적어도 그 기관에 대하여 특별한 권력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이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무를 의뢰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이다. 예컨대 공무원연금법 제21조의 ‘공단업무의 위탁’, 재해구호법 제12조제1항의 ‘구호업무의 위탁’ 등의 규정은 그 예이다.

‘위탁’과 거의 같은 용어로서, 특히 등기나 소송에 관계된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에 ‘촉탁’, ‘위촉’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예컨대 ‘관공서가 기업자인 때에는 그 관공서는 지체없이 전 2항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부등115③)는 것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감정, 통역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위임명령(委任命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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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근거 외에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행해지는 명령(헌75,95). 수임명령이라고도 한다. 상급명령의 위임에 의하여 행해지는 명령도 이같이 불린다(예 : 대통령의 위임으로 발하는 총리령 또는 부령)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위자료(慰藉料)와 손해배상(損害賠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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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책임있는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행하는 급여이다. ‘위자료’는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이다(민751①,752). ‘손해배상’은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여 가한 손해(정신적인 손해도 포함된다)에 대한 배상(손해전보를 위한 금전 등의 급여)이다(민390,750).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751①).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행위자의 고의,과실 등 그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나, 이것들을 완화하거나 또는 이것들이 없어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민397②,758①).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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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위헌여부가 일반법원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고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여부를 심사·판단하는 사후적·구체적 규범통제제도(국회의 자의적인 입법권행사로 인한 헌법침해를 방지)를 위헌법률심판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구체적 규범통제란 반드시 구체적인 소송에서만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수 있고, 그 뒤 헌법재판소에서는 최상위규범인 헌법을 가지고 그 하위법규범을 심사 또는 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인권과 법, 세종출판사, 72쪽)

유기징역(有期懲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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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으로서 기간이 정해진 것. 기간은 1월 이상 15년 이하이다.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25년까지 과할 수 있으며, 감형하는 경우에 는 1월 이하로 감형한다(형42,55).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유니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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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12월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라 전쟁 피해 아동과 청소년들 구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처음에 사용한 국제연합국제아동구호기금(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의 약호인 UNICEF라 쓰지만, 공식명칭은 1953년 국제연합아동기금으로 바뀌었다.

 

주된 일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긴급 구호·영양·보건·예방접종·식수 및 환경개선·기초교육·모유수유권장 등이다. 유니세프 활동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의 권익과 인권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한 축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한 자금은 UN 회원국과 민간단체 및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금과 카드 판매를 통해 이루어진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때부터 1993년까지 유니세프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은 국가였으나, 1994년부터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를 통해 지원하는 국가로 바뀌었으며, 북한과 르완다, 소말리아 등에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등 국제적인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유럽인권위원회(European Commission of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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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협약 제19조에 의거 1953년 9월 3일 설립되었다.
위원회의 의장은 3년 임기로 선출되며 위원은 회원당사국 수만큼의 법률가로 구성된다. 위원은 회원국에 의해 선출되나 본국 정부의 지시를 받지 않고 개인 자격으로 활동하는데, 회원국의 개인들로부터 청원(petition)을 받아 그 적격성(관할권)을 심사하고, 관련국과의 우호적 해결을 시도하나 법적 구속력은 없다.
1998년 11월 1일 제11의정서 채택에 의해 유럽인권재판소가 상설화하면서 이에 흡수되었다.

(출처 : 국제인권기구의 메카니즘, 직원인권교육2004.6.25.)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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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협약 제19조는 “협약당사국들이 지는 의무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두 기관을 설치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하나가 유럽인권위원회이고, 다른 하나는 유럽인권재판소이다.

협약은 1953년에 발효하였지만, 인권재판소는 1959년에 설립되었다. 그 이유는 협약 제56조에 의해 초대 재판관들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최소한 8개국이 재판소의 관할권을 받아들이는 선언을 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재판소 설치를 가능하게 한 첫 8개 선언국들은 벨기에, 덴마크, 서독, 아일랜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아이슬랜드였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회원국 수와 동수의 법관으로 구성되며, 개인자격으로 활동한다. 협약당사국들은 각기 3명의 판사후보를 추천하고, 이들 추천명단으로부터 유럽심의회의 의원총회(the Parliamentary Assembly)에서 판사들이 선출되어, 9년간의 임기로 일하게 된다. 협약은 판사나 인권위원회 위원의 임명자격으로 유럽심의회소속 국민일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리히쉬타인공화국은 캐나다국적을 가진 맥도날드 교수를 지명하여 인권재판소의 판사로 일하게 했다.

유럽인권재판소에서는 개인통보 사건 중 관련국이나 유럽인권위원회로부터 이관된 사건에 대하여 심의·결정한다. 협약 제52조 및 제53조에 의하면, 재판소의 판결은 최종적 효력을 가지며, “당사국들은 자신들이 재판의 당사자인 판결을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54조는 각료위원회로 하여금 판결집행을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또, 협약 제50조는 재판소가 “피해자에게 협약위반의 구제수단으로 정당한 만족을 주도록” 명한다.

정당한 만족이 항상 금전적 손해배상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나, 재판소는 많은 경우 금전적 배상을 주도록 했다. 인권위원회와 인권재판소는 프랑스의 스트라스보르(Strasbourg)에 위치하고 있다.

(출처 : 국제인권법, 토마스 버겐탈 지음, 양건·김재원 옮김)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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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11월 4일에 채택되고, 1953년 9월 3일부터 효력을 발생했다. 유럽심의회의 회원국인 21개국이 모두 이 협약에 가입했는데, 이들 21개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사이프러스,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이태리, 리히텐쉬타인,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이다.

<토마스 버겐탈 지음, 양건·김재원 옮김, 국제인권법, p.68>


이 조약은 세계인권선언 중 몇 가지 권리의 집단적 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최초의 수단을 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조인 당시에 합의에 이르지 않았거나 후에 합의할 필요가 잇는 것에 대해서는 의정서(protocol)에 의해서 보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세계 최초의 종합적인 인권조약으로서 유엔인권규약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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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평의회는 유럽대륙에서 가장 오래된 정치적 기구로서 1949년 설립되었으며,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그(Strasbourg)에 위치해있다.
유럽평의회 규정(the Statute of the Council of Europe)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등 서유럽 10개국의 서명에 의하여 설치되어 현재 45개국의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45개 회원국 중 21개국은 동부권 국가이며, 현재 2개국이 멤버쉽을 신청한 상태이고, 5개국(바티칸, 미국, 캐나다, 일본, 멕시코)에 옵져버지위가 부여되어 있다.

유럽평의회의 설립 목적은 ▲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수호 ▲ 유럽지역 국가의 사회적 법적 사례들의 표준화 ▲ 유럽주체성의 확립이었으나, 1989이후 ▲ 정치적 보호장치 및 인권 파수역할 ▲ 중동구 유럽국가에 대한 지원 및 ▲ 인권, 지역 민주주의, 교육, 문화, 환경에 대한 전문성 공유가 목적으로 변경되었다. 유럽평의회는 각료이사회, 의회, 지방자치단체협의회,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 독립기구로서 유럽인권재판소(Court of Human Rights) 및 인권위원(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이 있다.

각료이사회 (Committee of Ministers)는 45개국의 외교부장관 및 스트라스부르그 주재 공관의 대사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럽평의회의 정책결정기관이고, 의회(Parliamentary Assembly)의 경우, 45개국의 의회에서 선출된 626명의 의원 및 2개 후보국에서 객원의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처의 현 사무총장은 오스트리아 출신, Mr. Walter Schwimmer이고, 1999년부터 5년임기로 의회에서 선출되었다. 사무처는 6개의 국(Directorate-General)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하위에 1800개의 부서가 존재한다.

6개의 국은 정치국 (DG of Political Affairs), 법제국 (DG of Legal Affairs), 인권국 (DG of Human RightsI), 사회통합국 (DG of Social Cohesion), 교육, 문화와 유산, 청소년과 스포츠국 (DG - Education, Culture and Heritage, Youth and Sport), 행정관리국 (DG of Administration and Logistics) 등이다. 예산은 2003년의 경우 175,490,000 euro였으며, 192개의 법적 구속력있는 유럽 조약 혹은 협약을 보유하고 있다. 유럽평의회는 최근 범유럽 차원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1990년 11월부터 21개의 중·동구유럽국가들이 가입[헝가리(1990), 폴란드(1991), 불가리아(1992),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체코공화국, 슬로바키아공화국, 루마니아(1993), 라트비아, 알바니아, 몰도바,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1995), 러시아공화국, 크로아티아(1996), 조지아(1999),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2001),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2002), 세르비아 몬테네그로(2003)]하였고, 모나코는 1998년 10월 21일 멤버쉽 신청하였으며, 민주주의가 발달되고 있는 중·동구 국가들의 융합을 위하여 1989년 의회에서는 특별객원지위(Special Guest Status) 제도 도입하여, 1992년부터 1997년까지 벨라루스에 동 지위 부여하기도 하였다.

인권과 관련하여서는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유럽인권위원(European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제도(1997년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1999년 5월 동 제도가 설치, Spaniard Alvaro Gil-Robles가 1999년 9월 임명),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CPT) (‘고문 및 비인도적 혹은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유럽협약’을 위해 설치, 고문 방식을 조사하고 이들의 보호를 위한 권고안을 제출) 및 인권 및 생물의학관련 협약(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Biomedicine) 등의 성과가 있다.

유리천장(glass ce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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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중심적인 제도가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막아, 보이지 않는 장애물로 작용하는 사회적 현상.
여성 인력의 활용을 위한 지원 정책 중 여성의 승진 차별을 금지하고 여성의 관리직 진출을 지원하는 특정한 목표를 가진 위원회의 활동으로 미국의 유리천장위원회(Glass Ceiling Commission)는 특히 주목된다.

여성과 소수 민족의 승진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연방 유리천장위원회는 1991년 민권법(Civil Rights Act)이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다.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지명된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초당적인 기구로 노동부 장관이 위원회의 위원장이다.

<출처 : 여성정책용어사전, 여성부>

유사명칭(類似名稱) 사용금지(使用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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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닌 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관련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3조, 제63조제2항)

유엔(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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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다자간 정치포럼이다. 그러나 유엔은 세계정부가 아니다.

유엔은 정부간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이며 주권국가로 이루어진 하나의 ‘클럽’이다. 유엔의 결정이 구속력 있는 국제적인 법적 의무를 창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효과적으로 강제되는 경우는 더욱 드물다.
그렇지만 유엔이 합의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일 때는 국제사회를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다. 총회(General Assembly)는 유엔체제의 중심이다. 총회는 공식결의나 토론 및 다른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 유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 각국은 총회에서 한 표를 행사하는데, 모든 인권조약은 총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총회는 간혹 중요한 초안을 결정하기도 하며 1984년 고문방지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의 최종안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총회는 반인종차별과 반식민주의 국제캠페인에서 주요 행위자였다. 그러나 동시에 총회는, 특히 냉전기간 동안, 정치적 편견의 주된 무대이기도 하였다. 그것은 유엔이 주권국가가 자국의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데 이용하는 정치적 기구이기도 하여, 주권국가들이 유엔 정치제도 중 가장 두드러진 총회에서 인권문제를 정치적으로 다루려는 유혹을 느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1970년대 총회에서 공개적인 인권비판은 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스라엘, 칠레와 같은 국가들에 집중되었는데, 다른 곳의 유사한 인권침해는 정치적 이유로 인해 고의적으로 무시되었다.
총회에서 이 같은 편견의 문제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 상설기구인 유엔 인권위원회가 인권문제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잭 도널리 지음, 박정원 옮김, 인권과 국제정치, PP.110~111>

유엔인권고등판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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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고등판무관 제도는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유엔 인권보장제도의 전반적인 개선과 효율성 증진 방안으로 논의되었고 민간단체는 물론 많은 정부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

 

즉 인권고등판무관제도는 비엔나 인권대회의 가장 큰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1993년 제48차 유엔총회는 ‘모든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고등판무관’에 관한 결의안 채택을 통해 ‘비엔나선언과 행동계획(VDPA)’을 승인하고 인권고등판무관제도의 신설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해인 1994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은 제네바에 본부를 설치하고 정식 출범하였다.

인권고등판무관의 임무로는 모든 인권의 증진과 보호,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 인권고등판무관실의 전반적인 감독 수행, 발전권을 포함한 모든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인권실현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의 제거와 예방, 인권기구와 조약감시기구의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인권고등판무관은 인권위원회와 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 자신의 임무에 대한 연차보고를 할 의무도 가진다. 인권고등판무관실은 유엔인권위의 사무국 역할을 하는데 인권위에서 채택한 각종 결의안 이행을 보조 및 지원하고 결의안의 성격에 따라서는 직접 집행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1994년 설립된 이 제도로 유엔은 이전에 흩어져있던 유엔 내의 다양한 인권관련 활동을 조정 및 강화하고 다양한 국제적 인권 기준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인권고등판무관실은 제네바에 본부가 있으며 상근 직원은 약 560여명이다. 이중 약 280명이 제네바 본부에 근무하고 나머지는 뉴욕의 연락사무소를 비롯하여 전세계 약 40개 지역과 국가에 있는 현지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 아시아의 경우 방콕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사회이사회(ESCAP)에는 인권고등판무관의 특별대표가 상주하고 있다.

 

인권고등판무관은 유엔사무총장에 의해 임명되는데 초대 판무관은 전 에콰도르 외무부 장관이었던 호세 아얄라 사쏘(Jose Ayala-Lasso)가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역임했고 제2대 판무관으로는 인권변호사 경력과 전직 아일랜드 대통령 출신인 메리 로빈슨(Mary Robinson)이 2002년까지 5년간 활동을 하였다. 라쏘 판무관이 판무관실의 기초를 놓았다면 로빈슨 판무관은 이를 토대로 주춧돌을 놓았다고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로빈슨 판무관의 정력적인 활동으로 인해 국제정치에서 인권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졌고 판무관실의 실무역량 또한 크게 강화되었다.

 

제3대 판무관은 유엔공무원 출신으로 유엔동티모르과도행정기구(UNTAET)의 대표였던 브라질 출신의 세르지오 비에라 멜로(Sergio Viera de Mello)가 임명되었으나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의 유엔특사로 이라크에서 활동하다가 지난 2003년 8월 19일 바그다드 유엔본부에 대한 폭탄테러 사건으로 순직했다.

 

유전자(遺傳子) 감식(鑑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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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감식”은 인체의 모든 세포속에 존재하는 유전자(DNA)의 특정부분이 개개인마다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성질을 수사에 응용하여 범인식별에 활용하는 분자생물학적 기법을 말한다. 유전자 감식대상은 피부, 혈액, 정액, 타액, 모발 등 세포를 포함하고 있는 인체의 모든 조직 및 체액에 대하여 실시한다.

(관련법령 : 유전자감식규정, 대검예규, 제2조, 제4조)

유치(留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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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사람을 구속하는 재판 및 그 집행 혹은 그 결과로써 구속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노역장유치(형69~71, 형소492)감정유치(형소172)는 전자에 속하고, 피고인,피의자의 체포,구류,구속은 후자에 속한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유치장내에서 수갑 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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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인보호관(경찰서장을 보좌하여 유치인 보호근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은 유치인이 도주, 폭행 또는 자살, 자해 등을 할 염려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치인보호주무자(경찰서수사과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 유치장내에서도 수갑,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수갑과 포승은 징벌이나 고통을 가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수갑과 포승을 제외한 일체의 계구는 유치장내에 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법령 :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경찰청훈령, 제22조)

육아시간(育兒時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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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73조)

육아휴직(育兒休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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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남녀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신청하여 이행하는 휴직을 말한다. 1987년 12월 4일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시 도입되어 이후 보완되고 있다.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고, 육아 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육아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출처 : 여성정책용어사전, 여성부)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제4항.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제5조)

제9조의4(육아휴직) 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당해 계약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2회로 분할하여 할 수 있다.
[계약직공무원규정(2004. 6. 11 대통령령 제18418호)]

제9조의4(육아휴직) 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당해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2회로 분할하여 할 수 있다.
[별정직공무원규정(2004. 6. 11 대통령령 제18419호)]

제9조의4(육아휴직) 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당해 고용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2회로 분할하여 할 수 있다.
[고용직공무원규정(2004. 6. 11 대통령령 제18420호)]

의견서(意見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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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 있어서 법관,검사,사법경찰관,피고 등이 특정한 경우에 자기의 의견을 기재하여 법원 및 그 밖의 기관에 제출하거나 다른 서류에 첨부하여 법원에 송부하는 서면. 원심법원은 항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송부함을 요한다(형소408②).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의견제출(意見提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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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 또는 처리한 내용에 관하여 재판이 계속중인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관련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

의결서(議決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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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는 진정사건에 관하여 각하·이송(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제2항·제3항) 의결하면서 의결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와, 수사개시와 필요한 조치의 의뢰(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 제1항), 실지조사 및 감정 거부의 경우 필요한 사항의 확인 요구(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 제7항), 기각(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고발 및 징계권고(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1항·제2항),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 긴급구제조치의 권고(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위원회 공개(제49조 단서)를 의결한 경우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의결서에는 그 의결에 관여한 모든 인권위원이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전원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진정인에게 안내문 및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구제규칙 제35조 제1항~제3항)

의문사(疑問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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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라 함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의 죽음으로서 그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죽음을 말한다.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2조제1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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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직접·간접적으로 공권력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죽음의 진실을 규명할 목적으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2001.1.15일 제정, 2001.7.24일 개정)에 따라 2000년 10월 17일 출범하였다. 대통령 소속의 한시적 기구로서, 조직은 위원장 아래 2명의 상임위원(1급 상당)과 사무국이 있다.


주요 업무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의문사 관련 진정의 조사·처리이다.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보고서팀을 운영한다.

진정의 처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각하(却下)는 사안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경우 또는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진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개시하거나 각하를 결정해야 한다. 

 

둘째, 기각(棄却)은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의문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또는 사실확인이나 구제조치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 취한다. 

 

셋째, 조사 결과 위의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다음과 같다. ①진정의 내용이 사실이고 범죄혐의가 있거나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경우로 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한다. ②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민주화운동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이 경우 유익한 정보·증거 또는 자료의 제보자에게는 5000만 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의문사 조사 종료 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사건의 진상 등을 공개해야 하지만, 개별사건의 조사 결과의 보고 및 공포 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위원회의 1차 조사 활동 기간은 2002년 9월 16일까지이며, 이후 2003년 3월 16일까지는 조사는 하지 않고 보고서 출간과 각종 권고조치 등의 업무만 수행한다. 출범 이후 2002년 9월 16일까지 접수된 조사 대상은 82건(기권 1건 제외)으로, 이 가운데 19건이 ‘민주화 운동 관련 의문사’로 인정되었고, 33건은 기각, 30건은 조사 불능으로 결론 지워졌다.
  

대표적인 활동은 1973년 중앙정보부에서 의문사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최종길 교수, 자살로 밝혀졌던 허원근 일병, 1981년 삼청교육대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전정배 등 의문사와 관련된 진상을 규명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1975년 추락사한 재야지도자 장준하의 의문사, 1989년 거문도에서 실족사하였다고 판명된 이내창 사건 등 많은 사건이 조사불능으로 결정이 났는데, 이는 미약한 조사권한과 촉박한 조사시한,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비협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疑問死眞相糾明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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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대통령소속하에 두며,

①의문사 대상자의 선정,
②의문사한 자에 대한 조사,
③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①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이상 재직한 자,
②공인된 대학에서 부교수이상의 직에 8년이상 재직한 자,
③법의학을 전공한 자로서 관련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 자,
④3급이상 공무원의 직에 5년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증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3조~제9조)

이반(異般 또는 二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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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를 나타내는 말이다. 한자로는 異般 또는 二般이라고 한다.

한국의 동성애자들이 스스로를 부르는 말로 이성애자들을 일반(一般)으로 일컫는 것과 구별해서 이반(二般)이라고 한 것이 현재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종로에 형성된 게이 커뮤니티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나 그 정확한 기원은 불분명하다. 초창기 2류나 첫번째가 아니라는 의미의 자조적인 뜻을 담고 있던 二般은 이성애자들과 다른[異] 사람들이라는 의미의 異般으로 확대되어 사용되면서 이성애제도에서 벗어난 성적소수자 전반을 폭넓게 포괄하는 의미로 정착되었다.

현재는 많은 수의 동성애자 관련 사이트나 모임, 클럽들이 이반-이 들어간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출처 : 성적소수자사전,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www.kscrc.org)>

이성애주의(異性愛主義, heterosex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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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 등과 비슷한 개념으로서 오로지 이성애만이 옳다고 여기는 태도를 말한다. 따라서 이성애적이지 않은 행동이나 정체성,교제,커뮤니티 등을 부정하며 모욕하고 낙인찍는 이데올로기적인 구조를 가진다.

이성애주의는 일부러 그 예를 찾을 필요도 없을 만큼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 홍석천씨가 커밍아웃 이후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쫓겨난 것이나, 사랑은 당연히 남녀간에만 해야 한다는 듯 동성애자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법률, 그리고 소위 ‘결혼적령기‘ 의 미혼자나 노처녀,노총각 혹은 이혼자들에 대한 결혼 압력 등을 사례로 들 수 있다.

이성애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이성애 관계만이 옳기 때문에 그 외의 모든 것을 반대하며 차별하고 보호하지 않는다.
유사개념인 호모포비아와 이성애주의를 비교하자면, 호모포비아가 개인 차원의 반동성애적인 태도 혹은 행위와 관련하여 주로 사용되는 반면, 이성애주의는 사회적 차원의 이데올로기나 비이성애자를 억압하는 기제를 논하는 데 주로 쓰이는 차이가 있다.

<출처 : 성적소수자사전,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www.kscrc.org)>

이의신청(異議申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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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의 재심사를 처분청에 대하여 청구하는 행위. 강학상으로는 이의신청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나, 실정법상으로는 불복신청,재심사청구 등의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이의신청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을 들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13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19,220) 등에 그 예가 있다. 심리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외에는 행정심판의 경우에 준한다. 이의의 신청에는 통상 자기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했음을 필요로 하나 예외도 있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인간(人間)다운 생활(生活)을 할 권리(權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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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권리를 의미하나, 그 보호의 수준은 물질적인 최저생활의 보장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저한도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권리로 보는 견해, (김철수, 헌법학개론, 501면) 생활보호법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보호의 수준을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에 의한 보호는 ‘보충적인 것’임을 밝히고 있다.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권리로 보는 견해로 (허영, 한국헌법론, 490면 ; 권영성, 헌법학원론, 648면; 계희열, 헌법학(중), 633면) 나누어진다. 헌법재판소는 인간다운 생활이란 개인의 행복실현에 필요한 사회적 시설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생활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나, 그 수준은 국가의 재정 등 여러 현실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최저생계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헌결 1995.7.21. 93헌가1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사회보장·사회복지를 받을 권리, 여자·노인·청소년의 복지 및 권익향상을 구할 권리(헌34③④), 생활보호를 받을 권리(헌34⑤), 재해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헌34⑥)를 그 구체적 내용으로 한다.

인간(人間)의 존엄(尊嚴)과 가치(價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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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정의하여 확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격성(인격주체성)으로 보는 견해(권영성), 인격의 내용을 이루는 윤리적 가치로 보는 견해(허영), 인간의 존엄은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인격 그 자체이며, 인간의 가치란 인간의 독자적 평가로 보는 견해(김철수), 인간의 정체성(인격성)으로 보는 견해(계희열) 등이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양도·포기할 수 없으며 초국가적 개념으로서 자연법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 (김학성, 헌법학강의, p.289)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의 최고원리이며 헌법질서의 구조적 원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법의 존재의의는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헌결 1992.10.1. 91헌마31, 판례집 4, 633면 이하 등 참조)

따라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다른 헌법규정에 대해서 지도원리로서 기능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기본권질서의 이념적 출발점이며, 핵심적인 내용이다 (헌결 1990.9.10. 89헌마82, 판례집 2, 310면 등 참조)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을 모든 기본권 보장의 종국적 목적(기본이념)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개별적 기본권의 성격을 지닌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헌결 1990.9.10. 89헌마82)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처음부터 기본권으로 보호되어야 할 권리가 헌법에 법제화 되지 않은 경우 이들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가 된다. 지금까지 생명권과 인격권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근거로 구체적인 기본권으로 인정되어 왔다. (전광석,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p.4, 인권전문교육과정 2003. 4.25)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프랑스 인권선언 : 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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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De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은 프랑스혁명 당시 인간으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하여 입법의회가 공포한 선언을 말한다. 1789년 8월 20일부터 8월 26일 사이에 라파예트(Marquis de Lafayette) 등의 주도 아래 열린 프랑스 국민의회가 채택한 이 선언의 17개 조항은 1791년에 제정된 헌법의 전문이 되었다. 이 선언은 또한 1793년의 헌법 전문과 1795년의 헌법 전문이 되었고 1793년 헌법과 1795년 헌법의 전문으로 승계되었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의 기본 원칙은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제1조)는 것이며, 이 권리는 자유·소유·안전·압제에 대한 저항으로 명시되었다(제2조). 구체적으로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입법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지니며(제6조), 영장 없이는 누구도 체포될 수 없다(제7조)고 선언하였다. 또한 종교의 자유(제10조)와 언론의 자유(제11조)는 ‘공공질서’와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되었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근본적으로 이 문서를 작성한 부르주아(Bourgeois)의 이익을 반영하였다. 소유권은 신성불가침한 지위를 부여받았고, 정당한 사전 보상이 없이는 침탈할 수 없게 되었다(제17조). 또한 공직은 중산층에도 개방되었다(제6조).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기본적으로 천부인권사상에 기초하였으며, 버지니아 주와 뉴햄프셔 주 등 북아메리카의 몇몇 주가 제정한 헌법의 영향을 받았다. 이 선언에 담긴 권력분립의 개념은 몽테스키외(Charles de secondat Montesquieu)에서 자연권의 원칙은 디드로(Denis Diderot) 등 백과전서파와 영국의 존 로크(John Locke)에서 유래했으며, 일반의지이론과 국민주권이론은 장 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로부터 유래하였다. 개인은 자의적인 치안 및 사법활동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상은 볼테르(Voltaire)에서, 소유권의 불가침 원칙은 중농주의자들에서 유래하였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전체는 18세기 프랑스 사상의 특징, 즉 실제 규칙을 만들기 전에 우선 인간에게 기본적이고 따라서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따로 떼어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노력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19세기 프랑스의 역사가 쥘 미슐레(Jules Michelet)가 인정했듯이 ‘새로운 시대의 신조’가 되었다. 이후의 인권선언과 각국의 헌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인권의 구체화와 그 보장의 효시가 되었다.

인격권(人格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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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은 개인의 고유한 인격적 가치를 실현하고 인격적 가치가 침해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인격권은 인격을 상징하는 것에 대한 권리,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에 대한 권리, 인격의 왜곡·변형을 받지 않을 권리로 구성된다. (김학성, 헌법학강의, p299)

인격권의 근거를 헌법 제17조에서 찾는 입장이 있으나, 다수의견과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에서 구한다. 헌법재판소는 정간법 제16조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정정보도청구권은 일반적 인격권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나온다고 한다(1991.9.16. 89헌마165, 헌판연 91-18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는 사죄광고로 인해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그 인격권이 무시되고 국가에 의한 인격의 외형적 변형이 초래된다면 인격권침해라고 하면서, 사실상 법인의 인격권을 인정하였다(헌결 1991.4.1. 89헌마160).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 차폐시설이 불충분하여 사용과정에서 신체부위가 다른 유치인들 및 경찰관들에게 관찰될 수 있고, 냄새가 유출되는 실내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것은 이러한 화장실의 이용강제행위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일 뿐 아니라, 비록 건강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헌결2001.7.19. 2000헌마546).

인권 감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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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자극을 쉽게 받아들이고, 이로 인해서 흥분하기 쉬운 상태 또는 성질을 감수성이라고 하며, 민감성이라고도 한다.

인권 감수성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다양한 자극이나 사건에 대하여 매우 작은 요소에서도 인권적인 요소를 발견하고, 적용하면서, 인권을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인권 문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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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하나의 언어에 대하여 단순히 읽고 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을 문해력(文解力)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인권 문해력이라고 할 때는 단순하게 인권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일상생활에서 인권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능력을 말한다.
즉 인권 문해력은 단순히 개념적으로 인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다양한 사건에 대하여 인권을 고려하면서 생활하도록 돕는 것으로서, 인권교육의 최소한 지향점이다.

인권 증진과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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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증진과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인권소위원회’)는 상급기관인 인권위원회에 의해 1947년에 설립되었다.

인권소위원회는 26명의 독립적인 인권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인권위원회가 정부의 임명을 받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투표로 선출한다.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이 가능하고 2년에 한번씩 전체의 반인 13명을 대상으로 선거를 한다. 해마다 8월 첫 3주간을 회기로 제네바에서 열린다.

인권소위원회는 일종의 씽크 탱크라고 할 수 있는데 새로운 인권규범 제정, 기존 규범의 해석 및 적용, 유엔 회원국의 인권조약 비준 촉구, 조약 이행상황 감시, 인권침해 진정 사건의 조사 등의 역할을 한다. 인권소위원회는 인권위원회나 경제사회이사회가 요청하는 인권관련과제를 수행하기도 한다.

인권소위원회도 인권위원회처럼 특별보좌관과 실무분과를 두고 있는데 국가별 수임사항은 없고 주제별 수임사항만 있다. 현재 인권소위원회는 특별보고관 제도를 통해 비시민/무국적자(Non-citizen)의 권리, 물에 대한 권리, 인간의 권리와 책임, 테러와 인권의 이슈를 다루고 있고 실무분과를 통해 사법행정, 원주민, 소수자, 초국적기업, 현대적 노예제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인권 친화적 행위성향 중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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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관련된 행위를 체험하고 반복적으로 연습함으로써 인권 친화적 행위성향을 갖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형성된 행위성향은 인권에 대한 지식과 사고능력을 활용하여 실제의 삶 속에서 인권 친화적 행위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권의 이해와 더불어 스스로 인권 상황을 경험하고 그 경험에 비추어 토론하고 행위의 실천을 이끌어 내도록 교육방법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습자가 교실을 벗어나서 실제로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관찰하거나 실제적인 사례를 제공하여 간접 경험을 하게 한 후 그 경험에 비추어 다양한 실천적 행위를 이끌어 내도록 교수-학습 방법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인권(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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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또는 인간의 권리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권리를 말한다.
버지니아 권리장전과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인권 또는 인간의 권리로 표현된 것이 독일에서는 기본권(Grundrecht)이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인권과 기본권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인권은 인권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리는 인간의 생래적·천부적권리(自然權)를 의미하지만,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국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을 중심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기본권 등도 인간의 권리와 보완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과 기본권을 동일시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p.27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는 인권을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인권은 단순히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갖는 권리를 말한다. 모든 사람은 시민으로서, 가족구성원으로서, 노동자로서, 또는 어떤 결사나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가지느냐와 상관없이 인권을 누린다. 인권은 보편적 권리인 것이다.

만일 모든 사람이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권을 갖는 것이라면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진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사실을 폐기할 수도, 잃어버릴 수도, 몰수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인권은 양도불가능한(inalienable) 것이다. (잭 도널리 지음, 박정원 옮김, 인권과 국제정치, p.50)

인권고등판무관(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 UNHC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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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 유엔 인권보장제도의 전반적인 개선과 효율성 증진 방안으로 ‘인권고등판무관 제도’가 제안되었다.
이에 따라 제48차 유엔총회는 비엔나세계인권대회가 채택한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VDPA)을 승인하는 결의와 함께 ‘모든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고등판무관’에 관한 결의(Resolution 48/141, 1993)를 통해 인권고등판무관 제도를 신설했다.

인권고등판무관의 임무는
△모든 인권의 증진과 보호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
△인권센터의 전반적인 감독의 수행
△발전의 권리를 포함한 모든 시민·정치·경제·사회 및 문화적 권리의 보호증진
△인권실현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의 제거·예방
△인권기구와 조약감시기구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즉, 인권침해가 문제될 때 초기단계에서 유엔의 통합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한편, 인권고등판무관은 인권위원회와 경제사회이사회에 자신의 임무에 대한 연차보고를 할 의무도 갖는다.


(출처 :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인권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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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주제로 그 내용 요소를 명백히 하고 그것을 가르치는데 적용될 방법적 원리와 학생들의 발달을 고려하여, 가르쳐야 할 내용의 범주와 계열성에 따라서 인권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의 얼개를 정해 둔 것을 인권교육과정이라고 한다.

인권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 범주는 학자나 사회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편성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인권 존중의 가치·태도, 인권에 대한 기본 개념, 인권에 관한 법·제도, 인권 문제의 합리적 해결능력, 인권친화적 현실 참여의 다섯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인권보호관(人權保護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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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에 따른 보장을 강화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각급 검찰청에 인권보호관을 둔다.
대검찰청에는 감찰부장을 인권보호관으로 지정하고, 각급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 및 차장검사가 있는 지청에는 차장검사(차장검사가 여러 명일 때에는 제1차장검사)를, 그 외의 지청에는 지청장을 인권보호관으로 지정한다.

인권보호관은 인권보호에 필요한 실태조사, 제도의 개선, 인권교육, 심야조사의 허가와 인권보호수사준칙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한 시정 등 인권보호와 관련된 조치를 시행한다.

(관련법령 : 인권보호수사준칙, 법무부훈령, 제33조, 제34조)

인권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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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Lister)가 강조한 인권교육의 한 요소로서 인권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에서 인권에 대한 인지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다루어야 할 내용으로는 인권의 역사,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역사적 문건들, 인권 관련 정책 등을 통해서 자신이 가진 기본적인 권리와 권리 침해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인권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

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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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보호와 보장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국가적·국제적 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권운동가들의 모임으로 대표나 간부 없이 상임활동가 전원이 동등한 자격에서 활동하는 국내의 대표적인 인권관련 NGO이다.

서준식 등의 활동가를 주축으로 한 ‘인권운동연구모임’을 모태로 하여 1993년 창설되었으며 같은 해 9월 국내최초의 인권관련 팩스 신문인 ‘인권하루소식’을 발간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여 ‘UN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의 국내 홍보와 교육, 아동인권 신장을 위해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의 결성, 아동인권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UN아동권리위원회 한국정부 심사 회의 모니터, ‘UN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에 대한 제1차 민간단체보고서 작성,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아 Peace Child International이 주도하여 세계 각국의 인권단체들의 참여 속에 제작·UN에 헌정된 어린이 인권교재

『Stand up for Your Rights』발간에 참여,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주최 ‘국가보안법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실무활동, 인권교육워크숍, 사회단체연수프로그램, 사회복지학과 실습 교육 등 인권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하였고, 1997년에는 청송보호감호소의 인권유린실태를 폭로하여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1996년부터 매년 인권영화제를 개최하는 등 대중들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인권운동을 추구해오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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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서준식 등 인권 활동가들이 모여 ‘인권운동연구모임’을 만들고 ‘전문적 인권센타’를 구상하여, 1993년 <인권운동사랑방>으로 단체 이름을 지었다.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을 창간하여 일·월요일을 제외하고 2면 일간지로 발간하고 있으며, 다양한 인권자료 발간 및 1996년부터 인권영화제를 주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권운동단체이다.
차별로부터 자유로운 인간, 평등하고 평화로운 인간, 불의한 권력에 맞서 투쟁하는 인간,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는 의무를 실천하는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고 옹호하며, 인권의 보호와 보장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국가적·국제적 질서 창조를 꿈꾸고 실천하는 인권활동가들의 모임이다.

인권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문턱 없이 찾아올 수 있는 곳이 되자는 바람으로 ‘사랑방’이라 이름 붙였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인권활동가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대표나 간부는 없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전원이 대표성을 갖는다.

상임활동가 중에서 2년 임기로 선출되는 집행조정장이 ‘조정’의 역할만을 담당한다. 인권운동사랑방의 의사결정과 집행은 상임활동가 총회(2002년 3월 현재 12명)에서 이뤄진다.
상임활동가는 최소 3개월간의 자원 활동을 거친 후, 인권운동사랑방의 활동목표와 방식에 동의하는 자로 상임활동가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인준된 경우에 될 수 있다.

상임활동가는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며, 이를 위한 아르바이트 시간은 보장된다. 그래서 상임활동가는 ‘상근’의 개념이 아니라 인권운동사랑방의 성원 자격을 말한다. 활발한 대사회, 대국제활동을 벌여, ‘UN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의 국내 홍보와 교육, 아동인권 신장을 위해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결성, 아동인권보고서 작성 및 제출, UN아동권리위원회 한국정부 심사 회의 모니터, ‘UN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에 대한 제1차 민간단체보고서 작성사업,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아 Peace Child International이 주도하여 세계각국의 인권단체들의 참여 속에 제작·UN에 헌정된 어린이 인권교재 『Stand up for Your Rights』 발간에 참여,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주최 ‘국가보안법에 관한 국제심포지엄-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 실무활동, 인권교육워크샵, 사회단체연수프로그램, 사회복지학과 실습 교육 등 인권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하였고, 1997년에는 청송보호감호소의 인권유린실태를 폭로하여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홈페이지 http://www.sarangbang.or.kr

인권위원회 내 특별절차 (Special Procedure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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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운영중인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는 크게 실무그룹(Working Group),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독립전문가(Independent Expert)와 특별대표부(Special Representative) 등 네 가지가 있다. 특별절차 제도들 사이의 큰 차이는 없으며, 임명에 관한 각각의 결의안 내용이 구체적인 수임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대체로 임기는 3년이며 연장될 수 있다. 주제별의 경우, 90년대 후반부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절차가 증설되어 시민,정치적 권리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 실무그룹(Working Group)
○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 독립전문가(Independent Expert)
○ 인권위원회 결정을 준비하는 전문가
(EXPERT TO PREPARE A DECISION OF COMMISSION)
○ 나라별 수임사항에 관한 인권고등판무관실 조정자
(CO-ORDINATORS IN OFFICE OF THE HCHR FOR COUNTRY MANDATES)

(출처 :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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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이사회의 산하기구로서 1946년 유엔헌장 68조에 따라 창설되어 전 세계 인권에 관한 거의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다. 유엔 회원국 중 53개 인권위원회 이사국이 지역별로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선출된다.

따라서 인권위원회는 국익을 중심으로 정치적 성격을 띠기도 한다. 인권위원회는 매년 3월부터 6주간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인권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UDHR, 1948)과 두 개의 국제인권규약(International Covenants on Human Rights, 1966)의 초안을 작성하였고, 인권문제가 그 종류와 규모에 있어 다양해짐에 따라 권한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인권위원회는 △전 세계의 인권상황 모니터 △인권침해 사례 조사 △인권에 대한 조사연구를 토대로 인권관련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새로운 국제인권기준 설정 △유엔총회나 경제사회이사회 등의 상급기관이 부여하는 인권관련 과제를 수행한다. 또한 인권관련 국가활동에 대하여 각 국에 필요한 자문서비스 및 전문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인권을 위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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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Lister)가 강조한 인권교육의 한 요소로서 실제로 인권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이를 위해 타인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서 인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일상생활에서 인권의 관점을 적용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갖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점에서 인권을 위한 교육은 학습자가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사회 활동을 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어떤 문제나 갈등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인권을 어떻게 적용하고 바라보며,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관계와 사고능력을 어떻게 하고, 인권단체와 어떻게 연계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기능이나 기술적인 측면에 초점을 둔 것이다.

인권을 통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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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Lister)가 강조한 인권교육의 한 요소로서 인권을 알고 누리도록 학습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폭력과 억압, 강제적인 행위가 일어나거나 인권에 역행하는 방식으로는 인권교육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가장 인권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인권교육을 할 때,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는 자신의 느낌과 생각, 경험에서 자유로움을 보장받아야 하며, 참여 과정에서도 모든 참여자가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또한 다른 사고와 삶의 방식과 문화의 차이로 인해 차별 받지 말아야 하며, 민주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공정하고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을 학습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한 연대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인권교육은 그 과정 자체가 인권을 완성해 가는 것이며, 인권교육 장면에서 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가치를 체득하게 된다.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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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권규약위원회(ICCPR Committee) 혹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위원회

인권적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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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의 전반에서 인권적인 요소가 충분히 고려되는 문화적 상태를 말한다.

특별히 인권교육을 위한 조건으로서 인권적 문화를 강조할 때는 사회, 학교, 교실의 문화가 인권적인가 하는 점을 따진다.

인권적 문화를 갖는다는 것은 사회 전반에서 위계적인 명령-복종의 문화보다는 수평적인 협력을 강조하며, 모든 사회적 현상이나 사건에 대하여 인권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 해결하려는 것도 포함된다. 이러한 인권적 문화는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하며, 또한 인권교육을 통해 만들어 가야할 내용이다.

인권적 안목(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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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적 관점, 인권적 시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현상이나 문제에 대하여 ‘인권’이라는 기본가치를 적용하려는 노력을 말한다.
인권은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력을 통해 적용하려고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권적 안목은 인권교육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인권전문가(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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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위원회에는 2000. 11. 현재 의장의 임명을 받아(일부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경우도 있음) 무보수로 일하는 43명(여성 10명 포함)의 인권전문가들이 36개 과제를 담당하여 수행 중이다.
이들의 활동에 따라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s), 독립전문가(independent experts), 사무총장 대표(representative of Secretary-General), 위원회대표(representative of the Commission) 등 다양한 직함이 부여되는데, 사무총장대표와 일부 독립전문가들은 인권고등판무관실의 권고에 따라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이들은 주어진 사안에 대한 연구·조사, 당사국 방문(country visits), 긴급항의(urgent appeals), 피해자로부터의 사례수집 및 검토를 하여 인권위원회에 실태조사, 결론 및 권고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전문가의 약 1/3은 유엔총회에 보고하고 일부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를 하기도 한다. 당사국의 인권침해가 유엔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유엔의 조사는 그 인권침해 사안을 중단시키기에 충분한 경우도 있다.
그 예로는 ①1999. 9. 고문관련 특별보고관이 케냐를 방문했을 때 케냐 정부는 고위급 경찰관을 만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 경찰 간부는 특별보고관과 동행하여 구금시설을 돌아보면서 특정 수용인에 대한 즉각적인 의료조치 및 임의구금된 수용인의 석방 등 즉각적 시정조치를 명령하였다 ②비사법적 임의처형에 대한 특별보고관은 “매년 수 천 명의 여성들이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심지어 강간의 피해자임에도, 아버지와 남자형제들에 의해 살해되거나 상해를 당하고 있다”면서 해당 12개국의 명단을 발표하자, 2000. 11. 유엔총회는 여성에 대한 Honour Killing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③1992. 1. 아프가니스탄 특별보고관은 나지불라 대통령에게 114명의 사형수들을 20년형 장기수로 전환해줄 것을 요청하여 결정을 이끌어 내었다. ④2004년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된 대북한결의문은 2003년 결의문에 없었던 ‘특별보고관’을 두도록 하였다.

인권전문가는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인권고등판무관실과 해당 지역 유엔 상근직원(UNDP 등)과 NGO들로부터 정보제공 등의 도움을 받는다. 또한 이들은 체포·구금 및 개인적 소지품 압류로부터 면제, 임무관련 언행에 대한 법적절차로부터의 면책 등 단기간 공식적 임무로 파견된 정부대표 및 외교특사와 동등한 면책특권을 갖는다. 인권전문가의 국가별 임무(mandate)는 인권위가 연례적으로 심의하고, 주제별 임무는 3년마다 심의한다. 임기는 6년으로 제한(1999. 4.)하였는데, 3년의 기간 동안 업무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고, 완수를 하지 못할 경우 3년 추가 연장한다.

(출처 : 국제인권기구의 메카니즘, 직원인권교육, 2004.6.25.)

인권증진과 보호에 관한 유엔 인권소위원회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 of the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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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엔 인권소위원회에서 운영중인 특별절차(Special Proedure)는 크게 실무그룹(Working Group),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등 두 가지가 있다. 나라별로는 다루지 않고 주제별로만 접근하고 있다.

(출처 :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인권증진과 보호에 관한 유엔 인권소위원회(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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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의 산하 기구로 1947년에 설립되었다. 인권소위원회는 정부대표로 구성되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와는 달리 각 국 정부가 추천한 전문가들 중에서 지역적 안배의 원칙에 따라 선출된 26명 위원이 독립된 개인자격으로 활동한다. 인권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이고, 2년마다 전체의 반인 13명이 선거로 교체된다. 해마다 8월에 3주간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인권소위원회는
△새로운 인권규범 제정
△기존 규범의 해석,적용
△각 국의 조약비준 촉구
△조약 이행상황 감시
△인권침해관련 진정서의 조사 등 폭넓은 인권보호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인권소위원회 주요 업무로
△세계인권선언에 기초, 연구를 착수하는 것
△인종, 민족, 종교, 언어상의 소수자 보호 및 기본적 자유와 인권에 관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금지에 대해 인권위원회에 권고하는 것
△인권위원회와 경제사회이사회가 부여하는 그밖에 기능을 수행하는 것 등이 있다. 그밖에 기능으로 각 국의 지속적 형태의 인권침해, 과학기술 발전과 인권, 핵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 사용과 인권, 이주노동자, 표현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신국제경제질서, 발전권, 초국가 기업과 인권, 선주민 보호, 장애인 보호, 에이즈 감염자의 인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거의 모든 영역의 인권을 다룬다. 한편, 인권소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과 실무그룹(Working Group)를 운영하고 있다. 인권소위원회는 주제별 특별보고관을 임명하고 그들이 작성한 연구보고서에 기초한 토의를 거쳐, 인권위원회에 보고한다. 또한 실무분과는 특정분야 또는 이슈를 보다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필요에 따라 설치된다. 현재 활동 중인 실무그룹은 청원절차에 관한 실무분과, 현대적 형태의 노예제도에 관한 실무분과, 선주민의 권리에 대한 실무분과, 소수자에 관한 실무분과 등이 있다.

(출처 :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인권침해(人權侵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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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인권침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
(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로서 헌법 제11조에 정한 인권침해를 제외한 나머지 것을 말한다.

<관련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 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구제규칙 제2조제1항>

인신보호법(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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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령, 인신보호율이라고도 번역되는 인신보호법(Habeas Corpus Act)은 부당한 구금에 따른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1679년에 제정된 영국의 법률을 뜻한다.

인신보호법이 제정되기 이전 영국에서는 개인이 공적 기관이나 사인(私人)에 의하여 이유 없이 구금 당하거나 장기간 구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법원 또는 법관이 타인을 구속하고 있는 기관 또는 사인에게 피구금자의 신병(身柄)을 재판소에 출두시켜 법원에 보이도록 문서로 명령하는 인신보호영장(人身保護令狀: Habeas Corpus)제도가 있었다. 이 시기의 인신보호영장은 명백히 부당한 구금으로부터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기능의 맹아를 보여주고 있으나, 국왕의 특별명령에 의한 구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17세기에 들어와 국왕과 의회의 대립항쟁의 과정을 거쳐 국왕의 전단(專斷)적 체포·구금을 부정하는 인신보호법의 제정(1679)으로 이어졌다.

인신보호법은 전문에서 이 법의 목적이 종래의 인신보호영장의 효력을 회피하여 국가기관이 불법적으로 장기간 구금을 계속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이에 따라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체포는 위법으로 간주하고, 인신보호영장을 받는 동시에 피구금자는 반드시 신속히 재판을 받아야 하며, 인신보호영장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이후 어떠한 경우에도 동일한 범죄를 이유로 재차 체포 또는 수감될 수 없도록 하여 국가기관에 의한 부당한 체포나 구금을 법으로 금지하여 인권의 보장에 큰 진전을 보게 되었다.

인신보호영장(人身保護令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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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상의 헤비아 코퍼스(habeas corpus) 중 가장 중요한 영장의 하나이다. 기원은 마그나카르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특히 헨리 4세시대에 이르러 왕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헌법상의 구제수단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1679년의 인신보호법(The Habeas Corpus Act)은 불법구금에 대하여 이 영장을 청구할 권리를 확정적으로 승인한 것이다. 1816년에는 범죄 혐의로 구금된 경우는 물론, 모든 불법구금에 대하여 인신보호영장을 발할 수가 있다고 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미국에서는 ‘common law’의 일부로서 발전하여 헌법상으로도 보장되어 있다. 이 영장의 신청은 피구금자를 포함하며, 피구금자를 위하여 누구나 행할 수가 있다. 법원 또는 법관은 구금자에 대하여 피구금자의 신병을 인도할 것을 명한 영장을 발하며 구금자의 답변서와 신병의 인도에 기하여 심리하고 신청에 이유가 있으면 피구금자의 석방을 명하거나 혹은 보석을 허가하는 것이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인적자원(人的資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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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이라 함은 국민 개개인,사회 및 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 인간이 지니는 능률과 품성을 말한다.

(인적자원개발법 제2조제1호)

인적자원개발(人的資源開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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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기업 등이 인적자원을 양성·배분·활용하고, 이와 관련되는 사회적 규범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활등을 말한다.

(인적자원개발법 제2조제2호)

인종(人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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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차별에서 인종의 개념은 민족학적인 인종(ethnologic races)에 제한되지 않고(예를 들어, 코카시안, 니그로, 오리엔탈, 몽골리안, 아메리칸), 비과학적인 구분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인종학자들은 히스패닉을 인종으로 구분하지 않지만, 아메리칸 히스패닉에 대한 차별은 인종 차별이 될 수 있다.

영국 대법원에 의하면, 인종은 ‘오랫동안 역사를 공유하고, 자신들의 문화적 전통을 가지는 것’을 핵심적인 특징으로 한다. 보다 자세하게는 공통된 지리적 기원이나 적은 수의 공통된 조상으로부터의 후손일 것, 공통된 언어, 공통된 문자, 공통된 종교, 보다 큰 공동체 내에서 소수이거나 다수일 것 등을 특징으로 지적한다.
인종 차별에 있어서 인종과 피부색의 개념은 중복되는 면이 있는데, 검은 피부를 가진 자에 대한 차별은 ‘피부색’ 차별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어두운 검은 피부의 흑인은 거부하면서, 그보다 밝은 피부색의 흑인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피부색 차별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

<2002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판단지침을 위한 기초연구, 차별연구모임, 85, 86쪽>

인종차별(人種差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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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이라 함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하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유엔 인종차별 철폐협약 제1조 제1항)

<2002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판단지침을 위한 기초연구, 차별연구모임, 87쪽>

인종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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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인종차별철폐협약 8조에 근거하여 1969년에 설치되었다. 위원들은 규약당사국에 의해 선출된 18인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출신국을 대표하지 않은 개인자격으로 활동하게 된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인종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협약상의 이행의무를 삼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당사국의 협약시행을 위하여 취한 여러 조치들을 작성한 국가보고서를 검토하고, 이에 관한 의견 및 제안을 당사국과 유엔총회에 보내기도 한다.
또한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의 협약위반사실을 청원할 경우, 이를 접수하고 심리하며, 만일 당사국이 개인청원을 인정했을 경우 이 사안도 다루게 된다. 1993년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인종과 종족갈등이 늘어감에 따라 협약 위반을 방기하고 인종차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기경보조치(early-warning measures)와 긴급절차(urgent procedures)인 관심을 요구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1972년 이후 2002년 현재까지 27개의 일반권고(General Recommendations)를 채택해 오고 있다.

(출처 :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인지능력 중심 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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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관련 국제 조약이나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실천하도록 사례를 제시하여 가르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인권과 관련된 보편적인 지식이나 사고능력을 잘 길러주면 구체적인 인권 행위의 수행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는 인권교육 접근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로 인권과 관련된 지식과 사고능력의 발달을 인권교육의 목표로 하면서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인권의 개념적 지식 이해나 다양한 토론을 통해 인권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학습을 권하고 있다.

인치(引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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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자를 일정한 장소에 연행하는 것. 인치는 구속?체포의 효력이 생긴다(형소73,75①,78①,85,202,203).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原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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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 판결(유죄, 무죄, 면소, 집행유예를 불문한다)이 확정되면 그 기판력에 의하여 동일한 사건을 거듭 심판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한다(헌13①후단).

공소기각의 판결이나 관할위반 등과 같은 형식재판에 대하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포로심사위원회의 조치는 재판이 아니므로 포로심사위원회의 조치나 외국에서 받은 형사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누범가중이나 형벌과 징계벌(형벌과 과태료)의 병과 그리고 직위해제를 하고 감봉처분을 하는 것도 일사부재리 위반이 아니다. 무혐의결정 후 검사가 다시 공소를 제기하여도 일사부재리 위반이 아니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400면)

이중처벌금지의 ‘처벌(헌13①’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의미하는 헌법 제12조제1항의 처벌과 구별된다.
(헌결 1994.6.30.92헌바38)

헌법재판소는 ‘누범가중’이나, 누범을 가중처벌하고 있는 형법 제35조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은 전범에 대하여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하는 경우에 전범과 후범을 일괄하여 다시 처벌하는 것이 전범에 대하여 형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하였다는 데 있으므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상습범 처벌의 대상은 이미 처벌받은 전범이 아니라 후범이며, 상습성의 위험성 때문에 가중처벌하는 것이므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1995.2.23. 93헌바43, 헌판연 95-8 참조)

‘상습범가중’은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헌결 1995.3.23. 93헌바59) ‘형벌과 보호감호’를 병과하여 선고하는 것, 보안처분은 본질, 목적, 기능면에서 형벌과 구별되므로,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와 보안관찰법상의 보안관찰처분은 거듭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1989.7.14. 88헌가5,8. 헌판연 89-6, 97-8 참조)

‘형벌’과 별도로 ’행정질서벌(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건축법 제56조의2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무허가건축행위로 형법를 받은 자에게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에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전자는 무허가건축행위를 한 건축주 등의 행위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고, 후자는 위법건축물을 막고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이므로 이중처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1994.6.30. 92헌바38, 헌판연 94-20 참조).

‘형의 집행종료 후 별도로 보안관찰처분’을 명할 수 있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이 아니다. (헌결 1997.11.27.92헌바28)

일사부재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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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3조 제1항 후문은 “모든 국민은…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형사재판에 있어서 실체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같은 사건에 대하여는 거듭 심판받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여기서 처벌이라 함은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형벌 부과를 의미한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성매수자신상공개제도에 관하여 위와 같은 논지를 바탕으로 신상공개는 실질적인 명예형이지만 헌법이 금지하는 이중처벌(二重處罰)이 되는 것이 아님을 밝혔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형벌과 보안처분, 행정법규의 위반에 대한 형벌과 위반상태의 지속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특히 형벌과 보안처분은 이중처벌금지의 정신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보안처분 중에서도 보호감호는 실질적으로 형벌의 하나인 징역과 다를 것이 없어 아무리 양자의 목적과 취지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처분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중처벌로 인식된다.

형벌의 겸억성(謙抑性)과 최후수단성을 고려할 때 형벌은 신중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실질적인 거듭 처벌을 통해 자신의 행위보다 과도한 책임을 물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폐지가 예정된 우리나라의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처분은 오래 전부터 국제사회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임금(賃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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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42조, 제48조)

임산부(姙産婦)의 보호(保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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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를 시키지 못하며,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미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72조)

임신(姙娠) 또는 출산(出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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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의 모성보호 조항에서 ‘임산부’를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으로 규정하고 있어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상태나 출산 후 1년이 되지 않은 상태”를 임신으로 정의하고 있다.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여성노동관련법에서도 “태아건강검진휴가”와 “유사산 휴가”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에서 상정하고 있는 임신에는 “유사산”의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의 차별정의 규정에서 임신과 출산을 사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근로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의하여, 임신과 더불어 ‘출산과 수유’를 모성보호의 범주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구체적이지 못하고 협소하다. 임산, 출산을 협소하게 정의하게 되면 임신 차별에 대한 정의 또한 협소해질 수밖에 없다. 반면, 캐나다, 호주 등 외국의 경우 ‘임신’의 개념을 넓게 확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임신”은 실제 임신기간(actual period of pregnancy)뿐만 아니라 임신과 관련된 모든 상황(any circumstances related to pregnancy)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신(pregnancy)에는 태아의 착상에서부터 출산 이후의 시기 즉, 산후 회복기와 모유수유를 포함하며, 배가 부르는 증상과 피곤함과 같은 신체적 특성도 포함된다.
또한 “임신”에는 임신한 여성이 특별히 필요로 하는 요구 상황(special needs and circumstances)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유산, 낙태,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한 합병증, 유사산이나 낙태로 인해 직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상황, 산후 회복, 모유 수유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요구가 나타날 수 있다.

임신과 관련된 여성의 경험이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필요한 요구도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임신”의 의미에는 잠재적 임신(potential pregnancy) 가능성도 포함된다. 즉 여성이 아이를 임신할 가능성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한 여성이 자녀을 낳고자 하는 의지를 표시하거나 앞으로 임신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포함된다.


<2002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판단지침을 위한 기초연구, 차별연구모임, 151, 152쪽>

임의동행(任意同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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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② “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서·파출소·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을 거절할 수 있다.” 임의동행에 응한 경우라도 수사기관에 최대한 머물게 할 수 있는 시간은 6시간이다.

임의수사(任意搜査)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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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되도록 임의수사의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범죄수사규칙, 경찰청훈령, 제99조)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임의수사를 활용하고, 강제수사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하며,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대상자의 권익침해 정도가 더 낮은 수사절차와 방법을 강구한다.

(관련법령 : 인권보호수사준칙, 법무부훈령 제474호, 제7조)

입건(立件)과 송치(送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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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할 때에는 각 수사기관에 비치하고 있는 ‘사건부’라는 장부에 일련번호를 붙여 사건명,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게 되는데 이를 입건한다고 하며, 이와 같이 입건이 되어 사건부에 이름이 오르게 되면 그 사람을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라고 한다. 입건은 범죄인지, 고소,고발의 접수, 검사의 수사지휘 등이 있을 때에 하게 된다. 사법경찰관이 인지에 의하여 수사에 착수한 때에는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21). 사법경찰관서로부터 사건이 송치되는 것은 입건이 아니다. 송치 이전에 해당기관에서 이미 입건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형사 입건된 모든 사건은 사건의 종류나 경중의 구별이 없이 수사의 주재자인 검사만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법경찰관은 그가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검찰에 송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송치’한다고 한다. 그리고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에는 그동안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의견을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송치의견이라고 한다. 이 의견은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는데 참고가 되지만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검사는 그 책임 하에 사건에 대하여 범죄혐의의 유무 등의 종국결정을 하여야 한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입국금지(入國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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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전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자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정신장애인·방랑자·빈곤자 기타 구호를 요하는 자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정부, 일본정부와 동맹관계에 있던 정부, 일본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의 지시 또는 연계하에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자 ▲기타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


*국가인권위원회 결정(02진인2181, 03진인1124 병합, 거주이전의 자유침해)
헌법 제14조 소정의 거주이전의 자유에는 출입국의 자유 및 국적변경의 자유도 포함된다고 하겠으나, 출입국의 자유 및 국적변경의 자유가 외국인에 대하여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본권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입국의 경우 각 주권국가는 자국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국제관습법상 확립된 원칙이라 하겠다.

피진정인(법무부장관)이 미국시민권을 가진 A가 ‘공연 및 음반출판’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데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제4호(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및 제8호(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의1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각 규정을 적용하여 입국을 거부한 조치는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달리 피진정인이 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자격사칭금지(資格詐稱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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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국가인원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1조, 제58조)

자격상실(資格喪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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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일정한 자격을 상실시키는 형벌로서, 형의 선고가 있으면 그 형의 효력으로서 당연히 일정한 자격이 상실된다. 이 점에서 보통의 형벌과 그 성질을 달리 한다. 형법상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로서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경우이다(형43①).
자격이 상실되는 일정한 자격은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및 법인의 이사,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등이다(형43①). 자격상실은 자격정지와 같이 범죄인의 일정한 자격을 박탈한다는 의미에서 ‘명예형’ 또는 ‘자격형’이라고도 한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자격정지(資格停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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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일정한 자격을 일정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형벌이다.
현행법상 자격정지는 범죄의 성질에 따라 선택형 또는 병과형으로 하고 있고, 또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당연히 자격이 정지되는 경우(형43②)와, 판결의 선고에 의하여 전술한 자격(형43①1~4)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자격정지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형44①). 판결선고에 의한 자격정지는 자격정지의 형이 다른 형과 선택형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과할 수 있고 도 다른 형에 병과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병과형으로 과할 수 있다. 자격정지기간의 기산점은,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형44②), 선택형인 때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형84①).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자기주도적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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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교사 중심 교수-학습 방법에서 지식은 교사로부터 수동적으로 학생들에게 옮겨지는 형태였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이러한 지식은 살아있는 지식이 아니다.


살아있는 지식은 학습을 통해 학생 스스로 구성해야 하는 데, 이를 위해 교사는 학습 환경의 구성자로서 학생으로 하여금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게 하고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조한다. 자기주도적 학습은 형식화된 학교교육에서와 같이 선행적으로 조직화된 학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자신의 요구와 동기에 의해 학습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주도적 학습은 창조적 능력을 통해 수행되어야 하며, 체험학습이나 활동 학습의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지적인 당혹감을 느끼도록 활동 내용수준이 조절되어야 하며, 학습과정을 학습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인권교육은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인권을 알아가고 이를 통해 인권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권교육 또한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자기중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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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심리학자 J. 피아제가 설명한 개념으로, 어른과 달리 아이들의 경우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성향을 말한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을 때도 친구에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멋대로 지껄이는 경향이 대표적이다.
이것은 아이가 자기와 자기를 에워싼 바깥 세계 사이에 분명한 구별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세계와 자기 밖에 있는 객관적 세계에 구별이 없는 상태인 것이다. 8∼9세 이상이 되면 이와 같은 자기중심성은 점차 해소되어 간다.


많은 연구자들은 초등학교 수준인 아동 중기가 구체적인 인권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인권에 관한 태도를 기르는데 결정적인 시기라고 말하는데, 이는 이 시기의 자기중심성과 관련되어 있다. 즉 인권교육은 이 시기 학습자들에게 나타나는 자기중심성을 줄어들게 할 수 있으며, 타인에 대한 우호감을 높이도록 도울 수 있다.

자아존중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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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특별한 개체인 인간 개개인이 자아에 대하여 갖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말하며, 자신에 대한 자신의 인식인 자아개념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아존중감은 근본적으로는 신체나 외모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자신의 학업이나 일의 성취등과도 연관되며, 타인의 평가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이 높을 때 개인은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며, 타인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관용하려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의 고양은 인권교육의 목표로서 매우 중요하다. 대체로 사회적 약자들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편인데, 이는 사회적으로 인권 침해를 당한 경험으로 인해 자신에 대해 낮은 사회적 평가를 하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자아존중감은 인권을 확보해줌으로써 높여야 할 대상일 뿐만 아니라, 인권교육을 통해서 각자가 가진 자신의 인권을 이해함으로써 높여질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하다.

자연권(自然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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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고유의 권리, 즉 실정법상의 권리에 대하여 자연법에 의하여 생래적으로 부여된 권리를 말한다. 근세초기의 사회계약설을 배경으로 나타난 천부인권과 같다. 이것은 국가 이전의 권리이므로 국가라 할지라도 이것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여 이에 대한 침범에 대한 저항권?혁명권도 자연권이라 한다. 자연법사상의 소산이다. 자연권의 내용은 일정하지 않지만 자기보존,자기방위의 권리, 자유?평등의 권리, 소유 등은 그 대표적인 것이며 이들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실정법의 주요임무라고 한다.

자유,재산,안전 및 압제에 대한 저항을 시효에 걸리지 않는 자연권으로 규정한 1789년의 ‘프랑스’의 인권선언과 같은 것은 이 사상의 전형적 표현이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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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향한 역사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항시 인간의 자유는 인간생활의 기본적인 요망사항이었다. 근대입헌주의 이전의 단계에서도 인간의 자유에 관한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영국의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s: 1628), 인신보호령(Habeas Corpus Act: 1679), 권리장전(Bill of Rights: 1689)을 통한 일련의 자유권의 쟁취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천부(天賦)·불가침(不可侵)적인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자유권은 자유주의·개인주의에 기초한 근대자연법론의 사상적 영향 하에 미국의 독립선언과 프랑스의 인권선언을 통해서 헌법상 기본원리로 자리잡았다.
그 이후에 탄생한 헌법에서는 자유권을 헌법상 권리로 규정하기에 이르렀고 그것은 곧 자연권으로서의 자유권의 실정권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2세기 간에 펼쳐진 인류 역사의 발전과정에서 자유권은 사회권이라는 새로운 권리의 전개에 따른 도전을 받기도 하였고,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자행된 비인간적인 행태에 대한 반성적 성찰로서 자연법의 재생을 논의하게 되었다.

자유권(自由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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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즉 헌법 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는 권리이다. 자유권이 국가에 앞서고 국가를 초월하는 자연법상의 권리이냐, 또는 실정법에 의해 승인된 실정법상의 권리이냐에 관하여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또 자유권이 권리로서 성립한다면 그것은 포괄적인 권리인가 헌법이 규정하는 개개의 자유권만이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해 헌법은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헌법에 열거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헌37①)고 밝히고 있으므로 자유권은 포괄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그 위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37②).

<법률용어사전(법전출판사)>

자유권은 근대적 인권으로서 가장 먼저 발달되었던, 가장 근원적인 기본권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권리가 자유권인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유권은 대국가적 방어권으로 지칭된다. 이러한 자유권의 의미는 특히 국민과 국가의 이해관계가 기본적으로 대립하는 군주국가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현대의 민주국가에서도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자유권의 의미는 퇴색되지 않고 있다. 영미에서의 인권보장은 영국에서 발전된 법의 지배(Rule of law) 그리고 그 영향 하에 미국에서 발전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 성격과 내용에서 나타났으며, 그것은 무엇보다 절차적인 보장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따라서 영미의 인권보장은 영장제도, 법원조직의 정비, 배심제도 등을 통해 특징지어지며,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국민이 자신의 자유를 확보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각종 자유권의 보장은 국가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구제수단의 마련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발전되었다.

<인권교육용어집, 안경환>

자유재량(自由裁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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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판단 또는 행위가 법이 인정하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법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광의의 자유재량이라고 하며, 자유재량이 허용되는 행위를 법으로 구속한 기속행위에 대하여 자유재량행위라고 한다. 그러나 순수한 기속행위 또는 재량행위는 없고 양자는 법의 구속의 정도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 행정기관의 자유재량행위는 재량의 범위 내에서는 법의 구속을 받지 않기 때문에 비록 부당한 재량을 행했다고 하더라도 위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의 유지를 사명으로 하는 법원은 그 적부를 심리할 수 없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자유재량의 범위를 구획할 필요가 생긴다.

통설은 행정청이 어떤 재량을 행하는 경우를 나누어서 법규재량(기속재량)과 편의재량(목적재량)으로 하고, 전자의 재량은 결국 법규의 해석문제로서 법원이 그 적부를 심리하며, 후자를 기술적 의미에서의 자유재량이라고 인식한다. 그러나 법규재량과 편의재량의 구별의 표준은 명확하지 않고 학설도 나누어지나 국민의 권리,자유의 침해를 법률에 유보하는 법치주의의 이념에 비추어 국민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침해하는 행위냐 아니냐가 기속행위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중요한 표시가 된다. 그러나 최근의 학설은 자유재량행위도 그것이 재량권 남용 또는 일탈이 있을 때에는 위법이 된다고 하기에 이르렀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자치법규(自治法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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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의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에 관계있는 모든 법규의 총칭이다. 예컨대 헌법,지방자치법,교육법,지방세법,지방공무원법,조례,규칙등을 포함하고 협의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 즉 조례와 규칙만을 의미하는데 후자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잠정적 우대조치(暫定的 優待措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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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12월 30일 제정되고 1996년 7월 1일 시행된 여성발전기본법 제6조에 근거를 두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하는 조치이다. ‘적극적 조치’의 법적 표현으로 ‘잠정적 조치’(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8조)라고도 한다.
또한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제4조 제1항에서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사실상의 평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당사국이 채택한 잠정적 특별조치는 본 협약에서 정의한 차별로 보지 아니하나, 그 결과 불평등 또는 별도의 기준이 유지되어서는 아니 되며 대우의 평등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이러한 조치는 중단되어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 여성정책용어사전, 여성부).

장애(障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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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에 세계보건기구는 장애를 impairment(신체적 손상), disability(능력의 장애), handicap(사회적 불리)으로 정의하고 분류한 바 있으며,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800여개의 장애로 분류한 바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분류는 의학적인 측면에서만 분류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장애의 문제는 의학적인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의학적인 측면보다는 사회적인 측면이 보다 강하다는 견해가 대두되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러한 의학적 분류에 대한 대안으로서 장애를 impairment(신체적 손상), activity(활동), participant(참여)로 정의하고 있다.
즉, 장애를 신체적 손상의 장애, 활동의 장애, 참여의 장애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각 항목에 따라 수십 개, 혹은 수백 개의 장애로 분류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의 장애유형은 약 1500여 가지에 달하고 있다.

ICIDH-2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Activities, and Participation. Beta-1 draft for field trials, (Geneva : World Health Organization, 1977)]에서 제시된 정의에 의하면, 손상(impairment)은 신체구조나 물리적, 심리적 기능상의 상실이나 비정상성을 의미한다.

손상의 차원은 신체기능 혹은 신체구조와 관련된 것으로서 이러한 기능상의 제한, 신체 혹은 신체의 부분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따른 불능을 손상이라고 한다.

활동(activity)/활동제한(activity limitation)은 개인적 수준에서 기능의 범위와 본질로서 활동의 차원은 일상생활과 관계된 개인의 활동을 다룬다. 일상의 과업에서 기대되는 개인의 통합된 활동으로서 단순하게는 걷기에서부터 쇼핑, 직무완수 등의 활동에 이르기까지 활동의 차원은 행위의 차원을 넘어선 것이다.

참여(participation)/참여억제(participation restriction)는 손상, 활동, 건강조건, 상황요인과 관련한 생활 상황에서 개인의 연관성 정도와 본질로 정의한다. 따라서 참여의 차원은 사회적 현상을 다루며 개인의 참여정도, 참여를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사회적 반응을 의미한다.
다양한 영역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적 건강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물리적, 사회적, 태도적 세계의 환경적 요인을 포함하는 것이다. 다른 환경은 한 장애인에게 다른 영향을 준다. 이에 참여는 환경과 장애를 가진 사람간의 복잡한 관계와 상호작용이다.
참여는 따라서 생태학적이고 환경적인 모델에 의한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세 분류는 개인적인 유지와 보호의 참여, 이동성의 참여, 정보교환의 참여, 사회적 관계의 참여, 교육, 노동, 레저와 정신적 영역의 참여, 경제생활의 참여, 도시와 지역 사회생활의 참여이다.

ICIDH-2에서 제시한 손상, 활동, 참여의 3대 축의 적용은 사실상 모든 개인에게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이에 과거의 장애인의 경계는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2002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판단지침을 위한 기초연구, 차별연구모임, 46~48쪽>

장애관련법(障碍關聯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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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애인복지법 :
장애관련법 중 기본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장애로 인한 차별금지와 함께 장애인이 사회·경제·정치·문화적 활동에 있어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음을 밝히고, 교육·직업·생활환경 등에 있어서도 온전하게 사회참여를 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차별이 무엇인지, 차별했을 경우 시정할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

2.특수교육진흥법 :
제13조(차별의 금지)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의2(벌칙) 제13조의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각급학교의 장은 1년 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하의 벌금에 처한다.

3.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에관한법률 :
300인 이상의 기업체의 경우 2%, 공무원신규채용시 5% 장애인의무고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우가 창업을 하거나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최대한 뒷받침하도록 했으며, 정신지체장애인에게는 지원고용이라는 형태로 취업의 길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고용과 관련하여 의무고용률이 잘 지켜지지 않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부담금으로 면책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더욱이 공무원의 경우 적용제외직종이 너무 광범위할 뿐 아니라 채용과정에서도 ‘분리 공고·응시, 분리 채용·발표’라는 형태를 띠고 있어 또 다른 차별을 낳고 있다. 그 외에도 장애인이 직업재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서 내는 기업의 부담금으로 운영된다는 것 또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장애인이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정보나 시설물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들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의 한계는 법 조항의 약 70%가 시설물에 대한 규정으로 시·청각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상시설이 대부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공공기관, 대규모 시설중심이다 보니 실제 생활상 접하게 되는 슈퍼마켓, 미용실, 목욕탕 등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없다.
그 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등이 있는데 이는 주로 국가가 공급자 중심의 전달체계가 주된 내용이다.



<차별행위 이론과 실제-장애차별과 관련법에 대하여, 안선영 P.135~136, 국가인권위원회 2002.12.>

장애인 생업지원(障碍人 生業支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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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내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한국담배인삼공사사장은 장애인이 담배사업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해 장애인을 담배소매인으로 우선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이 우편법령에 의하여 국내우표류 판매업 계약신청을 한 경우에는 우편관서는 당해 장애인이 국내우표류 판매업을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8조 제1항~제3항)

장애인(障碍人) 차별금지(差別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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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8조)

장애인(障碍人)에 대한 교육(敎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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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그 연령·능력·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따른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하며, 장애인에게 전문적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든 교육기관은 교육대상 장애인의 입학 및 수학(修學) 등에 있어서 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의 정비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18조)

장애인(障碍人)의 권리(權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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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4조)

장애인(障碍人)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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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하고,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주간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12조)

장애인(障碍人)의 정보(情報)에의 접근(接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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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원활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통신 및 방송시설 등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방송국의 장 등 민간사업자에 대하여 뉴스, 국가적 주요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폐쇄자막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적인 행사 기타 교육, 집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을 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수화통역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수화통역 등을 요청받은 방송국의 장 등 민간사업자 및 민간행사주최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점자 및 음성도서 등을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0조)

장애인복지상담원(障碍人福祉相談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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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상담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에 한함)에 장애인복지상담원을 둔다.

장애인복지상담원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제1항·제2항)

장애인복지시설(障碍人福祉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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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에는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있으며 세부적인 종류 및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생활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가.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 장애유형이 같거나 또는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료·교육·직업·심리·사회 등 재활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나. 중증장애인요양시설 :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입소하게 하여 상담·치료 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다. 장애영유아생활시설 :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보호함과 동시에 그 재활에 필요한 의료·교육·심리·사회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상담·치료·훈련 등을 제공하거나 여가 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가.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나.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라. 장애인단기보호시설 : 장애인을 일정기간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마.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스스로 사회적응이 곤란한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 의한 지도와 보호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내 소규모 주거시설

바. 장애인체육시설 : 장애인의 체력증진 또는 신체기능회복 활동을 지원하고, 이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사. 장애인수련시설 : 장애인의 문화·취미·오락활동 등을 통한 심신수련을 조장·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아. 장애인심부름센터 :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보조 기타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자. 수화통역센터 :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차. 점자도서관 :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열람하게 하는 시설

카.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출판하는 시설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가. 장애인작업활동시설 :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작업활동·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부기능으로 직업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는 시설

나. 장애인보호작업시설 : 작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직업훈련 및 일거리 등을 제공하여 보호적 조건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고, 부기능으로 직업알선 등을 실시하는 시설

다. 장애인근로작업시설 : 작업능력은 있으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부기능으로 직업알선 등을 실시하는 시설

라. 장애인직업훈련시설 :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직업평가·사회적응훈련 및 직업훈련 등을 일정기간 실시하여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부기능으로 직업알선 및 사후 지도 등을 실시하는 시설

마.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주기능으로 장애인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부기능으로 장애인생산품에 관한 상담·홍보·판로개척 및 정보제공 등을 실시하는 시설


4.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로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2조)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障碍人福祉調整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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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둔다.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중요한 특수교육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에 관한 관련부처의 협조사항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11조 제1항·제2항)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障碍人職業再活實施機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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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사업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제공하여야 하며 특히 중증장애인의 자립능력 제고를 위한 직업재활실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1.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
2.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3.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 장애인복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
5.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6.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관련법령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8조)

장애인표준사업장(障碍人標準事業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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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표준사업장”이라 함은 장애인이 근로하기에 적합한 생산시설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율 및 인원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사업장을 말한다.

(관련법령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 제8호. 동법시행령 제5조)

장해보상(障害補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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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일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83조)

재결(裁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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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이의신청, 재결의 신청 또는 행정심판의 청구 등에 대하여 쟁송절차에 의하여 판단을 주는 처분. 재결은 보통 문서로서 행하고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행심35). 재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고(행심39), 재결이 위법할 경우에는 법원에 출소할 수 있다(행소19단). 특히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행소18①). 재결은 판결에 준해 재판적 행위로서의 제효력, 즉 기속력?확정력을 가지며, 당사자 및 관계자뿐 아니라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행심37).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재단법인(財團法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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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으로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이다. 사단법인과는 달라서 사원이나 사원총회는 없으며 정관에 따라 이사가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 및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일을 행한다. 재단법인은 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되며 사립학교?의료법인 등에 그 예가 많다. 재단법인의 설립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재산을 출연하고 그 근본규칙인 정관을 만들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은 성립한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재량권(裁量勸)의 일탈(逸脫),남용(濫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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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에 재량권이 부여된 재량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의 문제가 생기지 않으며 재량권을 그르침으로써 부당한 행위가 될 뿐이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에는 법률에 의한 재량권의 한계 이외에도 조리법에 의한 제약을 받게 되는데, 이 제약을 위반하게 되면 이는 재량권남용 또는 재량권일탈로 위법이 된다고 한다. 즉 재량권의 행사에는 항상 일정한 한계가 있는데, 이 한계를 넘어 재량권을 행사하였을 때는 그 재량권의 행사는 위법한 것이 되며, 법이 일정한 사실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재량권의 행사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 그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을 행하게 되면 그 처분은 위법이 된다.

이와 같이 위법한 재량권의 행사를 재량권의 일탈이라 한다. 또한 법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도 그 재량에는 항상 행정목적에 따른 조리상의 제약이 있다고 해석하지 않으면 안된다.

조리상의 제약으로는 일반적으로 공평원칙,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들 원칙은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에 지켜야할 원칙으로 해석된다. 법이 행정청에 재량권의 행사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라도 행정청의 자의전행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공익목적의 증진과 행정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재량행위(裁量行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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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행정행위. 행정행위에는 법규의 엄격한 구속을 받는 것. 예를 들면 조세의 부과처분, 의사면허와 같은 것이 있는가 하면,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어 있는 것, 예를 들면 국공립학교 학생의 징계, 수리권의 부여 등이 있다. 전자를 기속행위라 하고 후자를 재량행위라 한다.

재량행위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은 무엇이 공익에 적합한가 하는 공익성과 어떻게 하는 것이 합목적인가 하는 합목적성에 관한 판단이다. 따라서 비록 행정청이 재량권의 행사를 그르친 경우라도, 그 행위는 단지 부당하다는 데에 그치고, 위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기속행위와 구별된다.
그러므로 재량권을 잘못 행사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원칙적으로 제기할 수 없다.
실제로 어떠한 행위가 재량행위인가에 대하여는 학설이나 판례상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 쉽게 단정할 수 없으며, 결국 법의 적용방법, 행위의 성질,내용 등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재량처분이라 하더라도 행정청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는 이미 부당한 영역을 넘어서 위법한 행위가 된다. 행정청이 공익성, 합목적성에 관한 판단을 내릴 경우 그 재량의 범위에도 조리상 스스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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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회의 형성과정에서 재산권(財産權)의 보장은 절대적인 명제였다. 개인의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생활을 위한 물질적 기초로서의 재산의 보장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자유주의 사상과 결합하여 나타난 자본주의적 경제질서는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및 이와 결부되어 있는 개인의 재산권의 보장을 전제로 하였다.
근대적 기본권으로 가장 먼저 확립된 것 중의 하나인 재산권에 대한 보장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초기에는 절대적 보장으로 이해되었다.


제한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절대적 보장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재산의 자유로운 사용, 수익과 처분권으로서의 소유권을 누구나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대 자본주의적 경제질서가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현행헌법 제23조 제1항 제1문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하는 재산권 보장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규정을 두고 있는 바 재산권 보장의 목적과 기능은 재산권 주체에게 재산에 대한 지배권, 사용권 및 처분권의 부여 및 보호를 통해서 재산권영역에서 자유공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생활을 자기책임 하에 형성하는 것을 가능케 해주는 데 있다.
그러므로 재산권의 보장은 곧 국민 개개인의 자유실현의 물질적 바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자유와 재산권은 상호보완관계이자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헌법 제23조 제2문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입법자는 재산권의 내용 및 한계를 규정하는 데 있어 사적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보존해야 함과 동시에 헌법 제23조 제2항의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성을 고려해야 한다. 사적 재산권을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이용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은 다른 재산권자와 함께 비재산권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재산권자의 의무를 의미한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자원의 유한성에 비추어볼 때 공동체의 이익이 보다 강하게 관철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토지재산권에 대한 입법자의 광범위한 규제를 인정하고 있다.

재소자(在所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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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고인·피의자, 징역형·금고형 및 노역장유치와 구류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교도소, 소년교도소,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 군교도소, 군구치소 및 헌병대에 설치된 영창,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소에 구금되어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동안 구속되어 있는 미결수용자와 유죄확정판결을 받고 형 복역 중에 있는 수형자, 형 집행과는 별개로 청송감호소나 공주치료감호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감호자이다.

재판(裁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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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으로 말하면 사법기관인 법원 또는 법관의 법률행위이고, 실질적으로 말하면 구체적인 쟁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권적인 법적 판단의 표시이다. 후자의 뜻에 있어서는 행정기관이 하는 재판이라는 것도 있다. 예컨대 특허심판, 해난심판 등인데 이 행정기관이 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의한 사법심리를 구하는 길이 열려져 있어야 한다.

형식적인 뜻의 재판은 소송법상의 전문어로서는 법원의 소송행위의 일종이다.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법관으로 구성되는 법원기관의 판단 혹은 의사의 표시로써 내용에 따라서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는 소송행위. 법관의 행위라는 점에서 법원의 다른 직원인 서기관이나 집행관의 행위와 다르고, 또 관념적인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법관의 사실행위(예 : 변론의 청취, 증거의 조사)와 구별된다.
사건에 관한 종국판결의 표시뿐 아니라 소송심리에 관련하여 생기는 파생적 사항의 판단, 소송 지휘상의 처분, 법원이 행하는 집행처분 따위도 모두 재판에 의하여 행해진다. 재판은 그 형식에 따라서 판결,결정,명령의 3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판결이 가장 중요하며, 소에 대한 종국적 판단의 표시에는 반드시 이를 사용한다(민소198,200). 또 사건을 완결해야 하느냐의 점에서 종국적 재판과 중간적 재판이 있고, 재판의 내용 및 효력에서는 확인적 재판?명령적 재판,형성적 재판으로 나누어진다. 형사소송법상으로도 같은 뜻이다. 형식에 따라서 판결,결정,명령으로 나뉘고, 사건의 실체를 판단할 것인가의 여부의 내용에 따라서 실체적 재판,형식적 재판으로 분류되며, 소송계속을 종결시키느냐의 여부의 기능에 따라서 종국재판과 종국 전의 재판으로 나뉜다.

재판은 합의체에 의할 때에는 합의에 의하고, 혼자서 할 때에는 재판서의 작성에 의하여 내부적으로 성립하며, 선고 또는 고지에 의하여 외부적으로 성립한다. 불복신청을 허용하는 재판은 불복신청의 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확정한다.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 재판서에 의하여 행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등본의 송달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행한다.

상소를 허용하지 않는 결정,명령 이외의 재판에는 이유를 붙이고, 유죄판결에는 다시 이유로서 죄가 되는 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함을 요한다(형소323). 재판을 한 때에는 재판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명령,결정은 조서에 기재한다(형소38). 또 상고심에서는 상고이유서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도 판결할 수 있다(민소430).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재판청구권(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과 사법권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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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재판청구권(裁判請求權)은 국가에 대하여 독립된 법원에 의하여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이다. 재판청구권은 단순히 재판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재판을 통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救濟) 받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전제·수단적 성격의 권리이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권리이다.

민주주의와 더불어 헌법의 양대 기본원리의 하나로 일컬어지는 법치주의 원리는 권력분립을 전제로 하여 기본권 보장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권보장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률유보의 원칙 및 행정의 합법률성의 요청과 더불어 사법절차적 보장, 즉 재판제도의 보장도 법치주의의 핵심요소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즉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직접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사법제도는 사인 또는 국가기관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가 침해당할 경우 중립성과 독립성에 의해 공정성을 보장받는 법원의 심사에 의해 침해된 권리의 구제가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재판청구권은 이러한 사법제도를 이용한 기본권의 구제를 요구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재판청구권은 관계 국가기관의 호의적인 검토에 의지하는 청원권과는 달리 독립된 법원에 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를 통하여 권리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기본권 보호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청구권은 기본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기본권으로 널리 인정되고, 법치주의의 핵심적 요소의 하나로도 간주되고 있다.

재판청구권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재판(裁判)은 법적인 분쟁을 법에 따라 해결하는 절차이다. 그러나 재판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신속(迅速)하고 공정(公正)한 재판, 즉 침해된 권리를 구제(救濟)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재판이어야 한다.

헌법 제27조 제1항 전단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법관의 자격을 한정하는 일차적 의미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는 판결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훈련을 갖춘 자만이 법관이 되도록 하는데 있다. 법관의 자격 제한은 법관에 대한 신분보장의 전제가 되고 판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정한 재판의 보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의 보장만으로 완결되지 않는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법관이 적용하는 법의 기준과 절차의 진행 또한 법률에 적합해야 한다. 즉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법관의 자의도 배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률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법적용의 객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재판의 신속성은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재판이 지연될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가 시간적·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안게 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또한 커질 수 있고, 재판에서 승소한 경우에도 그 효과가 감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형사재판에 있어서 부당한 재판의 지연은 피고인의 고통을 가중시킨다.


재판의 공개성에 대한 요청은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밀실(密室) 재판은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이 미칠 우려를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헌법 제27조 제3항 제2문은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한 공개재판의 요청은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재판에서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제109조 제1문에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재판임을 선언한다. 다만 헌법 제109조 제2문은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공개재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개재판의 예외는 오직 심리에 대해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판결은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재항고(再抗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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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원래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해서도,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대법원에 항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형소415). 이를 재항고라 한다. 이에 의하면 항고법원의 결정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 등, 원래 항고를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재항고금지의 원칙) 위와 같은 사유가 있으면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저작권(著作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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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학술,미술의 범위에 속하는(그렇지 않은 것은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등의 객체가 된다) 저작물(문서,회화,조각,공예,건축,지도,도형,모형,사진,악곡,악부,연주,가창,각본,연출,녹음필름,영화와 텔레비전 그밖의 학문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일체의 물건)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 무체재산권의 일종이다. 저작자의 창작에 대한 노고와 그것이 갖는 재산적 가치에 비추어 저작에 이와 같은 권리가 인정된다.

저작권은 그 성질상 국제적인 것이므로 만국저작권보호동맹조약이 체결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존속기간은 원칙으로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이다(저작36).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저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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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권(抵抗權)이라 함은 불법적인 국가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입헌주의적 헌법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국가기관이나 공권력담당자에 대하여 주권자로서 개개국민 또는 그 집단이 헌법질서를 유지·회복시키기 위하여 최후의 무기로서 행사할 수 있는 헌법보장수단이다. 즉 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다.


저항권이론은 고대 기독교사상에서 연원을 찾고 있다. 신의(神意)에 반하는 세속 권력의 지배에 대하여 피치자의 저항권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게르만관습법도 치자가 민회의 동의에 반하는 지배를 한다고 인정될 때 인민은 실력으로 저항할 수 있다고 하였다. 중세에 이르러 게르만관습법에 의한 저항권사상은 기독교사상과 결부되었다.
근대사회에서의 저항권은 사회계약론에 입각하여 근대 자연법론에 의하여 정립되었고, 알투지우스·로크 등에 의하여 체계화되었다. 이러한 자연권사상은 그동안 부침을 거듭하다가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새로운 부활을 맞이하게 되었다.


저항권은 그 자체가 자연법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실정권화 하였느냐의 여부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헌법이나 권리장전에서는 저항권을 실정법적으로 인정하기도 한다. 1215년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에서 중세적 저항권을 규정한 것이 그 효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근대시민혁명의 성과물인 1776년 미국 독립선언,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은 정면으로 저항권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 기본법도 저항권을 인정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공산당(KPD) 판결(1956)’ 이후 1968년의 개정을 통해 제20조 제4항에서 저항권을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는 저항권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헌법 전문에 삽입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를 저항권의 명시를 대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저항권에 관한 근거 규정으로 삼을 수 있고, 입헌적 질서가 독재권력에 의하여 유린되는 상황에서 헌법수호의 최종적 책무를 지는 주권자의 당연한 권리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주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법실증주의 등에 근거하여 자연권으로서의 저항권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 대법원 역시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판결(1980)에서 피고인 김재규 측의 저항권 행사였다는 주장에 대해 저항권이 실정법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자연법에만 근거하고 있는 한 법관은 이를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전두환 등이 주도한 5.17 내란 이후의 폭압적 분위기 속에서도 대법원판사 임항준은 다음과 같은 소수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인권과 민주적 헌법의 기본질서의 옹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저항권은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종의 자연법상의 권리로서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저항권이 인정된다면, 재판규범으로서의 기능을 배제할 근거가 없다.”



저항권은 예외적으로만 행사가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폭력적인 수단을 수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엄격한 행사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 요건으로는 ①국가권력의 행사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어야 하고, ②국가권력행사의 불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하며, ③저항권의 행사가 법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하여 남겨진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저항권 행사의 목적은 인간존엄을 이념으로 하는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수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저항권 행사의 방법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존재하는 불법적인 권력행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행사되어야 하므로 사전적·과잉행사는 금지되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폭력적인 방법이 동원될 수도 있다.

저항권(抵抗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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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권이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국민이 자기의 권리·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헌결 1997.9.25. 97헌가4)

즉 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다.

저항권이론은 고대 기독교사상으로부터 그 사상적 연원을 찾고 있다. 그것은 신의(神意)에 반하는 지배에 대하여 피치자의 저항권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게르만관습법에 있어서도 치자가 민회의 동의에 반하는 지배를 한다고 인정될 때 인민은 실력으로 저항할 수 있다고 하였다.
중세에 이르러 게르만관습법에 의한 저항권사상은 기독교사상과 결부되었다. 근대사회에서의 저항권은 사회계약론에 입각하여 근대 자연법론에 의하여 정립되었고, 알투지우스·로크 등에 의하여 체계화되었다. 이러한 자연권사상은 그동안 부침을 거듭하다가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새로운 부활을 맞이하게 되었다.

저항권은 그 자체가 자연법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실정권화 하였느냐의 여부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헌법이나 권리장전에서는 저항권을 실정법적으로 인정하기도 한다.
1215년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에서 중세적 저항권을 규정한 것이 그 효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근대시민혁명의 성과물인 1776년 미국 독립선언,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은 정면으로 저항권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 기본법도 저항권을 인정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공산당(KPD) 판결’ 이후 1968년의 개정을 통해 제20조 제4항에서 저항권을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는 명문의 저항권 규정은 없지만 헌법 전문에 삽입된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를 저항권의 명시를 대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저항권에 관한 근거 규정으로 삼을 수 있고, 입헌적 질서가 독재권력에 의하여 유린되는 상황에서 헌법수호의 최종적 책무를 지는 주권자의 당연한 권리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주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법실증주의 등에 근거하여 자연권으로서의 저항권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 대법원 역시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판결(대법원 1980.5.20.선고 80도306판결)에서 피고인 김재규 측의 저항권 행사였다는 주장에 대해 저항권이 실정법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자연법에만 근거하고 있는 한 법관은 이를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전두환 등이 주도한 5.17 내란 이후의 폭압적 분위기 속에서도 대법원판사 임항준은 다음과 같은 소수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인권과 민주적 헌법의 기본질서의 옹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저항권은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종의 자연법상의 권리로서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저항권이 인정된다면, 재판규범으로서의 기능을 배제할 근거가 없다.”(출처 : 인권교육용어집)

헌법재판소는 저항권을 인정하나, 입법과정의 하자(국회법절차가 무시된 개의시간 변경, 회의일시의 불통지)는 저항권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헌결 1997.9.25. 97헌가4)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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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은 차별의 피해자와 가해 주체와의 관계에 따라 개인적 차별(individual discrimination), 제도적 차별(institutional discrimination), 그리고 구조적 차별(structural discrimina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적 차별은 특정한 집단에 속한 개인(들)이 다른 집단에 속한 개인(들)을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하여 불이익을 주었을 경우이고, 제도적 차별은 특정한 조직의 정책 또는 그러한 정책 결정과 실행을 담당하는 구성원(들)이 의도적으로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한 경우이며, 구조적 차별은 제도적 차별이 형식적으로는 중립적이고 의도하지 않은 것이나,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쳤을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사내 맞벌이 여성 직원의 상사가 그의 사견으로 남편을 살리기 위해 부인이 사직서를 쓰는 것이 좋겠다는 강요를 하여 여성이 사직을 하였다면 개인적 차별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상사의 말이 회사의 지침에 의한 것이
라면, 또는 그러한 그의 사적 의견표명이 여성 직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친 것을 알고도 그러한 사실을 그대로 은행의 경영진이 묵인하였다면 그것은 제도적 차별이 되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은행이 아무런 의도도 없이 순수한 의미의 명예퇴직을 실시하였는데 여성의 퇴직율이 남성 퇴직율보다 현저하게 높다면 구조적 차별로 범주화되는 것이다. 적극적 조치 또는 적극적 차별 수정조치는 구조적 차별을 수정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는 단순한 차별금지정책이 아니라 차별을 야기하는 편견과 통념, 고정관념, 관습 등을 수정하기 위한 조치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차별 수정, 차별금지를 위한 법,제도들은 소극적 차별 안하기 정책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사회에서 과거로부터 축적된 차별의 결과가 현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소극적 ‘차별 안하기’는 결과적으로 ‘차별하기’와 다름없다. 이런 맥락에서, 누적된 차별로 이루어진 다수자의 독과점 체제를 해제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자유시장경쟁의 원리를 가장 철저하게 받아들이는 나라 가운데 하나인 미국이 ‘역사적 차별’에 대한 사회보상 차원에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을 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차이의 서열화, 위계화의 해소를 통한 차이와 다양성의 인정, 그를 통한 관용의 문화는 구조적 차별의 해소 방안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단계에서 구조적 차별을 수정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적극적 차별 수정조치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할당제는 적극적 조치의 일부분일 뿐이다. 그리고 할당제는 대표성을 가지기에 수가 적은, 또는 그 수를 파악하는 것조차 어려운 성적 소수자나 소수 민족에 대한 차별을 수정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할당제 형태의 적극적 조치는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는 방안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집단으로서의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편견의 제거와 그를 통한 차이의 인정을 위해서는 대표성의 확보에 초점을 두는 적극적 조치보다는 차별의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편견을 제거하도록 예방조치를 취하는 법적 강제 또는 편견 제거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강제의 영역과 자율의 영역 두 차원에서의 수정조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한국인권의 현황과 과제, 조순경-차이의 신화와 차별의 현실 28, 29쪽. 한국인권재단 인권학술회의 2002 >


<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진출이 크게 부진한 과학기술분야에 이들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잠정적으로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채용목표비율 및 직급별 승진목표비율을 일정수준으로 설정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비율을 설정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적극적 조치의 대상기관에 권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채용목표비율
2. 직급별 승진목표비율
3. 연구비 지급 등에서의 여성할당 목표비율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제2항)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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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라 함은 역사적으로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온 일정 집단에 대하여 그러한 차별로 인한 불이익을 보상해주기 위하여 그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취업이나 학교입학, 기타 사회적 이익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여하는 정부의 정책을 말한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① 기회의 평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정책이고,
② 개인보다는 집단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며,
③ 항구적 정책이 아니라 구제(救濟)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종료하게 되는 잠정적 조치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긍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①소수집단의 구성원들은 소수집단에 속한다는 사실만으로 과거의 차별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고,
②현재와 장래의 기회 균등을 위해서는 과거에 공정한 경쟁에 참가할 기회를 박탈당한 소수집단에게 일시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주어 진정한 기회의 균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부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①기회 균등의 원칙에 반하며,
② 소수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도 피해자일 수 있으므로 우선적 처우를 개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③ 과거에 소수가 차별받은 사실 때문에 차별에 관여하지 않은 후세의 다수가 희생되어서는 안 되며,
④ 차별받은 소수에게 그 차별을 받았던 이유로 혜택을 주는 것은 과거의 차별로 인해 반사적인 이익을 받았을 뿐인 무고한 다수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부당한 역차별(逆差別)이라고 본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분명히 평등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
미국연방대법원에서도 1978년 ‘Bakke 판결’에서 대학입학에 있어서 일정비율 이상 소수인종을 선발하도록 강제하는 쿼터제는 금지하되, 인종이 가산점 인정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여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인정하되 그 수단을 제한하는 중도적인 판결을 내린 바 있고, 2003년 부시 대통령이 인종별 가산점 부여와 같은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의 연설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차별집단에 우선적 처우를 통해서 과거차별의 기회를 극복하고 진정한 기회의 평등을 달성할 수 있고, 소수집단이 겪었던 차별은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서 차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소수라는 ‘집단’에 속했기 때문에 차별을 받은 것이므로 과거에 차별 받았던 개인을 일일이 골라내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점, 소수집단이 과거에 받아왔던 차별에 의하여 무고한 다수집단 모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 다수집단이 당하는 희생도 과거에 소수집단이 받았던 희생에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 그리고 평등실현조치가 없을 경우 사회의 다양성과 평등을 달성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필요성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하나로서 여성채용목표제(공무원임용시험령 제11조의3)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할당제(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123조) 등을 시행하고 있다.

적법절차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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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에 관한 특별히 적법절차의 원리를 규정하고 있다. 제1항 후문은 “누구든지…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적법절차의 원리(due process of law)는 원래 1215년 마그나 카르타에서 유래하여 미국의 연방수정헌법 제5조 및 제14조에서 구체적인 헌법원리로 규정되었다. 또한 1949년 독일헌법 제104조와 1945년 일본헌법 제31조에서도 이를 규정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제9차 개정헌법, 즉 현행헌법에서 최초로 명문화하고 있다. 적법절차의 원리는 원래 신체의 자유보장 내지 형사사법적인 원리로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형사사법작용에 있어서 적법절차의 원리는 특히 강조된다.
그러나 오늘날의 적법절차의 원리는
① 단순히 신체의 자유에 한정하는 원리가 아니라 모든 공권력 작용에 있어서 지켜야 할 기본원리이며,
② 단순히 절차적 정의의 구현을 위한 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되는 적정한 실체법의 원리에까지 확장되어 있다.

따라서 적법절차의 원리는 사법절차뿐만 아니라 입법절차·행정절차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즉 적법절차원리는 입법·행정·사법 등 모든 국가작용은 절차상의 적법성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실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헌법상의 일반원리이다. 헌법재판소도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적법절차의 원칙이 독자적인 헌법원리의 하나로 수용되고 있으며 이는 형식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실체적 법률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적의미로 확대하여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작용에 있어서도 적법절차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입법부는 입법형성에 있어서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그 권한의 행사는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적법절차의 원리를 충족하여야 한다. 따라서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입법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야당의원들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고 여당의원들만으로 단독 개의하여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경우에 이는 명백한 적법절차의 위반이다. 또한 실질적 적법절차의 원리에 따라 내용과 목적의 측면에서도 정당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제38조, 제59조가 선언하는 조세법률주의도 실질적 적법절차가 지배하는 법치주의로 보고 있다.


행정작용에 있어서도 적법절차 원리는 지켜져야 하며, 독재정권이 종료되고 행정의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최근 청문권 내지 청문의 기회 보장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에 있어서 주민의 청문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침익적 행정처분에 있어도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청문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천명하면서, 법무부장관의 일방적 명령에 의하여 변호사 업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당해 변호사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청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아니하여 적법절차를 존중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최근 주민투표의 실시를 위한 내용과 절차를 규정한 주민투표법이 제정(2004.1.29. 법률 제07124호)되어 주민투표를 통한 주민의 절차적 참여권을 입법적으로 보장하게 되었다.

전과(前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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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용어는 아니나 유죄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처벌된 사실이 있음을 말한다. 통속적으로는 범죄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협의로는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누범가중의 요건사실인 처벌사실을 가리킨다. 벌금,과료에 처해진 경우에는 그때부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도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형의 언도가 효력을 잃을 때까지는 광의의 전과가 존재하게 된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전과기록(前科記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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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기록”이라 함은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 이러한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폐기 혹은 삭제하여야 하는데(제8조),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 법률에 의한 형의 실효이다(제7조). 같은 조에 의하면 “수형인이...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의 경우에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벌금은 2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그 형은 실효된다.” 또 구류와 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실효된다.
따라서 현재 전과기록에는 ‘실효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으며, 전자의 경우에는 적어도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된다.
이것은 법적으로는 처음부터 전과, 즉 범죄사실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갖는 것이다.

수사자료표의 내용은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수사경력자료는 수사자료표의 내용 가운데 범죄경력자료 이외의 것, 즉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관한 자료 등”(제2조제6호)을 가리킨다. 통상 우리가 ‘전과기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주로 이 수사자료표의 내용이며, 이 가운데 범죄경력자료를 ‘좁은 의미의’ 혹은 ‘법적 의미의’ 전과기록이라고 한다면, 수사경력자료는 ‘넓은 의미의’ 전과기록이라고도 할 수 있다.

법규상 수사자료표는 그 내용에 대한 삭제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 수사자료표가 삭제되는 경우는 피의자가 사망했을 때뿐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즉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의 삭제만을 규정하고 수사자료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조항의 취지에 대해서, 이것은 이른바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해당하여 법령소원의 대상이 되는데,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권리구제기간, 즉 헌법소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적이 있다.(헌재 1996.6.13, 95헌마115) 그러나 수사자료표를 삭제하지 않음으로 인해 장래에 예컨대 부당한 신원조회나 경찰의 범죄수사활동을 통해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나아가 다른 경우에는 삭제되는 범죄기록이 수사자료표에 의해 계속 보존되는 것은 개인의 ‘자기정보관리 및 통제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출처 :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전과로 인한 차별, 최정학-p83. 2004. 6. 29>

전원위원회(全員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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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4인(상임위원 2인을 포함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전원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전원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고 재적 인권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원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 및 국무총리에게 제출할 의안에 관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의 규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소위원회·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자문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조정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으로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한 사항
▲방문조사,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조사사건에 관하여 구제조치의 권고, 고발, 징계권고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결정으로 전원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소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또는 규칙에서 전원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정한 사항
▲인권침해의 유형·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이다. 전원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매월 2회 전원위원회가 미리 정한 날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소위원회 또는 3인 이상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관련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제1항·제2항, 제18조. 국가인권위원회운영규칙 제4조~제6조제1항)

접견(接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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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과 접견할 수 있으며, 소장은 교화 또는 처우 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접견을 허가하여야 한다.
소장은 수용자의 접견에 교도관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나, 변호인과의 접견은 예외로 한다. 미결수용자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를 포함)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다. 수용자의 접견시간은 30분 내로 하되, 변호인과의 접견은 예외로 한다.

수용자의 접견은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내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수형자의 접견횟수는 매월 4회로 하되, 20세 미만의 수형자 또는 이에 준하는 처우를 받는 수형자와 행형성적이 우수한 수형자에 대하여는 접견횟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미결수용자의 접견(변호인과의 접견은 제외)횟수는 매월 1회로 한다. 수용자의 접견은 접견실에서 하여야 하며, 다만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접견실 이외의 장소에서 하게 할 수 있다.


<관련법령 : 행형법 제18조 제1항·제2항, 제66조 제1항. 행형법시행령 제54조~제56조, 제59조>

접근권(接近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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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관련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수증명원(接受證明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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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명원을 진정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시설수용자로부터 진정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증명원을 발급하여 해당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송달 또는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달 또는 교부받은 구금·보호시설의 장은 또는 관리인은 즉시 이를 시설수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인권침해및조사구제규칙 제13조제1항·제2항)

정보(情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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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정보공개(情報公開)의 원칙(原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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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정보공개심의회(情報公開審議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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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國家人權委員會)의 정보공개심의회>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으로 하며, 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국장 중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2인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 2인으로 한다.
정보공개심의회는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2조, 국가인권위원회정보공개심의회운영규정 제2조 제2항·제3항, 제3조)

정보공개여부(情報公開與否)의 결정(決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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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정보공개청구권자(情報公開請求權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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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외국인의 경우 정보공개청구권자는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이다.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5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정신보건시설(精神保健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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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시설에는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이 있는 바,

▲정신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한 정신병원·정신과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를 말하고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은 정신보건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정신요양시설은 정신보건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와 만성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관련법령 :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제5호>

정신보건심의위원회(精神保健審議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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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에 관하여 보건사회부장관과 시·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와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정신보건정책에 관한 사항
▲정신보건시설기준에 관한 사항
▲정신질환자의 입원 및 진료에 대한 각종 기준
▲치료에 대한 동의에 관한 의학적 견해의 제공
▲재심사청구사건을 심의한다.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감독과 시정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
▲이의 제기된 치료행위의 심사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
▲퇴원 및 계속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한다.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각각 5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정신보건법 제28조 제3항)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신과전문의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정신보건전문요원 및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한다.(정신보건법 제28조 제4항)

(관련법령 : 정신보건법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제2항)

정신질환자(精神疾患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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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器質的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말한다.

(관련법령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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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이라 함은 범죄인 인도에 있어 인도제한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조약 또는 국제관행상으로 정치범을 인도하지 않는 원칙을 말한다.

여기서 정치범(political crime)이라 함은 특정국가의 정치질서를 변혁할 정치상의 목적으로 범죄행위를 감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를테면 혁명·쿠데타를 위시해서, 각종의 적극적인 정치적 행위를 통하여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또는 현재의 정치질서를 전복하려 하여, 국내법상의 범죄로 규정된 후 재판과 처벌이 있게 된 자를 말한다.
이렇게 정치범을 인도하지 않는 이유는 통상의 경우 도망자는 자신의 정치적 신조에 부합하는 나라로 도피한 도망자의 현재국 국내법에서는 범죄가 되지 않기에 범죄인인도조약상의 인도범죄가 될 수 없다.
설령 정치범으로서의 도망자가 자신의 정치적 소신과 일치하지 않는 지역으로 도피하였다 할지라도, 타국 정쟁에 직결되는 불공평한 처사를 행하지 않으려는 정치적 배려에서 불인도의 원칙이 수립되어 있다.


정치범불인도의 원칙은 프랑스혁명 이후 형성되었다. 그 이전에는 오히려 정치범을 인도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정치범불인도제도를 인정한 최초의 국내법은 1833년 벨기에 ‘범죄인인도법’이며, 최초의 범죄인인도조약은 1834년 벨기에와 프랑스간의 범죄인인도조약이다.


불인도대상으로서 정치범은 원칙적으로 순수한 정치범이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불인도 대상의 정치범의 범위에 관해 국가관행은 일치하지 않는다. 즉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는 정치적 박해를 피하기 위해 일반범죄를 행한 경우에도 정치범으로 인정하는 국가관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상대적 정치범이라고 한다. 단, 범죄의 정치적 성격을 결정함에 있어 수단과 목적의 비례성을 고려한다. 그리하여 수단의 비열성이 목적의 정치성을 초과하는 경우 정치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치적 권리(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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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은 민주정치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참정권, 청원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국민의 정치·사회생활을 보장하는 여러 가지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참정권은 모든 국민이 정당설립·선거·공무담임·국민투표 등을 통해서 국가권력의 창설과 국가의 권력행사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정치적 기본권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세계인권선언 역시 제21조에서 “모든 인간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해 자국의 통치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제1항) 모든 인간은 자국 내의 공공기관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갖는다.(제2항) 국민의 의사는 정부의 권위의 기초가 된다. 이 의사는 보통 및 평등투표권에 의거하며, 또한 비밀투표 또는 이와 동등한 자유로운 투표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에서 표현된다.(제3항)”라고 하여 참정권의 본질적 요소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오늘날 국민의 정치참여에 관한 기본권으로서의 참정권의 의미는 민주주의의 실현과정과 분리하여 생각될 수 없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정권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이자 결과이다. 참정권, 즉 국민이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를 반영시키는 방법은 다양한 방향에서 모색될 수 있다. 그러나 대의제(代議制)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민주적 국가질서의 형성이라는 커다란 테두리 안에서 볼 때,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째, 국민이 대표자를 직접 선출함으로써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국민주권이 민주주의의 출발점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이 모든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제의 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며, 그 첫걸음은 국민이 자신을 대리해서 국가사무를 처리할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표자선출권, 즉 선거권이 참정권 중에서 첫째로 꼽힐 수 있다.

둘째,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표자는 국민 가운데 한 사람이어야 한다. 과거의 군주나 귀족처럼 특정한 계층에 속하는 사람만이 국민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는 대표성이 인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사무처리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스스로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기본권, 즉 공무담임권을 갖는다.

셋째,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딜레마의 하나가 국민의 의사와 대표자의 의사의 불일치라는 문제이다. 양자는 완전히 일치될 수 없는 것이지만 대표자가 국민의 의사를 벗어나는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직접민주제적 요소를 가미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특히 현행헌법은 국민투표제도(國民投票制度)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국민이 국가적 중요사항을 직접 결정하는 국민투표권도 참정권의 하나로 인정된다.

넷째, 현대국가는 정당국가(政黨國家)라고 일컬어진다. 그만큼 정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당을 매개로 한 국가사무에의 참여(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도 비록 국가적 사안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역시 참정권의 하나로 인정될 수 있다.


이들 참정권에 속하는 기본권들은 각기 민주적 국가질서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의의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대의제 및 이에 대한 보완, 다원주의 등 민주주의의 중요한 구성요소들이 이들 참정권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참정권은 그러한 민주적 정치과정의 전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자유(政治的 自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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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의사표현 기타 모든 정치활동에 관한 자유. 특히 정치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집회,결사,단체행동의 자유와 나아가서 정당의 자유,선거의 자유 등을 포함한다. 정치적 자유는 의회정치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제도에서는 필수적 요건이 되고 있다.
참다운 정치적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하여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모든 영역에서, 모든 국민에게 기회의 균등이 현실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정치적 자유는 질서유지, 특히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내재적 제약을 받는다(헌8②④,37②).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제3세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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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과 사회권으로 대별되던 실체적 기본권은 오늘날 국제적 인권의 발달 및 새로운 유형의 기본권의 대두로 인하여 더욱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국제적인 인권의 발달로 인하여 전통적인 기본권 보장의 체계가 변화되는 현상이 곳곳에서 발견되는가 하면, 환경권을 비롯한 새로운 기본권은 전통적인 자유권은 물론 사회권으로 볼 수 없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본권의 역할 증대 또는 기본권의 보호 영역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종래의 시각에서 보면 기본권의 보장은 국내법적 문제로 생각되었지만, 오늘날에는 국제법을 통한 보장이 현실적 의미를 점차 더하게 되었고, 일부국가에서는 지역적 인권규약의 실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쾌적한 자연환경의 확보 및 유지 등과 같이 과거에는 기본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던 것들도 오늘날에는 기본권의 의의와 기능에 대한 이해가 확장됨으로 인하여 국가의 보호활동을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 새롭게 구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프랑스의 법학자 카렐 바작(Karel Vasak)에 의해 제3세대 인권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는 다른 기본권과 달리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집단의 권리로서 연대권, 전쟁 없는 평화로운 사회생활을 누릴 권리, 환경에 대한 권리, 민족자결권, 문화유산에 대한 권리 등이 이에 속한다. 또한 경제의 개발에 참여하고 개발이익의 분배에 참여할 권리를 규정한 발전권 등을 포함한다.
이는 종래 선진국에 비해 정치적·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국가를 창설하게 된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을 중심으로 주장된 제3세대 인권의 특성을 반영한다.

제3세대 인권론(第3世代 人權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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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SCO는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제1세대 인권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인권을 제2세대 인권으로, 연대권을 제3세대 인권이라고 한다. 연대권으로는 평화, 의사소통, 인류공동유산으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 등을 말한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법전출판사)>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대별되던 실체적 기본권은 오늘날 국제적 인권의 발달 및 새로운 유형의 기본권의 대두로 인하여 더욱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국제적인 인권의 발달로 인하여 전통적인 기본권보장의 체계가 변화되는 현상이 곳곳에서 발견되는가 하면,환경권을 비롯한 새로운 기본권은 전통적인 자유권은 물론 사회권으로 볼 수 없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본권의 역할 증대 또는 기본권적 보호영역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종래의 시각에서 보면 기본권의 보장은 국내법적 문제로 생각되었지만, 오늘날에는 국제법을 통한 보장이 현실적 의미를 점차 더하게 되었고, 일부국가에서는 지역적 인권규약의 실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쾌적한 자연환경의 확보 및 유지 등과 같이 과거에는 기본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던 것들도 오늘날에는 기본권의 의의와 기능에 대한 이해가 확장됨으로 인하여 국가의 보호활동을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 새롭게 구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카렐 바작(Karel Vasak)에 의해 제3세대 인권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는 다른 기본권과 달리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집단의 권리로서 연대권, 전쟁 없는 평화로운 사회생활을 누릴 권리, 환경에 대한 권리, 민족자결권, 문화유산에 대한 권리 등이 이에 속한다. 또한 경제의 개발에 참여하고 개발이익의 분배에 참여할 권리를 규정한 발전권 등을 포함한다.
이는 종래 선진국에 비해 정치적,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국가를 창설하게 된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을 중심으로 주장된 제3세대 인권의 특성을 반영한다.

(출처, 안경환, 인권교육용어집)

제네바조약(Geneva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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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에있어서의상자및병자의상태개선을위한조약‘, 즉 적십자조약을 말한다. 광의로는 포로,문민(평화적 인민)에게도 확대된 전쟁 희생자보호조약(1949년)을 말한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제노사이드(genoc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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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살해라고 번역되며, 어느 특정한 종족이나 종교적 집단을 완전히 없앨 목적으로 그 구성원을 살해하거나 신체적,정신적 박해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하며, 그 전형적인 예로서는 나치스독일의 유태인학살을 들 수 있다. 1948년 12월 9일 국제연합 제3차총회에서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약’이 채택되었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제도적 보장(制度的 保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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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제도를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당해 제도의 본질을 보장하려는 것을 말한다. 제도적 보장은 제도의 본질,중핵을 객관적 법규범으로 규정하는 것에 의하여 일반적인 입법에 의한 폐지나 본질훼손에서 보호하려는 점에 그 특색이 있고 기본권과는 달리 주관적 권리가 아니고 객관적 법규범이지만 헌법상 권리의 보장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헌법상의 권리보장과 결합되는 경우도 있다.

제도보장이론은 ‘바이마르’헌법의 재산권 규범과 관련하여 ‘울프’가 창안해 낸 것으로 그 뒤에 ‘칼 슈미트’에 의하여 체계화된 이론이다. 우리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 복수정당제도, 혼인제도, 재산권의 보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제보자(提報者) 등 보호(保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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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조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의 신상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증인, 제보자 등이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사건과 관련하여 생명·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신변보호를 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구제규칙 제39조제1항·제2항)

제척(除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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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위원과 조정위원은
▲위원, 조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진정의 당사자(진정인, 피해자, 피진정인)이거나 그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 조정위원이 당해 진정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 또는 조정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위원 또는 조정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 또는 조정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에는 진정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제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며, 제척신청은 위원회에 그 원인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제척원인과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각하한다.
제척신청이 있은 위원은 지체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척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하며,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척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의결절차를 정지하되,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위원회의 위원이 제척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그 직무를 수행할 다른 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8조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12조~제14조, 제16조)

젠더 정체성(gender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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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성별에 관한 근본적인 감정, 즉 자신을 남성 혹은 여성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달리 성역할(gender role)은 “남성 혹은 여성적인”에 연관되는 행동, 태도, 특성을 의미한다.

젠더 정체성이 결정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해부학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지만, 어느 범위까지가 특정 성에 대한 내적인 결정인지, 외적인 표현인지에 대한 측정과 개념적 정의는 불분명하다. 개인적인 차이를 중시하는 심리학과 문화와 사회적 구조 측면을 중시하는 광의적인 시각에서 젠더 정체성에 대한 수준은 다르다. 젠더 정체성과 성적 지향은 서로 다른 차원의 개념이다.
예를 들어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트랜스젠더가 성전환 후 남성과의 교제관계를 가질 경우, 이 사람은 이성애적 성적 지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성전환 전 이 개인이 남성과 교제했을 경우 이 사람이 동성애적 성적 지향을 가졌다고 말하기 쉬운데, 그의 생물학적 성이 비록 남성이라고 하더라도 젠더 정체성이 여성이기에 이 사람은 성전환 전에나 후에나 이성애적 성적 지향을 갖고 있다고 말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트랜스젠더가 남성 아닌 여성에게 끌린다면 그 사람의 성적 지향은 이성애가 아니라 동성애이다.


<출처 : 성적소수자사전,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www.kscrc.org)>

조례(條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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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법이다(지자15).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므로 조례제정사항에서 제외된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원칙적,자주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점에서 조례는 행정입법으로서의 위임명령과는 달리 법률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다. 조례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재량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이 원칙이나(임의적 조례규정사항), 법령이 특히 조례로써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필요적 조례규정사항)도 있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조사결과보고서(調査結果報告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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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담당자는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우
▲진정의 개요
▲조사의 방법과 경과
▲사실 또는 법률상의 쟁점과 그에 대하여 진정인 또는 피해자 및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주장의 요지
▲조사결과 인정된 사실과 증거의 요지
▲사건에 대한 조사담당자의 검토의견을 기재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인권침해및조사구제규칙 제23조 제1항)

조사중지(調査中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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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담당자는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사건해결 및 진상규명에 핵심적인 중요참고인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기타 유사한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하고 사건을 관할 소위원회에 상정하여 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사중지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도 담당조사관은 2회이상 소재 및 조사가능 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조사중지사유가 해소된 경우 담당 조사관은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인권침해및조사구제규칙제22조의2)

조서(調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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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 등의 경과,내용을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 그 밖의 기관이 작성하는 공문서. 형사소송법상 조서는 원칙적으로 참여한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가 작성한다(형소48). 공판기일의 절차에 관하여는 공판조서(형소51), 피고인,증인,감정인,통역인 등의 심문에 관하여는 각각 그에 해당하는 조서(형소48), 검증,압수,수색에 관하여는 검증조서,압수조서,수색조서(형소49), 사형집행에는 집행조서를 참여한 검찰청 서기관이 작성한다.

이밖에 구술에 의한 고소,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조서를 작성한다(형소237②).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등의 진술를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으나(형소311),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조서나 수사기관의 검증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원진술자가 그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조서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형소312①).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조정(調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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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진정에 대하여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하고 제40조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진정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조정은 조정절차의 개시 이후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조정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조정위원회는 조정 절차 중에 당사자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는
1.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3.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1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구술로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인권위원 또는 조사담당자(이하 “인권위원 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권위원 등은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조정신청서 또는 조정신청조서를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함께 위원회에 출석하여 조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정기일의 통지는 통지서의 송달 또는 그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진정사건이 당사자 사이에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당한 방법으로 사실 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위원장 또는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의견을 듣거나 기타 조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인권위법 제42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 및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여 합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조정위원장은 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조정전의 조치로서 피진정인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조정의 내용이 되는 사항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의 중지 또는 배제를 권고할 수 있다. 조정과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인권위법 제42·43조, 조사구제규칙 제28~30조)

조정서(調整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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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에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서에는 당사자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조정위원장 및 조정위원들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구제규칙제32조)

조정위원회(調停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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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조정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3인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는 인권침해조정위원회와 차별행위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조정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회부한 조정을 심의·의결한다.

조정위원 중 2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1인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국가기관 또는 민간단체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중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촉하되 비상임으로 하며, 조정위원 3인중 1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은 전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각 조정위원회에는 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조정위원회위원장(이하 “조정위원장”이라 한다)은 인권위원인 조정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조정위원장은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조정사건의 성격에 따라 위촉된 조정위원 중에서 적절한 조정위원을 해당 사건의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하여 조정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조정위원장은 조정위원회 위원을 지명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사조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법령 : 인권위법 제41조, 조사구제규칙 제27조)

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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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질서를 형성·유지하는 데 있어서 각종 신념 체계들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모든 사회는 일정한 중추적 규범을 갖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발달되었으며, 고대 국가의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것은 종교규범 내지 종교적 신념이다. 종교(宗敎)는 인간의 정신과 육체, 인간의 모든 삶을 총체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특성을 갖는 신념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종교적 신념의 특성인 절대성의 요구는 필연적으로 종교 상호간의 충돌로 이어지게 되고 종교간의 충돌은 타협되기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게 되어 종교의 자유의 보장에 장애물로 작용해 왔다.

근대 이후 합리주의(合理主義)가 인간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게 되면서 종교의 절대성에 대하여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려는 노력이 성공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세속질서 내에서는 종교적 신념의 절대성을 완화시키고 종교적 관용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중심으로 기본권으로서의 종교의 자유가 형성·발전되었다.


현행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政敎分離)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통상 신앙의 자유와 종교적 활동의 자유로 양분된다. 신앙의 자유에는 종교선택·종교변경·무종교의 자유와 신앙고백의 자유가 포함된다. 신앙의 자유는 인간의 내심의 작용이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될 수 없는 절대적 자유이며, 미국 연방헌법 제6조 제3항은 공직의 취임 조건으로 특정의 신앙을 요구하거나 종교적 시험을 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종교적 활동의 자유에는 종교의식의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선교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종교적 활동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는 달리 상대적 기본권으로서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리에 입각하여 제한할 수 있다. 한 예로 종교교육의 자유에 있어서 종교교육기관이 종교단체에 의하여 운영된다고 하여도 교육법상의 제한을 적용받으며,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국·공립 학교에서는 특정 종교의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일요일에 국가시험인 사법시험을 치르는 것은 종교의식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만 공무담임권의 보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과도한 침해는 아니라고 하여, 종교의식의 자유에 대한 제한가능성을 인정하였다.


국교가 없고 종교 간의 극한 대립이 나타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종교의 자유 침해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우나, 종교교육이 가능한 사립중·고교에 학생의 의사와 무관하게 배정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의 신앙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를 안고 있다.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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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에서는 “누구든지…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는 이미 제정된 정의로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무엇이 처벌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정하도록 하여 개인 생활의 법적 안정성(法的 安定性)을 보호하고 형벌법규에 의한 질서를 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원리이다.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으로서는
①형벌법규의 소급효(遡及效) 금지,
②관습형법(慣習刑法) 금지,
③유추해석(類推解釋) 금지,
④명확성(明確性)의 원칙,
⑤적정성(適正性)의 원칙을 들 수 있다.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사후적 법률에 의한 국가의 자의적인 처벌을 막음으로써 예측가능하고 안정된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제4차 개정헌법은 3.15 부정선거 관련자 등 반민주행위자들에 대한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의 가능성을 열어주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다.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형벌법규 법률주의라고도 한다. 따라서 불문(不文)의 관습에 의한 처벌은 엄격히 금지되며, 설령 국가가 규정한 형벌이라도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규칙 등 하위규범만을 근거로 한 처벌 역시 금지된다.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형벌법규가 미비된 경우 유사한 사안에 적용되는 법규를 유추하여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즉 A라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있는데, 그와 유사한 A’라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 A를 처벌하는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A’를 처벌할 수는 없다.

명확성의 원칙은 형벌법규는 누구나 금지되는 행위와 그로 인한 형벌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따라서 법규정이 모호하여 무엇을 처벌하는지 알 수 없거나, 형벌의 범위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형벌법규는 위헌으로 무효가 된다.
적정성의 원칙은 형벌법규는 형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 실질적 정의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주거(住居)의 자유(自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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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의 자유란 자기의 주거를 공권력이나 제3자로부터 침해당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사생활 공간에 대한 보호가 선행되지 않고는 사생활의 내용에 대한 보호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공간적 영역에서의 사생활보호, 공간적 완전성), 주거의 자유의 보호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에 기초가 되며,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의 일면을 지니고 있으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17)와 중복되는 면이 있으나 후자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주거란 주택 이외에도 현재의 거주 여하를 불문하고 거주하기 위하여 점유하고 있는 일체의 공간적인 생활영역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옥에 한정되지 않으며(회사, 사무실, 여관방, 연구실 등), 생활이나 업무를 위해서 사용되는 한 시간적 장단을 가리지 않는다(임시생활을 위한 천막). 주거에는 지하실이나 차고, 다락방, 계단 등 부속공간과 이에 접속하여 둘러싸고 있는 난간도 포함된다.

불가침이란 사적 생활공간이 권원 없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거주자의 승낙 없이 또는 그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것(침입)뿐 아니라, 주거 내에 설치된 도청기를 사용하여 내부의 회화를 도청하거나 녹음하는 것도(주거 밖에서 도청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의 침해는 되어도, 주거침해는 아니다) 주거침해가 된다고 할 것이다.(김학성, 헌법학강의, 390면)

헌법 제16조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주거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인권선언 제12조를 통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안경환, 인권교육용어집)

그 목적이 형사목적이건 행정목적 또는 사법목적이건 간에 모든 주거침해의 경우에는 영장주의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나, 다만 가택수색에 해당되지 않는 단순한 주거제한의 경우(소방, 위생, 세무 등)에는 영장주의의 적용이 없고, 법치국가적 요청(법률에 근거가 있고 꼭 필요한 합리적 범위 내에서)만 충족시키면 될 것이다. (허영, 한국헌법론, 359면; 홍성방, 헌법(2), 99면)

주거의 자유도 헌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다만 그 본질적 부분은 침해할 수 없으며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최소한의 제한에 그쳐야 한다. 제한 법률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소방법, 우편법, 전염병예방법, 마약법, 조세범처벌절차법 등이 있다. 법에서 주거에 대한 출입을 허용한 경우에도 허용된 목적을 위해, 목적달성에 필요한 것이어야 하며, 통상적인 영업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김학성, 헌법학강의, 393면)

주거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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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住居)의 자유라 함은 자신의 주거를 공권력이나 제3자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말한다. 주거의 자유는 개인에게 그의 자유로운 인격의 발현을 위하여 ‘기초적 생활공간’을 보장해준다는 의미를 가진다. 즉 주거라는 독립된 사적 공간에서 행해지는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이며, 따라서 정당한 주거권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는 주거라는 공간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간섭도 배제됨이 원칙이다.

헌법 제16조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주거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인권선언 제12조를 통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이러한 주거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물리적인 주거의 침입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주거 내부의 대화를 감청(監聽)하는 등 기술적 도구를 이용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주거의 자유에 있어서도 결국 자기정보의 자율적 통제권이 그 핵심의 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주거 내부에 대한 감시나 도청 등에 의한 불법적 정보획득에 대해서도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다.

헌법에 규정된 대로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와 적법절차에 의해 발부된 영장이 필요하다. 다만 현행법인을 체포하거나 긴급구속을 할 때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영장 없이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있다.

주심위원(主審委員, 주심인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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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담당자가 조사를 마친 진정사건이 관할 소위원회에 상정된 경우 관할 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심인권위원을 선정하여 그 진정사건을 검토한 후 소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주심인권위원은 조사담당자의 조사결과보고서와 진정사건기록을 검토한 후
▲조사결과보고서에 기재할 사항(인권침해및조사구제규칙 제23조 제1항)
▲진정사건에 대하여 추가조사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내용
▲진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주심위원의 의견을 기재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인권침해및조사구제규칙 제24조)

준항고(準抗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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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행하는 일정한 재판, 혹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에 대해서 법원에 그 재판 또는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수탁판사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형소416①). 즉 ①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 ②구금,보석,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 ③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 ④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 등이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도(형소417) 준항고라 한다. 준항고의 청구는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형소418) 즉시항고와 마찬가지로 기간의 제한과 예외적으로 집행정
지의 효력이 있다(형소409,416③④).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준현행범인(準現行犯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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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현행범인은 범인으로 호칭되어 추적되고 있는 자,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자,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자,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는 자를 말한다.


(관련법령 : 체포·구속업무처리지침, 대검예규 Ⅳ.1.나.)

중앙노동위원회(中央勞動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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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하나로 다음의 사건을 관장한다.
①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
②2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
③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건.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효율적인 노동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하여 당해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주된 사업장을 정하기 어렵거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관계당사자나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의 신청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하여 당해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중요사건(重要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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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상담센터에 진정사건 중
①긴급구제가 필요한 사건
②인권침해정도가 중요한 사건
③피해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증거가 인멸 또는 멸실될 수 있는 사건
④피해자가 다수인 사건
⑤언론에 보도된 사건
⑥인권위 진정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사건
⑦인권위원 도는 직원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건
⑧그밖에 인권위의 긴급한 개입이 필요한 사건을 말한다.


(사무총장지침1호-15)

중증장애인(重症障碍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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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중 근로능력이 현저히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이상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중 위 1.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보다 1단계 낮은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심장장애인 및 상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자중 제3급 이상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자


(관련법령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동법시행령제4조)

즉결심판(卽決審判) 처리절차(處理節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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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이 법원에 청구한다. 주거와 신원이 확실하지 않고, 석방하면 형집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결심판 회부 시까지 경찰서에 보호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보호조치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출석지시서를 발부하여 바로 석방하고 나중에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도록 한다.

관할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함에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즉결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즉심법2②)

즉결심판은 판사의 주재 하에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한다. 그 법정은 경찰서가 아닌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나 피고인·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받은 자가 법원에 불출석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불출석재판을 받을 수 있다(동법 제8조의 2)

판사는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내용과 형사소송법 제289조에 규정된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동법 제9조 제1항) 판사는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5조 제1항) 청구 기각된 사건은 경찰서장이 지체 없이 검찰에 송치하여 일반의 형사절차에 의하여 처리된다(동법 제5조 제2항) 판사는 즉결심판에 대하여 보통 구류, 과료 또는 벌금형을 선고한다.

즉결심판으로 유죄를 선고할 때에는 형,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를 명시하고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동법 제11조) 즉결심판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며, 형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행하고 그 집행결과를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동법 제16조 및 제18조 참조)

벌금은 20만원 이하이고, 과료는 2,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으로 경찰서장에게 납입하며,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서 보통 경찰서 유치장에서 집행하나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도 있다.


(출처 : 인권수첩)

즉결심판(卽決審判)의 대상범죄(對象犯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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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무임승차 등 50개 항목의 『경범죄처벌법』위반사범이나, 형법상의 폭행죄, 단순도박죄 등, 『향토예비군설치법』상의 예비군훈련불참자 등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는 경미한 범죄이다

(즉심법 2)

즉결심판제도(卽決審判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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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제도(卽決審判制度)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는 것(즉심절차법1)을 말한다. 즉, 가벼운 범죄사건의 경우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을 마침으로써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 편의를 주려는 제도이다.

(출처 : 인권수첩)

즉시항고(卽時抗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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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의 일종이다. 항고제기기간은 3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형소405), 이 기간 내에 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또 이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항고제기기간 내 및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원심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형소410). 법률이 이러한 즉시항고를 인정한 취지는 이상과 같이 한편으로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하여 원재판에 불복하는 이익을 확보하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신청기간을 극히 단기간으로 제한함으로써 부당하게 장기간 재판의 집행이 정지됨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 즉시항고는 법률에 특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예를 들면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형소23), 구속취소결정(형소97③),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함으로써 받게 된 과태료 등에 대한 결정(형소151②,161②), 피고인 아닌 제3자의 소송비용부담의 결정(형소192②), 공소기각의 결정(형소335③), 원심법원의 항소기각의 결정(형소360②) 등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허용하고 있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지구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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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부터 인종, 민족, 종교, 국경을 초월한 지구적 관점에서 행동하는 주체를 일컫는 말로 지구촌화로 인해 더욱 강조되는 개념이다.


사실상 지구시민은 최근에 새로 생겨난 것이라기보다는 예전부터 있어 왔던 ‘세계’, ‘인류’라는 개념과 의미를 조금 달리 하면서 현대 세계가 갖는 ‘지구촌화’라는 물리적 변화에 의해 생겨난 인류 전체의 생존과 연관된 의식 수준의 개념이다. 아직까지 지구시민은 그 행동에서 자기가 태어나 살고 있는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곧바로 지구적인 행동으로 표현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이런 지구시민의식이 앞으로 국민으로서의 의식이나 존재 양식을 변화시켜 가리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이라크 전, 일본과 터키의 지진 재난, 중국의 대홍수, 아프리카의 난민에 대하여 세계 각국의 민간단체에서 벌인 구호활동 등은 지구시민적 행동의 대표적인 표현이다. 이러한 지구시민적 관점과 행동은 세계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지구 내의 소수 민족이나 억압받는 국가, 위기에 처한 민족이나 국가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는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지명수배(指名手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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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은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사기·횡령·배임죄 및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에 정한 죄의 혐의를 받는 자로서 초범이고 그 피해액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다만,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 지명수배를 할 수 있음
▲지명통보의 대상인 자로 지명수배의 필요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의 소재가 불명할 때에는 당해 피의자에 대하여 지명수배를 할 수 있다. 다만,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지명수배를 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범죄수사규칙, 경찰청훈령 제27조)

지명통보(指命通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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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은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소재수사결과 소재불명인 자
▲사기·횡령·배임죄 및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부정수표발행인의 형사책임)에 정한 죄의 혐의를 받는 자로서 초범이고 그 피해액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지명수배된 자의 소재가 불명할 때에는 당해 피의자에 대하여 지명통보를 할 수 있다. 다만, 기소중지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지명통보를 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범죄수사규칙, 경찰청훈령 제30조)

지문(指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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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이라 함은 손가락 끝마디 안쪽에 피부가 융선[융기(隆起)한 선 또는 점]으로써 형성된 각종 문형 및 그의 인상(印象)을 말한다.

“현장지문”이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을 말하고, “준현장지문”이라 함은 피의자의 검거를 위하여 범죄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채취한 지문을 말하며, “관계자지문”이라 함은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중에서 피의자의 지문이 아닌 지문을 말하고, “유류지문”이라 함은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중 관계자지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문을 말한다.


(관계법령 : 지문규칙, 경찰청훈령, 제2조 제1호~제8호)

지문채취(指紋採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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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자료표”라 함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된 표를 포함)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수사자료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는
▲형법위반 피의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등 41개 법률위반 피의자*이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피의자가
▲피의자가 그 신원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시하지 못하는 때
▲피의자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때
▲피의자를 구속하는 때,
▲수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피의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당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한다. 고소 또는 고발사건 중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죄가 안됨
▲각하
▲참고인중지의 불기소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피의자에 대하여는 수사자료표 작성과 지문채취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의자가
▲피의자가 그 신원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시하지 못하는 때
▲피의자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때
▲수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피의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반자에 대하여 지문을 채취하여야 하는 법률

1.영해및접속수역법,
2.국민투표법,
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4.변호사법,
5.출입국관리법,
6.여권법,
7.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8.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9.밀항단속법,
10.항공기운항안전법,
11.국가보안법,
12.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13.국내재산도피방지법,
14.사회보호법,
15.보안관찰법,
16.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17.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외환거래법,
21.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22.군사시설보호법,
23.해군기지법,
24.방어해면법,
25.군용항공기지법,
26.군용전기통신법,
27.군사기밀보호법,
28.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29.군형법,
30.계엄법,
31.문화재보호법,
32.의료법,
33.약사법,
34.마약법,
35.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36.대마관리법,
37.산림법,
38.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39.전파법,
40.조세범처벌법,
41.관세법


(관련법령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제2조)

지방공무원(地方公務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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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선임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며 그 공무를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여를 받는다는 점에서 국가의 공무에 종사하고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는 국가공무원과 구별된다. 지방공무원의 신분 기타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에 정하고 있는데, 동법은 지방공무원의 직을 국가공무원에 준하여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나누고 있다.
특수경력직으로는 (1)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지방단체의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2)법령,조례가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비서관,비서 (4)법령,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5)계약직공무원 (6)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지공2③)등을 정하고 그 이외의 직을 경력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경력직에 속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민주적, 과학적 인사행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그 임용, 직계제, 근무조건, 권한 및 징계, 복무, 연수 및 근무평정, 복지 및 후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지방노동위원회(地方勞動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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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는 당해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관장하되, 2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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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대별하여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
▲시와 군 및 구 2종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구(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안의 구에 한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는 정부의 직할 하에 두고, 시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군은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둔다.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제2항, 제3조 제1항·제2항)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종류(種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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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그 조직,권한 등의 일반성 또는 특수성에 따라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나눈다. 보통지방자치단체는 그 목적,조직,권한 등에 있어 일반적 성격을 가지고, 전국적,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보통지방자치단체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자치구가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서로 대등한 공법인이고 상하복종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설치되는 것으로, 그 구성방식 또는 처리사무가 특수한 성격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지자2③④). 현행법상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의 공동처리를 위하여 규약을 정하여 당해 지방의 회의 의결을 거쳐 설립하는 독립법인이다.(지자149)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지역적 인권보호체제(유럽과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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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의 기제는 지역적 수준에서 형성될 수 있다.

유럽의 인권보호 체제를 살펴보면, ‘인권과 근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유럽협약’과 11개 의정서는 서구 자유주의적 모델의 포괄적인 권리장전으로서 유럽평의회에서 탄생하였다. 체약국은 자국 관할권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로 약속했다. 권리와 자유가 매우 정교하게 정의되어서 일부 당사국은 그 권리를 자기집행적 조항으로 국내법에 편입시킬 수 있었다.

이 협약의 초안을 작성할 때, 많은 나라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용상의 일정한 제한을 포함했다. 제17조는 ‘이 협약은 그 어떤 국가, 집단 또는 사람에게도 여기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의 파괴를 위한 그 활동에 개입하거나 그런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한다. 제15조는 ‘전시 또는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공의 위기상황에서’ 협약상의 의무로부터 이탈하는 조치를 허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탈이 허용되지 않는 조항으로 제2조 생명권, 제4조 노예에의 예속, 제7조 소급처벌 금지 등이 있다.


모든 청구는 협약의 주요기관인 인권위원회에서 다루어졌고, 인권법원과 인권위원회가 일궈낸 일들은 시민의 자유와 국내적 구제절차 완료의 개념을 구체화시키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되었다.

1981년 6월 17일 아프리카 단결기구의 제18차 국가수반 총회는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대한 아프리카 헌장(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을 채택하였다.
이 헌장은 유럽과 미주의 선례와 많은 부분이 유사하지만 독자적인 특징도 있다. ‘모든 개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구체화되어 있고, ‘부와 자원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 등과 같은 인민의 권리를 규정하는 조항도 많다. 유럽협약의 제15조와 유사한 이탈규정은 없다. 제도적 보호수단의 영역에서는 사법적 또는 준사법적 기관이 결여되어 있다. 헌장상 기관은 ‘아프리카 인간과 인민의 권리위원회’로 위임사항은 매우 일반적인 요건으로 규정되었으나, 당사국의 요청시 헌장을 해석할 수 있다.


위원회는 헌장 위반에 대한 국가의 청원을 조사할 수 있으며, 우호적인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또 위원회는 일정한 요건 하에 개인의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 청구가 심각하거나 중대한 권리 위반의 경우에만 위원회는 OAU(Organization of Africa Unity: 아프리카단결기구) 총회를 통해 개입하여야 하며, 그 경우 총회는 위원회에 심도 있게 조사하고, 판정과 권고를 담은 사실관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각 당사국은 2년마다 입법적 이행에 대해 보고할 의무가 된다.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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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유권이라고도 하는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은 발명·상표·의장(意匠) 등의 공업소유권과 문학·음악·미술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을 총칭하는 말이다.

지적재산권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는 이를 구체적으로 ‘문학·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정의(定義)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無體)의 재산권으로서 공업소유권과 저작권으로 크게 분류된다. 공업소유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하여야만 보호되고,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되며 그 보호기간은 공업소유권이 10~20년 정도이고,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후 30~50년까지이다.


지적재산권의 문제는 특히 국가와 국가 간에 보호장치가 되어 있느냐의 여부와 국가 간의 제도상의 차이 때문에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정보의 유통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는 어떤 국가가 상당한 시간과 인력 및 비용을 투입하여 얻은 각종 정보와 기술문화가 쉽게 타국으로 흘러 들어가기 마련이어서 선진국들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 역시 과거 불법복제를 묵인하던 관행과는 달리 정부·사회·기업주도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몇몇 인터넷 사이트에 의한 가요의 불법전송 내지 각종 영상·게임물의 불법공유 역시 지적재산권 보호의 측면에서 문제되며,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인터넷 공간의 특성상 그 규제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직권면직(職權免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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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4.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5. 징병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재영(在營)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6. 당해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직권조사(職權調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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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으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로 조사하기로 의결한 경우, 위원회는 14일 이내에 직권조사통보서를 피해자 및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유발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조사에 대하여 피해자가 조사·조정 및 심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한 조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구제규칙 제38조 제1항·제4항 단서)

직업선택(職業選擇)의 자유(自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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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선택의 자유(헌15)란 자기가 선택한 직업에 종사하여 이를 영위하고 언제든지 임의로 전환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헌결 1993.5.13.92헌마80)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의미한다. (헌결 1993.5.13.92헌마80) 따라서 헌법상 보호되는 직업의 개념적 요소로는 생활수단성, 계속성, 공공무해성을 들 수 있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526면; 허영, 한국헌법론, 438면)

직업선택의 자유는 직업결정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하는데, 직업결정의 자유는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선정하고, 다른 직종으로 전환하는 자유를 말한다(직업선택, 개시, 계속, 포기, 변경의 자유). 여러 개의 직업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겸직의 자유도 포함하며, 무직업의 자유도 보호한다. 근로의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강제노동을 법적으로 의무화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무직업의 자유와 모순되지 않는다. (김철수, 헌법학개론, 507면; 권영성, 헌법학원론, 527면)

직업결정의 자유는 직업교육이 보장되어야 하며, 직업교육은 원하는 직업 내지 직종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직업교육장(중·고등학교, 대학)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직업교육장 결정의 자유를 포함한다. (허영, 한국헌법론, 440면; 계희열, 헌법학(중), 457면)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를 직업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 보는 견해에 대하여, 우리 헌법은 ‘직업, 직장, 직업교육장을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Bonn 기본법과 달리, ‘직업선택의 자유’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교육장선택의 자유는 교육을 받을 권리의 한 내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비판이 있다(홍성방, 헌법(2), 88명).
그러나 직업교육장에 대한 권리를 근로의 권리나 직업교육을 받을 권리로 강화하려는 것은 적절치 않다.(김학성, 헌법학강의, 378면)

또한 직업수행의 자유로서 직업수행의 장소, 기간, 형태, 수단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직장이란 직업활동이 수행되는 장소인데, 직업수행의 자유는 직업수행을 위한 직장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직장선택의 자유를 포함한다. (헌결 1989.11.20.89헌가102)


(출처 : 김학성, 헌법학강의, 378면)

직위해제(職位解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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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직위해제가 된 자에 대하여는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2항·제3항)

직장내 성희롱(職場內 性戱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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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에서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자 주장이 제기되었을 때는 그 주장을 제기한 근로자가 근무여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항, 제12조, 제13조 제1항, 제14조)

직접차별(直接差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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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차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이나 연령, 신체조건, 성적(性的) 지향 등 개인의 태생적 또는 후천적 속성을 기준으로 그 개인에 대해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주택 임대시 장애인이라는 것을 이유로 임대를 거부하였다면 이는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직접차별이 된다. 초기에는 이처럼 차별의 직접적 의도성을 차별 판단의 주요한 기준으로 삼았으나, 점차 그 의도성과 상관없이 차별을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는, 만약 집 주인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이유로 임대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이 장애인에게 불편할 것이라 판단하여 임대를 거부하였더라도, 즉 차별의도가 없다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장애를 이유로 거부하였다면 직접차별로 간주한다.


한 사회에서 지배적인 차별의 성격이 직접적이고 의도적인 차별에서 점차 비가시적이고, 간접적인 차별로 변화됨에 따라 직접차별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평등의 실현이 실질적으로 어렵게 되었다. 또한 의도성이 있는 직접적인 차별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통념, 그리고 관습 등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인식에 따라 편견과 통념들을 수정할 수 있는 새로운 차별개념과 판단기준이 만들어졌다. ‘간접차별’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출처: 조순경, “차이의 신화와 차별의 현실, 「한국인권의 현황과 과제」, 한국인권재단 인권학술회의, 2002, pp. 24~25.)

진술거부권(陳述拒否權)의 고지(告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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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를 조사함에 있어서는 미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며, 이 고지는 조사가 상당기간 중단하였다가 다시 이를 개시할 경우 또는 담당경찰관이 교체된 경우에는 다시 고지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168>

검사는 심문하기 전에 피의자에게는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진술거부권고지 확인서에 피의자의 서명을 받아 조서에 철한다.<인권보호수사준칙(법무부훈령) 14>

진술거부권(陳述拒否權, 秘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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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수사절차나 공판절차과정에서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는 권리이다.
증인이나 참고인의 경우도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진술거부권은 경찰이나 검찰의 질문에 대하여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자술서·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수사기관이 진술거부권에 대하여 미리 알려주지 않고 작성한 조서나 진술서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6. 23. 선고92도682 판결).

(출처 : 인권수첩)

진정(陳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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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방법 고지(陳情方法 告知) 및 안내(案內)>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시설수용자를 최초로 보호,수용하는 때에는 시설수용자에게 인권침해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고지하여야 하며, 인권침해에 관하여 진정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기재한 안내서를 시설수용자가 상시로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6조)

<진정사건 조사대상(調査對象)>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관련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진정사건 처리기한(處理期限)>

진정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문서로 진정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구제규칙 : 제4조)

<진정접수>

진정은 문서(우편, 모사전송기 및 컴퓨터통신에 의한 것을 포함), 구술 또는 전화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진정서(陳情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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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사람에게 즉시 진정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시설수용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즉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송부하고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시설수용자가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내는 진정서 그 밖의 서면의 작성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이를 금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금·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시설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내기 위하여 작성중이거나 소지하고 있는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압수 또는 폐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미리 작성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고 작성중이거나 소지하고 있는 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시설수용자가 징벌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징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내기 위한 진정서 또는 서면을 작성하거나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진정을 허가하지 않거나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조, 제31조 제1항·제3항, 제57조.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9조)

진정의 기각(棄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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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조사대상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미 피해회복이이루어지는 등으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하며,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 진정의 당사자(진정인, 피해자, 피진정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진정인(陳情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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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이라 함은 자신 또는 제3자가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받았다는 사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사람을 말한다.
(관련법령 : 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구제규칙 제2조제3항)

진정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단체(법인여부 및 형태여부를 불문함)가 진정할 때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수의 진정인이 동일한 피진정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하는 경우 진정인은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진정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관련법령 : 인권침해및조사구제규칙 제12조 제1항~제3항)

진정취하(陳情取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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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명시한 취하서(이메일 등 전자문서 형식의 취하서를 포함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진정인이 직원 등에게 구술로 진정의 취하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직원 등이 진정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대신 작성한 진정 취하조서를, 진정인이 서면 취하서를 제출함이 없이 전화로 진정취하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담당직원의 전화통화보고서를 각 취하서로 대신할 수 있다.


시설수용자가 진정을 취하하거나 진정에 대한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진정인 또는 피해자는 서명·무인한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설수용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그 문서를 작성하고 서명·무인한 사실을 구금·보호시설의 소속공무원 등이 확인하고 기명·날인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인이 제출한 문서 또는 물건 등을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원 등은 이러한 취지를 기재하고 진정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문서를 작성하여 반환한 문서의 사본 또는 물건에 대한 기록과 함께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구제규칙 제37조 제1항·제2항·제4항)

진정함(陳情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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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보호시설의 장은 구금·보호시설안의 적절한 장소에 진정함을 설치하고, 용지·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를 비치하여야하며,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진정함을 설치한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함이 설치된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시설수용자가 직접 진정서를 봉투에 넣고 이를 봉함한 후 진정함에 넣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구금·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매일 지정된 시간에 시설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이 진정함에 들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진정함에 진정서 또는 서면이 들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7조)

질문 검사권(質問 檢査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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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의 소재 또는 관계인에 관하여 알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질문하거나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관련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7조)

집단살해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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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12월 9일 UN은 ‘집단살해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을 채택했다.

이 협약은 1951년 1월 12일에 효력을 발생했고, 133개국이 가입(2001.10월 기준)했다. 나치의 대량학살에 의해서 수백만의 유태인들과 다른 국적이나 인종 및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처형되는 것을 경험한 후, 세계 여러 나라들은 이러한 범죄를 불법화시키는 협약의 채택에 동의했다.


협약에 의하면, 집단살해는 전쟁 중 또는 평화시에 무관하게 모두 국제법상의 범죄라고 천명한다. ‘국제법 하에서의 범죄(crime under international law)’란 중대한 범죄로서 범법자 개인이 국제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범죄는 해당정부가 책임을 질 뿐 정부의 관리 개개인에게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 통상의 국제법의 위반과 다르다.


협약 제4조는, “집단살해의 죄를 범한 개인들은, 비록 자국의 헌법에 의한 합법적인 통치자들이나 공무원이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협약 제12조에 의하면, 집단살해(genocide)라 함은 특정 국적의 소유자나, 특정 인종 또는 종교의 신봉자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제거시킬 의도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①특정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살해하는 것,
②특정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심한 해악을 끼치는 것,
③특정집단에게 의도적으로 그 집단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생존하기 힘든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
④특정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이 임신을 못하도록 하는 행위,
⑤특정집단에 속한 아동들을 강제로 다른 집단 속으로 이주시키는 것.


협약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국적, 인종 및 종교적으로 특정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이 범죄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특정집단에 속하는 개인들이 개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하나의 집단(group)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는 점이다.


집단살해방지협약은 이러한 범죄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을 심리·처벌할 수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설치를 시사하고 있고 1998년의 로마협약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가 설치되어 한국의 법학자 송상현을 포함하여 18인의 재판관을 선출하였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


재판관할권에 대해 협약은 단지 집단살해가 자행된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만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자의 국적이 속하는 국가의 법원도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또한 많은 학자들이 세계 모든 국가의 보편적 재판관할권(the universality principle of jurisdiction)이 집단살해죄에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 범죄가 전 인류에 대한 범죄인만큼, 모든 국가의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갖는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정치적인 현실 속에서 이러한 주장은 아직 힘을 얻고 있지는 못하다.

집단소송제(class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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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또는 집단을 동일하게 판단하여, 한 명 또는 몇 명이 소송을 해 승소하면, 그 판결이 소송을 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효력을 미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청구와 더불어 집단소송제의 도입은 차별을 예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에선 피해 당사자 뿐만아니라 공익 목적을 지닌 시민사회단체도 ‘대표당사자 소송’의 주체로 나설 수 있게 하고 있으며, 고용차별의 경우는 독립적인 국가기구인 고용평등위원회(EEOC)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집필(執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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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문서 또는 도서를 작성하거나 문학·학술 기타 사항에 관한 집필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이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교화상 부적당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수용자의 집필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휴일 또는 휴게시간에 하도록 하여야 하며, 집필실·거실 또는 작업장안의 지정된 장소에서 하게 할 수 있다.
수용자가 집필한 문서 등은 이를 교도소에 영치하며, 다만 수용자가 집필 후 외부에 발송할 것을 원하거나 소장이 기간 또는 분량을 정하여 수용자에게 그 소지를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관련법령 : 행형법 제33조의3 제1항. 행형법시행령 제65조~제67조 제1항>

집행명령(執行命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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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명령으로 대립되는 개념으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다. 집행명령은 헌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나 법률의 위임은 요하지 아니하며 새로운 입법사항을 규정할 수 없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집행유예(執行猶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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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유예는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유예하여 주는 제도로서 유예기간 중 특정한 사고 없이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상실하게하고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한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5년 이상을 경과한 경우에 할 수 있다(형62).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자가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일정한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지만(형65),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유예는 효력을 잃게 되고, 유예한 형을 집행하여야 한다. 원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에 상응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또 그 집행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범죄의 정상에 따라서 반드시 현실적으로 형을 집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우발적인 원인에 의하여 비교적 경미한 죄를 범한 초범자가 모두 충분히 후회하고 있고, 또 재범의 염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형을 집행하면 범인이 자포자기하거나,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인의 악풍감화를 받거나 또는 석방 후의 사회복귀를 곤란하게 하여, 결국 범인으로 하여금 재차 범죄를 범하게 하는 위험성이 있다.
이와 같은 폐해를 시정하려는 것이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제도이다. 집행유예를 허용할 것인가 아닌가의 여부는 처음부터 법원의 재량에 일임되어 있는 것이나, 최근에 와서는 점차로 그 활용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집회와 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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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集會)·결사(結社)의 자유라 함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회합 또는 결합하는 자유를 말한다. 언론·출판의 자유가 개인적 자유의 성격을 가진 의사소통의 자유라면,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집단적 형태로 행하여지는 의사소통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의사소통의 자유에 대하여 특별한 형태로 나타나는 의사소통의 자유로 볼 수 있다.


집회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이처럼 집단적 형태로 행하여지는 의사소통의 자유의 행사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그 본질과 성격에 있어 적지 않게 차이점도 나타난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과 결사의 자유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로 이해된다.

집회의 자유는 같은 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의 의사를 보다 강력하게 표현하는 자유이다. 개인의 의사의 총화(總和)를 집단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그들의 의사표현이 갖는 비중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집회의 자유는, 영국의 경우에는 18세기 후반 이래로 정치적 투쟁과정을 통하여 확보된 불문법적 권리로서 인정되었고,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수정헌법(권리장전) 제1조가 “…평화롭게 집회하고 고통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 청원하는 인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헌헌법 제13조가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이래 지속적으로 헌법의 일부가 되어왔다. 현행헌법은 제21조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특히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제(許可制)를 금지하고 있다.


현재 집회의 자유를 규율하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를 금지시키고 있으며(제3조), 폭력적인 집회를 금지(제5조)하는 등, 집회의 평화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집회자 등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집회와 시위를 열기 위해서는 미리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집시법이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도심에서의 집회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외교공관 100m내 집회·시위금지규정’(집시법 제11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3년 12월 19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정 집시법이 집회의 자유를 더욱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즉 개정 집시법이 규정하고 있는 경찰의 재량에 의한 야간집회 금지, 소음의 지나친 규제, 학교와 군부대 주변 집회 금지, 주요도로에서의 행진금지는 집회의 자유의 과잉제한이자 사실상 집회의 금지에 해당한다는 것이 비판의 주요요지이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집회에 의한 생활방해와 업무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일시적인 모임을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강력하게 표현하는 집회와는 달리 결사의 자유는 지속성이 있는 단체를 구성하고, 그 단체의 명의 아래 공동의 의사를 형성하고 활동함으로써 집단적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를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위에서 언급했듯이 헌법 제21조를 통해 보장되는 권리이다.
결사의 자유는 비교적 늦게 인정된 기본권으로, 19세기 이후에야 비로소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되었다. 근대적 국가와 헌법은 중세의 세습적인 신분단체들의 고리를 끊고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실현하는 작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며, 이러한 작업이 어느 정도 완료된 후에야 비로소 민주적 관점에서의 결사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새롭게 인식될 수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의 다원적 민주주의 국가질서는, 국민이 표현한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여 국가질서를 형성함에 있어서 다원적 결사들의 존재와 그들의 활동을 도외시하고는 올바르게 이해될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결사의 형태로 나타나는 사회적 세력들이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등 부정적 작용을 하는 측면도 적지 않다. 그리하여 헌법이 결사의 자유를 규정함으로써 결사를 통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결사에 의한 공익 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도 필요한 일임을 생각해야 한다.

징계권고(懲戒勸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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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징계권고를 하기 전에 피진정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관련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2항,제4항, 제46조)

징벌(懲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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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가 ▲형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의 형벌규정에 저촉되는 행위 ▲자해행위 ▲정당한 이유없이 작업·교육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흉기·주류 등 허가되지 아니하는 물건을 제작·소지·사용·수수 또는 은닉하는 행위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징벌의 종류는 ▲경고, ▲1월 이내의 신문 및 도서열람의 제한, ▲2월 이내의 신청에 의한 작업의 정지, ▲작업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삭감, ▲2월 이내의 금치(禁置)이다.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거듭하여 부과할 수 없으며, 행위의 동기 및 경중, 행위 후의 정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수용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징벌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징벌은 징벌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징벌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해 소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당해 교도소등의 부소장과 과장(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소장은 징벌 혐의자로서 조사 중에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조사실에 수용하여야 한다.

징벌은 징벌의 선고가 있은 후 지체없이 집행하여야 한다. 금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징벌실에 수용하고 그 기간 중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 집필, 작업, 운동, 신문·도서열람, 라디오 청취, 텔레비전 시청 및 자비부담 물품의 사용을 금지한다. 금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의무관이 그의 건강을 진단한 후 그 건강에 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한다.

소장은 수용자가 금치의 처분을 받아 접견 및 서신수발이 금지된 경우에는 당해 수용자의 가족 또는 친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금치의 집행 중에 있는 자는 의무관으로 하여금 수시로 그 건강상황을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징벌을 받은 자로서 질병 기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장은 그 집행을 일시정지 할 수 있으며, 징벌을 받은 자가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에는 징벌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관련법령 : 행형법 제46조제1항~제3항, 제48조>

군대 수용시설에서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한 때에는 징벌에 처하며, 징벌은 징벌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징벌의 종류에는 ▲경고, ▲상(賞)으로서의 처우의 정지 또는 취소, ▲2월 이내의 도서열람 제한, ▲신청에 의한 작업의 정지, ▲작업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삭감, ▲2월 이내의 금치가 있다. 징벌혐의자로 조사중에 있는 수용자는 독방에 수용하여야 하며, 징벌을 선고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또한 군의관으로 하여금 금치처분을 선고받은 수용자를 진찰하게 하여야 하고, 군의관이 금치처분이 수용자의 건강에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치처분을 집행하지 못한다. 금치처분을 받은 자은 독방에 수용하고, 그 기간중 다른 수용자와의 대면·대화 등 접촉을 금하며, 면회·서신수발·작업·운동 및 도서열람을 금지하되, 군교도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동수용실에 수용할 수 있다.

<관련법령 : 군행형법 제44조. 군행형법시행령 제91조, 제92조>

징벌위원회(懲罰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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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의 징벌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교도소와 미결수용실에 징벌위원회를 둔다.
징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교도소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당해 교도소 또는 미결수용실 소속 장교 중에서 임명한다.
<관련법령 : 군행형법 제45조>

징벌은 징벌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징벌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해소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당해 교도소 등의 부소장과 과장(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징벌위원회는 징벌을 의결함에 있어서 행위의 동기 및 정황, 행형성적, 뉘우치는 빛 등 그 정황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2월 이상 6월 이하의 기간내에서 징벌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징벌집행의 유예기간중 당해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유예한 징벌을 즉시 집행한다. 수용자가 징벌집행을 유예받은 후 규율위반행위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 징벌의 집행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 행형법 제47조, 제48조의2>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 a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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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고용평등위원회(EEOC)는 사용주가 의도적 차별(intentional discrimination)을 했거나 악의적인 행동을 취했다고 판단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outrageous anti-social conduct)를 금지시키고, 그와 유사한 행위가 장래에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가 처벌의 성격을 띤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보상적 손해배상만으로는 예방적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의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처벌을 받은 자(또는 기업)가 장래에 이러한 범죄나 부당행위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또는 기업)이 그러한 부당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미국의 경우 1991년 개정한 공민권법 제7편(Title Ⅱ of Civil Rights Act of 1964)에 의거, 근로자(파견근로자 포함)가 성, 연령,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여 ‘의도적’이거나 ‘악의적’ 차별을 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상한선이 다른데, 15~100인 규모 사업체의 경우 상한은 5만불, 171~200인 규모는 10만불, 201~500인 규모는 20만불, 5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의 경우 1인당 손해배상 청구가 30만불까지 가능하다.

미국에서는 이 징벌적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여 차별을 예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가 집단소송(class action)의 형태로 이루어질 경우 그 배상액은 차별 피해자 수만큼 늘어난다.

자유방임 시장원리를 가장 강하게 추진해온 미국이 이와 같은 차별금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①경제적으로, 시장원리의 작동과 경쟁 원리에 의한 효율성 제고는 공정성이 확보된 상태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며
②정치 문화적으로, 민주주의와 평등이라는 국가 이념과 가치를 지키는 것이 그러한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기업의 생존과 성장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차별행위 이론과 실제(Ⅰ)-차별의 이해, 조순경- p.40, 국가인권위원회 2002. 12.>

징역(懲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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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고 징역, 즉 강제노동을 과하는 형벌로서 현대형벌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금고 및 구류와 같이 ‘자유형’이라 한다.
징역에는 무기와 유기가 있으며 무기는 종신, 유기는 원칙적으로 1월 이상 15년 이하이다(형42). 다만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25년까지로 한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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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에 뛰어 들어 함께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인권과 관련하여 참여를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 면에 초점을 둔다.

하나는 인권의 특성 중, 인권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획득하는 것이라는 점과 연관되어 있다. 이 점에서 참여는 인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인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 참여를 통해 인권을 획득하는 과정을 말한다.
다른 하나는 인권교육과 관련된 것으로 인권교육의 방법에서 학생들이 사회문제나 인권문제에 직접 참여하여 인권에 대하여 배워가고, 이를 통해서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을 참여를 통한 인권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처리정보(處理情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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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정보”라 함은 개인정보화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청문(聽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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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이란 행정청이 결정을 하기에 앞서 그 결정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함으로써 사실조사를 하는 절차를 말한다(행정25). 청문은 (1)법령 등에서 청문이 실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및 (2)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실시한다(행절22①).
현재 청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대체로 160여 개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관계법상의 청문이 모두 행정절차법상의 엄격한 의미의 청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 다수는 그 실질적 내용상 오히려 행정절차법상의 의견 제출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청문회(聽聞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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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의 대표자,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 또는 의견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관련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3조제1항)

청소년(靑少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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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관련법령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관련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청소년(靑少年)의 권리(權利)와 책임(責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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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청소년은 자신의 능력개발과 건전한 가치관의 확립에 힘쓰고 가정·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5조)

청소년고용금지업소(靑少年雇傭禁止業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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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휴게음식영업으로서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수수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일반음식점영업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2.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중
▲숙박업,
▲이용업.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한 남자청소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목욕장업중 안마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거나 또는 개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3. 음란·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비디오물 대여업과 동법에 의한 비디오물 소극장업, 게임제공업 또는 복합유통·제공업중
▲비디오물 소극장업,
▲일반게임장업,
▲복합유통·제공업

4. 삭제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판매업 및 취급업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대여하는 만화대여업

7.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이 고용되어 근로할 경우에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에 쉽게 접촉되어 고용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2. 외견상 영업행위가 성인·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성인대상의 영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고용청소년에게 유해한 근로행위의 요구가 우려되는 영업일 것

(관련법령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제7항)

청소년보호위원회(靑少年保護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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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둔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다음 사무를 소관으로 한다.

1.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상황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통규제와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체물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로부터의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 등으로부터의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항

5. 청소년폭력·학대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홍보·치료·재활 등 청소년보호에 필요한 사항

6.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신고접수와 처리 및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기능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지원 및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시민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청소년보호를 위한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9. 청소년보호와 관련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10. 청소년보호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청소년보호의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기타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청소년분야를 전공한 자

3.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청소년보호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문제를 10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자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중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 청소년보호법 제27조, 제28조 제1항, 제29조 제1항~제3항, 제31조, 제32조 제1항)

청소년유해매체물(靑少年有害媒體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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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청소년보호법 제8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 및 제12조(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고시한 매체물

2.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확인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매체물

(관련법령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호)

청소년유해매체물(靑少年有害媒體物)의 심의기준(審議基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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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보호법 제8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당해 매체물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5.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심의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현재 국내사회에서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심의기준

가. 매체물에 관한 심의는 당해 매체물의 전체 또는 부분에 관하여 평가하되 부분에 대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반적 맥락을 고려할 것

나. 매체물중 연속물에 대한 심의는 개별 회분을 대상으로 할 것. 다만,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한 심의는 그러하지 아니함.

다. 심의위원중 최소한 2인 이상이 당해 매체물의 전체내용을 파악한 후 심의할 것

라.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제작·발행 또는 수입이 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개별적 매체물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명칭 등을 사용하여 심의할 것

2. 개별 심의기준

가.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나.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감정·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다.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가학·피학성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 성윤리를 왜곡시키는 것

마. 존속에 대한 상해·폭행·살인 등 전통적인 가족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바. 잔인한 살인·폭행·고문 등의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것

사. 성폭력·자살·자학행위 기타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

아. 범죄를 미화하거나 범죄방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것

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차. 저속한 언어나 대사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

카. 도박과 사행심 조장 등 건전한 생활태도를 저해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것

타.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파. 청소년유해업소에의 청소년고용과 청소년출입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하.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관련법령 ;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청소년유해물건(靑少年有害物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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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성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2. 청소년에게 음란성·폭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성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1. 청소년이 사용할 경우 성관련 신체부위의 훼손 등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성관련 물건일 것

2. 청소년으로 하여금 인격비하·수간 등 비인륜적 성의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성관련 물건일 것

3. 청소년으로 하여금 음란성이나 비정상적인 성적 호기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지나치게 성적 자극에 탐닉하게 할 우려가 있는 성관련 물건일 것

(관련법령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호 나목, 동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청소년유해약물(靑少年有害藥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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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2.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4. 삭제

5. 삭제

6.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각물질

7. 기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 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규정하여 고시한 것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1. 청소년의 정신기능에 영향을 미쳐 판단력장애 등 일시적 또는 영구적 정신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

2. 청소년의 신체기능에 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신체발육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

3. 습관성, 중독성, 내성, 금단증상 등을 유발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상적인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

(관련법령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

청소년유해업소(靑少年有害業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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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관련법령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청소년육성(靑少年育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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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육성”이라 함은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교류를 진흥하고,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상호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관련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2호)

청소년육성위원회(靑少年育成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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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두며, 청소년육성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소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2. 중·장기 청소년육성정책방향의 설정

3. 청소년육성을 위한 주요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2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주요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사항 등

(관련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12조 제1항·제2항)

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靑少年出入 雇傭禁止業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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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유흥주점영업 및 단란주점영업

2. 음란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동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다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당해 청소년실에 한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함.

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무도학원업·무도장업

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5.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 상호간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을 제외함.

6.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1. 윤락행위, 퇴폐적 안마 등의 신체적 접촉, 성관련 신체부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2. 영업의 형태나 목적이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술·노래·춤의 제공 등 유흥접객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일 것

3. 주로 성인용의 매체물을 유통하는 영업일 것

4.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중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관련법령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

청소년폭력(靑少年暴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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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폭력”이라 함은 폭력을 통해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관련법령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7호)

청원(請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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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문서로서 진정하는 것. 민주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이므로 국민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희망이나 의사를 제출함으로써 권리의 구제,위법의 시정 또는 복리증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고전적 기본권의 하나이며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리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헌법도 이를 보장한다(헌26). 국회에 대한 청원은 국회법 지방의회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법(65~68), 그 밖의 일반법으로는 청원법이 있다. 누구라도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강요당하지 않는다(청원11).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청원사항(請願事項)>
청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관련법령 : 청원법 제4조)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비리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3. 법률,명령,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청원(請願)의 불수리사항(不受理事項)> 청원의 내용이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 청원법 제5조)

1. 재판에 간섭하는 것
2. 국가의 원수를 모독하는 것

<청원방법(請願方法)>
청원은 청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직업 및 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문서에는 동,리장이 발행하는 청원인의 현주소 또는 거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수인이 공동하여 청원할 때에는 그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을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이를 청원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청원서에는 청원의 이유와 취지를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 기타의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청원법 제6조)

<청원서(請願書)의 제출(提出)>
청원서는 청원사항을 주관하는 관서에 제출하되 어떤 처분 또는 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는 처분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관서에 대한 처분 또는 처분의 시정요구를 내용으로 하는 청원서는 직접 그 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법 제4조 제2호(공무원의 비리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의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청원서는 직접 그를 처리할 권한있는 관서에 제출할 수 있다. 청원사항을 주관하는 관서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원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관서”라 함은 모든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을 말한다.
(관련법령 : 청원법 제2조 제1호, 제7조)

<이중청원(二重請願)의 금지(禁止)> 누구든지 동일내용의 청원서를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할 수 없으며, 청원서를 접수한 관서가 이를 발견한 때에는 후에 접수한 청원서는 이를 취급하지 아니한다. “동일내용의 청원”이라 함은 청원이유가 다르더라도 그 요구의 주된 내용이 동일한 것을 말한다.
(관련법령 : 청원법 제2조제3호, 제8조)

<청원서(請願書)의 처리(處理)>
청원서를 접수한 관서가 그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관관서에 이송하여야 하며, 상급관서가 청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직접처분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처분관서가 청원서를 수리하거나 이송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필요한 보고서 기타의 참고문서를 첨부하여 제1차상급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을 수리하여 처분을 시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처분관서”라 함은 어떤 사항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하였거나 할 수 있는 관서를 말한다.
(관련법령 : 청원법 제2조제2호, 제9조 제1항~제3항)

<모해(謀害)의 금지(禁止)>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할 수 없다. (관련법령 : 청원법 제10조)

<차별대우(差別待遇) 등의 금지(禁止)>
누구든지 청원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 청원법 제11조)

청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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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6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제2항에서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청원권을 명시하고 있다.

청원권(請願權)이라 함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모든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심사하여 청원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역사적으로 청원권은 왕에 대한 탄원(歎願)제도에서 비롯된다. 종래 “왕은 불법을 행할 수 없다”는 사고 하에 왕에게 직접 탄원함으로써 불법적인 국가활동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있었으며, 이것이 제도화되어 오늘날의 청원권으로 발전된 것이다. 조선시대 태종이나 영조 시대의 ‘신문고(申聞鼓)’제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판제도나 의회제도가 정비되지 못한 시대에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중요한 수단인 동시에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위정자(爲政者)에게 전달하는 수단으로 기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정당한 권리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를 호소할 뿐이며 문제의 해결은 전적으로 왕의 임의에 맡겨져 있었다. 따라서 재판제도가 확립되고 재판청구권이 근대적 기본권으로서 뿌리를 내린 이후에는 청원권의 의의와 기능은 상대적으로 감소될 수밖에 없다.

현행 법제는 헌법 제26조 아래 청원법, 국회법, 지방자치법에서 청원권의 행사를 구체화 하고 있고, 헌법 제89조는 정부에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는 국무회의 필수적 심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원에 따라 국가는 청원심사의무, 처리결과의 통지의무, 그리고 청원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우금지의무를 진다.

현재 국민투표제도를 제외한 국민의 직접민주주의적인 개입통로가 막혀 있는 시점에서, 청원제도는 미약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소환제도, 국민발안제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청구권적 기본권이다.

체포 구속적부심사제도(逮捕 拘束適否審査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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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가족(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동거인·고용주 등이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를 청구하는 권리이다(형소214의 2).

헌법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헌12 ⑥)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사건이 경찰에 있는가 검찰에 있는가를 가리지 아니하고, 검사가 기소하기 이전이면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긴급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체포적부심사청구권을 확대하고 있다.
대판 1997.8.27(출처 : 김학성, 헌법학강의, 359면)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을 청구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를 조사하여 청구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하고(형소 214의 2 ③), 또는 보증납입금을 조건으로 피의자를 보석으로 석방할 수 있다(동조 제4항).

(출처 : 인권수첩)

체포(逮捕)의 통지(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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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한 때로부터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체포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체포의 통지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나 사후에 지체없이 서면통지를 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체포·구속업무처리지침, 대검예규 Ⅱ.11.)

체포영장(逮捕令狀)의 유효기간(有效期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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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의 집행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이나, 지명수배자 또는 연고지가 여러 곳인 경우와 같이 피의자의 소재파악에 7일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를 명시하여 7일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청구할 수 있다.
기소중지 결정을 하면서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피의자의 신분, 가족상황, 주민등록 말소 여부나 범죄의 경중,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유효기간 기재가 없는 경우나 유효기간이 불명한 경우의 유효기간은 7일(초일불산입)로 보며, 7일 미만의 유효기간으로 발부된 체포영장의 경우는 그 유효기간내에서만 유효하다.

(관련법령 : 체포·구속업무처리지침, 대검예규) Ⅱ.3.라.

촉법소년(觸法少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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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12세 이상 14 미만인 자로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관련법령 : 소년경찰직무규칙, 경찰청예규 제2조 제3호)

최저생계비(最低生計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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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라 함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관련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6호)

최저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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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最低賃金制)란,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불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의 목적은 국가가 법적 강제력으로 임금의 최저한도를 정해 이를 밑도는 수준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이 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의 산업조정중재법을 효시로 하여 그 후 오스트레일리아·영국·미국 등에서 순차적으로 실시되었고 그 외 여러 나라에서 법제화되어 현재에는 대부분의 나라에 마련되었다. 1928년에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채택되었다.

이 제도가 실시된 초기에는 지나친 저임금으로부터 부녀근로자나 미성년근로자 등 취약한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이른바 ‘고한노동(苦汗勞動)’을 방지한다는 사회정책에 대한 고려가 컸다. 오늘날에도 지나친 저임금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호한다는 것이 최저임금제의 가장 주된 목적이지만 그밖에도 동종 업종 내에 있는 기업간의 공정경쟁을 보장한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행헌법에서 국가는……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제32조 제1항)라고 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헌법이 최저임금제를 신설한 것은 적정임금이라는 것이 산업구조·기업규모·경영방식에 따라서 생계비에 미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헌법의 수준에서 보장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당초 근로기준법 내에 노동부장관이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사업 또는 직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한 번도 활용되지 못하였다.
그 후 경제성장에 따라 최저임금에 관한 단행법률이 1986년에 최저임금법으로 제정되어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산정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추징(追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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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할 수 있는 물건 중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기거나 또는 그것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취득한 물건,이러한 물건의 대가로서 취득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비되었거나 분실 기타의 사유로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상당하는 가액을 납부하게 하는 사법처분이다. 범죄로 인한 부당한 이익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려는데 있으며, 몰수와 같이 부가형적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몰수에 준한 처분이라 할 수 있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출국금지(出國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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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형사재판에 계속(係屬)중인 자,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법부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

출신민족(出身民族) 및 출신국가(出身國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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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에서는 ‘출신국가(national origin)‘는 ’국적(nationality)‘이나 ‘시민권(citizenship)‘과 동일한 용어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미국의 경우도 Espinoza v. Farah Mfg. Co. case에서 출신국가와 국적을 다른 것으로 보았다. 반면에, 영국은 인종관계법에서 출신국가와 국적을 함께 규정하고 있고, 뉴질랜드의 경우는 인권법에서 출신국가가 국적이나 시민권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모든 분야에서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종 법률에서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결국 헌법이 보장하는 범위내에서 내,외국인을 어느 정도까지 차별할 것인가는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2002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판단지침을 위한 기초연구, 차별연구모임, 86, 87쪽>

출판(出版)의 자유(自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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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에 의하여 사상을 발표하는 자유. 언론의 자유 중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권리선언에서 보장되는 전통적인 자유권의 하나로서 우리 헌법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다. 언론의 자유가 주로 구두를 통한 사상발표에 있는 데 반하여, 출판의 자유는 문서,도화,사진 등 문자나 상형에 의한 점에서 구별된다. 출판의 자유와 이에 대한 검열제,허가제는 양립할 수 없으므로 검열과 허가는 원칙적으로 철폐되어야 한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취업규칙(就業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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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1. 시업(始業)·종업(終業)의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무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 업무상과 업무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0.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1. 기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96조, 제97조 제1항, 제100조)

치료감호(治療監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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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치료감호에 처한다.

1. 심신장애자로서 형법 제10조(심신장애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할 수 없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는 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食飮)·섭취·흡입·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관련법령 : 사회보호법 제8조제1항>

치료감호(治療監護)의 내용(內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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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며, 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은 피치료감호자가 감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어 사회보호위원회의 치료감호의 종료결정을 받거나 가종료결정을 받을 때까지로 한다.

<관련법령 : 사회보호법 제9조 제1항·제2항>

캠페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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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목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어 조직적이고도 계속적으로 벌이는 운동을 말한다. 라틴어로 평야 또는 평원을 의미하는 ‘campus’에서 나온 것으로, 현대의 다양한 사회문제에 관한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나의 사회운동으로 자리 잡았다.

캠페인은 대중을 계몽하고 교육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활동이 일방적인 주장일 경우에 사회의 합리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러한 캠페인 활동은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나라에서 인권운동의 중요한 한 형태로 여겨지고 있으며, 다양한 인권관련 단체에서 활용하고 있다.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인권연대’에서 공동 캠페인을 벌린 것,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계 여러나라와 연대하여 국제캠페인을 벌리는 것도 그 예가 된다.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에서도 이러한 캠페인 활동은 중요한 수업 활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이나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알리고 공개적으로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수업을 구상할 때, 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단지 등으로 만들고, 길거리 등에서 이를 나누어 주는 캠페인 활동을 수업에 적용할 수 있다.

커밍아웃(coming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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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ing out, coming-out 또는 한단어로 comingout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 말은 “벽장에서 나오다(coming out of closet)”는 구절에서 유래한 것으로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고 있다가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커밍아웃은 1차적으로는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에게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히는 것을 말하지만,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 또한 커밍아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연예인 홍석천이 아웃팅을 당하게 되면서 이 단어가 널리 알려졌으며, 요즘은 동성애자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란 뜻 이외에 다른 사람은 모르고 있던 자신의 어떤 점을 드러낸다는 일반명사로도 사용되는 추세이다.

<출처 : 성적소수자사전,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www.kscrc.org)>

퀴어(qu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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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애적이지 않은 모든 성적 소수자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동성애자의 다른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퀴어는 원래 이상한, 기묘한이란 뜻으로 이성애자들이 동성애자들을 비하하고 모욕을 줄 때 쓰던 말이다.
이런 퀴어란 단어를 1980년대 동성애자 인권 운동에 새로운 경향이 생기면서 오히려 당당한 단어로 바꾸어 사용하기 시작했다. 즉, 그래, 나 이상하다. 그래서? 어쩔래? 라는 식으로 오히려 억압받는 소수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차용함으로써 해방감을 얻는 것이다.

1980년대에 등장한 새로운 경향은 동성애자의 정체성, 왜 동성애자는 차별받는가, 동성애자란 누구인가 등의 의문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서 비롯된다. 그 이전의 동성애자 운동이 동성애자는 이성애자와 다르지 않다. 단지 사랑하는 사람의 성이 다를 뿐 모두 똑같은 인간이다.라며 동일성을 강조하고, 선천적으로 타고난 정체성이니 차별하지 말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었다면 새로운 퀴어이론은 오히려 차이에 더 중점을 둔다. 그리고 퀴어이론은 이러한 성차별과 억압 등을 만들어내는 기저에 이성애 중심주의가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므로, 퀴어는 단순히 동성애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적 소수자(이성애에 반하는)를 포함한다.
즉,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새디스트, 양성구유자, 트랜스베스타잇 등 까지 모두 다 포함하는 말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퀴어가 동성애자의 영어표현 정도로 인식하거나, 아주 어렵고 고차원적인 용어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더 많다.
또한 ‘퀴어‘라는 용어가 다분히 영화계에서 진행된 ‘퀴어영화 논쟁이나 ‘서울퀴어영화제‘의 개최가 널리 알려진 계기이기도 하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퀴어‘란 용어를 쓰는 것에 한국 동성애 사회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반대의 의견은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말을 굳이 쓸 필요가 있냐는 지적과 외국의 낯선 개념을 굳이 우리까지 쓸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이런 반론에도 불구하고, 퀴어는 점차 보편적인 용어로 자리잡아가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출처 : 성적소수자사전,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www.kscrc.org>

 

통상임금(通常賃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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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시행령에서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제1항)

통신(通信)의 자유(自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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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의 자유, 즉 통신의 비밀의 불가침이란 개인이 그들의 의사나 정보를 자유롭게 전달 교환하는 경우에 그 내용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는 자유를 의미한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442면)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통신이란 격지자 간의 의사(또는 정보)의 전달을 의미하며, 물품의 수수도 포함한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443면)

통신의 비밀이란 신서(편지, 엽서), 전신(전화, 전보, 텔렉스), 그 밖의 우편물들의 통신의 내용·형태·당사자·배달방법·전달자 및 배달과 관련된 모든 자료 등이며, (허영, 한국헌법론, 366면) 비밀성 유무를 불문한다. (구병삭, 신헌법원론, 455면)
통신의 불가침이란 열람금지, 누설금지, 정보금지를 의미한다. (김학성, 헌법학강의, 403면)

통신의 자유는 현재 여러 방면으로 제한되고 있는데, 주요한 것으로는 도·감청과,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제한조치를 들 수 있다. 감청(監聽)이라 함은 합법적으로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해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하고(통신비밀법 제2조), 도청(盜聽)이라 함은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거나 해독하는 것을 말한다. (안경환, 인권용어집)

통신의 자유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로는 통신비밀보호법(우편물검열, 전기통신감청, 대화의 녹음·청취를 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국가보안법(반국가단체와의 통신을 금함), 전파관리법(국가 또는 정부를 폭력적 수단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하는 통신을 금함), 파산법(파산관재인은 그가 수령한 우편물을 개피할 수 있음), 행형법(교도관의 우편물검열) 등이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 그리고 타인간 대화의 녹음·청취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5, §14). 불법검열, 불법감청과 불법녹음에 의하여 지득된 내용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다(§4, §14).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범지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데(§5), 검사는 일반 범죄수사를 위하여 법원에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고(§6), 법원은 허가서를 발부할 수 있으며, 허가서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통신제한조치는 2월을 초과할 수 없다(2월 범위내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 가능).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경우에 내국인에 대하여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인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7). 통신제한조치는 4월을 초과할 수 없다(4월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는 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없이(정보수사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승인을 얻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정보수사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를 받아야 하며(§8), 법원의 허가를 얻지 못하면 통신제한조치를 중단하여야 한다.

통신의 자유(통신의 비밀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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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通信)의 자유라 함은 개인이 자신의 의사나 정보를 편지, 전화, 전신 등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전달하는 경우에 본인의 의사에 반해 그 내용, 당사자 등을 공개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말한다.

통신의 자유는 사생활 비밀의 자유와 더불어 넓은 의미의 사생활 보호에 속하면서, 동시에 현대적인 정보사회의 진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밖에 없다. 현행헌법은 제18조에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8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는 통신의 전체과정을 포함한다. 즉 통신의 비밀이 효과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통신의 내용이 비밀로 유지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했는지도 비밀로 지켜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신의 비밀보장은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통신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인지(認知)를 금지하며,
둘째, 직무상 통신의 내용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금지한다.

전기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하여 이제 전통적인 통신비밀보호의 영역에 관한 새로운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전기통신을 이용한 당사자간의 사적 통신이 도·감청 등에 의하여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통신의 자유는 현재 여러 방면으로 제한되고 있는데, 주요한 예로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도·감청과,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제한조치를 들 수 있다.

감청(監聽)이라 함은 합법적으로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하고, 도청(盜聽)이라 함은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거나 해독하는 것을 말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제3조 제1항에서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시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됨을 규정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제한조치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말하는데, 조치에는 범죄수사를 위한 것과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 있다.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①전기통신 등이 범죄목적에 이용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
②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저지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라야 하며,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실시할 수 있다.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는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그리고 내국인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를 가하기 위해서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가 있어야 하지만, 외국기관·단체 및 외국인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를 가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외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고, 중대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제한조치를 가할 수 있다.

퇴직(退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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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이라 함은 관련 법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정년, 기간의 만료, 합의해지, 사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2002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판단지침을 위한 기초연구, 차별연구모임, 32쪽>

트랜스 젠더(trans-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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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섹슈얼과 같은 말이다. 트랜스젠더와 트랜스섹슈얼은 보통 특별한 구별 없이 같은 말로 쓰고 있지만,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른 구분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이는 성전환 수술을 한 경우는 트랜스섹슈얼,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엔 트랜스 젠더라고 불러야 한다는 이도 있고, 트랜스섹슈얼은 지나치게 성적인 면에만 국한시킨 단어이므로 트랜스젠더로 부르는 것이 더 존중하는 말이라는 사람도 있다.

다시 설명해 보자면, 젠더(gender)는 사회적 성별을 말한다. 즉 여성과 남성이라는 성별이 생물학적 구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습득되어진 성별이란 점에서, 트랜스젠더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트랜스섹슈얼이라고 하면 성기의 모양까지 바뀌어져야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상정한다는 것에 대한 반발로 반드시 성전환 수술을 모든 트랜스젠더가 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이것은 더 나아가 성전환자라는 말도 잘못되었다고 지적한다. 성전환이란 이것에서 저것으로 바꾼다는 것인데 트랜스젠더는 임의로 성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본래의 자기 성을 찾는 사람이므로, 성전환자라는 말이 트랜스 젠더를 정신이상자로 보는 시각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염려하는 것이다.

<출처 : 성적소수자사전,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www.kscrc.org>

트랜스섹슈얼(transsex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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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적 성과 정신적 성이 일치하는 않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육체적 성별은 남성에 속하지만 정신 혹은 영혼은 여성인 경우를 (Male to Female transsexual)라고 하고, 그 반대의 경우를 (Female to Male transsexual)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성전환자 라는 말을 많이 썼다. 예전에는 트랜스섹슈얼을 정신이상자라고 흔히 생각했으며, 동성애자와 구별하지 못했다.
왜 육체적 성 지향과 정신적 성 지향이 일치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의학적 원인 규명이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해서 트랜스섹슈얼을 비정상인이나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볼 수는 없다.
이것은 이성애자가 왜 이성만을 좋아하는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과 같으며, 실제로 트랜스섹슈얼들은 사회인의 한사람으로 훌륭하게 살아가고 있으며 많은 트랜스섹슈얼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몰이해와 차별 때문이다.
또, 트랜스섹슈얼이 동성을 좋아하는 것 (겉모습으로 보기에 그렇게 보이므로)에 동성애자라고 생각하거나, 동성애자가 동성을 좋아하는 것이 자신을 이성이라고 생각하기에 그런 것이 아닐까하고 트랜스섹슈얼과 동성애자 (특히 게이들과)를 같다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이것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동성애냐, 이성애냐 하는 것은 성적 지향성(성적 매력과 정서적 호감)이 누굴 향하느냐의 문제이며, 트랜스섹슈얼의 문제는 자신의 육체적 성별과 정신적 성별 자각이 일치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이므로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그러므로 트랜스젠더 중에서 동성애자와 이성애자, 양성애자가 있을 수 있다. 즉, M to F 트랜스섹슈얼일 경우, 남자를 좋아한다면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여자라고 생각하고 남자를 좋아하는 것이므로 이성애라고 봐야 한다.
반대로 여자를 좋아한다면 겉으로 보기엔 이성애로 보이지만, 실제로 동성애자가 되는 것이다.

<출처 : 성적소수자사전,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www.kscrc.org>

특별노동위원회(特別勞動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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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위원회는 상설기구가 아니고, 특히 필요한 경우에 특정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특정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하에 설치한다(노위2③).
특별노동위원회에서 행한 중재 및 재정에 대하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이 인정된다

(노동관계69·79, 노위26).

특별위원회(特別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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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관한 한시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관련법령 : 국가인권위원회운영규칙 제16조)

파리원칙(Paris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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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원칙은 현대적 의미의 국가인권기구가 가져야 할 지위와 기능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1991년 파리에서 제정되고 1993.12월 UN 총회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에 관한 보편적인 기본준칙으로 승인되었다.

파리원칙에서는 국가인권기구란 형식상 각국의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를 두고 설립되어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특정한 전문적 기능(인권에 관한 법제도와 정부의 정책에 관한 자문기능,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교육기능,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로서, 입법적인 것도 사법적인 것도 아니라는 의미에서 행정적인 성격을 가지나 정책결정권과 집행권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행정기관과도 구별된다고 하였다.

국가인권기구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이루어진 기존의 삼권분립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새로운 개념’의 국가기구이다.

<조용환, 국가인권위원회 제도의 발전과 설립과정, 7~8쪽 (인권교육교재)>

파리원칙에서는 헌법이나 법률에 보장된 독립성, 정부로부터의 자율성, 구성의 다원성, 광범위한 직무, 충분한 조사권한 및 재원 등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자격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편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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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나 사물, 또는 현상에 대하여 그것에 적합하지 않은 의견이나 견해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인식의 대상에 대하여 어느 편으로 치우친 판단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인권과 관련하여 ‘편견’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소수자 집단에 대하여 갖는 나쁜 감정, 부정적인 평가, 적대적인 표현과 행동을 말한다.

어린 시절에 영향력 있는 어른에게서 듣거나 보면서 형성된 편견은, 그 사회 집단 내부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것이며, 한번 형성된 후에는 스스로 강한 신념으로 굳어지며,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도 쉽게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인권과 관련하여 소수자 집단을 향한 사회의 다양한 차별은 편견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한 사회가 가진 편견을 없애려는 노력은 인권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인권교육에서는 학습자가 가진 편견을 확인하고, 편견에서 벗어나 사람이나 사물 그리고 사건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사고하도록 하는 것을 교육의 한 목적으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것에 관한 정확한 사실을 조사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며, 다른 시각으로 살펴보는 활동을 통해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수업이 필요하다.

편의시설 설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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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교통수단, 통신시설, 기타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이다.

(관련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7조)

평균임금(平均賃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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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취업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
이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19조)

평등권(平等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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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이라 함은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함은 물론 국가에 대하여 평등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 공권을 말한다.

평등권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

①평등권은 실정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이 자연적 상태에서부터 누려 온 생래적·천부적 권리이다(전국가적 자연권성)

②평등권은 국가로부터 불평등한 처우를 받지 아니함은 물론 평등한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이다(주관적 공권성)

③평등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기본권을 균등하게 실현하기 위한 기능 내지 방법으로서 기본권전반에 공통으로 작용되어야 할 기능적·수단적 권리이다(기능적·수단적 권리성)

④평등권은 국가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할 소극적 권리이면서 또한 적극적으로 평등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이기도 하다(양면적 권리성)

⑤평등권은 개인을 위한 주관적 공권인 동시에 민주적인 국법질서의 구성요소이기도 하다(객관적 법질서성). (권영성, 헌법학원론(2002), p.371)

헌법 제11조 ‘법 앞의 평등’을 상대적 평등으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합리적 차별과 불합리한 차별의 판단기준에 관해서는 학설이 갈리고 있다. 합리적 차별여부의 판단은

①인간의 존엄성존중이라는 헌법의 최고원리와
②정당한 입법목적(공공복리 등)의 달성
③수단의 적정성이라는 세 가지 복합적 요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인지의 여부는 그 차별이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헌법원리에 반하지 아니하면서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정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헌재 2001. 11. 29. 99헌마484).

(권영성, 헌법학원론(2002), p.370)

평생교육(平生敎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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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이라 함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헌,31⑤).

평생교육시설(平生敎育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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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이라 함은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시설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 제20조~제27조)

평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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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면서, 인간 생명에 가장 위협적인 환경인 전쟁을 반대하기 위하여 전쟁의 원인 및 본질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인류의 평화를 헤치는 전쟁을 반대하고 세계의 군비 철폐를 통해 세계평화를 이끌어내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둔 교육을 말한다.

평화교육의 기원은 체코의 교육학자인 J. 코메니우스가 30년 종교전쟁을 바탕으로 인류 전체의 평화를 염원한 교육을 시작한 것에서 찾고 있다.
그 후 개별 국가나 교사에 의해 행해지던 평화교육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인류의 관심의 끌기 시작했으며, 유네스코에서 평화와 국제적 이해를 위한 교육에 힘을 기울이면서 강조되고 있다.

1972년 유네스코에서 제창한 ‘국제이해·국제협력·국제평화를 위한 교육 및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교육에의 권고’에서는 확장이나 침략, 그리고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전쟁 등을 교육을 통해 드러낼 수 없으며, 교육은 평화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이해시켜 실행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풍속경찰(風俗警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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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풍속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행위를 단속하거나 예방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찰. 미성년자의 흡연,음주 등의 금지(청소년보호법2), 복표발행,현상 기타 사행행위 등의 금지 및 광고물의 단속 등과 같은 것이 그 예.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피보안관찰자(被保安觀察者)의 신고사항(申告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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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피보안관찰자)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서 또는 파출소의 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원적, 본적, 주거(실제로 생활하는 거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2. 가족 및 동거인 상황과 교우관계

3. 직업, 월수입, 본인 및 가족의 재산상황

4. 학력, 경력

5. 종교 및 가입한 단체

6. 직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7.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를 행한 관할경찰서 및 신고일자

8. 국외여행관계

9. 보안관찰처분결정일자 또는 그 기간갱신일자

10.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 후에 범한 전과관계

11. 보안관찰법 제20조 제3항(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 중 국내에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인수를 거절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소를 제공할 수 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소제공결정일자와 제공된 사회복지시설 등의 명칭 및 그 소재지

(관련법령 : 보안관찰법 제18조제1항)

피보호관찰자(被保護觀察者)의 준수사항(遵守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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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호관찰자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에 규정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관습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사회보호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치료 기타 특별히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따로 과할 수 있다.

(관련법령 : 사회보호법 제11조)

피진정인(彼陳情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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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진정인”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유발하였다고 진정인에 의하여 특정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구금·보호시설, 법인, 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과 직원 또는 사인을 말한다.

(관련법령 : 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구제규칙 제2조제4항)

학교(學敎)의 종류(種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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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①유치원,
②초등학교,
③공민학교,
④중학교,
⑤고등공민학교,
⑥고등학교,
⑦고등기술학교,
⑧특수학교,
⑨각종학교를 두며,
이들 학교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음),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①대학,
②산업대학,
③교육대학,
④전문대학,
⑤방송대학,
⑥통신대학,
⑦방송통신대학,
⑧기술대학,
⑨각종학교를 둔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조. 고등교육법 제2조)

학문(學問)의 자유(自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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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의 자유란 진리와 진실을 진지하게 계획적으로 탐구하는 자유로서, 학문적 활동에 대한 어떠한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아니할 자유를 의미한다. (계희열, 헌법학(중), 316면)

그 내용으로는 학문연구의 자유, 학문연구발표의 자유, 교수(강학)의 자유를 포함한다. 학문연구의 자유란 진리를 추구하는 자유로서, (김철수, 헌법학개론, 582면) 사물의 바른 이치를 찾아내려는 모든 인간적 노력(관찰, 실험, 조사)을 의미하므로, (허영, 한국헌법론, 393면) 연구대상(과제)의 선택, 연구방법, 연구시기, 연구 장소 등에 관하여 공권력 등이 개입할 수 없다.

학문연구발표의 자유란 연구의 결과를 교수 이외의 형태로 외부에 발표하는 자유를 말한다.
연구결과의 발표는 학회나 학술지 또는 저서 등으로써 발표하는 경우를 말한다. 연구결과의 발표에 대한 제한정도를 발표내용에 따라 할 것인가 (허영, 한국헌법론, 395면; 계희열, 헌법학(중), 321면, 홍성방, 헌법(2), 150면)
아니면 발표대상이나 발표장소(발표가 학회에서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일반청중을 상대로 할 것인가)에 따라 할 것인가에 (김철수, 헌법학개론, 583면)
관하여 견해가 대립된다. 교수의 자유란 대학이나 고등교육기관의 교육자가 자신이 학문적 인식을 어떠한 방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교수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김학성, 헌법학강의, 490면)
따라서 교수는 강학내용이나 강학방법에 관한 한 누구의 지시나 감독에도 따르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결정하며, 강의실에서는 학문적 견해를 자유로이 표명할 수 있다. 학문의 자유와 관련하여 교수재임용제의 위헌성 여부가 문제된다.

교수재임용제의 취지는 대학교수가 그 직무의 책임의 특수성 때문에 강한 신분보장을 받고 있어 한번 임용되면 가사 능력이나 자질에 하자가 발견되더라도 정년이 될 때까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직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재임용하여 그 기간 중 능력이나 자질에 하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신분보장으로 초래되는 폐단을 보완코자 하는데 있다.
그러나 교수재임용제는 악용될 경우 대학교수를 순치(馴致)시키고 대학재단이나 정부에 비협조적이고 비판적인 교수를 탈락시키기 위한 대학교수에 대한 통제도구로 전락할 것이다.

교수재임용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처음에는 그 합헌성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였으나, 그 견해를 변경하여 기간임용에 의한 교수재임용제 자체는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도, 재임용의 절차·과정 내에서 재임용대상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고, 그 불복도 허용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위헌결정을 내렸다. (안경환, 인권용어집)

학문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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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學問)의 자유라 함은 학문적 활동에 관하여 공권력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자유를 말한다. 인간은 자유로운 학문적 활동을 통해 지적으로 성숙할 수 있으며, 사회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그런데 학문연구는 그 성질상 기존의 진리나 가치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거나 비판을 가함으로써 역사발전을 지향하기 때문에 지배체제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학문의 연구는 그 박해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끊임없이 발전시켜온 동력이기 때문에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학문연구활동을 국가권력이나 사회세력에 의한 간섭과 탄압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헌법 제2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학문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학문의 자유는 곧 진리탐구의 자유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제31조 제4항에서는 진리탐구의 전당인 대학에 대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특별히 보장하고 있다.

학문의 자유는 진리를 탐구하는 자유(연구의 자유)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단순한 진리탐구에 그치지 않고 탐구한 결과에 대한 발표의 자유(연구결과 발표의 자유) 내지 가르치는 자유(교수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를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硏究)의 자유는 곧 학문의 자유의 본체인 진리탐구의 자유를 의미한다. 학문의 연구는 기존의 사상 및 가치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을 가함으로써 이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노력이므로 연구의 결과가 사회에서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존의 사상 및 가치체계와 상반되거나 저촉된다고 하여도 용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 발표의 자유는 학문의 자유의 기본적 요소인 학문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연구결과를 외부에 발표하는 자유이다. 연구결과 발표의 자유는 그 발표장소에 따라 보호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대학이나 학회에서의 발표는 일반공중을 상대로 하는 발표보다, 더욱 강한 보호를 받는다.

교수(敎授)의 자유는 대학이나 고등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교육자가 자유로이 교수하거나 강의하는 자유를 말한다. 따라서 교수는 강학내용이나 강학방법에 관한 한 누구의 지시나 감독에도 따르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결정하며, 강의실에서는 학문적 견해를 자유로이 표명할 수 있다.

학문의 자유와 관련하여 교수재임용제의 위헌성 여부가 문제된다. 교수재임용제는 대학교수가 그 직무의 특수성 때문에 강한 신분보장을 받고 있어 일단 임용되면 능력이나 자질에 하자가 발견되더라도 정년이 될 때까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직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재임용하여 그 기간 중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교수재임용제는 악용될 경우 대학교수를 순치(馴致)시키고 대학재단이나 정부에 비협조적이고 비판적인 교수의 통제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교수재임용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초기에는 합헌성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였으나, 후일 견해를 변경하여 기간임용에 의한 교수재임용제 자체는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도, 재임용의 절차·과정 내에서 재임용대상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고, 불복도 허용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위헌결정을 내렸다.

학벌주의(學閥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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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주의는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명문대학 출신자에 비해 비명문대 출신자가 사회적,경제적으로 차별을 받는 사회현상을 의미하며, 학력주의는 개인의 수학연한에 따라 사회적,경제적으로 차별이 따르는 사회현상을 의미한다.

학벌주의와 대학의 서열화 구조를 동일한 개념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양자는 동일한 개념이라기보다는 원인과 결과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사회문제로서 학벌주의가 고등교육 체제내에서 대학의 서열화를 고착시키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태화(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개발본부장), 학벌주의 실태와 극복 대책, 37쪽-‘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안)’세미나(2003. 12. 8)>

학생체벌(學生體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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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학생을 퇴학이나 사회봉사 등 징계가 아닌 방법으로 지도하는 경우에도 교육상 필요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특히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 비하하는 말 등의 언행은 교육상 불가피한 때에만 허용된다.

학생에 대한 폭행, 욕설에 해당되는 지도행위는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려는 목적에서 나와야 하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경우에만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

▲교정목적 없이 성격 또는 감정에서 비롯된 지도행위, ▲개별적 훈육이 가능한 상황인데도 모르는 사람 앞에서의 공개적인 체벌과 모욕, ▲학생 또는 교사의 신체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신체부위를 때리는 행위, ▲학생의 성별, 연령, 개인적 사정에서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는 행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육적 체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출처 : 법률신문 제3275호(2004. 6. 17). 대법원 형사1부(주심 조무제 대법관) 판결(2004. 6. 10>


<학생체벌 교육상 불가피할 때만 허용되고, 사회통념을 벗어나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폭행, 모욕)>

박모 체육교사는 충남 모 여중학교 운동장에서 김모양이 무질서하게 구보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두 차례 목을 때리고, 같은 달 태권도 대회 출전과 관련해 질문하는 유모양 등 2명에게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싸가지가 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았는 바,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재판부는 교육에 관한 중심 법규이던 구 교육법에 갈음하여 교육기본법(법률 제5437호)이 1998. 3. 1.부터 시행되고 그 법 제9조에 의거하여 초·중등교육법(법률 제5438호)이 제정·시행됨과 아울러 그 동안의 교사와 학생의 인식, 인적·물적 교육환경에 변화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학생의 징계, 지도에 관한 규정내용도 달라진 이상, 교사는 학교장의 위임을 받아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를 할 수 있고 징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데 그 지도에 있어서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인 이른바 체벌로 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훈육, 훈계의 방법만이 허용되어 있는 것이다.

교사가 학생을 징계 아닌 방법으로 지도하는 경우에는 징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육상의 필요가 있어야 될 뿐만아니라 특히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 비하(卑下)하는 말 등의 언행은 교육상 불가피한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어서, 학생에 대한 폭행, 욕설에 해당되는 지도행위는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로서 그의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던 경우에만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정의 목적에서 나온 지도행위가 아니어서 학생에게 체벌, 훈계 등의 교육적 의미를 알리지도 않은 채 지도교사의 성격 또는 감정에서 비롯된 지도행위라던가,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개별적으로 훈계, 훈육의 방법으로 지도·교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낯모르는 사람이 있는데서 공개적으로 학생에게 체벌·모욕을 가하는 지도행위라던가, 학생의 신체나 정신건강에 위험한 물건 또는 지도교사의 신체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중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때리거나 학생의 성별, 연령, 개인적 사정에서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어 방법·정도가 지나치게 된 지도행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학습권(學習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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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31①).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기본법 제3조)

학습자(學習者)의 기본적 인권(基本的 人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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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
학생은 학교의 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법령 : 교육기본법 제12조)

한국갱생보호공단(韓國更生保護公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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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갱생보호공단을 설립하며, 법인으로 한다. 한국갱생보호공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갱생보호의 실시
2. 갱생보호제도의 조사·연구 및 보급·홍보
3.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수익사업의 경영
4. 공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관련법령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72조, 제82조)

한국동성애자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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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여서 ‘한동협’이라고 한다. 한동협은 1998년 5월 30일, 세종대의 한 강의실을 빌려 열린 `전국 동성애자 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통해 결성되었다.

이전에 동성애자 협의체로는 `동인협(한국 동성애자 인권운동 협의회)`이 지난 1995년 결성된 바 있지만, 그 활동이 미비하고 몇년 사이 지방과 통신, 전화사서함 등 다종다양하게 늘어난 동성애자 단체들을 모두 어우르기에 어렵다고 보고, 새로운 개념의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다.

한동협은 1998년 6월 29일에 종로 종묘공원에서 공식 출범식을 가졌고, 이날 출범식엔 많은 언론사들이 모여 취재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한동협 발족 1주년 행사는 이태원에서 토론회와 영화제 등으로 다채롭게 꾸며지는 듯 1998-99년 동안 대외적으로 한국 동성애자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기구로 활동했다. 하지만, 현재는 전화 153 사서함 모임들의 쇠퇴와 인터넷 중심으로 동성애자 사회가 개편되면서 그 역할을 잃어버린 상태이다.

한동협 참가 단체는 다음과 같았다(현재는 없어진 단체도 있음. 총 26개). - 부산/경남지역동성애자모임 <같은마음> - UNITEL 동성애자 인권 단체 <거아사> - 원주/강원지역동성애자모임 <거아사> - 한국여성 동성애자 인권운동 모임 <끼리끼리> - 전주/전북지역동성애자모임 <너와나> - 레즈비언독립잡지 <니아까> - 대구/경북지역동성애자모임 <대경회> - 대학동성애자인권연합 <대동인> - 한국동성애자의료인모임 <동의모> - HiTEL 동성애자 인권 동호회 <또하나의사랑> - 나우누리 퀴어/동성애자모임 <레인보우> - 한국동성애자기독교단체 <로뎀나무그늘-서울> - 서울대동성애자모임 <마음006> - 동성애전문지 <버디> - 광주/전남지역동성애자모임 <빛동인> - 고려대동성애자모임 <사람과사람> - 부산/경남지역레즈비언모임 <안전지대> - 대구/경북지역레즈비언모임 <와이낫> - 남성동성애자인권모임 <친구사이> - 연세대동성애자모임 <컴투게더> - 천리안 이반모임 <퀴어넷> - <퀴어영화제사무국> - 대전/충남지역동성애자모임 <한울타리> - 청주지역 동성애자 모임 <자루> - 인천 레즈비언 모임 <한우리> - 하이텔트랜스젠더모임 <아니마>

(출처 : 성적소수자사전,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www.kscrc.org)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韓國障碍人雇傭促進公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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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설립한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정보의 모집·분석·제공 및 조사·연구
2.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 직업능력평가 등 직업지도
3. 장애인에 대한 직업적응훈련·직업능력개발훈련·취업알선·취업후 적응지도
4.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요원의 양성·연수
5. 사업주와 관계기관에 대한 직업재활 및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
항의 지도·지원
6. 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운영
7.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알선기관간 취업알선전산망 구축·관리·홍보·교육 및 장애인기능경기대회 등 관련사업
8. 기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노동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등

한국청소년상담원(韓國靑少年相談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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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을 위한 다음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상담원을 설립한다.

1. 청소년상담 관련정책의 연구개발
2. 청소년 상담기법의 연구 및 상담자료의 제작·보급
3. 청소년 상담사업의 시범운영
4. 상담인력의 양성 및 연수
5. 청소년 상담기관 상호간의 연계 및 지원
6. 지방상담실 운영의 지도 및 지원
7.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정립과 부모교육에 관한 사항
8.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거나 한국청소년상담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관련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57조제1항)

한정합헌(限定合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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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형식은 주로 “...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정위헌결정과는 동전의 앞뒤면의 관계에 해당된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헌법부합적 법률해석을 한정위헌, 한정합헌 심지어 모든 변형결정의 논거로 삼고 있다.
하지만 헌법부합적 법률해석은 결국 합헌이라는 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해석 방법이기 때문에 이를 한정위헌이나 한정합헌 또는 전체 변형결정의 논거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한정합헌결정은 합헌결정과 같은 부류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합헌결정은 법규범의 합헌을 선언하는 것이지만 한정합헌결정은 특정한 법해석이 합헌을 선언하는 결정이므로 결국은 유사한 부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한정합헌결정을 일종의 위헌결정으로 보아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필수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문제의 핵심을 외면한 처사이다. 또한 한정합헌을 독일의 일부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질적인 일부위헌결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바, 이는 한정합헌이 아니라 한정위헌인 것이다.

(출처 : 인권과 법, 세종출판사, 79쪽)

합리적 차등(reasonable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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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인간 사이에는 능력상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그러한 차이에 상응하는 법적 취급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상대적 평등설의 입장에서 법은 절대적, 기계적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합당한 근거가 있는 차등(reasonable classification : 합리적 차등)은 법적으로 허용된다.

여기서 차별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합리적 차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가 문제되는데 ‘합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 ‘불평등 효과’ 개념에 입각한 차별 개념이 형성된 현재 ‘합리성’은 ‘업무상 필요성’으로 이해된다.

합리적 사유가 있다 함은, 그 업무의 성격상 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특정 기준이나 요건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미국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합리적 차등’은
①차등의 수단이 다른 방법으로는 합리적으로 실현될 수 없을 정도로 필수적이어야 하며,
②그 차등의 목적이 정당할 뿐 아니라 아주 중요하고 불가결한 것이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조순경, ”차별의 이해,“ 「차별행위 이론과 실제(Ⅰ)」 국가인권위원회, 2002, p. 33.)

합의권고(合意勸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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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진정인, 피해자, 피진정인)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관련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

항고(抗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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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한 상소이다. 항고에는 일반항고와 재항고의 두 종류가 있으며, 일반항고는 다시 보통항고와 즉시항고로 나누어진다.

즉시항고는 특히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항고이며, 보통항고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와 달리 광범하게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허용된다(형소402). 그러나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문제가 없으나(형소402단), 이와 같은 특별규정 중에서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항고를 금지하고 있다(형소415). 이를 재항고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이라도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형소415). 이를 재항고라 한다.

보통항고는 그 제기기간의 제한이 없고 항고를 제기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할 수 있으나, 즉시항고와 재항고는 기간의 제한이 있다.
항고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그 규정에 위반하였거나 항고가 이유 없을 때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가 이유 있을 때에는 결정으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또 필요한 때에는 다시 재판을 하여야 한다. 또 엄격한 의미에서도 항고라고 할 수 없으나 이에 유사한 불복신청으로서 준항고라는 것이 있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항소(抗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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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정인 제1심판결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지방법원합의부의 제1심판결 또는 가정법원합의부의 심판에 대한 사건만을 고등법원이 항소심으로 심판하고,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항소심으로 심판하도록 하였다(형소357). 따라서 항소심의 관할권은 지방법원 합의부와 고등법원에 있다.

항소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항소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그 이유는 항소이유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항소법원은 이 이유서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을 반드시 심판하여야 한다. 또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가 있으면 항소법원은 직권으로 심판 할 수 있다(형소364①②).
그리하여 이 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그런데 항소심은 사후심이므로 원심판결 후에 발생한 사실 또는 새로운 증거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은 이를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으나, 만일 그렇게 되면 실무상 적당하지 않으므로 항소심의 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심 공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형소370) 몇 가지 특칙을 두었다. 즉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형소365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할 수 있다(형소365②). 또 제1심 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형소364③). 항소의 심리가 끝나면 재판에 의하여 절차를 종결하는 것은 제1심의 경우와 같다. 따라서 항소법원은 심리의 결과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고(형소364④), 항소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형소364⑤). 그러나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형소3640⑥). 즉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에 피고사건에 대하여 자판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대하여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하고(형소366), 관할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형소367).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항소기간(抗訴期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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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민사소송법에서는 늦어도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의 불변기간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안되나 판결서 송달 전의 항소제기도 유효하다(민소396①단).
형사소송법에서는 제1심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7일간(형소358)이다. 항소권을 포기했을 때에는 기간내라 할지라도 항소를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상소권 회복의 허가가 있었을 때에는 기간 후의 항소도 유효하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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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추구권(幸福追求權)은 근대인권선언의 초기에 주장되었던 기본권들 중의 하나로서 실정화라는 측면에서 ‘인간의 존엄’과 연륜이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초기의 인권선언들과는 달리 현대 헌법에서는 찾아보기 쉽지 않은 기본권이기도 하다.

행복추구권에 대한 규정은 초기의 근대 인권선언에서 발견된다. 예컨대 1776년의 버지니아 권리장전은 제1조에서 “…행복과 안녕을 추구·획득하는 수단을 수반해서 생명과 자유를 향유하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었으며 같은 해의 미국 독립선언에서도 “…생명, 자유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복추구권의 규정은 현대로 넘어오면서 점차 찾기 어렵게 되었으며, 20세기의 예로서는 1947년 일본 헌법 제13조에서 “생명·자유 및 행복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제헌 당시부터 행복추구권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 행복추구권이 우리 헌법에 최초로 도입된 것은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이다. 행복추구권에서 전제되는 ‘행복(幸福)’이란 매우 주관적인 개념으로 법적으로 객관화되기 어렵다. 또한 다른 구체적 기본권과의 관계가 모호하여 이미 그 당시에도 행복추구권의 헌법적 의의와 내용, 그 본질과 성격에 대하여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 규정이 제정되어 헌법의 체계와 구조에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고, 헌법재판소의 일부재판관들도 이를 인정한 바가 있다.

그러나 행복은 매우 주관적인 개념이나,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 즉 행복을 추구하는 행위는 일정한 형태로 객관화 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즉 행복추구권의 보호대상은 행복 그 자체가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포괄적인 자유권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행복추구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헌법재판소는 계약의 자유, 사적자치권(私的自治權),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自己運命決定權), 휴식권,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청소년의 당구장 출입 금지, 결혼식 등의 당사자가 자신을 축하하러 온 하객에게 주류와 음식물을 접대하는 행위의 제한, 자신이 마실 물을 선택할 자유의 제한, 사적자치권의 제한 등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으며, 주세법상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에 대하여는 “소비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제약함으로써 소비자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도 제한하고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의 제척기간(除斥期間: 법률이 예정하는 권리행사가능기간)을 일률적으로 자의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으로 규정한 민법 제847조 제1항에 대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친자관계를 부인하고자 하는 부의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기도 하였다.

행복추구권의 포괄성, 모호성으로 인하여 다른 구체적 기본권과의 관계가 문제되는데,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을 일반적 규정으로 보고, 개별기본권을 특별규정으로 이해하는 전제 위에서 개별기본권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직접 적용되어야 할 기본권규정이 없을 때에만 행복추구권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행복추구권(幸福追求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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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추구권은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권영성, 헌법학원론, 381면)로 보든지,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홍성방, 헌법(2), 31면)로 정의할 수 있다.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은 자연권이며, 포괄적 권리의 성격을 지녔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 및 지배적인 견해이다. 동시에 소극적 방어적인 권리임과 동시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성격을 지닌 복합적 권리하고 본다. (김철수, 헌법학개론, 357면; 홍성방, 헌법(2), 38면)

급부를 구하는 권리의 성격은 없고, 행복추구활동을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이다. (헌결2000.6.1. 98헌마216)
행복추구권을 독립된 권리로 보지 않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을 하나의 기본권으로 보는 견해, (김철수, 헌법학개론, 357면) 행복추구권을 포괄적 기본권으로 보고 기본권전반에 대한 총칙적 규정으로 보는 견해, (권영성, 헌법학원론, 363면)
행복추구권의 독자적 기본권성을 부정하는 견해, (허영, 한국헌법론, 321면)
행복추구권을 일반적 인격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을 인정하는 실질적 기준의 역할을 하는 포괄규범으로 보는 견해, (계희열, 헌법학(중), 194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는 생명권을, 일반적 인격권(인격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인격발현권, 자기결정권)은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나온다고 보는 견해, (홍성방, 헌법(2), 40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는 생명권과 일반적 인격권을, 행복추권으로부터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기결정권을 도출하는 입장(헌결) 등이 있다.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모든 인간의 생활영역을 그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조항의 성격을 지니며, 특별한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이다. 개별 기본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된다(출처, 김학성, 헌법학강의, 305~307면).

일반적인 행동권으로서 행복추구권에서 계약의 자유가 파생된다. (헌결, 1991.6.3. 89헌마204, 판례집 3, 276면;2001.2.22. 99헌마365, 판례집 13-1, 314면 이하 등 참조)

이와 같이 행복추구권은 국가에게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요청하는 헌법적인 근거가 아니라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내용의 소극적인 내용의 기본권으로 이해되고 있다. (헌결 1995.7.21. 93헌가14, 판례집 7-2, 1면 이하; 2000.6.1. 98헌마216, 판례집12-1, 622면 이하 등 참조)

헌법분쟁에서 해당 분쟁을 특유하게 규율하는 기본권이 존재하는 경우 행복추구권은 보충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고 특별히 심사되지 않는다. (헌결, 2000.12.14. 99헌마112등(병합), 판례집 12-2, 408면 참조)
(전광석,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2003.4.25. 직원강의) 헌법재판소는 계약의 자유, 사적 자치권,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 휴식권,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18세 미만의 자에게 당구장 출입을 금하는 것, 결혼식 등의 당사자가 자신을 축하하러 온 하객에게 주류와 음식물을 접대하는 행위의 제한, 자신이 마실 물을 선택할 자유의 제한, 사적자치권의 제한 등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으며,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에 대하여는 “소비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제약함으로써 소비자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도 제한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일률적으로 자의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으로 규정한 민법 제847조 제1항에 대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친자관계를 부인하고자 하는 부의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기도 하였다.
(출처, 안경환, 인권교육용어집)

행정명령(行政命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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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이라고도 하며, 행정권에 의해서 정립되는 명령으로 행정부가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행정명령은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명령으로 행정조직 내부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규정이다.
따라서 행정명령은 법규명령과 달리 일반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없으며 재판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행정상 입법예고 (行政上 立法豫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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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그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의 의미,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법령의 재정 또는 개정에 있어서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미리 이를 예고하여 그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

행정절차법은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으로 하여금 이를 예고하도록 하고 있다(행절41①).
그러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행절41②), 다만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 적당하다고 판단 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행절41③). 행정청은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행정소송(行政訴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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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절차(행소1). 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이 있다.
행정소송법은 행정작용이 법규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구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법치주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제도이다. 이 유형에는 행정국가와 사법국가의 양형이 있다.
우리나라는 후자를 택하고 있다. 소송의 종류에는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항고소송과 대등하게 대립하고 있는 당사자 사이에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분쟁이 있을 때 법원에 대하여 그 해결을 구하는 당사자 소송, 구체적으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인 행정법규의 위법적용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일반선거인,일반주민이 제기할 수 있는 민중쟁송, 행정기관 상호간에 주관쟁의 등이 있는 경우에 그 해결을 구하는 기관소송이 있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행정심판전치주의(行政審判前置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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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제기에 있어서 전심으로서 행정심판 등 행정절차를 경유해야 함을 요하는 주의, 즉 행정처분에 대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에 대한 행정심판 등 불복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이에 대한 재결 등을 거친 후가 아니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하는 주의이다.
여기서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청이 재결청으로 되는 행정쟁송을 총칭하는 것이다. 1994년 행정소송법 개정법률은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임의적 절차로 개정하였다(행소18①). 이것은 먼저 행정청 자신의 반성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로써 사건의 간이,신속한 처리를 도모하는 동시에 법원의 부담경감을 기하려는 고려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소18②). 다만 이 경우에는 당사자측에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행소18④).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행정위원회(行政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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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제의 행정기관으로서 일정 범위 내에서 일반 행정권으로부터 독립하여 일부행정권을 담당하며, 스스로 기획,조사,입안,권고,쟁송의 재결,규칙제정 및 특정행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합의제행정관청을 말한다.
특히 행정적 권한 외에 준입법적 권한과 준사법적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이 행정위원회의 특징이다. 이러한 행정위원회가 발전하게 된 사회적 배경으로서는, 국가기능의 확대에 따라 행정분야에도 고도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고, 또한 정치적 압력에서 벗어나 공정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증대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는 일반행정권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된 행정기관을 설치하여 이 기관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더욱 영미제도의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에도 많은 행정위원회의 설치를 보게 되었다. 주의할 점은 현행법상 ‘위원회’의 명칭을 가졌다 하여 모두가 ‘행정위원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반면 행정위원회가 반드시 위원회라는 명칭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위원회’를 분류하여 보면 ①대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설치되는 자문기관(정조5)이고 ②의결기관인 위원회도 다소 있으며(예 : 각종 징계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교육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해난심판원 등) ③여기서 말하는 합의제 행정관청으로서 행정위원회가 있다(예 : 감사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노동위원회,토지수용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행정입법(行政立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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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이 법조문의 향식으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류를 정립함을 말한다. 근대법치국가에서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법규는 의회의 의결에 의한 입법의 형식으로 정립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 눈부시게 달라지는 사회적,경제적,기술적 발전에 대응할 만한 입법의원의 전문지식의 결여, 충분한 심의를 위한 시간의 부족 또는 시대변천의 상황과 법률개정의 보조가 맞지 않기 때문에 행정권에 어느 정도의 입법권을 부여하여 유동적인 사회변천에 대처하도록 할 필요가 생겼다. 그러나 이를 무제한으로 인정하면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칙에 위배되고 드디어는 나치스의 전권위임법의 경우와 같이 행정권을 절대적인 우위에 두게 되어 의회정치의 위리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입법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각국에서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헌법 제76조는 대통령에게 긴급명령권 등의 국가긴급권을 인정하고 있으니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문자 그대로의 비상조치이며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입법권의 행사를 위임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가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 입법권은 입법부인 국회가 가지고 있다(헌40).
따라서 우리헌법은 행정입법으로서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으며(헌75), 이 경우에도 헌법 제 107조에 명령,규칙 등 심사권에 관한 규정을 두어 행정입법이 행정권의 자의로 행사도지 않도록 엄격히 견제하고 있다. 또한 행정입법에는 법규의 성질을 갖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총칭하여 법규명령이라 한다)외에도, 법규의 성질을 각지 않는 행정규칙(고시, 훈령, 통첩, 지시, 영조물규칙 등)이 있다.
법규명령을 제정기관의 종류로 나누어보면 대통령이 발하는 대통령령과 국무총리 또는 각부장관이 제정하는 총리령 또는 부령이 있으며 독립기관의 규칙(국가행정조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감사원 등 독립기관이 발하는 명령)이 있다. 그리고 광의의 행정입법 중에는 자치입법이 포함되는데(헌117), 이것은 국가의 행정권에 의한 입법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이 바로 이것이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헌법불합치결정(憲法不合致決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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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정형식은 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또는 “헌법에 불합치한다”의 문구이다. 그렇지만 당해 법률의 무효여부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이를 변형결정으로 보는 것이다.

이 헌법불합치결정과 관련된 기본적 사례는 주로 불평등입법과 관계된 사건인데 이는 자유권적 기본권조항이나 기타 조항에 위배되는 법률의 경우에는 곧 무효를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평등조항에 위배되는 법률의 경우는 획일적인 결론을 도출하기가 곤란하다는데 그 이유가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불평등입법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입법의 위헌심사에까지 확대되는 경향이다.

이 헌법불합치결정의 효과는

첫째, 향후효력상실,
둘째, 법원에서의 적용배제,
셋째, 헌법에 합치되는 입법으로 대체될 때까지 그 사건의 재판의 정지,
넷째, 대체입법의 의무(권력분립의 원리에 반한다는 주장 있음) 등이 있다.


<인권과 법, 세종출판사, 76, 77쪽>

헌법소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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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민주화의 결과 성립된 제9차 개정헌법, 즉 현행헌법은 헌법재판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라는 독립적인 사법기관을 탄생시켰는데,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바로 헌법소원심판이다. 헌법소원(憲法訴願)제도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기본권이 직접 그리고 현실적으로 침해된 자가 헌법재판 기관에 당해 공권력의 위헌 여부의 심사를 청구하여 기본권을 구제 받는 제도를 말한다.

오늘날 입헌주의국가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헌법에 명시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은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수단이다. 헌법이 정하는 기본권을 실현하는 제1차적 의무는 국가에게 부여되어 있으므로, 의회, 정부, 법원이 가장 먼저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회, 정부, 법원이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기본권을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헌법재판은 권력작용을 바탕으로 하여 이러한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헌법소원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기만 하면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권리구제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기만 하면, 국회가 제정한 법률 역시 바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침해 여부와 침해의 위헌 여부를 심판받아야 한다. 다만,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에서 명시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기본권을 구제하는 기능과 공동체 전체를 위하여 헌법질서를 유지·보호하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헌법소원의 심판에서 주관적인 권리보호의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에 심판의 이익을 인정하는 것은 이러한 이중적 기능에서 비롯된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헌법소원의 본질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뿐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도 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에 있어서의 권리보호이익은 일반적인 소송사건에서처럼 주관적 기준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하여서 이를 취소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 이미 종료한 침해행위가 위헌이었음을 선언적 의미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헌법소원제도(憲法訴願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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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헌법소청)이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헌법소원은 독일에서 국가권력에 대한 기본권의 특별한 보호수단으로 발달하였다. 독일, 스위스, 스페인은 모든 국가작용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오스트리아는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청구하는 헌법소원(소위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법률의 위헌여부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청구하는 헌법소원(소위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전자의 경우가 본래의 의미의 헌법소원이다.

<김학성, 헌법학강의, 868면>

헌법이 정하는 기본권을 실현하는 제1차적 의무는 국가에게 부여되어 있으므로, 의회, 정부, 법원이 가장 먼저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회, 정부, 법원이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최후적으로 기본권을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헌법재판은 권력작용을 바탕으로 하여 이러한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헌법소원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기만 하면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권리구제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기만 하면, 국회가 제정한 법률 역시 바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침해 여부와 침해의 위헌 여부를 심판받아야 한다. 다만,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에서 명시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성을 부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소원제도는 기본권의 구제라는 주관적인, 즉 기본권 주체 개인과 관련된, 성질 이외에 헌법재판의 하나로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를 헌법질서에서 배제하여 헌법에 의해 형성된 질서를 보호하고 유지한다.
이러한 것은 기본권의 성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기본권이 단순히 해당 기본권 주체의 개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 내의 국민들의 국가생활과 헌법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헌법소원심판 역시 기본권을 침해당한 해당 개인의 권리를 구제하는 수준을 넘어 헌법질서와 헌법생활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기본권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치와 질서를 적극 형성하는 기능은 이런 점을 잘 말해준다. 따라서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기본권을 구제하는 기능과 공동체 전체를 위하여 헌법질서를 유지·보호하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이를 헌법소원제도의 이중적 기능이라고 한다.
이러한 이중적 기능은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구체적으로 작용한다. 헌법소원심판에서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에 심판의 이익을 인정하는 것은 이러한 이중적 기능에서 비롯된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다.- “헌법소원의 본질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뿐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도 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에 있어서의 권리보호이익은 일반적인 소송사건에서처럼 주관적 기준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하여서 이를 취소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 이미 종료한 침해행위가 위헌이었음을 선언적 의미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출처 : 안경환, 인권교육용어집)

현행범인(現行犯人) 체포(逮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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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인은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를 말한다.
범죄의 실행중이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종료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미수범의 경우 실행의 착수가 있으면 충분하며, 교사범·방조범의 경우에는 정범의 실행행위가 개시된 때에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
범죄의 실행 직후인 자 여부는 범행과의 시간적·장소적 접근성, 범행 후의 경과, 범인의 거동, 휴대품, 범죄의 태양과 결과,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체포시점의 현장상황에 의하여 특정한 범죄의 범인임이 명백하여야 하며,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

<관련법령 : 체포·구속업무처리지침(대검예규), Ⅳ.1.가.다. 2.>

협동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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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학교 교육에서의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경쟁적 학습구조에 대항하여 학생들 간의 협동을 통하여 교수학습이 일어나도록 하는 수업 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협동학습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갖는다.

첫째, 수업의 목표가 구체적이고 이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도록 모든 학습자는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노력한다.

둘째, 협동학습을 행하는 학습자들은 서로 간에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상호의존성이 있다.

셋째, 협동학습의 궁극적인 활동은 면대면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한 상호작용이 수업의 핵심 과정이다.

넷째, 협동학습에 참여하는 모든 학습자들은 각자 주어진 역할을 통해 일정한 의무와 책임을 지게 된다.

다섯째, 협동학습을 위한 모둠 구성은 이질적인 집단으로 이루어지며, 이질적인 특성으로 인한 개인들의 다양한 관점이나 활동이 학습을 더욱 촉진시킨다.

여섯째, 협동학습에서 학습자의 인지적 능력과 상관없이 개인이 가진 특징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 개인 모두 성공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진다.

이러한 협동학습의 특징은 모든 협동학습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수업 모형에 따라 조금씩 변형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동학습에서 강조하는 긍정적 상호의존성, 면대면 상호작용, 균등한 성공기회, 이질적인 집단 구성과 같은 점은 인권교육을 위한 수업 환경으로 매우 좋은 특성이라 볼 수 있으며, 활동을 강조하는 점에서도 인권교육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다.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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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刑罰)이란 범죄 내지 법령의 위반를 이유로 행위자에게 과해지는 법익의 박탈 또는 제재를 말한다.
형벌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최고형인 생명형(生命刑), 인신의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自由刑), 태형(笞刑)과 같이 신체에 물리력을 가해 고통을 주는 신체형(身體刑), 일정한 사회적인 지위에 오르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 내지 정지하는 명예형(名譽刑), 그리고 벌금과 같이 일정한 재산을 박탈하는 재산형(財産刑)의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현행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은 생명형, 자유형, 명예형, 재산형의 네 가지 종류이며, 세부적으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라는 아홉 가지로 형태로 구체화된다. 나누어 설명하면, 사형은 생명형이고, 징역·금고·구류는 노역 여부와 복역기간에 따라 구분되는 자유형의 구체적인 형태들이며, 자격상실과 자격정지는 명예형이고, 벌금·과료·몰수는 재산형의 구체적인 형태들이다.


형벌의 본질이 사람의 법익에 대한 침해·박탈 내지 제한이었으므로 일찍부터 형벌을 합리화하기 위한 근거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바 이를 형벌이론이라고 한다. 형벌이론의 변천에 관하여 소개하면, 과거 원시·고대사회에서는 고조선의 8조법이나 함무라비법전에서와 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리에 따른 동해보복(同害報復)적 관점의 복수형(復讐刑)의 사상과 이후에는 죄지은 만큼 벌을 받는다는 응보형(應報刑)의 이론으로 나타났고, 이후 중세에서는 응보적 관점과 더불어 형벌을 통한 위하(威)의 효과, 즉 일반인에게 형벌의 두려움을 알게 함으로써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일반예방의 효과를 중시하는 일반예방주의가 유행하였다.


그러나 응보적 관점과 일반예방적 관점을 취한 결과, 위하력의 유지를 위해 형벌은 극도로 잔혹해져 오히려 범죄보다 더욱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다. 근대의 계몽과 함께 체자레 베카리아(Cesare Beccaria),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 등의 사상가를 중심으로 한 인도주의(人道主義) 운동이 등장했고, 이는 시민혁명으로 더욱 가속화되어 근대형벌이론의 근간이 되었다.


근대형벌이론의 출발점은 18세기인데, 당시 인도주의 운동은 개인의 존엄성을 주지시키고 개인의 합리성과 책임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형벌의 부과량이나 가혹성의 정도가 완화되었고 교도소제도가 개선되었으며, 범죄자를 적절히 교화(敎化)하면 범죄의 재발방지와 예방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범죄심리학을 연구하고 교화의 관점에서 범죄자의 유형을 구분해보려는 특별예방주의가 성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근대형벌이론은 범죄의 원인을 지나치게 범죄자의 신체적·심리적·유전적 특징 등과 같은 개인의 특성에 국한시킴으로써 교화의 목적이 인간개조로 변질되어 전체주의국가들의 반인도적인 만행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현재의 형벌이론은 응보형주의, 일반예방주의, 특별예방주의의 어느 한쪽만을 고집하지 않고, 형벌의 종류에 따라 또는 형사절차의 진행과정에 따라 그 강조점을 달리하여 각 이론의 장점을 살리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형사법 전반의 형벌체계는 권위주의 시대의 구태(舊態)를 완전히 벗지 못하여 형벌이 지나치게 과한 경우가 많고, 각종 행정상 의무위반을 형벌로써 제재하여 국가가 국민을 전과자로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벌의 최후수단성과 형벌의 효력의 한계를 고려할 때, 사형의 폐지 등 형벌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이 요구된다.

형사보상금 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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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는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무죄판결을 한 법원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은 보상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 보상결정을 하게 된다.
법원의 보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고 보상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형사보상법19)
청구인은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1년 이내에 보상결정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보상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동법20)
피의자로서 구금된 후 기소되지 아니한 자는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하는 지방검찰청의 피의자보상심의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27조)

형사보상법(刑事補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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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28조의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하여 그 요건,절차를 규정한 법률로서 1958년 제정(법률 제494호)되었다.

보상은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의 재판을 받은 자 또는 면소 혹은 공소기각의 재판을 행할 사유가 없으면 무죄의 재판을 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가 미결의 구금을 당했을 때, 또는 형의 집행 혹은 사형을 위한 구금을 당했을 때 행하여진다.
그러나 심신장애의 사유로 무죄를 받았거나, 본인이 수사나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자백, 증거조작 등을 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및 병합죄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았으나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의 재판을 받았을 때에는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으로 보상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형사보상제도(刑事補償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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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절차에서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형사보상의 종별을 보면,
① 구금에 대한 것 외에
② 사형집행이 무죄가 된 경우는 물론
③ 벌금·몰수 등 처분에 대해서도 금전상 법정이자를 부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출처 : 한상범 등, 인권수첩)

형사보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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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형사보상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형사보상청구권(刑事補償請求權)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구금되었던 자가 그 자신의 구금이 근거가 없음이 확인되었을 때, 자신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권이다. 따라서 형사보상청구권은 사법절차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사법제도, 특히 형벌의 부과와 관련된 형사사법제도의 운용은 범죄행위를 확인하고 처벌함으로써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된 운용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형사보상이라 함은 설령 국가의 과실이 없더라도 형사제도에 의하여 불이익을 입은 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다. 형사보상청구권은 제헌헌법 당시부터 인정되고 있었지만, 현행헌법 이전에는 형사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았을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형사피의자 역시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현행헌법은 형사피의자의 형사보상청구권도 보장하고 있다.

형사보상법에 따라 형사피의자의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의 고지 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형사피고인의 경우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형사보상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형사피의자의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의 피의자보상심의회에 보상을 청구하며, 형사피고인의 경우에는 무죄판결을 한 법원에 보상을 청구한다. 이러한 청구에 대해 형사피의자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지방검찰청의 보상심의회가 심사·결정하며, 형사피고인의 경우에는 법원합의부에서 보상청구에 대해 재판한다.


현행헌법 제28조는 “정당한 보상”을 명시하고 있고, 형사보상법 제4조는 “그 일수에 따라 1일 5천 원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1일 5천 원이라는 액수도 그러하지만, 이를 구체화시킨 시행령 제2조에서 보상의 상한은 최저임금의 5배로 한정함으로써 과연 정당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는지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형사보상청구권(刑事補償請求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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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형사보상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형사보상청구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구금되었던 자가 그 자신의 구금이 근거가 없음이 확인되었을 때, 자신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권이다.
따라서 형사보상청구권은 사법절차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사법제도, 특히 형벌의 부과와 관련된 형사사법제도의 운용은 범죄행위를 확인하고 처벌함으로써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된 운용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형사보상이라 함은 이처럼 가사 국가의 과실이 없더라도 형사제도에 의하여 불이익을 입은 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다.
형사보상청구권은 제헌헌법 당시부터 인정되고 있었지만, 현행헌법 이전에는 형사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았을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형사피의자 역시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현행헌법은 형사피의자의 형사보상청구권도 보장하고 있다.
형사보상법에 따라 형사피의자의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의 고지 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형사피고인의 경우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형사보상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형사피의자의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의 피의자보상심의회에 보상을 청구하며, 형사피고인의 경우에는 무죄판결을 한 법원에 보상을 청구한다.
이러한 청구에 대해 형사피의자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지방검찰청의 보상심의회가 심사·결정하며, 형사피고인의 경우에는 법원합의부에서 배상청구에 대해 재판한다.

현행헌법 28조는 “정당한 보상”을 명시하고 있고, 형사보상법 제4조는 “그 일수에 따라 1일 5천 원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1일 5천 원이라는 액수도 그러하지만, 이를 구체화시킨 시행령 제2조에서 보상의 상한은 최저임금의 5배로 한정함으로써 과연 정당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경환, 인권교육용어집)

형사피해자(刑事被害者)의 재판상진술권(裁判上陳述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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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 제27조제5항에서 형사피해자가 당해사건의 재판절차에서 피해의 내용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상 진술권의 보장은 법관이 형사재판을 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여 ‘적절하고 공평한 재판’을 하여야 함은 물론, 법관으로 하여금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절차적 기본권을 보장해 준 것이다.
형사피해자는 넓게 이해되고 있는 바, 형사실체법상의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형사피해자를 정할 필요는 없으며 형사실체법상으로는 직접적인 보호법익의 주체가 아니라도 문제되는 범죄 때문에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되는 자라면 형사피해자의 범위에 포함되며, 위증죄의 경우 보호법익은 국가이 심판작용의 공정이라 하더라도 위증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재판을 받게되는 당사자는 형사피해자가 될 수 있다(헌결 1992.2.25. 90헌마91).

범죄의 수단이나 행위의 상대방도 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의범위에 포함된다. (헌결 1993.7.29. 92헌마262)

(출처 : 김학성, 헌법학강의, 561면)

호모(ho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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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를 비하하여 이르는 말이다.
호모는 사전적 의미로만 따진다면 호모섹슈얼(homosexual)의 준말 정도가 되겠지만, 일상 생활속에서 호모라는 말은 동성애자들에게는 욕설과 같다.
이는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을 강꼬구징 이라고 부르지 않고 조센징이라고 불렀을 때 조선놈 새끼와 같은 비하어가 되든 것과 같이 이 호모새끼, 동성끼리 붙어먹는 놈이란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기 때문이다.

<출처 : 성적소수자사전,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www.kscrc.org>

호모섹슈얼리티(homosex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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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 동성애적 성 정체성이란 동성을 향해 지속적으로 성적, 정서적 이끌림을 갖는 것이다.
동성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감정, 동성을 향한 사랑 등은 인류가 사랑을 시작했을 때부터 있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그것을 동성애 즉 호모섹슈얼리티(homosexuality) 라는 단어로 규정짓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0여 년이 조금 넘은 일이다.

동성애는 1869년 헝가리의 의사인 칼 마리아 벤커르트(Karl Maria Benkert)가 처음 만들어 낸 용어로 20세기 초반에 성의학자들이 논문 등에 다시 인용하기 시작하면서 널리 퍼지게 되었다.
동성애라는 말 자체만으로는 별 다른 문제가 없다. 문제는 이 단어가 가지는 뉘앙스이며 그 뉘앙스는 다분히 편견 속에서 교육되고 전파되어(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똑같은 단어인 이성애와 동성애를 나란히 두었을 때 유독 동성애라는 단어만이 눈에 띄는 것으로 쉽게 드러난다.
무언가 위험하고, 은밀하고, 성적이며, 자극적인 이미지를 가진다. 이것은 곧 동성애자가 이성애자와 다르게 이 사회에 위치 지워질 것을 암시한다. 그러므로, 동성애는 사전적 의미 그대로만 파악할 수 없으며 이 단어가 왜 생겨났으며, 어떻게 쓰이고 있으며, 무엇을 뜻하는지를 고민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고민은 벤커르트가 호모섹슈얼리티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을 때의 상황과 연결된다. 벤커르트는 당시 프러시아가 형법 143항에 남성들간의 성관계를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도록 한 것에 반대해 독일의 라이프치히에서 간행된 소책자에 가명으로 글을 기고했다.
그 글은 프러시아의 법무장관에게 보내는 편지로 남성간의 성행위는 성도착 즉 성적 장애이므로 범죄는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에겐 처벌이 아니라 치료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이런 연유에서 볼 때 호모섹슈얼리티는 여성동성애자를 포함하지 않는 남성 동성애자들의 성행위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단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 성적소수자사전,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www.kscrc.org>

호모포비아(homopho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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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감과 비합리적인 혐오감을 말한다.
<아메리칸 헤르티지 사전 American Heritage Dictionary>(1992)에는 동성애자 또는 그들의 생활 양식 또는 동성애 문하에 대한 거부감/이런 거부감에 기초한 행위 또는 행동 양식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말하자면, 동성애자라고 말만 들어도 왠지 소름이 끼치고 역겹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기 주위에 있는 것조차 싫어하는 감정이나 행동을 지칭하는 단어이다.
이런 동성애 혐오즘은 더 나아가 동성애자들은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하고, 자신이 그들을 응징해도 상관없다는 혐오범죄로 표현되기도 한다.
동성애 혐오증은 사람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이성애자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들 중에서도 호모포비아가 있을 수 있다.
즉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부끄럽고 생각하며 죄의식을 가지며, 끊임없이 자신의 성향을 부정하고 비하할 뿐 아니라, 다른 동성애자들도 싫어해 때론 동성애자 탄압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기도 한다.

<출처 : 성적소수자사전,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www.kscrc.org.>

혼거수용(混居受容)

소장은 ▲독거수용이 당해 수용자의 정신 또는 신체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혼거수용이 사회성의 함양 등 당해 수용자에게 교화상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수용자가 자살 또는 자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수용자가 질병 또는 장애 등의 사유로 다른 수용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기타 수용인원의 과다, 독거실의 부족 등 교도소 등의 사정에 비추어 혼거수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수용자를 혼거수용할 수 있다.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자와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거수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혼거실에는 3인 이상의 자를 수용하되, 다만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관련법령 : 행형법시행령 제31조~제33조>
혼거제(混居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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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의 수형자를 동일한 방에 수용하는 구금방식으로 행형제도의 발달사상 가장 오래되고 소박한 제도이다. 이는 독거제에 비하여 관리가 간편하고 국가의 재정부담이 덜하므로 경제적이며, 작업의 실시가 용이하고 수형자 상호간의 감시에 의해 자살 등 우발적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수형자를 적절히 처우할 수 없고(개별처우의 곤란), 시설의 안전도를 유지하기 어려우며(수형자간의 모의에 의한 교도소폭동의 위험성), 감옥내에서 악폐감염(전염병 포함)의 폐해가 크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혼인(婚姻)과 가족생활(家族生活)에 관한 권리(權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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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은 제36조제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여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혼인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원리로서, 혼인가족제도는 인간의 존엄성존중과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규정되어야 함을 천명한 것으로, 혼인의 자유(여부, 시기, 상대방, 유지)를 보장하고 있다고 하는 바 (헌결 1997.7.16. 95헌가6) 이는 혼인가족제도 규정이 일종의 ‘원칙규범’의 성격과 ‘자유권’(혼인의 자유)의 성격을 지님을 밝힌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혼인은 그 촌수의 원근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이를 모두 금지하고 있는 민법 제809조제1항에 대한 위헌심판사건에서, 동성동본금혼제는 농경중심의 가부장적, 신분적 계급사회에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의 기능을 하였으나, 자유와 평등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혼인 및 가족개념의 변화, 남녀평등의 관념이 장착되었으며, 경제적으로 고도로 발달한 산업사회인 현대의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동성동본이라는 것이 금혼의 기준으로서 그 합리성을 인정받기가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위 조항은 혼인에 있어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고, 제한의 범위를 동성동본인 혈족, 즉 남계혈족에만 한정함으로써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유지라는 헌법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위헌이라고 하면서 1998.12.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효력을 상실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1997.7.16. 95헌가6, 헌판연 97-23참조).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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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헌법은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여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규정은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원리에 따라 규정되어야 함을 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혼인에 있어서도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의 바탕 위에서 모든 국민은 스스로 혼인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혼인을 하는 경우에도 그 시기는 물론 상대방을 자유의사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에 따라 혼인과 가족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혼인에 대한 법적 보호의 문제는 무엇보다 혼인의 자유의 보호로 시작되었다. 즉 혼인이 당사자의 자유의사가 아니라 교회나 영주의 허가를 받아서만 가능하였던 중세적인 혼인의 틀을 깨고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한 시민적 혼인제도가 정착되면서 혼인의 자유도 헌법적으로 보장되게 되었다. 이에 따르면 혼인은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즉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며,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혼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혼인의 결과 구성된 가족은 전통적으로 동·서양 모두 가부장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에 따라 가족에 대한 책임은 가장이 지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생활에 대한 국가적 보호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았다.

가족생활에 대한 보호가 문제되기 시작한 것은 주로 인구정책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과거 인구의 수는 국력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였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자녀를 낳고 건강하게 키우도록 국가가 배려를 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가족에 대한 국가적 배려 내지 지원’이 정당화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혼인과 가족생활의 변화 속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대두되는 것 중의 하나가 양성의 평등, 즉 남녀평등의 문제이다. 한때는 처를 민사법상 무능력자로 규정한 시대도 있었으나, 지속적인 법개정을 통해 여성의 권리신장을 도모해 왔다. 1990년의 민법개정으로 가정생활에서 처의 지위가 남편과 대등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하여,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하여서나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의 수호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 해악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간통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은…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도 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반면,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는 일반 개인보다 부부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평등원칙을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더 구체화함으로써 혼인한 자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라고 판시하였다.

혼인여부(婚姻與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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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행 민법이나 호적법상에서 혼인의 의미는 법률혼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에 근거할 때 혼인여부의 의미는 크게 법적인 혼인상태에 근거하여 기혼, 미혼으로 정의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도 혼인여부에 의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혼인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이렇듯 우리나라 현행법상 혼인여부의 정의는 매우 협소하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혼인여부에 의한 차별이 법적인 혼인여부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혼인여부에 의한 차별을 정의함에 앞서 혼인여부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 혼인여부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는 혼인여부에 대한 개념규정에 단서를 제공한다.
뉴질랜드 인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인여부”란 미혼(독신), 기혼, 결혼 후 별거, 이혼, 사별, 사실혼관계를 의미하며, 호주의 성차별금지법이나 캐나다 인권법도 이와 유사한 정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혼인여부에 의한 차별은 과거나 현재의 상태만이 아니라 미래에 혼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행해지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혼인여부”라 함은 단지 법적인 혼인을 했는지 안했는지의 여부뿐 아니라 미래의 혼인 가능성 및 별거나 이혼, 동거를 포함하는 사실혼과 재혼, 동성애 커플관계, 배우자의 지위 등과 같이 혼인과 관련된 모든 상태를 의미한다.


<2002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판단지침을 위한 기초연구, 차별연구모임, 125, 126쪽>

홀로코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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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코스트(holocaust)라 함은 일반적으로 인간이나 동물을 대규모로 학살하는 행위를 총칭하지만, 고유명사로 쓸 때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에 의하여 자행된 유태인 대학살을 뜻한다.

히틀러의 유태인 박해는 그가 1933년 1월 30일 총리가 된 지 1개월 만에 시작되었다. 유태인 소유의 기업은 곧 파산했으며 유태인은 지방정부와 법원, 대학에서 쫓겨났다.


1933년에서 1938년 사이에 이루어진 법령·몰수 등 일련의 조치로 히틀러는 독일 유태인의 정치적·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하였다. 1935년 뉘른베른크 법에 따라 유태인은 시민권을 완전히 잃었으며 다른 인종의 독일인과의 결혼도 금지되었다. 그 뒤 수천 명의 유태인이 집단수용소에 감금되었고 독일 유태인의 재산 대부분은 가혹한 벌금과 강제징수로 몰수되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동시에 시민자격을 박탈당하여 공립학교의 취학, 토지소유, 취업, 도서관·박물관 등 공공시설의 이용이 금지되었고, 주거지조차 ‘게토(ghetto: 유태인 거주지역)’에서 한정하는 명령을 받았다.


1941년 12세가 넘는 유태인 남자는 군수공장에 징집되었으며, 전화와 모든 공공 수송시설의 사용을 금지당하였다. 또 6세 이상의 모든 유태인은 ‘다윗의 별’이라 씌어진 노란색 배지를 달아야 했다.
종국적으로 1945년 1월 27일 폴란드 아우슈비츠의 유태인 포로수용소가 해방될 때까지 600만 명에 이르는 유태인이 인종청소라는 명목 아래 나치스에 의하여 학살되었다. 인간의 폭력성, 잔인성, 배타성, 광기의 극단적인 한계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20세기 인류 최대의 치욕적인 사건으로 꼽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스니아 내전이나 르완다의 종족분쟁, ‘킬링필드’로 불리는 캄보디아 내전 등 세계 곳곳에서 대량 학살이 자행됨으로써 홀로코스트 문제가 현재까지도 여전히 국제적인 문제로 남아 있다.

화해(和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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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민731,732). 법원은 소송의 정도 여하에 불구하고 화해를 권고하거나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 하여금 권고하게 할 수 있다(민소135).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환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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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이후에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1980년의 제8차 개정헌법은 최초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환경권을 명시하여 현행헌법 제35조에 전승되었다.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부각된 초기에는 대자연의 심각한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자연환경)이었으나, 점차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로서의 환경권(사회환경)으로 확대되었다.

환경권(環境權)은 개인이 누려야 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 대한 침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자유권적 측면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보호·보장청구권의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972년 6월 스톡홀름의 UN인간환경회의에서 채택된 환경원칙 제1항에 “인간은 품위 있고 행복한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 속에서 자유·평등과 충족할 만한 수준의 생활을 향유할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해 환경권이 인간의 기본적 권리임을 선언하였다. 환경권에 적용되는 조건에는 공기·물·토양·일조·정숙 등 자연적 환경은 물론, 인간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생활에 필요한 상·하 수도, 학교, 공원, 도로 등 물리적 인공환경이 포함된다.

환경권은 필연적으로 행동의 자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 등 고전적인 인간의 자유·권리와 서로 충돌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환경문제 또는 환경재해는 “극히 낮은 가능성의 실현”문제(예를 들어, 오염물질이 일정농도 이상 방류될 경우, 그 물질로 인해 사망할 확률은 1/100,000이라고 할 때, 재해의 가능성은 실제 생활에 있어서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낮다)이기 때문에 이렇듯 낮은 가능성을 이유로 다른 자유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대법원은 헌법상 환경권에 기하여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재산권을 통한 간접적인 환경권 주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대법원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피해자가 오염원인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이론을 통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고 사실상 가해자가 인과관계의 단절을 입증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등은 민법상의 과실책임(過失責任: 사회에 해로운 결과가 발생하여도 사회가 규정한 행위기준에 벗어나는 부주의가 있어야만 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뜻)의 원리를 수정하여, 위험책임·무과실책임(危險責任·無過失責任: 사회에 해로운 결과가 발생한 이상 과실이 없어도 그 원인을 제공한 이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환경보호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환경권은 권리이자 국민의 의무라는 점이 법적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하겠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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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1990년 8월 1일 제정·공포된 환경분쟁조정법에 의거하여 1991년 5월 18일 설립된 환경분쟁조정기구이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준사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행정관청으로 환경부 소속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16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사업은 환경분쟁의 조정, 환경피해와 관련되는 민원의 조사·분석 및 상담, 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환경피해의 예방 및 구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이다.

또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관할하는 분쟁·사항은
① 환경오염의 피해로 인한 분쟁의 조정,
②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분쟁의 알선·조정,
③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사건 처리,
④환경기초시설의 설립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한 분쟁의 알선·조정 업무 등이다.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상임위원은 3명 이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사무국은 분쟁조정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며, 심사관은 7명으로 구성되어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와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피해액을 산정하며 산정기준을 연구·개발한다.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환경분쟁사건을 알선·조정하는데, 비교적 단순·경미하고 규모가 작은 1억 원 미만의 소액사건을 처리한다.

회피(回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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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또는 조정위원이 제척사유
▲위원, 조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진정의 당사자(진정인, 피해자, 피진정인)이거나 그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 조정위원이 당해 진정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 또는 조정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위원 또는 조정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 또는 조정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또는 기피사유(위원 또는 조정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진정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위원 또는 조정위원이 회피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회피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이 회피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그 직무를 수행할 다른 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8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6조)

훈령(訓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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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관청이 하급기관 및 소속직원에 대하여 권한행사의 기준을 시달하기 위하여 사전에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직무수행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고, 법령해석에 통일을 기할 목적으로 발하여진다. 원칙적으로 법규와 같은 성질을 갖지 않으므로, 하급행정청을 구속할 뿐이지 직접 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훈령에 위반하더라도 특별권력관계의 명령위반이 될 뿐이며,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행위가 바로 위법 또는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명령적 훈령은 직무기준이나 법령해석의 기준을 설정한 것이며,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는 하급행정청을 구속하므로 사실상 법규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훈령의 실정법상 근거는, 정부조직법 제7조제1항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통할권 및 지휘,감독권에서 당연히 유래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훈령은 하급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명령이며, 직무명령은 상사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구체적 명령이라 하여 양자를 구별하는 것이 보통이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휴업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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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81조(요양보상)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양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82조>

휴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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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00분 70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45조)

휴직(休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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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된 때,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행정부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을 말함)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자녀(휴직신청 당시 3세 미만인 자녀에 한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자녀(휴직신청 당시 3세 미만인 자녀에 한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제2항)

4R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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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수도원교육에서 학습자가 기본적으로 받아야 했던 학습 내용들이 ‘Reading(읽기)’, ‘writing(쓰기)’, ‘arithmetic(셈하기)’였는데, 이의 머리글자를 따서 3R교육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기초교육으로 다른 교육을 하기 위해 기본이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교육이라는 의미도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3R교육에 ‘Rights(권리)을 더하여 4R교육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3R교육에 인권을 더하여 기본교육의 내용으로 취급할 정도로 ’인권교육‘에 대한 필요와 관심이 높아졌다.
4R교육을 통해 인권교육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위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학습내용이 ’인권‘이라고 보고 이를 학교에서 다룰 것을 강조한다.

5분의 4(4/5)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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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평등고용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는 차별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통계적 불균형의 정도를 4/5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미국 법원에서는 이에 의한 차별 입증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4/5규칙은 어떠한 고용상의 기준에 의해 소수집단의 비율이 다수집단의 비율의 4/5(80%) 미만일 경우, 그 기준은 소수집단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어 ‘불평등 효과(adverse impact)’를 야기한 것이고, 따라서 그 기준은 차별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성은 승진대상자 12명중에서 3명만이 승진한데 반해 남성은 25명중 15명이 승진했다면 여성의 승진비율 25%는 남성의 승진비율 60%의 4/5인 48%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차별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4/5규칙에 의해 일단 통계적으로 차별 혐의가 입증되면, 고용주는 그 고용상의 기준이 차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여기서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고용주에게 있고, 그 기준이 ‘업무상 필요성(business necessity)’,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능력과의 관련성(job-relatedness)이 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 ’업무상 필요성‘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 미국 법원은 ’업무상 필요(business necessity)’와 기업의 경제적 이익이나 편리라는 차원의 ‘업무상의 편의(business convenience)’를 구분하고 있다.
즉 ’업무수행에 있어서 특정기준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업무의 본질(essence)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 고용주가 이러한 입증에 실패할 경우 차별 혐의를 벗어날 수 없으며, 그 기준은 위법한 차별로 판단하게 된다. 예를 들어 남성 중창단원을 뽑는데, 남성에게만 응시자격을 주는 경우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만약 엘리베이터 안내원 뽑는데 몸무게 45킬로 이하로 자격요건을 정한 경우는 그러하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고용주가 몸무게 45킬로 이상의 사람의 경우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는다든지, 그 업무를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업무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단지 날씬한 사람을 고객들이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는 ’업무상의 편의‘일 뿐 ’업무상 필요성‘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고, 단지 기업의 이익을 위해 더 낫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기준을 적용한다면 그것은 차별로 규정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을 비롯 호주, 캐나다 등의 법원에서는 대안적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차별적인 문화나 편견, 통념을 이용하여 결과적으로 소수자 집단에게 현저하게 불균등한 결과를 가져왔다면 위법한 차별로 판단한다.
그러나 이러한 4/5규칙이나 통계적 방법의 차별 판단기준은 사회적 소수자중 다수자들(여성, 흑인 등)에 대한 차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 뿐이다. 즉 성별이나 인종 등 그 존재가 인정되고 수적으로 다수인 집단에게만 유용성이 있는 기준이다. 성적 소수자와 같이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그러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조차 않는 경우, 그리고 설사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 수가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지기 너무 작기 때문에 4/5규칙을 적용하기 어렵다. 4/5규칙과 같은 기준은 비교 집단의 수가 어느 정도 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이 확인될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현재와 같은 구체적인 차별 판단기준도 결국은 여성, 유색인종 등 사회적 소수자 가운데서도 다수자 집단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라 할 것이다.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 그리고 차별이 발생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삼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인권의 현황과 과제, 조순경-차이의 신화와 차별의 현실 26~28쪽, 한국인권재단 인권학술회의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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