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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과목별 공부/1급 과목 TIP

2023년 제2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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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주요 강조사항

❍ 신분증 인정범위 확대(모바일 신분증 허용)


-  정부24 전자문서지갑 등에서 발급된 모바일 자격증*을 자격시험신분증으로 인정

 

*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된 모바일 자격증(상장형), 카카오, 네이버앱에 발급된 모바일자격증, 도로교통법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발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 일반수험자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중식시간 없음

 

 

2. 시행일정 및 시행기관


가.  시험 시행일정

 

※ 자세한 사항은 큐넷 사회복지사1급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welfare) 참고 

※ 합격예정자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해당하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 부적격자이거나 응시자격서류를 공고 상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 예정을 취소함

 


나.  시험 시행지역 : 전국 12개 지역 


❍ 서울, 강원, 부산, 경남, 울산, 대구, 인천, 경기, 광주, 전북, 제주, 대전 

 

다.  시험 시행기관

 

 

3.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가.  시험 구성

 

 

나.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 일반수험자(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중식시간 없음)

 

※ 시험관련 법령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2023. 01. 14.)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함 
※ 수험자는 매 과목 시험시간표와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간 연장 수험자(중식시간 있음)
- 단, 시간 연장 수험자의 경우, 시행지부/지사 사정 등에 따라 점심시간 유동적 적용 가능

 


※ 응시편의 제공 대상자 1.2배 시간 연장

 

 

※ 응시편의 제공 대상자 1.5배 시간 연장

 

 

※ 응시편의 제공 대상자 1.7배 시간 연장

 

 

※ 수험자는 매 과목 시험시간표와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점심시간이 촉박 하니 개별 도시락 준비 등 시험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합격자 결정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5항)


❍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인 경우에는 최종불합격 처리함


❍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5.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3])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023년2월28일까지학위를취득한자포함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석사 학위를 취득한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중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2004. 0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023년 2월 28일까지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포함


3. 법령에서「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2023년 2월 28일 까지 동등 학력 취득자 포함
※학점인정은 2023년 2월 28일 까지 등록 완료된 학점까지만 인정


4.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 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제1호”및 “제2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5.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2023년 01월 14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2,080시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법령에서「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3)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을 말한다)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자격증을 대여ㆍ양도 또는 위조ㆍ변조한 경우
4.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5.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키려는 경우에는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장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자격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격증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6.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접수


❍ 정기 접수: 2022. 12. 05.(월) 09:00 ~ 12. 09.(금) 18:00 【5일간】 

 

❍ 빈자리 접수: 2023. 01. 05.(목) 09:00 ~ 01. 06.(금) 18:00 【2일간】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접수 불가
※ 빈자리 접수는 환불기간 종료 후, 환불(취소)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함


나. 시험장소 선택


❍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다.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큐넷 사회복지사1급 홈페이지(www.Q-Net.or.kr/site/welfare/)에서 접수 

 

❍ 원서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4.5㎝)을 파일(JPG․JPEG 파일, 사이즈 : 150 X 20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로 등록 (기존 큐넷 회원의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사진 수정 등록)


※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 접수(공단지부ㆍ지사)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가능하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방문 자제 요망
※ 단체접수는 불가함


❍ 시험 장소는 수험자가 원서접수 시 직접 선택


❍ 원서접수 마감시각(접수마감일 18:00)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 완료


❍ 응시자격 서류심사는 필기시험 실시 후 합격예정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원서접수 시에는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원서접수 전 응시자격 해당여부 사전안내(02-786-0845) 실시(사전안내 희망자에 한함)

 

 

라. 응시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25,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택1
※ 결제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마. 응시수수료 환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4)

 

 

※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은 큐넷 사회복지사 홈페이지 (www.Q-Net.or.kr/site/welfare/) “마이페이지” 에서만 가능


※ 이외에 환불 가능한 경우

 

 

바.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하고, 수험자는 시험당일 수험표를 지참하여야 함


❍ 수험표 분실 시 시험당일까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 수험표에는 시험일시, 입실시간, 시험장 위치(교통편), 수험자 유의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


※ 「SMART Q-Finder」도입으로 시험전일 18:00부터 시험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사.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취소 후 재접수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내용변경 및 재접수 불가

 


아.  응시편의 제공 


❍ 장애인 등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편의요구사항을 선택 

 

-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시험 시행기관(2페이지 기관목록 참고)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제2항 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일시적 신체장애 수험자 중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의3) 의사진단서 제출(진단서 유효기간 명시 필요, 소견서 불인정)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소 견서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급· 병원급 임신사실확인서 제출 시 인정 가능,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기타,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응시편의 제공 사항은 ‘유형별 편의제공 적용 기준’  참고

 

 

□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제공 적용 기준

 

 

 

7. 응시자격 서류접수 및 심사 [결격사유 조회]


가. 응시자격 서류심사 사전 안내제도 운영

 

필기시험 실시 후 합격예정자만을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실시하므로 수험자의 원서 접수 및 응시자격 서류제출에 도움을 주고자 아래와 같이 응시자격 사전안내제도를 운영합니다.

 

❍ 안내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http://lic.welfare.net

 

❍ 안내대상 :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해당여부 확인 희망자


※ 응시자격 사전안내는 응시자격 사전 확인 희망자에 대한 단순안내로서 사전 안내 시에 응시 자격이 있는 것으로 통지받았다 할지라도, 합격예정자 발표 이후에 반드시 적격한 응시자격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합격 예정이 취소됨


❍ 사전안내기간


- 시험 공고일부터 시험일 이전까지 [‘22. 10. 14.(금) 09:00 ~’23. 01. 13.(금) 18:00]

 

❍ 응시자격 사전안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lic.welfare.net)를 통해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임

 

 

나. 응시자격 서류제출 대상자 : 제2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

 

 

다. 응시자격 서류 접수처 및 접수기간


❍ 접수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http://lic.welfare.net)
❍ 주 소 : (0729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20길 60(문래동 3가, 메가 벤처타워) 4층, 409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지원본부
❍ 전화번호 : 02)786-0845
❍ 접수기간 : 2023. 02. 15.(수) 09:00 ~ 03. 02.(수) 18:00까지(토, 일, 공휴일 제외)

 

 

라.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2023. 03. 02.(목), 18:00) 도착분까지 유효함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하여 방문 접수는 받지 않음

 


마. 응시자격 서류제출자 유의사항 

 

1) 서류제출자 유의사항


❍ 응시자격 서류심사 결과 부적격(학력미달, 이수과목 부족, 경력 미충족, 서류 미제출 등) 해당 시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 단, ‘사본’을 명시한 경우에만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관공서 팩스민원 및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원본으로 인정함.


❍ 제출 시 봉투 겉면에 ‘2023년 제21회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응시 자격 제출서류’표기 요망


❍ 하나의 등기에 여러 명의 응시자격심사서류를 동봉하여 발송할 경우 수취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개별로 발송


❍ 구비서류 외의 것(사진 및 현금 등) 동봉하지 않을 것


※ 응시자격 서류 제출 시 사진과 현금을 동봉하여 제출할 경우 반환 불가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응시자격 서류 접수일 기준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자의 경우 아래 서류 제출 불필요

 

-  ① 성적증명서, ②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s://www.welfare.net)-마이페이지-자격증 정보 메뉴에서 자격번호 부여 여부 확인


❍ ‘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3조관련 [별표1] <개정 2019. 8. 12.>에 명시된 법정 교과목을 말함


❍ ‘이수한 자’의 범위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평생교육 진흥원에 학점등록을 필한 자 또는「고등교육법」내지「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자


2) 서식 다운로드 주소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welfare)


· 자료실 → '2023년도 제2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심사신청서'(다운로드) 

※ 해당 양식외 인정불가


❍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 증명서


-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welfare)


·공지사항 → 2023년도 제2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첨부 파일 [서식 3] 사회복지사업 실무 경력 증명서 양식


※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 : 사회복지법인 또는「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에서 ‘사회복지사’직종으로 근무한 경력 등

 

 

바.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각 1부 제출
※ 단, ‘사본’을 명시한 경우에만 사본 제출 가능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 신고증’추가 제출해야 함

         (제출서류의 성명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과 동일 필수)

 

사. 응시자격 서류심사 보류자 개별 통지 

 

❍ 통지기간 : 2023. 02. 15.(수) 부터


❍ 통지방법 : 한국사회복지사협회(02-286-0845)에서 개별 통지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상 등록된 연락처로 통지하오니 연락가능번호 정확히 기재 요망
※ 부정확한 연락처 기재로 연락을 받지 못할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지역번호(02) 또는 협회 연락처 수신거부로 연락 불가한 경우 한국사회 복지사협회에서 책임지지 않음

 


아. 결격사유 조회


❍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심사 시 조회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최종 합격했을지라도, 자격증 발급이 안 될 수 있음

 

 

 

8. 합격자 발표

 

 

가. 가답안 공개 및 의견 제시


❍ 기간 : 2023. 01. 14.(토) 17:00 ∼ 01. 20.(금) 18:00 [7일간]


❍ 방법 : 큐넷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welfare/)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가답안 의견제시에 관한 개별 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는 최종 정답 발표로 갈음

 


나. 합격(예정)자 발표


❍ 발표일시: 2023. 02. 15.(수) 09:00 

 

❍ 발표방법


- 큐넷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welfare

 

- ARS발표 : 1666-0100(4일간)


※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응시자격서류를 공고 상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이 경우, 서류심사 부적격자로서 무효 처리되므로 기한 내 제출 요망.

 

 

다. 최종합격자 발표


❍ 발표일시 : 2023. 03. 15.(수) 09:00 

 

❍ 발표방법


- 큐넷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welfare) [60일간]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수험번호 게재)

 

 

9. 자격증 발급

 

 

가. 자격증 발급대상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최종합격자

 

 

나. 자격증 발급자 명의 및 발급기관


❍ 발급자 명의 : 보건복지부장관

 

❍ 발급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다. 자격증 발급방법 등


❍ 발급방법, 발급기간, 제출서류 등 자격증 발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합격자 발표 시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 


※ 최종합격자가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하여야만 자격증 발급 가능


※ 자격증 발급 일자는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이 아닌,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자격증 발급 신청 및 심사가 완료된 다음 부여 됨(응시자격서류제출 시 진행되는 심사는 사회복지사 1급 시험 합격 여부에 대한 심사이고,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자격증 발급 신청한 다음 진행되는 심사는 자격증 발급 신청 서류에 대한 심사임)


※ 허위실습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과목 이수한 경우 자격증 발급이 안 될 수 있음

 

 

라. 발급관련 기타 안내사항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02-786-0845)

 

 

10. 수험자 유의사항

 

【 수험자 유의사항 】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 알림서비스 수신동의시에 시험실 사전안내 및 합격축하 메시지 발송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 하여야 합니다.


※ 매교(차)시 시험시작 이후 입실불가


※ 수험자 입실완료시간 20분 전 교실별 좌석배치도 부착 

 

※ 신분증 인정 범위


- (모든 수험자 공통 적용) 

 

①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 기간 이내인 것) 및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포함), 

②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포함, 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및 PASS 모바일 운전면 허 확인서비스,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④여권, 

⑤ 공무원증(장교ㆍ부사 관ㆍ군무원신분증 포함), 

⑥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⑦ 국가유공자증, 

⑧ 국가기술자격증*(정부24, 카카오, 네이버 모바 일 자격증 포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것,

⑨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에서발행된것)


- (초·중·고등학생 및 만18세 이하인 자) 

 

①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사진ㆍ생 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 직인이 표기ㆍ날인된 것), 

② NEIS 재학증명서(사진 (컬러)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 직인이 표기ㆍ날인되고,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③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 

④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 청확인서포함),

⑤국가자격증(국가공인및민간자격증불인정)


- (미취학아동) 

 

①한국산업인력공단발행“국가자격검정용임시신분증”, 

②국가 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사병(군인)) 

 

①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


- (외국인) 

 

① 외국인등록증, 

②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 

③ 영주증 

※ 신분증(증명서)에는사진,성명,주민번호(생년월일),발급기관이 반드시 포함(없는 경우 불인정)
※원본이 아닌 화면 캡쳐본,녹화·촬영본,복사본 등은 신분증으로 불인정
※신분증 미지참자는 응시 불가


3.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 할 수 없습니다.


※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다음 교(차)시 재입실·응시 불가 및 당해 시험 무효처리


※ 단,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 시 해당교시 재 입실이 불가하고, 시험시간 종료 전까지 시험본부에 대기


5.  결시 또는 기권,  답안카드(답안지)  제출 불응한 수험자는 해당 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6.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 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8.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 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은 타종에 의하여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 되어있는 시계 및 감독 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참고 사항이며 시간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것을 사용하여야 하며,스마트워치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


9. 전자계산기는 필요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 (SD카드 포함)를 제거, 삭제(리셋, 초기화)하고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 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메모리(SD카드 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불가

※ 시험일 이전에 리셋 점검하여 계산기 작동여부 등 사전확인 및 재설정(초기화이후세팅) 방법숙지


10.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 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 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전자ㆍ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 휴대폰은 전원OFF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


11.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없거나 협소하므로 대중 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2.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 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13.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시험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큐넷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의 시행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입니다.

 

 

【 객관식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


1.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유의사항)에 따라 답안 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 마킹하고,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 확인 후 답안카드에 형별을 마킹하여야 합니다.


3.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번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답안 마킹 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마킹하여야 합니다.


※ 답안카드 견본을 큐넷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 

 

4. 답안카드 기재·마킹 시에는 반드시 검은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5.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검은색 사인펜 미사용) 수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마킹 착오, 불완전한 마킹·수정, 예비마킹, 형별 마킹 착오 등)로 판독불능,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가능 (단, 답안이외수험번호등인적사항은수정불가)하며재작성에 따른 시험 시간은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11. 기타 사항


❍ 응시편의제공 대상자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유형 및 편의제공 요청사항을 표기하고, 장애인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시행 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응시편의 차등 적용 제공


※ 증빙서류 미제출 시에는 일반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응시해야 함


※ 응시 편의제공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큐넷 사회복지사1급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단, 응시편의 요청사항 변경은 시험시행 2주 전(2022. 12. 31. 18:00 도착분에 한함)까지 ‘장애인 수험자 편의사항 변경요청서’ (큐넷 자료실에서 서식 다운로드)를 우편으로 공단에 제출 시 장애등급에 따른 허용 범위 내에서 응시편의 요청 사항 변경 가능(www.Q-Net.or.kr/site/welfare/)의 공지사항 참조


❍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HRD고객센터 ARS 1644-8000으로 문의 또는 큐넷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를 참조


❍ 응시자격서류심사에 관한 문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지원본부 (Tel. 02-786-0845)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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