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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법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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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약칭 : 여성경제활동법
법률 제18549호 전부개정 2021. 12. 0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경력단절 현황과 전망
3.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주요 시책
4.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여성경제활동백서)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임금, 직종, 고용형태, 경력단절여성등의 현황 등이 포함된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매년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3장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시책


제10조(일자리창출 지원 등)


① 정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연령, 경력, 학력 등에 적합한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일자리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별임금 격차 축소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구인·구직 정보의 수집 등)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과 관련된 구인(求人)·구직(求職) 정보를 수집하고 구인·구직의 개척에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를 구직자·사업주 및 관련 단체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관이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직업교육훈련)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일경험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일경험 지원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일경험 지원과 취업연계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
2.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3.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
4. 그 밖에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등


제16조(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상담, 교육 등 사업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회적·문화적 인식 개선 및 홍보 사업
3. 취업·창업지원 등의 상담, 교육 등 사업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장 조기 적응 프로그램 개발·보급
5.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 기업과의 전국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
6. 제17조에 따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및 컨설팅
7. 제17조에 따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및 근로환경 조사
8.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신청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단위의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혼인·임신·출산과 휴직 후 복귀 등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경력관리
2. 생애주기별 경력개발교육, 멘토링 및 네트워크 형성 등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지원
3. 취업·창업 정보 제공 및 상담
4.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5. 보육 지원 등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
6.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 기업과의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
7.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신청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지정취소)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지원센터 또는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제4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4. 그 밖에 중앙지원센터 또는 지원센터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
②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중앙지원센터 또는 지원센터의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19조(보고·검사)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지원센터 및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려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관계 기관의 협조)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2008.6.5 제910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12조 중 “여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⑭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2.4 제1003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3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⑥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4.5.28 제12698호(양성평등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여성발전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여성정책조정회의(이하 "여성정책조정회의"라 한다)"를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7.3.21 제1470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26 제1662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12.7 제1854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4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4조(실태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7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로 본다.
제5조(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의2에 따라 지정된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본다.
제6조(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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