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지역사회복지론) |
69.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심의ㆍ자문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시ㆍ군ㆍ구 사회보장 추진
② 시ㆍ군ㆍ구 사회보장급여 제공
③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
④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⑤ 특별자치시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의 연계ㆍ협력 강화
<해설>
⑤ 특별자치시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의 연계ㆍ협력 강화
→ 특별자치시의 사회보장위원회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95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약칭 : 사회보장급여법 법률 제18616호 일부개정 2021. 12. 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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