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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2020년 18회 정답풀이

2020_18_2-3-69번(지역사회 복지론)정답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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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1급 2020년 18회 기출문제

사회복지실천(지역사회복지론)

 

69.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심의ㆍ자문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시ㆍ군ㆍ구  사회보장  추진
②   시ㆍ군ㆍ구  사회보장급여  제공
③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
④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⑤   특별자치시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의  연계ㆍ협력  강화

 

<해설>

⑤   특별자치시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의  연계ㆍ협력  강화

특별자치시의 사회보장위원회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95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약칭 : 사회보장급여법 법률 제18616호 일부개정 2021. 12. 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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